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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융복합연구 학술지 발행규정

창의융복합연구 학술지 발행규정

제정 2022. 12. 05.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동신대학교 창의융복합연구 학술지(이하 학술지라 한다)의 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관) 학술지의 발간을 위하여 학술지 편집위원회(이하 편집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발행인) 총장은 학술지의 발행인이 된다.

제4조(게재논문) 학술지의 게재논문은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학문발전에 기여할 수 있거나 학문 간 융복합 주제와 관련한 내용으로 독창성이 있어야 한다.

제5조(발행회수와 일자) 학술지는 매년 2회, 2월 말일과 8월 말일에 발행한다.

제6조(투고자격)투고자격은 국내외 연구자로 편집위원회에서 정한 투고 규정의 투고자격에 따라야 하며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의 투고자는 원고 제출 이전에 편집위원회에 투고자격을 확인해야 한다.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원고가 학술지의 성격과 투고 규정에 부합하는가를 판단하여 논문을 반려할 수 있다.

제7조(투고논문의 체제) 학술지에 투고하는 원고의 체제는 편집위원회에서 정한 투고 규정 및 원고작성 지침에 따라야 한다.

제8조(논문의 투고) 투고는 수시로 할 수 있으며 투고자는 편집위원회 이메일 혹은 온라인 논문투고시스템을 이용한다.

제9조(논문의 작성) 투고자는 편집위원회에서 정한 투고 규정 및 원고작성 지침에 따라 논문을 작성하며 해당 논문의 초고에서 최종 교정까지 책임져야 한다.

제10조(논문의 심사) 투고된 논문은 편집위원회에서 정한 심사 규정에 따라 심사가 이루어지며, 논문의 최종 채택 여부는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11조(발행경비) 학술지 발행경비는 학술지 발행예산에 의해 충당한다.

제12조(연구윤리준수) 편집위원회, 투고자와 심사자는 학술지 연구윤리를 준수해야 한다.

부 칙 <제정 2022.12.0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