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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이중지원의  범위

구분

종류

학자금대출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예)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농어촌출신대학생학자

금융자 등

■ 타기관(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비영리 재단법인, 기업,

대학 등) 학자금

예) 공무원학자금 대출(공무원연금공단), 군인 및 군인자녀 학자금 대부(국방부),

장기복무제대군인 학자금 대부(국가보훈처), 사립학교교직원학자금대출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공공기관에서 직원 및 직원자녀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학자금 대부 등

장학금

■ 한국장학재단 장학금

예)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Ⅰ․Ⅱ유형,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방인재장학금,

대통령과학장학금, 드림장학금, 국가우수장학금(이공계), 인문100년장학금,
예술체육비전장학금, 대학원생지원장학금(인문사회계), 국가전문대학우수
학생장학금,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희망사다리장학금 등 한국장학재단
지원 장학금

■ 타기관(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비영리 재단법인, 기업,

대학 등) 장학금

예) 교내장학금, 국가유공자장학금, ○○인재육성재단 장학금, 하이서울장학금,

삼성꿈장학재단장학금, 직원 및 직원자녀 장학금 등

중복지원
예외사항

① 국가 교육근로장학금, 멘토링장학금, 연구(보조)원 수당 등 대가성 장학금

및 군장학금(군장학생규정 제2조 제2호)을 비롯한 생활비 무상보조 및
대출, 교육 훈련비, 연수 체재비, 기숙사비, 간부장학금 등의 추가 지원은
등록금과 무관할 경우 인정

② 1회성 포상 성격의 상금 또는 지원금
③ ①,②에 준하는 학자금대출 및 장학금으로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이 지정한 경우

※ 단, 등록금의 전액 또는 일부지원 형태(등록금 감면)인 경우는 불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