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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한국해양대학교 공고 제 2024- 37호

해양의 미래를 선도하는 플랫폼 대학

2024년도 제2회 대학회계계약직 공개채용 공고

국립한국해양대학교에서는 우수 인재채용을 위하여 공개경쟁채용 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24년 3월 6일

국립한국해양대학교 총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구 분

직 종

인 원

직 렬

업무내용

근무기간(예정)

대학회계계약직

무기

계약직

1명

전문상담원

학생상담(진로 및 취·창업 등) 업무 전반

- 상담, 사업(프로그램 등) 운영 및 행정업무 등

기타 부서장이 지정하는 업무

임용일~

정년

근무부서: 대학에서 지정하는 부서

2

응시자격 판단기준일: 최종(면접)시험예정일 기준

󰊱 공통요건 <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연령 제한 없음 단, 정년(60세)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에 의한 취업제한 대상이 아닌 자

제56조(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법원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이하 범죄라 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일정기간(이하 취업제한 기간이라 한다) 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ㆍ기관 또는 사업장(이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 취업제한 명이라 한다)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의 학교, 같은 법 제2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른 위탁 교육기관 및 고등교육법제2조의 학교

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에 준하는 결격사유가 없는 자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복수국적자는 임용 전까지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 함)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취업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

(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제1항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이하 비위면직자등이라 한다)은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국ㆍ공립학교를 포함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제2항의 취업제한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기산한다.

1.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 퇴직일

2. 300만원 이상 벌금형의 선고(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포함한다)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

3. 자격정지 또는 자격상실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

4. 금고형 또는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된 날

또는 사면, 형 집행의 면제 등으로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 중 빠른 날

5. 금고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

6. 사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사면 등으로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

󰊲 개별요건 <직렬별 아래 자격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구 분

직 종

담당업무

자격요건

대학회계

계약직

무기

계약직

전문상담원

1. 임용예정 직무 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학위(분야): 상담학, 교육학, 심리학, 청소년상담학, 여성학

2. 직업상담사(한국산업인력공단) 2급 이상 소지자

󰊳 우대사항 판단기준일: 원서접수 마감일

구 분

직 종

직 렬

우대사항

대학회계

계약직

무기

계약직

전문상담원

직무 관련 경력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교육기관에 소속되어 채용 직무 분야(취업·진로 전문상담원)에서 근무한 경력

관련 분야 경력은 경력증명서상에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

전산 자격증 소지자

- 기술사(정보관리, 컴퓨터시스템응용), 기사(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산업기사(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제어), 기능사(정보기기운용, 정보처리), 컴퓨터활용능력 1‧2급, 워드프로세서

경력은 경력증명서상에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 인정함

3

근무조건

구 분

대학회계 무기계약직

신 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직원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보 수

연봉 기준(수당, 상여금 등 포함) 30,000천원 내외

근무형태

주5일 근무(월~금) 필요에 따라 시간외 및 휴일 근무 명령 가능

근무시간

주40시간, 09:00~18:00 예정

후생복지

4대보험 가입, 맞춤형 복지 지원 등

4

채용전형 및 일정

󰊱 1차(서류전형)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공고된 응시자격 기준에 적합할 경우 전원 합격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6배수 이상인 때에는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서류전형기준)에 따라 5배수로 서류전형 합격자 결정동점자는 모두 합격처리

<서류전형 심사기준>

평정요소

채 점 기 준

직무능력 및 성과

제출서류를 통해 직무 관련 능력 및 성과 평가

전문지식 및 직무연관성

담당예정업무와의 근무경력 적합성 및 관련분야 전문지식 등 평가

발전가능성

직무 관련 분야 창의력·의지력·발전가능성

직무 관련 경력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교육기관에 소속되어 채용 직무 분야 (취업·진로 전문상담원)에서 근무한 경력에 따라 차등 배점

전산 자격증 소지자

자격증 소지 여부에 따라 차등 배점(상위 점수 자격증 1개만 반영)

- 기술사(정보관리, 컴퓨터시스템응용), 기사(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산업기사(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제어), 기능사(정보기기운용, 정보처리), 컴퓨터활용능력 1‧2급, 워드프로세서

󰊲 2차(면접전형) : 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심사 실시

ㅇ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전문능력 및 적격성 등을 종합 평가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하며, 5개 평정요소로 평가하여 평정결과 순위가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ㅇ 면접 평정요소

평정요소

세부요소

1. 소통·공감

논리적 의사소통과 조정조율능력

국민 등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능력

2. 헌신·열정

국가(대학)에 대한 헌신과 직무에 대한 열정적인 태도

3. 창의·혁신

창의성과 혁신을 이끄는 능력

4. 윤리·책임

국립대학 직원으로서의 윤리의식과 책임성

5.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임용예정 직무 관련 전문성 및 응용능력

ㅇ 합격자 결정 방법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에서 평정결과 순위가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불합격 기준]

면접시험위원 과반수가 2개 항목 이상을 로 평정하거나, 동일 항목에 대하여

로 평정한 경우

[심사순위 결정]

합격기준에 해당하는 자 중 의 개수가 많은 순, 상의 개수가 같으면 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결정

ㅇ 시험결과 적합한 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ㅇ 추가합격자 결정

-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차순위로 면접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사유: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당일 퇴직 등으로 최종합격자가 임용되지 못거나, 최종합격자가 임용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퇴직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

- 단, 동점자로 인해 추가합격 예정인원보다 차순위자가 많은 경우 재면접을 통해 추가합격자 결정

󰊳 시험일정

구 분

일 자

비 고

채용공고

2024.3.6.(수) ~ 2024.3.18.(월)

·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홈페이지

· 국립한국해양대학교 홈페이지

응시원서 접수

2024.3.8.(금) ~ 2024.3.18.(월)

· https://kmou.korus.kr 접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24.3.22.(금) 예정

· 국립한국해양대학교 홈페이지

면접시험

2024.3.27.(수) 예정

· 국립한국해양대학교(별도 공지)

최종합격자 발표

2024.4.2.(화) 예정

· 국립한국해양대학교 홈페이지

합격자 임용

2024.4.8.(월) 예정

상기 일정은 학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사전에 개인별 통보 예정

5

응시원서 접수

접수기간 : 2024.3.8.(금) ~ 2024.3.18.(월) 18:00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https://kmou.korus.kr)

6

제출서류

1. 응시원서 접수

① <서식1> 입사지원서(필수): A4 2매 이내 작성(서식 편집 가능)

② <서식2> 자기소개서(필수): A4 2매 이내 작성

③ <서식3>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필수)

④ <서식4>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필수)

⑤ <서식5> 결격사유 검증을 위한 체크리스트(필수)

개별요건 증빙서류: 석사학위 증빙 서류, 직업상담사 자격증 사본

2. 서류전형 합격자 서류 제출 면접전형 시 제출

우대사항 증빙서류

경력 및 재직증명서, 건강보험 또는 국민연금 납부증명서

증명서 미제출 시 경력 불인정 * 경력기간 산정은 공고일 기준

근무부서, 직책, 담당업무, 재직기간 등이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경력 인정됨

(불명확할 경우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교육사항에 기재한 교육 관련 증빙자료(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등)

자격사항에 기재한 자격증 사본 등

3. 최종합격자 서류 제출 : 최종 합격자에 한하여 임용 등록일 제출

이미 제출한 내용 중 주요 내용이 증빙서류와 다를 경우 임용이 취소됨

주민등록등본·초본 1부(남자의 경우 병력사항 기재된 것)

채용건강검진대체통보서 1부

기타 서류

7

유의사항

ㅇ 응시원서는 1회만 접수할 수 있습니다.

ㅇ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하며 응시원서 및 구비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되거나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에는 합격 및 응시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ㅇ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 조사 또는 신체검사 불합격 등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이 취소됩니다.

ㅇ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당일 퇴직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내에 면접시험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차 순위로 면접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ㅇ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 전까지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할 예정입니다.

ㅇ 응시자의 경력확인을 위해 4대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 및 소득금액 증명서를 제출받을 수 있으며, 제출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ㅇ 채용서류 반환 관련 사항은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를 따릅니다. 반환 신청은 최종결과 발표 후 30일 이내

- 용서류 반환 청구서[서식 5호] 작성·청구 시 관련 서류를 반환하여 드립니다. 단, 원본 반환시 사본은 시험실시기관에서 일정기간 보관됩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 다만,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구인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채용 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 구직자에게 알려야 한다.

ㅇ 응시자 및 면접전형 참가자에게 교통비 등 비용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ㅇ 이의제기 절차 : 각 전형별 합격자 공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본인 신청 시 이의제기 신청 접수·처리 합니다.

접수처 : 총무과 채용 담당(lhs778@kmou.ac.kr)

ㅇ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양식은 편집하여 사용 가능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립한국해양대학교 총무과(☎051-410-5153)로 문의바랍니다.

<서식1> 서식 편집 가능, A4 2매 이내

입 사 지 원 서

1. 인적사항

지원직무

접수번호

미기재

성 명

(한글)

현주소

연락처

(본인휴대폰)

전자우편

(비상연락처)

개별요건 기재란(공고문 2. 응시자격 󰊲개별요건에 해당하는 사항만 기재)

석사학위

(학위명)

(취득일)

(분야)

자격증

(자격증명)

(취득일)

(발급기관)

2. 교육사항

* 지원직무 관련 과목 및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그 내용을 기입해 주십시오.

교육구분

과목명 및 교육과정

교육시간

학교교육 직업훈련 기타

학교교육 직업훈련 기타

직무관련 주요내용

3. 자격사항

* 지원직무 관련 국가기술/전문자격, 국가공인민간자격을 기입해 주십시오.

자격증명

발 급 기 관

취득일자

자격증명

발 급 기 관

취득일자

4. 경험 혹은 경력사항

* 지원직무 관련 경험 혹은 경력사항을 기입해 주십시오.

구분

소속조직

역할

활동기간

활동내용

경험 경력

*직무활동, 동아리/동호회, 팀 프로젝트, 연구회, 재능기부 등이 주요 직무경험을 서술하여 주십시오

직무관련 주요내용

위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지원날짜 :

지 원 자 : (인)

<서식2> A4 2매 이내 작성

자 기 소 개 서

국립한국해양대학교에 지원한 구체적 동기(사례)는 무엇입니까? (400~500자 이내)

채용분야 직무수행 능력을 갖추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였습니까? (사례중심) (400~500자 이내)

채용분야 직무에 대한 응시자의 생각, 발전방안, 계획 등을 자유롭게 쓰시오(400~500자 이내)

<서식3>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성 명

생년월일

. . . (만 세)

본인은 국립한국해양대학교에서 시행하는 공개경쟁채용시험 응시자로서 국립한국해양대학교가 실시하는 경력, 자격증 또는 기타 제출한 자료의 진위검증을 위한 확인서 발급에 동의합니다. 이를 위해 개인정보보호법등에 의해 있는 각종 개인정보 자료를 동법 제15조 등에 따라 인사담당 업무관계자에게 제공 및 공개활용하는 데 동의합니다.

또한 본인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자료의 진위 검증을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20 년 월 일

성 명 : (서명)

국립한국해양대학교총장 귀하

<서식4>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본 기관에서는 근로자 채용 및 관리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고자 합니다.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근로자 채용 및 관리

(2) 개인정보 수집 항목(필수) : 성명, 생년월일, 휴대폰번호, 이메일, 주소, 응시자격요건에 따른 학력경력·자격·

면허사항, 4대 보험 자격 득실, 소득금액증명, 외국어성적·논문·수상실적 등 우대요건에 해당하는 사항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5년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채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동의하지 않음

2. 자격요건 확인 등을 위한 동의서 효력인정 및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본 기관은 응시요건 등 응시자가 제출한 증빙자료의 진위 여부를 해당기관에 조회하여 인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관련자료 확인서 발급에 동의하며,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보호되고 있는 각종 개인정보 자료를 동법 제17조 등에 따라 인사담당 업무관계자에게 제공 및 공개·활용하는데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이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은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합니다.

(1)제공받는 자

(2) 제공목적

(3) 제공 항목

(4) 제공받는 자의 보유이용기간

개인정보(자격증·경력·학위) 확인기관

근로자 채용 관리

(자격확인)

자격증, 경력사항, 학위 등 자격·우대요건 충족 및 제출서류 진위여부 확인에 필요한 사항

정보처리 목적 달성 시까지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개인정보 제공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채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자료의 진위 검증을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함을 인정하고, 이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동의하지 않음

위와 같이 확인서 발급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동의하지 않음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3.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근로자 채용 및 관리를 위해 개인정보(고유식별정보)수집하고 있습니다.

(1) 고유식별 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근로자 채용 및 관리

(2) 고유식별 정보 수집 항목 : 주민등록번호

(3) 고유식별 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5년

(4) 고유식별 정보의 수집·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채용 제한 사유가 됩니다.

고유식별 정보제공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2024년 월 일

성명 : (서명)

국립한국해양대학교 귀하

반드시 자필 서명 후 제출

<서식5>

결격사유 검증을 위한 체크리스트

채용분야

성 명

목 록

해당여부

피성년후견인

해당

해당없음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해당

해당없음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해당

해당없음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완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해당

해당없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유예 받은 경우에는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해당

해당없음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해당

해당없음

징계해고를 받은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해당

해당없음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

해당

해당없음

응시자 본인은 위 사실이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제출서류에 허위 또는 부정 기재 사실이 발견 경우 합격이 취소됨에 동의합니다.

2024. . .

성명 : (서명)

국립한국해양대학교 총장 귀하

<서식6>

채용서류 반환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청구인

성명

응시번호

주 소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반환청구서류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국립한국해양대학교 총장 귀하

공지사항

1.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 중 최종합격자 발표 후 30일 이내 불합격자 중 반환신청서를 제출한 자에 한하여 반환합니다.

2.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