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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2학기 국가근로장학금

취업연계중점대학유형 JOBDREAM상시 선발절차 및 선발기준

선발절차 : 희망근로지 상시신청(학생)> 희망근로지신청자명단 근로지송부(장학지원과)> 근로지면접> 국가근로장학생 배정 및 최종 선발결과 통보(장학지원과)> 오리엔테이션(장학지원과-학생)> 국가근로장학생 근로시작(학생)

신청자격

2023-2학기 국가근로장학금 1차, 2차 신청자 중 신청상태가 서류완료인자

직전학기 성적 백분위 70점(1.6학점) 이상 취득자(단, 신편입생의 경우 첫 학기 성적 제한 없음)

전 전공(계열) 신청가능 (해당 기업과 전공 관련 있는 학생을 우선선발)

취업연계중점대학유형 선발기준 : 순위방식

대학 자체 선발기준

(1순위) 4학년 재학생 중 해당 기업과 전공 관련이 있는 학생

(2순위) 3학년 재학생 중 해당 기업과 전공 관련이 있는 학생

(3순위) 1~2학년 재학생 중 해당 기업과 전공 관련이 있는 학생

심사방법

대학: 서류심사

기업: 서류/면접을 통해 학년, 전공, 성적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 심사

선발제외자

휴학생, 수료생, 졸업생, 자퇴생, 대학원생, 조기취업자, 외국인, 산업체 위탁생, 시간제 등록생, 평생교육시설 등록생, 제적생, 학칙에 의거 징계를 받은 자, 초과학기생

기존 국가근로장학생으로 근무 중 부정근로자

국가근로장학생(취업연계중점대학유형)은 대학생청소년교육지원사업 등 기타 재단사업, 목원근로, 학과(부)근로, 기자재근로, IPP사업, 현장실습 등 타 사업과 중복신청 불가능 (중복신청시 전체명단 삭제 예정)(추후 발견 시 장학금 전액 환수)

유의사항

취업연계중점유형은 근로장학사업으로 참여대상을 장학생으로 분류

장학생은 근로자로 분류되지 않음으로 4대보험적용 불가

장학생은 근로자로 분류되지 않음으로 휴일수당, 연장수당, 야근수당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