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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사업(희망사다리1유형)

업무처리기준 주요 개정사항

Ⅰ. 업무처리기준 전면 개정 이유

13년도 본 사업이 시작된 이후, 매년 새로운 사업내용을 반영함에 따라 기준을 일관되게 정리할 필요

ㅇ 목차를 재정비하여 업무 분류 간소화(대분류 8개→ 5개로 축소)

업무처리 시 적용하기에 모호한 표현들을 명확하게 개선

ㅇ 재단 및 대학 관계자가 읽고 해석하기 용이한 표현으로 순화

중요한 내용을 각주 등으로 처리하여 업무처리기준 확인이 어려운 부분 개선

장학금 반환 및 환수 기준을 구분하여 업무 책임성 강화

ㅇ 환수대상자에 대한 보험 청구 및 법적조치 절차 확립

Ⅱ. 희망사다리 1유형 업무처리기준 주요 개정사항

󰊱 사업 개요

ㅇ 지원 대상 : 지원 제한 대상은 별도로 구분하여 제시

22학년도 2학기(기존)

23학년도 1학기(변경)

관련

직전 학기 성적이 100점 만점의 70점 이상인 자

직전 학기 대학별 최소이수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직전 학기 성적이 100점 만점의 70점 이상인 자

신설

대학 내 최소이수학점 기준이 없는 경우, 12학점을 기준으로 적용

기존에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을 수혜 받았던 전문대 학생이, 졸업 후 전공심화과정 또는 4년제 대학에 편입는 경우 지원 가능

기존에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을 수혜 받았던 전문대 학생이, 졸업 후 전공심화과정 또는 4년제 대학에 편입하는 경우 지원 가능

단, 편입 첫 학기에 신규신청을 완료한 자에 한해 지원 가능

단, 전공 심화편입 첫 학기에 신규 신청을 완료한 경우에만 지원 가능

ㅇ 지원제한

- 고졸 후 학습자 장학금 수혜 후 의무재직을 완료하지 못한 자

삭제

(과도한 지원제한 조치이므로 삭제.

타 장학금의 경우 중복지원만 확인함)

ㅇ 지원 내용

22학년도 2학기(기존)

23학년도 1학기(변경)

관련

ㅇ (등록금) 학기당 등록금 전액

- 수혜 학기 중복지원 여부와 등록금 액에 따라 장학금액 변동 가능

- 신설

(1) 등록금 : 학기당 등록금 전액

- 수혜 학기 중복지원 여부 등록금 액수에 따라 장학금액 변동 가능

- 장학금 수혜 횟수(학기)에 비례하여 중소중견기업에 의무종사해야 함

ㅇ (취창업지원금) 학기당 200만원

- 직무기초교육 미 이수자는 해당학기 지원금 반환 조치

(2)창업지원금 : 학기당 200만 원

- 직무기초교육을 미이수한 학기에 지급된 취창업지원금은 전액 반환 및 다음 학기 취창업지원금 미지급

신설

<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 지원 유형 >

취업지원형

창업지원형

중소중견기업 취업희망자 또는 취업자

창업희망자 또는 창업자

: 업무 중요도 순으로 의무사항 재배치

- 참여대학 의무사항은 업무처리기준 앞부분에 배치하여 강조

22학년도 2학기(기존)

23학년도 1학기(변경)

관련

ㅇ (의무종사) 참여학생은 졸업 후 중소기업 취업 및 창업에 대한 의무가 있으며, 의무 불이행 시에는 장학금 전액 반환 처리

의무종사 이행

- 사업 참여 학생은 졸업 후 중소기업 취업 및 창업에 대한 의무가 있음

- 의무종사 기간 : 장학금 수혜 횟수(학기) × 6개월(180일)

의무종사 불이행 시, 지급된 장학금 전액 반환(환수) 처리

p.3

ㅇ (의무교육) 장학생 온라인 사전교육(장학금 신청 시) 및 매 학기 직무기초교육 이수 필수

직무기초교육 이수

- 장학금 신청 시, 장학생 온라인 사전교육 및 진단평가 이수

- 매 학기 직무기초교육 필수 이수

직무기초교육 미 이수자는 해당 학기 취창업지원금 반환(환수) 조치됨

p.3

(학적변동 보고) 재학생에 한해 지원하며, 장기휴학*제적자퇴 등 학적변동 발생 시, 장학생 자격 상실

* 휴학은 종류와 관계없이 최대 3년까지 인정, 3년 초과 시 자격 상실

학적 유지

- 재학생에 한해 지원하며, 제적 및 자퇴 시 장학생 자격 상실

- 장학생 선발 이후 휴학은 종류(명칭)에 관계없이 최대 3년(6개 학기)까지 가능하며 3년 초과 시 계속장학생 자격 상실

p.3

ㅇ (정보제공 동의) 장학생 자격 상실(포기), 의무종사불이행 등으로 인한 학금 반환을 담보하기 위해 보증보험 가입*을 위한 정보제공 동의 필수

- 단, 선발 학기 보증보험 가입 개시일 기준 미성년자의 경우 보증보험 가입 예외 인정

* 수혜 학기별로 가입해야하며 보증 보험료는 재단이 부담

정보제공 동의

- 장학금 반환 및 환수를 담보하기 위 보증보험 가입을 위한 정보제공 동의 필수(수혜 학기별 가입, 보증 보험료는 재단이 부담)

- 단, 선발 학기 보증보험 가입 개시일 기준으로 미성년자의 경우 보증보험 미가입 예외 인정

p.3

신설

한국장학재단이 실시하는 장학생 만족도 조사·진로 추적조사 등에 응답

p.4

󰊲 사업 참여 신청

ㅇ 사업참여 신청 등 : 신청 경로를 점검(확인)하고 별도 글 상자로 처리하여 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조치

ㅇ 성적 산출 방법 : 국가장학금 시행계획과 동일하게 문구 수정

22학년도 2학기(기존)

23학년도 1학기(변경)

관련

- 성적산출 기준은 대학의 학칙에 따르며, 재단은 동 장학사업의 취지 및 대학 간 형평성 유지를 위한 가이드라인 제시

성적 산출 시 유의사항 제공

희망사다리장학금 심사를 위한 성적 산출 기준은 다음 상세기준 적용을 원칙으로 하며, 이외의 사항은 대학의 학칙을 준용

성적 산출 시 유의사항 제공

󰊳 장학금 심사 및 지급

22학년도 2학기(기존)

23학년도 1학기(변경)

관련

ㅇ (추천기준) 학생의 성적과 중소기업 ·창업 의지에 따라 신청학생별 순위를 산정하여 추천

□ (추천기준) 대학에서는 학생의 성적, 중소기업 취·창업 의지를 반드시 평가하여 신청 학생별 우선순위를 산정하여야 함

p.13

신설

필수 평가 항목(❶, ❷)별 세부 배점은 대학에서 자체 기준을 수립하여 평가 가능

- 평가 배점 예시 : 학업성적 40점, 취창업의지 60점(준비계획 30점, 대학자체기준 30점) 등

p.13

- 추천의 공정성 담보를 위하여 추천기준을 학생에게 공지하고, 학생별 우선순위 산정에 관한 사항은 대학 내부결재문서 마련

(필수사항) 신규장학생 추천기준 및 심사 결과는 필수적으로 대학의 내부 결재(문서)를 득할 것

신규장학생 추천기준은 대학 심사 전, 소속대학 홈페이지 등을 통해 학생에게 공지하여 추천의 공정성 확보

p.13

동점자에 대한 처리기준은 대학별도기준에 포함하여 마련. (단, 사업취지를 고려하여 소득 수준은 대학 별도기준으로 사용 불가)

ㅇ 동점자에 대한 처리기준은 대학 자체 기준에 포함하여 마련하되, 학자금지원구간 등 소득 수준에 대한 평가항목은 자체 기준으로 사용 불가

p.13

22학년도 2학기(기존)

23학년도 1학기(변경)

관련

-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신입생, 전문대 계속 장학생 중 전공심화과정·편입생 추천 기준과 관계없이 우선선발자로 추천

-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신입생은 추천 기준과 관계없이 우선선발자로 추천

p.14

단, 전공심화·편입 첫 학기에 신규신청을 완료한 자에 한해 최종 선발

삭제

p.14

신설

기존에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을 수혜받았던 전문대 학생은 편입(전공심화) 첫 학기에 신규장학생 [신청]가능하나, 대학심사에서 [우선선발]추천할 의무 없음

p.14

󰊴 장학생 의무사항

1. 의무종사 이행

(1) 의무종사 개요

22학년도 2학기(기존)

23학년도 1학기(변경)

관련

신설

의무종사 유예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에 이행한 의무종사만 인정

의무종사 불이행 시, 지급된 장학금 전액 반환(환수) 처리

의무종사 대상자 지정

(졸업자 등록) 대학이 장학생을 졸업자(졸업유예자 포함)로 등록한 시점부 의무종사 대상자로 지정

의무종사 대상자 지정

(기준) 소속 대학이 등록한 장학생의 졸업일(졸업유예일) 다음 날부터 의무종사 대상자로 지정됨

- 졸업자 등록은 재단 고객지원부에서 시행하는 수혜자 사후관리를 위한 학적정보 등록요청에 따라 실시

삭제

신설

-단, 의무종사 보고는 소속 대학이 한국장학재단 관리자 포털에 졸업일(졸업유예일)을 등록한 시점 이후부터 가능

신설

ㅇ(효과) 의무종사자 대상자로 지정되면 의무종사 유예기간(2년 6개월) 내로 의무종사를 완료해야 함

의무종사 이행 및 보고

- 고용보험 가입 정보를 통해 재직기업의 근무가 확인되는 경우 해당기업 근무내역은 보고면제 가능

의무종사 이행 심사

고용정보 DB연계, 재직기업 정보 확인, 부모기업 여부 확인이 가능한 경우, 의무종사 이행은 자동 심사로 확인 가능(월 1회)

- 고용보험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 지원유형에 따라 중소(중견)기업 취창업과 의무종사일수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제출 필수

단, 의무종사 자동 심사가 미진행될 경우*, 지원유형에 따라 중소(중견)기업 취창업과 의무종사 일수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함

*❶고용보험 미가입, 재직 기업정보 미확인, 부모 기업 여부 미확인 시

(2)

22학년도 2학기(기존)

23학년도 1학기(변경)

관련

신설

ㅇ재단이 정한 의무종사 인정 제외 기에 해당하는 기관은 중소기업 확인서 제출 여부와 무관하게 의무종사 불인정

p.24

의무종사일 산정

ㅇ 취업지원형: 졸업일 이후 근무기간을 의무종사일로 산정

의무종사 이행 기준

[취업지원형] 의무종사 기간만큼 중소중견기업에서 근무하는 것

- 의무종사일 : 졸업한 이후 중소중견기업에서 근무한 기간

신설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전체 근무 기간(근무 개시일~ 근무 종료일)이 아닌 실제로 근무한 일수만 의무종사 이행으로 인정

p.24

ㅇ 창업지원형: 장학생 선정일 이후 창업유지기간을 의무종사일로 인정

- 장학생 선정일 이후 최초 매출액 발생일부터 인정

[창업지원형] 의무종사 기간만큼 창업 유지*하는 것

- 의무종사일 : 장학생 선발 이후 창업 유지 기간

* 장학생 선정일 이후, 최초 매출액 발생일부터 인정

(2-1) 의무종사 인정 제외 기업

22학년도 2학기(기존)

23학년도 1학기(변경)

관련

최근 3년 평균매출액 5천억 원 초과 중견기업 단, 청년내일채움공제 또는 내일채움공제 가입 중견기업은 제외

최근 3년 평균 매출액 5천억원 초과 중견기업

- 단, 청년내일채움공제 또는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중견기업은 의무종사 인정

비영리법인(단,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비영리법인, 중소기업 제외)

비영리법인

-단,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기업은 중소기업으로 본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신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www.alio.go.kr)에서 공시한 본부기관 및 부설기관을 포함하여 동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기관은 모두 의무종사 인정 제외

■󰡔지방공기업법󰡕에 의해 설립된 지방공기업

지방공기업법에 의해 설립된 지방공기업

-지방직영기업(제5조), 지방자치단체조합(제44조), 지방공사(제49조), 지방공단(제76조), 지방공기업평가원(제78조의 4)

-지방공공기관통합공시(www.cleaneye.go.kr)에서 공시한 지방공기업

신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기관

-지방공공기관통합공시(www.cleaneye.go.kr)에서 공시한 지방출자, 출연기관

부(父) 또는 모(母)가 대표로 있는 기업

* 부(父)모(母) 기업은 장학생의 부모 기업 재직 여부에 대한 본인 제공정보를 신뢰하여 심사 및 장학금을 지원하며, 추후 허위 내용 발견 시 장학금 전액 반환

부(父) 또는 모(母)가 대표로 있는 기업

심사 통과 기업이 향후 부모 기업으로 확인될 경우 장학금 전액 반환(환수) 조치

신설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개인사업자 : 프리랜서

신설

심사 통과 기업이 향후 제한업종으로 확인될 경우 장학금 전액 반환(환수) 조치

< 창업지원형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상 제외 업종 : 금융 및 보험업, 숙박음식점업, 무도장운영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기타 갬블링 및 베팅, 기타 개인 서비스업 등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상 제외 업종 : 음식점업, 커피전문점, 이용(미용)업, 주점, 노래연습장, 부동산, 복권판매, 약국, 병원(의원), 골프장, 스키장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업종

- 부동산업, 병원, 약국

다만, 대기업 프렌차이즈, 관련 전공자의 부동산업, 이용(미용)업, 음식점업 창업은 인정

-전공자의 음식점업, 커피전문점, 이용(미용)업, 부동산업, 보험업 창업 인정

단,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병원(의원), 약국은 창업 불인정

(3) 의무종사 유예

22학년도 2학기(기존)

23학년도 1학기(변경)

관련

신설

의무종사 유예는 기본 유예와 추가유예로 구분됨

ㅇ 의무종사 유예기간이 만료된 경우, 수혜 장학금은 재단에 반환해야 함

ㅇ(유예기간) 의무종사 유예는 졸업 후 취업 준비기간(6개월)이 경과한 후부터 의무종사를 이행하지 않은 최대 2년지 가능

□(기본유예) 의무종사 유예는 졸업일(졸업유예일) 다음 날부터 의무종사를 이행하지 않은 최대 2년 6개월까지 가능

-의무종사를 이행한 기간은 유예기간으로 산정되지 않음

ㅇ단, 의무종사를 이행한 기간은 의무종사 개시부터 종료 시점까지 유예기간 산정이 일시 중지됨

-질병, 상해, 군입대, 임신·출산, 천재지변 으로 2년을 초과하여 의무종사 유예가 필요한 경우 재단 승인을 통해 인정 가능

(추가유예) 질병, 상해, 군입대, 임신산, 폐업으로 의무종사 기간의 추가유예가 필요할 경우, 증빙서류 제출재단 승인으로 유예 가능

추가유예 기간은 6개월~2년으로 신청 사유별 상이

(4)

22학년도 2학기(기존)

23학년도 1학기(변경)

관련

의무종사 경감

ㅇ(장기재직자 혜택) 동일 기업에서 지속적으로 근무하는 경우, 6개월당 2개월씩 의무종사일수 감면

-2학기 이상 수혜한 학생에 한해 적용(의무종사일수 180일 이상)

(4) 의무종사 감면

□(정의) 동일 기업에서 장기간 재직*할 경우, 6개월 재직 시마다 의무종사 기간을 2개월씩 감면하는 제도

ㅇ단,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을 2학기 이상 수혜한 학생에게만 적용

* 장학생이 의무종사로 보고하여 재단에서 인정(승인)한 재직 기간

p.28

(5) 의무종사 포기

22학년도 2학기(기존)

23학년도 1학기(변경)

관련

신설

□(정의) 의무종사 유예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장학생의 자발적 요청으로 의무종사 이행을 포기하는 것

ㅇ포기 신청 시, 의무종사 유예기간은 즉시 종료되며 의무종사를 불이행한 것으로 간주

의무종사 포기

ㅇ(장학금 반환) 의무종사 포기 시, 재학 중 지원받은 장학금 전액(등록금 및 창업지원금) 반환해야 함

ㅇ의무종사 포기 시, 지원받은 장학금(등록금, 취창업지원금)은 재단에 반환해야 함

장학금을 반환하지 않은 경우, 일모아시스템에서 제외(배제)되지 않으므로 다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할 수 없음

󰊵 장학금 반환 및 환수

1. 장학금 반환

(1)

22학년도 2학기(기존)

23학년도 1학기(변경)

관련

신설

정의

ㅇ업무처리기준 및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 수혜약정서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장학생이 자발적으로 반환 금액을 재단에 상환하는 것

p.35

ㅇ 졸업 후 반환사유

-의무종사 유예 기간을 초과할 때까지 의무종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또는 의무종사 이행을 포기한 경우

졸업 후 반환 사유

의무종사 유예기간을 초과할 때까지 의무종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의무종사 이행을 포기한 경우

재학 중 발생한 반환 사유를 졸업 전까지 해소하지 못한 경우

p.36

ㅇ 기타 반환사유

-허위정보 기재 또는 수혜횟수 초과 등으로 오선발·오지급된 경우

-이 외 장학금 반환을 필요로 하는 정당한 사유 발생 시

기타 반환 사유

오선발(오지급) : 허위정보 기재, 심사 오류(수혜 횟수 초과 등)

(삭제)

p.36

(2)

22학년도 2학기(기존)

23학년도 1학기(변경)

관련

신설

재학 중 반환

ㅇ재학 중 반환 사유 발생 시, 반환 사유 발생 시점의 당해 학기 내에 장학금 반환을 원칙으로 함

-장학금을 지급 받은 학기에 휴학한 경우, 해당 학기 장학금은 휴학 기간과 관계없이 즉시 반환하여야 함

-다만, 직무기초미이수로 인한 취창업지원금 반환의무가 발생하더라도 졸업 시까지 직무기초교육 이수를 완료할 경우 반환 불필요

p.37

신설

졸업 후 반환

ㅇ의무종사 유예기간 종료 전까지 장학금 반환은 유예됨

-다만, 취창업지원금의 경우 졸업(졸업유예) 전 교육 미이수 할 경우 즉시 전액 반환

전액을 미반환할 경우, 장학금 환수 절차 개시

ㅇ의무종사 유예기간 종료 시, 환수약정 체결 후 상환 진행

-반환 기한 : 환수약정일로부터 3년 이내

장학금 환수 약정을 미체결하는 경우, 장학금 환수 절차 개시

p.37

신설

기타 반환 : 사유 발생 시 즉시

p.37

(3) : 반환 사유별 반환 금액 산정 기준 명시

<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 반환 금액 산정 기준 >

반환 유형

반환 금액

1

휴학

해당 학기 장학금 전액

2

자퇴, 제적

기 수혜금액 전액

3

직무기초교육 미이수

미이수학기에 지급된 취창업지원금 전액

4

의무종사 미이행

기 수혜금액 전액

5

의무종사 일부만 이행

* 잔여 의무종사 일수 = (총 의무종사 일수 - 의무종사 이행일수)

2. 장학금 환수

(1) 장학금 환수 사유

22학년도 2학기(기존)

23학년도 1학기(변경)

관련

신설

장학금 환수 정의

ㅇ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 환수 사유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 한국장학재단이 직접 채권을 회수하는 것

신설

(1)장학금 환수 사유

의무종사 유예기간 만료자

-단, 환수약정을 체결한 자는 약정기간 동안 환수가 유예됨

환수 약정 종료자

-환수 약정 기간(3년)이 모두 종료된 자

직무기초교육 미이수자

-직무기초교육 미이수자 중 취창업지원금 반환 청구를 받은 날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전액 반환하지 않은 자

* 졸업자 중 취창업지원금 수혜 횟수와 직무기초교육 이수 횟수가 불일치 하는 경우

-반환 내용 : 취창업지원금 200만원

보증보험 미가입자 중 의무종사 유예기간이 만료된 자

반환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반환하지 않은 자

(2) 장학금 환수 방법

22학년도 2학기(기존)

23학년도 1학기(변경)

관련

신설

환수대상자 지정 및 통보 방법

장학금 환수 사유에 해당하는 자를 환수대상자로 지정

-즉, 환수대상자는 한국장학재단이 직접 채권을 회수하는 대상자가 됨

신설

ㅇ환수 사유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 보험 청구 및 법적조치를 취하기 전, 환수 사실 및 환수 절차를 대상자에게 알려야 함

-최종 반환기한을 명시한 문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

환수대상자 지정 후 반환약정 체결 불가

신설

ㅇ보험 청구 후 보험사에서 재단에 보험금 지급(대위변제)을 하기 전까지 장학금을 반환한 경우, 환수대상자에서 제외

-환수대상자의 통보 시 전용 가상계좌가 발급되며, 최종 반환기한 내 반환을 완료하면 환수 절차를 종료하면 됨

신설

󰊱 보증보험 청구를 통한 환수

신설

󰊲 민사소송을 통한 환수

신설

󰊳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른 환수

3. 장학금 반환(환수) 면제

22학년도 2학기(기존)

23학년도 1학기(변경)

관련

신설

반환(환수) 면제 정의

ㅇ장학금 수혜 이후 사망, 장애, 질병으로 의무종사 이행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해진 경우에 장학금 반환(환수)을 면제하는 것

-장학금 수혜 당시에는 의무종사를 이행할 객관적인 여건을 확보하고 있었다고 판단할 경우 반환(환수) 면제 가능

붙임 문서

양식명

변경 내용

관련

붙임 2. 취창업지원금 사용계획서

-신청자 정보 : 작성 항목 상세화

-주요사항(수혜약정서 핵심내용) 동의서 추가

붙임 3. 장학금포기 확인서

-유의사항 내용 추가

붙임 6. 중소기업 등 기준검토표

-(1)법인대표자 직인, (2)발급 회계(세무)사무소 사업자번호직인을 모두 포함해야 승인 가능함을 명시

p.69

참고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사업 업무처리기준 목차 신구대비표

’22년도 업무처리기준

’23년도 업무처리기준(안)

개요

사업 개요

-

1. 사업 목적

1. 지원대상

2. 지원 대상

2. 지원내용 및 의무사항

3. 지원 내용

-

4. 장학생 의무사항

-

5. 참여대학 의무사항

사업 참여 신청

사업 참여 신청

1. 대학 참여 신청

1. 사업 참여 신청

2. 학생 신청

-

인원 배정 및 장학생 심사

-

1. 학사수납정보 업로드

2. 학사 및 수납정보 등록

2. 대학별 인원 배정

3. 대학별 인원 배정

-

심사 및 장학금 지급

3. 장학생 추천

1. 장학생 추천

4. 재단 최종 심사

2. 재단 최종 심사

장학금 지급

-

1. 대학지급

3. 대학 지급

2. 학생지급

4. 학생 지급

3. 중복지원 금지

5. 학자금 중복지원 금지

장학생 관리

Ⅳ. 장학생 의무사항

1. 학적관리

1. 의무종사 이행

2. 직무기초교육

2. 직무기초교육 이수

3. 참여포기

3. 학적 변동 보고

의무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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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무종사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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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무종사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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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무종사 불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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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 반환 및 환수

Ⅴ. 장학금 반환 및 환수

1. 반환 및 환수 프로세스

1. 장학금 반환

2. 장학금 반환

2. 장학금 환수

3. 장학금 환수

3. 장학금 반환(환수) 면제

4. 장학금 반환(환수) 면제

4. 운영위원회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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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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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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