2025년 2학기
국가근로장학금 사전교육
① 시급단가 인상 (장애대학생봉사 유형)
시급
10,030원
▶ 교내근로 (장애대학생봉사 제외)
(세부유형: 일반교내, 외국인유학생봉사유형)
시급
12,430원
▶ 교외근로 및 장애대학생봉사 유형
(세부유형: 일반교외, 취업연계,장애대학생봉사유형)
2025년 2학기 국가근로장학금
주요 변경사항
② 최대근로시간 관리 기준 변경
1일 최대
월당 최대
학기당 최대
8시간
80시간
640시간
1일 최대
주당 최대
학기당 최대
8시간
40시간
640시간
▶ 학기 중 국가근로
▶ 방학 중 국가근로
학기 중 최대근로시간을
기존 주당 20시간에서
월당 80시간으로 유연화하여 적용
장애대학생 봉사유형 시급단가를
기존 10,030원(교내시급)에서
12,430원(교외시급)으로 인상
국가근로장학금을
부정청구(부정수급)하는 경우
대학생 근로장학사업
참여제한 뿐만 아니라
관련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 및 원금의 최대 5배까지 제재부가금 부과 가능
부정근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부분에 유의하여 근로활동 참여 부탁드립니다
여기서
잠깐!
여기서
잠깐!
교외근로 중 안전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소속대학 담당자에게 사고보고 및
한국장학재단
안전사고 긴급전화(1599-4920)를 통해
단체상해보험 처리절차를 확인하고 진행하세요.
※ 본인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음
※ 교외근로 및 장애대학생 봉사유형(수업 등 불가피한 교외활동 한정)에 적용
국가근로장학금이란?
근로활동 진행 절차
근로장학생 유의사항
방학 집중근로 프로그램 안내
장학생 사고 예방 및 처리절차
부정근로 및 공공재정환수법 안내
목차
1
2
3
4
5
6
국가근로장학금이란?
< 국가근로장학금 사업 목적 >
1 저소득층 대학생의 등록금, 생활비 지원
2 안정적인 학업 여건 조성
3 사회 및 직업체험 기회 제공
4 대학생의 취업 역량 제고
< 국가근로장학금 장학생 선발 >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자 중 지원 대상 대학의 재학생
학자금 지원구간이 9구간 이하인 대학생
직전학기 성적이 C0(70점/100점) 이상
재단 기본
요건 충족
대학 선발
기준 충족
장학생
최종선발
기본 요건
1
2
3
선발 과정
▶
교내근로 : 10,030원
▶
교외근로 : 12,430원
< 근로가능시간과 시급 >
▶
최대 근로가능시간
1일 최대
월당 최대
학기당 최대
8시간
80시간
640시간
▶
대학별 운영에 따라 최대 근로시간은 상이할 수 있음
근로 가능 시간
근로장학금 시급
※
: 2025년 2학기 변경사항
· 학기 중
· 방학 중
1일 최대
주당 최대
학기당 최대
8시간
40시간
640시간
< 국가근로 세부유형 >
일반교내
봉사유형
(장애대학생,
외국인유학생)
취업연계
일반교외
구 분
학기 중 최대 근로시간
학기 당 최대 근로시간
장애대학생 봉사유형
160시간/월
최대 800시간 근로가능
취업연계유형
160시간/월
최대 640시간 근로가능
▶ 최대 근로시간 예외사항
※
: 2025년 2학기 변경사항
< 장애대학생 봉사유형 >
v
v
v
v
v
목적
주요활동
유의사항
< 외국인유학생 봉사유형 >
v
v
v
v
v
목적
주요활동
유의사항
< 취업연계유형 >
v
v
v
목적
지원대상
유의사항
근로활동 진행 절차
학생
국가근로
장학금신청
대학
장학생 선발
학생
서약서 제출 및
사이버O.T 수강
기관
출근부
제출
대학
월별 장학금
지급
학생
출근부입력
(출퇴근
전후 즉시)
학생
사전교육
이수보고서
작성 및 제출
학생
업무스케줄
작성
학생
근로진행
학생
학업시간표
등록
확인
장학금
신청
장학생
선발
업무
스케줄
사전교육
이수보고서
출근부
입력
학업
시간표
서약서 및
사이버O.T
(경로) 장학금 > 국가근로 및 취업연계장학금 > 국가근로장학금 >근로장학관리> 서약서/사이버오리엔테이션
장학금
신청
학생
선발
업무
스케줄
사전교육
이수보고서
출근부
입력
학업
시간표
서약서 및
사이버O.T
(예시) 학업시간표 상 (화요일) 10:00~11:00 온라인 수업_월요일 ~ 일요일 중 자유 수강인 경우
시간표를 등록하지 않고, (화요일) 9:00~12:00 에 근로 활동 허용(업무스케줄 등록)
(경로) 근로 및 멘토링 활동관리 > 학업시간표 관리
(경로) 장학금>국가근로 및 취업연계장학금>국가근로장학금>근로장학관리>학업시간표관리
장학금
신청
학생
선발
업무
스케줄
사전교육
이수보고서
출근부
입력
학업
시간표
서약서 및
사이버O.T
학업
시간표
(경로) 모바일 출근부 앱 로그인 후 화면 하단의 ‘스케줄’ 버튼 클릭
(경로) 장학금>국가근로 및 취업연계장학금>국가근로장학금>근로장학관리>업무스케줄 관리
장학금
신청
학생
선발
교육
이수보고서
출근부
입력
학업
시간표
서약서 및
사이버O.T
학업
시간표
사전교육
이수보고서
업무
스케줄
(경로) 장학금 > 국가 근로 및 취업연계장학금 > 국가근로장학금 > 근로장학관리 교육이수보고서관리
(경로) 장학금 > 국가 근로 및 취업연계장학금 > 국가근로장학금 > 근로장학관리 교육이수보고서관리
장학금
신청
학생
선발
교육
이수보고서
출근부
입력
학업
시간표
서약서 및
사이버O.T
학업
시간표
교육
이수보고서
업무
스케줄
출근부
입력
사전교육
이수보고서
장학금
신청
학생
선발
교육
이수보고서
출근부
입력
학업
시간표
서약서 및
사이버O.T
학업
시간표
교육
이수보고서
업무
스케줄
출근부
입력
사전교육
이수보고서
한국장학재단 출근부
kosaf
(재) 한국장학재단 / 인사부
(재) 한국장학재단 / 인사부
(경로) 장학금 > 국가근로 및 취업연계장학금 > 국가근로장학금 > 근로장학관리 > 출근부관리
출근부 입력방식 변경 시, 재단 홈페이지에서 출근부 입력 가능
(경로) 장학금 > 국가근로 및 취업연계장학금 > 국가근로장학금 > 근로장학관리 > 출근부관리
(경로) 장학금 > 국가근로 및 취업연계장학금 > 국가근로장학금 > 근로장학관리 > 출근부관리
근로장학생 유의사항
(경로) 장학금 > 국가근로 및 취업연계장학금 > 국가근로장학금 > 근로장학관리 > 근로기관 평가
근로기관
상호평가
근로장학생
근로기관-근로장학생 간 상호평가 필요
1시간 이상 출근부를 등록한 시점부터 근로기관에 대한 평가가 가능하며,
160시간 이상 근로 시 필수로 2차 평가 필요
근로기관 평가를 하지 않을 경우 출근부 입력이 불가하여 평가 필요
- 1차 평가: 1시간 이상 근로 시부터 평가 가능, 40시간 초과 시 1차 평가 필수
- 2차 평가: 140시간 이상 근로 시부터 평가 가능, 160시간 초과 시 2차 평가 필수
대학생 근로장학사업 동시 참여불가
(국가근로장학금, 대학생 청소년 교육지원사업, 다문화 탈북학생 멘토링 장학금)
수업시간, 현장실습시간, 일시적인 공강 및 휴강,
식사시간에는 근로 불가
학적 상태가 ‘재학’에서
휴학, 자퇴, 졸업 등으로 변동된 경우
※ 학적변동 발생 시 대학 담당자에게 반드시 신고
취업 중(4대 보험 가입 등) 근로 활동 불가
※ 단, 일용직·아르바이트·체험형 인턴 등은 제외
※ 부정근로 적발 시 최대 2년간 참여 제한
소속대학 장학담당자에게 안내
근로기관(근로지) 관리자(담당자, 대표자포함)또는 장애대학생과 이해관계 금지
대학 담당자에게 반드시 고지할 것
국가근로장학생 기본 예절
업무스케줄 상 출근시간에 맞추어 도착(지각금지)
사무실에 들어가면 직원들에게 친절히 인사하기
근로시간에 개인적인 전화나 잡담, 휴대전화 사용 자제
회사의 규정을 준수하여 단정하고 예의 바른 업무태도 가지기
근무시간 중 근로장소를 이탈하거나 업무 외의 행동 지양하기
주변을 깨끗이 정돈하고 인사 후 퇴근하기
월별 출근부 제출 안내
매월 말에 근로기관(근로지) 담당자가 출근부를 대학제출 해야 함
월별 출근부 제출 이후, 장학금 지급 가능
근로기관의 월별 출근부 제출이 늦어지면 전체 학생의 장학금 지급이
늦어지므로 근로기관 담당자에게 제출기한에 맞게 제출해야 함
※ 대학별 출근부 제출 일자 상이
근로기관 담당자도 근로장학생 평가 필요(상호평가 실시)
※ 평가 미진행 시 출근부 대학제출 불가
근로중지 자진 신고제
해외여행, 군복무 등으로 근로를 중단할 경우 이용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 장학금 > 국가근로 및 취업연계 장학금 >
국가근로장학금 > 근로장학관리 > ”근로중지 사전신고(해외여행 등)”
근로 기간 중 해외여행, 군복무 등이 계획되어 있다면 대학 담당자 사전 안내
대학 담당선생님의 안내에 따라 증빙서류 제출
(본인 명의의 전자항공권, 탑승권 등)
※ 본인 이름, 날짜, 출도착시간 등이 명확히 보여야 함
방학 집중근로 프로그램 안내
사업목적
운영기간
참여대상
참여신청
희망근로
신청
기관-학생
매칭
결과확인
학생배정
집중근로
수행
사업참여
신청안내
진행절차
부정근로 및 공공재정환수법 안내
출근부 입력 시, 장학생 본인이 실제로 근로한
날짜 및 시간과 다르게 허위로 입력한 경우
허위
근로
대체
근로
대리
근로
◇◇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근로하던 근로장학생 A는
근로시간에 친구들과 놀러 나가거나 가족들과 해외여행을 가는 등
실제로 근로는 하지 않고 출근부만 기록해 장학금을 받고 있었다.
A는 근로는 하지 않았음에도 출근부에 근로시간을 입력하여
장학금을 받은 허위근로에 해당한다.
근로를 하지 않거나 할 수 없음에도 출근부에
근로시간을 입력하는 경우
허위근
로
허위
근로
장학금 환수 및 확정시점부터 근로 중단,
확정일로부터
2년간 근로 참여 제한
대리근로자를 포함하여 장학금 환수 및 확정시점부터 근로 중단,
확정일로부터
1년간 근로 참여 제한
○○ 대학교 도서관에서 근로하던 교내근로장학생 B는
늦잠을 자느라 그만 학교에 가지 못해 친한 친구 C에게 오늘
하루만 본인 대신 근로 좀 해달라고 부탁했고 친한 친구의
부탁에 C는 B 대신 도서관에서 대신 근로를 하였다.
B는선발된장학생이외다른사람이근로한대리근로에해당된다.
선발된 장학생 이외 다른 사람이 근로를 하는 경우
허위근
로
대리
근로
확정시점부터 근로 중단,
확정일로부터
1년간 근로 참여 제한
☆☆대학교 학생지원과에서 근로하던 교내근로장학생 D는
9월 13일에 근로해야 하지만 9월 12일로 바뀌어 근로를 실시하였다.
하지만, 출근부를 입력할 때는 실제로 일을 하지 않은
9월 13일에 출근부를 입력하였다.
D는입력한 출근부시간이아닌다른시간에근로한 대체근로에 해당한다.
출근부에 입력한 시간과 다른 시간에 근로하는 경우
허위근
로
대체
근로
허위근로
대리근로
대체근로
근로기관에 대한 조치
관련법률
<부정이익 원금 + 이자 + 제재부가금 + 가산금> 환수
※ 관련 법령 수정 및 변경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
※ 관련 법령 수정 및 변경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
이자
부정이익
환수범위
근태증빙
※ 관련 법령 수정 및 변경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
제재부과금
가산금
환수처리절차
장학생 사고 예방 및 처리절차
안전규칙 준수
정기적인스트레칭을
통한질환예방
잠재적
위험요소제거
비상구, 소화기
위치및피난로인지
교외근로 중 안전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소속대학 담당자에게 사고보고 및
한국장학재단 안전사고 긴급전화 (1599-4920)를 통해
단체상해보험 처리절차를 확인하고 진행하세요.
(본인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음)
※ 교외근로 및 장애대학생 봉사유형(수업 등 불가피한 교외활동 한정)에 적용
사고 발생
초기 대응
사고 처리
근로 중
안전사고 발생
사고 신고
자가진단
후속 조치
사고의 심각성에
따라 119 연락 후,
근로지 매뉴얼에
따라 응급조치
안전사고긴급전화
(☎1599-4920)로연락하여
상해보험(해당시) 처리절차확인
및소속대학담당자에게사고보고
안전사고 원인파악 및
자가진단을 통해
추후 유사사고 발생 방지
부상의 정도에 따라
업무조정 요청
또는 근로종료
보험사가안내한
절차에따라 서류제출
및보험금수령
업무, 고용 등의 관계에서 직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성적인 말과 행동 등으로 굴욕감·혐오감을 느끼게 한 경우
혹은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
육체적 성희롱
언어적 성희롱
시각적 성희롱
▶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 1599-2290
▶
피해 발생 시 : 여성긴급전화(1366)
소속대학 인권센터(대학 담당자를 통해 확인)
국가근로 문의사항 및 안전사고 발생
☎ 1599-2290
문의사항 발생
☞ 출근부 앱 시스템 오류, 업무처리기준 등 문의 등
☎ 1599-4920
안전사고 발생
☞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신고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