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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상환의무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은 대출시점부터 원금과 이자에 대한 상환의무가 
발생 합니다.

원리금 상환유예

상환의무는  대출시점부터  발생하지만,  연간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할 때까지 상환을 뒤로 미룰 수 있습니다.

의무적 상환

연간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가 필요한 의무상환액은 
국세청에서 납부요청 및 수납처리합니다.

자발적상환

매 학기 금리가 변동되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은 취업 후 소득이 발생하면 
상환이 시작되지만, 누적되는 이자가 부담이 되신다면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와 

대표센터(1599-2000)를 통해서 언제든지 자유롭게 대출원리금과 이자를 갚을 
수 있습니다. 

12월 은
채무자 

신고의 달

12월 
채무자 

신고의 달

취업 후 상환 학자금(든든학자금)대출 잔액 보유자라면 반드시 채무자신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  채무자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제44조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자 여러분 잊지 마세요!

“정기 채무자 신고기간(12월1일~31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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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채무자신고는 왜 해야 하나요?
A1.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은 소득발생시점까지 상환이 유예되는 대출입니다. 

따라서 상환관리를 위하여 매년마다 변동되는 대출원리금(원금+이자) 확인 
및 개인정보(연락처, 주소 등)의 최신화가 필요합니다.

Q2.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자도 신고해야 하나요?
A2. 신고 대상자가 아닙니다. 채무자신고 의무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자의 

경우만 해당됩니다. 

※ 신고의무 제외자
①  2010~2011년도 취업 후 상환 학자금 생활비 대출을 받은 채무자 중 학자금 지원구간 

8구간 이상으로 다자녀가구 셋째 이후인 자(2010년 대출자는 6~7구간도 해당)로서, 
해당 대출 외 다른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이 없는 자

② 해외이주 신고 후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분할상환 전환약정자

Q3. 11월 중에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채무를 다 갚아도 신고를 해야 하나요?
A3. 11월 30일 이전에 완제한 경우에는 신고의무가 없습니다.

Q4. 해외유학 및 이주신고자도 채무자신고를 진행해야 하나요?
A4. 네, 해외유학·이주신고와 채무자신고는 별개로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잔액 보유자라면 해외유학·이주신고와 상관없이 정기 채무자신고를 진행
하셔야 합니다.(단, 해외이주신고 후 분할상환 전환 약정자 제외)

Q5. 채무자신고 시 소득을 신고하였는데, 상환이 개시되나요?
A5.   채무자신고와 의무사환 개시는 별개로 진행되고 있으나, 향후 채무자 신고 정보는 

국세청 정보와 연계 될 수 있습니다.

소득이 발생할 때까지 상환이 유예되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그만큼의 의무도 따릅니다!

12월은 채무자 신고의 달

채무자신고 FAQ

  채무자 신고란?

연 1회 본인(배우자 포함)의 연락처, 주소, 직장, 소득 등의 정보를 성실하게 
신고하고 본인의 대출원리금을 확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채무자 신고 대상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든든학자금대출) 잔액 보유자라면 모두가 신고 대상 
입니다. (단, 해외이주신고 후 분할상환 전환약정자 제외)

채무자 신고 시기는?

매년 12월 1일부터 31일까지(24시간 신고 가능) 정기 채무자 신고 기간입니다.
※  단, 군복무·해외여행 등의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사유로 정기 신고기간에 

신고가 불가한 자는 연중 비정기 신고로 체무자신고 가능

채무자 신고 방법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앱)을 통한 전자신고로 진행됩니다.
홈페이지: 학자금대출>학자금뱅킹>학자금대출 상환지원>채무자신고>신고
앱: 학자금대출>채무자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