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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지원과 제출용]

2020-2학기 국가근로장학생 서약서

1.[장학금반환 및 제재] 나는 근로장학생으로 근로 중 학적변동 후 수령한 국가근로장학금을 반환 하며, 부정근로(대체,허위,대리근로), 기타 부적정한 사유로 장학금을 수령한 경우 또한 재단 내 사업(다문화탈북학생멘토링, 대학생청소년지원사업) 및 학교 근로 사업(교내근로, 학과(부)근로, OA근로, IPP사업, 일학습병행제, 현장실습 등)과 같은 근로장학사업과 중복하여 참여하지 않는 것에 동의합니다.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할 경우, 해당 금액에 대해 전액 반환과 한국장학재단의 제재에 동의합니다. 또한 부적정한 사유는 한국장학재단에서 정한 기준에 따를 것을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2.[온라인출근부 입력의무] 나는 근로장학생으로 근로 후 반드시 매일 출근부를 입력하며, 입력하지 않은 시간에 대해서는 국가근로장학금 지급이 불가능 한 것에 동의합니다. 또한 출근부를 입력하지 못했을 경우 한 학기에 2번 까지만 출근부 미 입력 사유서를 제출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번 초과 시 국가근로장학사업 참여 제한 동의서를 작성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3.[온라인출근부 제출의무] 나는 근로장학생으로 매 달 온라인 출근부를 장학지원과에서 안내하는 기한 내에 제출 하는 것에 동의하며, 제출 기한을 무단으로 3번 어길 시 국가근로장학사업 참여 제한 동의서를 작성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4.[국가근로장학생책임] 나는 근로장학생으로서 맡은 바 업무를 성실하게 임할 것이며 근무시간 중 근로지 이탈, 근로 불성실, 업무 불이행, 잦은 지각 등 근로 진행이 어려운 사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며, 만약 근로지 담당자가 판단하여 근로진행이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될 경우 근태사유서를 작성하여 근로를 종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5.[부정근로소명의무] 나는 해외여행이나 병원 진료(입원), 군복무 등 근로진행이 불가능한 경우 근로지 담당자와 장학지원과에 알리고 해당 근로시간에는 출근부를 입력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며, 출근부를 입력하여 부정근로자로 선정될 시 소명과 함께 장학재단의 제재에 따를 것을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6.[개인정보보호의무] 나는 근로장학생으로 근로 중 부서의 업무내용, 개인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지 않을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나는 위 사항을 모두 확인했으며, 위 사항 중 위배되는 행동을 했을 경우에 국가근로장학사업 참여 제한 동의서를 작성하여 참여 제한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근로지

학번

이름

(인)

[학생보관용]

2020-2학기 국가근로장학생 서약서

1.[장학금반환 및 제재] 나는 근로장학생으로 근로 중 학적변동 후 수령한 국가근로장학금을 반환 하며, 부정근로(대체,허위,대리근로), 기타 부적정한 사유로 장학금을 수령한 경우 또한 재단 내 사업(다문화탈북학생멘토링, 대학생청소년지원사업) 및 학교 근로 사업(교내근로, 학과(부)근로, OA근로, IPP사업, 일학습병행제, 현장실습 등)과 같은 근로장학사업과 중복하여 참여하지 않는 것에 동의합니다.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할 경우, 해당 금액에 대해 전액 반환과 한국장학재단의 제재에 동의합니다. 또한 부적정한 사유는 한국장학재단에서 정한 기준에 따를 것을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2.[온라인출근부 입력의무] 나는 근로장학생으로 근로 후 반드시 매일 출근부를 입력하며, 입력하지 않은 시간에 대해서는 국가근로장학금 지급이 불가능 한 것에 동의합니다. 또한 출근부를 입력하지 못했을 경우 한 학기에 2번 까지만 출근부 미 입력 사유서를 제출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번 초과 시 국가근로장학사업 참여 제한 동의서를 작성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3.[온라인출근부 제출의무] 나는 근로장학생으로 매 달 온라인 출근부를 장학지원과에서 안내하는 기한 내에 제출 하는 것에 동의하며, 제출 기한을 무단으로 3번 어길 시 국가근로장학사업 참여 제한 동의서를 작성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4.[국가근로장학생책임] 나는 근로장학생으로서 맡은 바 업무를 성실하게 임할 것이며 근무시간 중 근로지 이탈, 근로 불성실, 업무 불이행, 잦은 지각 등 근로 진행이 어려운 사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며, 만약 근로지 담당자가 판단하여 근로진행이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될 경우 근태사유서를 작성하여 근로를 종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5.[부정근로소명의무] 나는 해외여행이나 병원 진료(입원), 군복무 등 근로진행이 불가능한 경우 근로지 담당자와 장학지원과에 알리고 해당 근로시간에는 출근부를 입력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며, 출근부를 입력하여 부정근로자로 선정될 시 소명과 함께 장학재단의 제재에 따를 것을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6.[개인정보보호의무] 나는 근로장학생으로 근로 중 부서의 업무내용, 개인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지 않을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나는 위 사항을 모두 확인했으며, 위 사항 중 위배되는 행동을 했을 경우에 국가근로장학사업 참여 제한 동의서를 작성하여 참여 제한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근로지

학번

이름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