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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어 자격시험 신청서

시행일자 : 2019.10.11(금) 11:00 ~ (1시간)

학과 / 과정

/

학번 / 학기

/

성 명

신청과목

전공영어 [ ]

한 국 어 [ ]

연 락 처

[외국어 및 종합시험 자격시험에 관한 내규]

제9조, 제14조(시험 과목)

외국어시험 과목은 영어로 한다. 단, 외국인원생과 본래 외국 국적을 가졌던 원생은 모국어를

제외한 영어 또는 한국어 과목 중 택일 한다.

제10조, 제15조(합격 인정)

외국어시험 중 영어는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단, 외국인원생과 본래 외국 국적

을 가졌던 원생은 60점 이상을 합격으로 인정 한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외국어시험

신청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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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및 보존기간

외국어시험신청업무처리

학과, 과정, 학번, 학기, 성명,

연락처, 신청과목 등

시험및성적관리 : 10년

대학원 학칙제 7장

제 25조(자격시험)

위와 같이 외국어시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목원대학교 대학원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