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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대상

 모든 사업주 및 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도 해당, 파견근로자도 사용 사업주가 의무교육실시)
  - 출장, 휴가 또는 업무로 불참한 근로자가 있는 경우 추가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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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방법

 - 사업주 또는 인사(노무) 담당자가 직접 실시
 -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 위탁교육 실시(고용노동부 지정)
 - 전문 강사가 실시(한국장애인고용공단 강사양성 과정 수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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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자료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www.kead.or.kr) 참조
 - 사업주 교육 진행용 PPT 교재 
 - 50인 미만 사업체에서 활용할 수 있는 간이 교육용 교재
 - 인터넷 등 원격 교육용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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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증빙

 - 교육일지 및 참석자 명단(양식은 공단 자료실에서 제공)

과태료 부과 (300만원 이하)

 - 교육을 미실시 하거나 자료 보관 의무(3년)를 위반한 경우

문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www.kead.or.kr) 1588-1519

 

!  2018년 5월 29일부터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5조의2에 따라 모든 사업주는 연 1회, 1시간 이상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 조성과 

장애인 근로자 채용이 확대될 수 있는 소중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직장 내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장애의

 

정의와

 

유형 및

 

에티켓

장애인

직업영역

개발 및

고용사례

직장 내

 

장애인의

 

인권 등

장애인고용법과 

관련 제도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