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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인천인재육성재단 공고 제2020 – 32

2020년도 애터미 거주비 지원 장학생 선발 공고

2020년도 재단법인 인천인재육성재단 애터미 거주비 지원 장학생 선발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0년 6월 9일

재단법인 인천인재육성재단 이사장

1. 장학생 선발인원 및 지급예정액

선발대상

선발인원

지급금액

(1인당)

지급예정액

대 학 생

50

100만원

5,000만원

50

-

5,000만원

적격자 미달시 선발 인원이 변경될 수 있음.

생활비성 장학금(이중수혜 가능)

장학금 신청시 유의사항

- 동일연도 재단에서 실시하는 장학금에 중복하여 선발 불가.

(先 시행 장학금 수혜 시 시행 장학금 선발 불가)

- 재단 장학금 수혜자는 가급적 제외

- 한 가구 다중 지원시 온라인 신청서상 신청자 1명만을 지원 적격자로 판단함. (後 신청자 부적격 처리)

- 상반기 장학금 동시 지원 불가하며, 동시지원시 지원서 신청 처리

2. 장학생 신청 및 방법

접수기간 : `20. 6. 16(화) ~ 6. 28(일) 23:59 한

신청방법

인천인재육성재단(www.janghakin.or.kr) 홈페이지 접속 후

[장학금 지원 사업-장학금 지원 신청]을 클릭하여 온라인을 통해 구비서류 제출(직접 서류 제출 불가)

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직접 방문 및 우편접수 불가.

접수

서류심사

선발심사

위원회 심의

결과발표

장학금 지급

기간

6월 16일(화)

~ 28일(일)

6월 29일(월)

~

8월 11일(화)

8월 12일(수) ~ 14일(금)

8월 14일(금)

저녁 19:00

8월 28일 한(예정)

마이페이지 상태

대기

접수완료

(서류확인 후 순차적 변경 예정)

심사중

합격 또는

불합격

-

모든 일정은 재단 내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신청자격 및 구비서류 : 붙임자료 참조

장학생 선발 신청서류는 반드시 첨부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장학생 선발 및 지급

장학생 선발은 서류심사 및 장학생선발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발합니다.

선발결과는 개별적으로 발표(’20. 8월 14일 예정)됩니다.

제출 서류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발이 취소됩니다.

5. 기타사항

다음의 대학은 지원 대상학교입니다.

** 지원 대상 학교 **

고등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학생

대 학 교 : 고등교육법 제2조의 대학, 전문대학, 교육대학, 산업대학

제외대상 : 원격대학(방송통신대학, 통신대학, 사이버대학), 기술대학, 기능대학

2년 미만 교육과정의 각종학교(시간제, 직업능력개발훈련, 학점은행제)

평생교육법에 의거 설립한 학교(전공대학, 직업전문학교, 평생교육 단과대학 등)

붙임 : 장학생 선발개요, 신청자격, 구비서류

장학생 선발개요 신청자격 구비서류

2020. 6. 9

(재)인천인재육성재단

애터미 거주비 지원 장학생

선발개요

지원대상

구 분

내 용

선 발

서울·경기권

현재 재학 중인 학교의 주소지가 서울특별시 또는 경기도인 대학교 정규학기 재학생

타지역대학

현재 재학 중인 학교의 주소지가 인천·서울·경기도가 아닌 대학교 정규학기 재학생

선발인원 및 금액

구 분

선발인원

1인당 지급금

총 예산

합계

50명

-

50,000천원

서울·경기권

20명

100만원

20,000천원

타지역대학

30명

100만원

30,000천원

생활비성 장학금(이중수혜 가능.)

신청자격

신청자 본인 및 보호자

- 공고기준일 현재 본인 또는 부모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인천이며, 인천 관외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 가족 또는 본인의 명의로 소속학교 인근 주소지에 거주사실 확인(월세계약 확인)이 가능한 자

- 부동산임대차계약서(월세계약)상 공고일 이전에 계약되어 계약기간이 계약일로부터 1년 이후까지 연속되어있는 경우

신청자

가정형편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중위소득 100분의 120이하

가구원 수에 따른 직장인,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 확인은 첨부 1참조

주민등록등본에 등제된 가족구성원이 납부하고 있는 개별 본인부담 건강보험료를 합산한 금액을 적용함.

성 적

구 분

자격기준

대학생

신입생

- 고등학교 졸업자

직전학기 전 과목 내신 등급이 6등급(77%)범위

(음악, 미술 , 체육 제외)

- 검정고시 합격자

필수과목 교과 성취도 평균점수가 5점 만점에 3점 이상

재학생

- 직전학기 성적이 4.5만점 2.5점 이상

(4.3만점 2.3점 이상)

신청 직전 정규학기 12학점 이상 (4학년 9학점)이수하여야 함.

편입 후 첫 학기 재학생

- 편입 전 학교 직전학기 성적이 4.5만점 2.5점 이상

(4.3만점 2.3점 이상)

신청 직전 정규학기 12학점 이상 (4학년 9학점)이수하여야 함.

선발 절차 및 방법

선발절차 : 접수 서류심사 장학생 선발 심사위원회 심의확정

선발방법

- 서류평가 : 장학생 선발 심사채점표를 기준 상위 점수

- 최종선발 : 2020년도 상반기 장학생 선발 심사위원회 심의

서류평가

- 심사기준

·성적(50%),가정형편(40%),자기소개서(10%),추가배점

추가 배점 : 다자녀(세자녀 이상)·차상위계층·기초생활 수급자

동점발생시 가정형편을 고려하여 선발

장학금 지급내용

장학금 지급내용

- 2020년도 상반기 선발자는 아래와 같이 지급함

지원기간 : 2020. 8 ~ 2020. 11(4개월간)

지원금액 : 월 25만원(4개월간 총 100만원 지원)

- 지급절차

지급 전

서류 제출

서류 확인 및 장학금 지급

월세 납입 증빙 서류 제출

학생 재단

재단 학생

학생 재단

장학생 의무사항

- 장학금 지급 전 재학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제출

상반기 장학생 – 2020년 2학기 재학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제출

장학금 지급학기 휴학 시 장학금 지원 불가

- 장학금 지급 후 월세 납입 증빙 서류 제출

장학금 지급 후 다음 회차 장학금 지급 전까지 월세 납입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함

사글세의 경우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통해 증빙 가능.

지급 중단 및 반환 규정

장학금 지급 중단 및 반환규정

재단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장학금 지급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월세 납입 증빙서류, 재학증명서 등

퇴학 또는 휴학하였을 때

장학금 신청 당시와 비교하여 변동이 있을 경우 재단에 사전 연락을 취해야 함.

장학생이 장학금을 받기 위하여 허위 사실 기재 등이 확인되었을 때

학생의 본분에 벗어난 행동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였을 때

기타 장학금 지급이 부적당하다고 이사장이 인정할 때

구비서류

제 출 서 류

발 급 처

1. 지원신청서

홈페이지 작성

2. 자기소개서

[1호 서식]

3. 성적증명서(직전학기 성적 확인 가능하게)

* 공고일(2020.6.9.) 이후 발급한 서류 제출

* 신입생은 고등학교 성적증명서

소속 학교

4. 재학증명서

* 공고일(2020.6.9.) 이후 발급한 서류 제출

소속 학교

5. 직전학교 졸업증명서

졸업 학교

6. 주민등록등본(주민번호 뒷자리 제외 모든 정보 공개)

* 공고일(2020.6.9.) 이후 발급한 서류 제출

* 부모와 거주지가 다를 경우 보호자 명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총 2부 추가 제출

동 주민센터

(또는 정부24 홈페이지)

7. 가족관계증명서

* 공고일(2020.6.9.) 이후 발급한 서류 제출

8.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공고일(2020.6.9.) 이후 발급한 서류 제출

* 2020년 3월 ~ 5월 납부금액 [3개월]

* 부모와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원 중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납부자 전원 제출

국민건강보험공단

(인터넷 출력 가능)

* 아래 표 참조

9.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 공고일 이후 서류제출일 이내 발급한 서류 제출

* 부모 포함한 등본상 등재된 세대원 중 건강보험료 납부자 전원 제출

* 신청자 및 부모와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세대원들이 모두 표기

10. 부동산임대차계약서(월세계약서) 사본

* 계약서 상 임대인(집주인) 개인정보(연락처·주민번호 등)는 반드시 가려서 제출할 것.

-

11. 보통예금통장 사본

-

10. [해당자 추가제출] 차상위계층 증명서

* 다자녀의 경우 등본상 다자녀 확인 가능해야 함.

동 주민센터

건강보험료 서류 제출 관련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직접 발급 또는 인터넷() 발급

·모 중 한분만 가입한 경우

- 가입자는 건강보험납부확인서 및 자격확인서

- 미가입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및 부양자의 건강보험납부확인서

·모 모두 피부양자로 등록되어있는 경우

- 해당 가입자(부양자)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자격확인서

- 부모의 자격 득실 확인서

건강보험 납부확인 기간동안 가입과 미가입 기간이 같이 있는 경우

-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 자격득실 확인서

- 미가입 기간 부양자의 건강보험납부확인서

첨부 1

2020년 기준 중위소득 12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자료

(단위 : 원, 기간 :월)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 가입자

지역 가입자

혼 합

2인

3,590,000

120,068

107,954

121,451

3인

4,645,000

156,170

155,683

158,243

4인

5,699,000

192,080

199,256

195,200

5인

6,753,000

228,710

243,851

233,076

6인

7,808,000

260,770

281,687

268,311

7인

8,868,000

298,124

320,200

311,116

8인

9,928,000

343,406

368,522

368,580

9인

10,988,000

368,580

393,349

402,261

10인

12,048,000

402,261

426,790

437,059

출처 : 보건복지부 2020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안내

첨부 2

2020년 기준 중위소득 및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출처 : 보건복지부 2020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안내

첨부 3

2020년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구분

구 분

대 상

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를 받지 아니하는 수급자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고시하여 정하는 감면대상 가구원 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중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이 속한 가구의 가구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9조제5항에 따른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하는 사람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별표 2 제3호라목에 따른 희귀난치성질환자등으로서 본인부담액을 경감 받는 사람

‒ 「장애인복지법제49조에 따른 장애수당을 지급받는 사람과 같은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장애아동수당을 지급받는 사람

‒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이 경우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사람 포함

장애인연금법제10조에 따라 장애인연금을 지급받는 사람

‒ 「사회보장기본법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 시스템에 차상위계층으로 등재된 사람으로서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이동전화에 대해서만 감면을 적용

가구당 4인(소득인정액 조사에 포함된 가구원으로 만6세 이하는 제외)까지 감면 가능

출처 : 보건복지부 2020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안내

〔1호 서식

본 자기소개서는 장학생 선발을 위한 심사 시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오니 본인이 사실만을 정직하게 기술하시기 바랍니다. [자필 및 워드 상관없으며, 11pt 이하 글자로 지시된 글자 수 준수할 것]

자 기 소 개 서

성 명

학 교

학 과

목 표

의 지

장학금의 필요성과 활용 목적에 대해 구체적으로 서술하시오.(400자 이내)

장학금

활 용

장학금 활용이 본인의 목표성취와 인천발전에 어떻게 기여하는지 구체적으로 서술하시오.(800자 내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