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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교수제청서

담 당

계 장

과 장

원 장

과 정

석사 ( ), 박사 ( )

학 과

전 공

성 명

학 번

지도교수

학 위

성 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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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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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교수관련업무처리

과정, 학과, 전공, 성명,

학번, 교수(학위, 성명) 등

주임교수 및 지도교수에 관한 내규

제 5조

위 원생의 대학원 석사과정 또는 박사과정 이수에 필요한 연구지도 및 학위청구논문 작성을 위한 지도교수를 선정하여 제청합니다.

주임교수 및 지도교수에 관한 내규

석사과정 원생 논문지도교수의 자격

해당 원생이 희망하는 전공분야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교내의 전임교원 또는 겸임교원으로 한다. 단, 예능계열의 학과에서 는 부득이한 경우 학과 교수회의를 거쳐 주임교수가 외래 인사를 추천하면 대학원장이 위촉할 수 있다.

박사과정 원생 논문지도교수의 자격

박사과정 원생의 논문지도교수는 해당 원생이 희망하는 전공분야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박사학위를 소지한 교내외의 조교 수 이상의 교원으로 한다. 단, 필요에 따라서 대학원장은 위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교외인사를 학위논문 준비를 위한 단독 또는 공동지도교수로 위촉할 수 있다.

20 년 월 일

제청자

주임교수 :

(인)

목원대학교 대학원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