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F문서관련_리플렛.pdf

닫기

background image

※ 예산 소진이 예상될 경우, 신청기간이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일반상환학자금

특별상환유예대출 시행

[신청기간]  2020. 5. 4.() ~ 2020. 12. 31.()까지

※ 코로나19로 인한 2020. 1. 20. 이후 실직·폐업한자

코로나19로 인해 실직·폐업한 부모의 자녀 또는 본인에게

학자금대출 상환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코로나19

실직·폐업자 지원을 위한

예,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직일이 2020. 1. 20. 이후, 신청일 기준 재취업 상태가 아니라면, 
현재 대학 재학 중인 자녀의 일반상환 학자금대출을 최장 1년 
상환유예 받을 수 있습니다.

A1

A2

A3

저는 이번 코로나19로 창업한 사업장을 폐업하였습니다.
지금은 다른 일자리를 구해서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그래도 특별
상환유예대출을 신청할 수 있나요?

부모님께서 실직자인 경우 부모님 기준으로 심사하고, 본인이 
실직자인 경우 본인 기준을 적용하여 심사합니다. 휴업자는 
지원되지 않으나, 어머니께서 실직자 기준에 충족하고, 필수 
서류를 정확하게 제출하면 상환유예 받을 수 있습니다. 

폐업자이더라도 현재 임금근로를 하고 계신 경우 특별상환
유예를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실직자에 대한 지원정책이므로, 
폐업하였더라도 현재 직장이 있는 경우 지원이 불가한 점 양해
바랍니다.

저는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 2월에 실직한 가장입니다.
아직 재취업을 하지 않은 상태로 자녀가 현재 대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데, 특별상환유예대출을 신청 할 수 있나요?

Q1

Q2

Q3

저는 36살로 이번 코로나19로 휴업상태이나, 어머니께서는 
4월에 실직하셨습니다. 제가 현재 근로를 하고 있지 않으면, 
일반상환 학자금 특별상환유예대출을 신청할 수 있나요?

주소 대구광역시 동구 신암로 125
홈페이지 www.kosaf.go.kr
대표번호 1599-2000

자주하는 질문 (FAQ)


background image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실직·폐업)을 겪는 가정의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자에 대해 1

년간 상환을 유예하는 특별상환 

유예대출 신규유형을 마련하여 

상환부담 경감 확대 지원

신청자격

  기본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면서, 코로나19로 인해 실직·폐업한 

부모의 자녀 또는 본인

기본자격요건(공통)

실직·폐업 자격요건

 일반상환학자금대출 잔액 보유
 ICL 의무상환개시결정 이전

(단, 국세청 의무상환유예자는 신청가능)

 부실채권 미보유

(단, 분할상환자는 신청가능)

2020. 1. 20. 이후 실직·폐업한 부모의 
자녀 또는 본인

※ 심사기준에 대한 세부 내용은 오른쪽 

페이지 제출서류 안내 참조

지원내용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원리금 상환 유예 (최대 1년)

* 단, 2009년 2학기 이후 재단 취급분에 한정

  유예금은 유예 종료 후 4년간 무이자 상환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만기일시상환 중 택1)

유예기간 및 상환방법

일반상환        상환유예1                       일반상환 학자금대출 스케줄

특별        상환         유예         대출          *4년간 상환

재단대납

  상환유예 기간 1년동안 원리금 상환이 유예되며, 유예기간 종료 후 

상환이 유예된 원리금을 4년간 상환

※  상환이 유예된 원리금에 대해서는 상환기간(4년) 동안 별도의 이자가 

발생하지 않음

신청기간    ※ 주말 및 공휴일 제외

  (유예대출 신청) 2020. 5. 4.(월) ~ 2020. 12. 31.(목)까지
  (유예대출 약정) 대출심사 승인 후 1개월 이내 [공인인증 필수]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및 모바일에서 약정체결 (09:00 ~ 17:00)

신청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신청* 및 서류제출     대출심사   

3

 대출승인     약정체결     유예실시

* (홈페이지 신청 경로)

학자금대출 > 학자금뱅킹 > 학자금대출 상환지원 >

유예대출 > 특별상환유예대출 신청 [유형12]

* (모바일 신청 경로)

학자금대출 > 특별상환유예대출 > 신청하기 [유형12]

제출서류

  2020. 1. 20. 이후, 실직·폐업여부에 따른 제출서류 확인 후 신청 시 

필수 제출서류 업로드

실직·폐업 여부 충족

제출서류

① 

 신청일 현재,
4대보험 직장가입자격
상실자
(또는 실업급여 수급자)

 실직자 본인 주민등록표(초본)
 실직자 본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가족관계증명서*

(*단, 유예대상자가 실직자 자녀인 경우에만 제출)

② 

 신청일 현재,
폐업상태인 자
(단, 현재 임금근로를 하고 
있지 않는 자)

 폐업자 본인 주민등록표(초본)
 폐업자 본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폐업사실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단, 유예대상자가 폐업자 자녀인 경우에만 제출)

※ 모든 서류는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만 인정됩니다.

기타사항

  특별상환유예 중단을 원할 경우, 중단신청 가능[공인인증 필수]
  만기가 지난 대출은 상환유예 대상계좌에 포함되지 않음

신청문의

1599-2000  한국장학재단 고객상담센터

지원목적

코로나19 실직·폐업자 지원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