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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지원과 제출용]

2023-1학기 하계방학 국가근로장학생 서약서

1.[장학금반환 및 제재] 나는 근로장학생으로 근로 중 학적 변동 후 장학금 수령, 부정근로(대체,허위,대리근로) 및 기타 부적정한 사유로 장학금을 수령할 경우 해당 금액에 대해 전액 반환과 한국장학재단의 제재에 따를 것을 동의하며 재단 내 사업 및 학교 근로 사업(교내근로, 학과(부)근로, 기자재 근로, IPP사업, 일학습병행제, 현장실습 등)과 같은 타 근로장학사업과 중복하여 참여하지 않는 것에 동의합니다. (부적정한 사유는 학교 장학규정 및 한국장학재단에서 정한 기준에 따름)

동의합니다.

2.[출근부 입력의무] 나는 근로장학생으로 근로 후 매일 출근부를 입력하며, 입력하지 않은 시간에 대해서는 국가근로장학금 지급이 불가능한 것에 동의합니다. 또한 출근부를 입력하지 못했을 경우 출근부 미입력 사유서를 제출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번 초과시 다음 학기 근로 선발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동의합니다.

3.[온라인출근부 제출의무] 나는 근로장학생으로 매달 온라인 출근부를 장학지원과에서 안내하는 기한 내에 제출 하는 것에 동의하며, 제출 기한을 무단으로 2번 어길 시 국가근로장학사업 참여 제한 동의서를 작성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4.[국가근로장학생책임] 나는 근로장학생으로서 맡은 바 업무를 성실하게 임할 것이며 근무시간 중 근로지 이탈, 위치기반서비스 미동의, 근로 불성실, 업무 불이행, 잦은 지각 등 근로 진행이 어려운 사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며, 만약 근로지 담당자가 판단하여 근로 진행이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될 경우 근태사유서를 작성하여 근로를 종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5.[부정근로소명의무] 나는 해외여행이나 병원 진료(입원), 군복무 등 근로진행이 불가능한 경우 근로지 담당자와 장학지원과에 알리고 해당 근로시간에는 출근부를 입력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며, 출근부를 입력하여 부정근로자로 선정될 시 소명과 함께 장학재단의 제재에 따를 것을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6.[개인정보보호의무] 나는 근로장학생으로 근로 중 부서의 업무내용, 개인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지 않을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나는 위 사항을 모두 확인했으며, 위 사항 중 위배되는 행동을 했을 경우에 국가근로장학사업 참여 제한 동의서를 작성하여 참여 제한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근로지

학번

이름

(인)

[학생보관용]

2023-1학기 하계방학 국가근로장학생 서약서

1.[장학금반환 및 제재] 나는 근로장학생으로 근로 중 학적 변동 후 장학금 수령, 부정근로(대체,허위,대리근로) 및 기타 부적정한 사유로 장학금을 수령할 경우 해당 금액에 대해 전액 반환과 한국장학재단의 제재에 따를 것을 동의하며 재단 내 사업 및 학교 근로 사업(교내근로, 학과(부)근로, 기자재 근로, IPP사업, 일학습병행제, 현장실습 등)과 같은 타 근로장학사업과 중복하여 참여하지 않는 것에 동의합니다. (부적정한 사유는 학교 장학규정 및 한국장학재단에서 정한 기준에 따름)

동의합니다.

2.[출근부 입력의무] 나는 근로장학생으로 근로 후 매일 출근부를 입력하며, 입력하지 않은 시간에 대해서는 국가근로장학금 지급이 불가능한 것에 동의합니다. 또한 출근부를 입력하지 못했을 경우 출근부 미입력 사유서를 제출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번 초과시 다음 학기 근로 선발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동의합니다.

3.[온라인출근부 제출의무] 나는 근로장학생으로 매달 온라인 출근부를 장학지원과에서 안내하는 기한 내에 제출 하는 것에 동의하며, 제출 기한을 무단으로 2번 어길 시 국가근로장학사업 참여 제한 동의서를 작성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4.[국가근로장학생책임] 나는 근로장학생으로서 맡은 바 업무를 성실하게 임할 것이며 근무시간 중 근로지 이탈, 위치기반서비스 미동의, 근로 불성실, 업무 불이행, 잦은 지각 등 근로 진행이 어려운 사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며, 만약 근로지 담당자가 판단하여 근로 진행이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될 경우 근태사유서를 작성하여 근로를 종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5.[부정근로소명의무] 나는 해외여행이나 병원 진료(입원), 군복무 등 근로진행이 불가능한 경우 근로지 담당자와 장학지원과에 알리고 해당 근로시간에는 출근부를 입력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며, 출근부를 입력하여 부정근로자로 선정될 시 소명과 함께 장학재단의 제재에 따를 것을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6.[개인정보보호의무] 나는 근로장학생으로 근로 중 부서의 업무내용, 개인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지 않을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나는 위 사항을 모두 확인했으며, 위 사항 중 위배되는 행동을 했을 경우에 국가근로장학사업 참여 제한 동의서를 작성하여 참여 제한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근로지

학번

이름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