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WP문서학업보조장학금지급기준(2020).hwp

닫기

2020학년도 학업보조장학금 지급기준

학업보조장학금 지급 기준

1. 지급대상 : 장학금 수혜자 중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저소득분위에 해당

하는 자.

2. 장학금액 : 100,000원 감면

3. 지급기준 : 2019년도와 동일 적용

소득 분위별 건강보험료 기준에 의거 5분위(119,751원)이하에 해당되는

재학생에게 등록금 범위 내에서 지급

소득분위별 건강보험료 기준표

(단위: 원)

구분

월소득평균

연소득환산액

건강보험료(월)

장학금

비고

1분위

1,458,370

17,500,440

45,145

100,000

저소득층 기준

2분위

2,224,322

26,691,861

69,151

100,000

저소득층 기준

3분위

2,829,741

33,956,889

87,731

100,000

저소득층 기준

4분위

3,362,712

40,352,541

103,233

100,000

저소득층 기준

5분위

3,874,846

46,498,152

119,751

100,000

저소득층 기준

보훈장학금 소득기준표 참조

출처 : 통계청 사회통계국 복지통계과(통계청물가·가계-가계-가계소득지출-가계동향조사(신분류))

통계표명 : 가구당 월평균 분위 경계값 및 적자가구 비율(2인 이상)

소득분위 산정 및 확인방법

건강보험 가입자2019년(1월~12월)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포함)

총 부과금액의 월 소득 평균액이 속하는 소득분위 적용

신청인이 포함된 주민등록표와 건강보험증 사본을 함께 징구

* 건강보험료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월급명세서는 인정하지 않음

* 건강보험 부과금액 기준(납부금액이 아님)

기타 참고사항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발급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방문()

- 발급대상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마이포털 메뉴에서 발급신청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