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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어 자격시험 신청서

시행일자 : 2019년 04월 12일 (금요일) 오전 11시 ~

과 정

학 과

학 번

학 기

연 락 처

신청과목

전공영어 [ ]

한 국 어 [ ]

성 명

[외국어 및 종합시험 자격시험에 관한 내규]

제5조 (외국어 자격시험의 응시 시기)

외국어자격시험의 응시자격은 각 학위과정 공히 1학기 이상 정규등록한 자로 한다.

제7조 (외국어시험의 면제)

입학시험에서 영어 80점 이상 취득한 자

본 대학교 국제교육원에서 실시하는 소정의 영어교육을 또는 180시간 이상의 한국어교육(외국인원생)을 필하고 대학원에서 요구하는 일정수준의 시험(70점 이상)에 합격한 자는 외국어 시험을 면제한다.

외국어시험 응시일을 기준으로 2년 이내의 국가 공인 영어시험 또는 한국어능력시험(TOPIK)에 응시하여 다음의 성적 이상을 얻은 자는 외국어 시험을 면제한다.

1. 내국인원생 : 토플 530점(CBT 197점, IBT 71점), IELTS 5.5, TEPS 600점, CEFR B2, 단 토익은 해당되지 않는다.

2. 외국인 또는 본내 외국 국적을 가졌던 원생 : 한국어능력시험(TOPIK) 4

제9조, 제14조(시험 과목)

외국어시험 과목은 영어로 한다. 단, 외국인원생과 본래 외국 국적을 가졌던 원생은 모국어를

제외한 영어 또는 한국어 과목 중 택일 한다.

제10조, 제15조(합격 인정)

외국어시험 중 영어는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단, 외국인원생과 본래 외국 국적

을 가졌던 원생은 60점 이상을 합격으로 인정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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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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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어시험신청업무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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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학칙제 7장

제 25조(자격시험)

위와 같이 외국어 자격시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주임교수 :

(인)

목원대학교 대학원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