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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세종특별자치시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공고 제 2021-26호

2021년  상반기  장학생  선발계획  공고

우리 시의 우수한 인재를 발굴

·육성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하고자 

설립된 재단법인 세종특별자치시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에서 

2021년도 

상반기 장학생을 다음과 같이 선발합니다

.

2021년 3월 10일

재단법인 세종특별자치시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장

Ⅰ   선발개요

□  선발분야

(단위: 명, 원)

※ 분야별 예산범위 내 장학금이 조정될 수 있으며, 최종 선발은 장학생선발

심사위원회에서 심사․의결에 의해 최종 결정

분  야

사  업  명

대  상

인  원

지  급  액

비  고

핵심인재육성

장학사업

성적우수

고등학생

85

700,000

관내대학생(온라인 접수)

17

최대  2,000,000 예산 범위 내

관외대학생(온라인 접수)

18

특기적성

초·중·고·대학생 및 일반인

25

1,000,000

디딤돌

장학사업

공익발전기여

중학생

12

600,000

예산 범위 내

고등학생

900,000

대학생

1,000,000

모범

초등학생

105

300,000

예산 범위 내

중학생

600,000

고등학생

900,000

대학생(온라인 접수)

38

1,000,000

학자금원금상환지원

대학생

30

최대  2,000,000 예산 범위 내

긴급복지지원

초·중·고·대학생

15

2,000,000 예산 범위 내

무지개

장학사업

장애인  면학

초등학생

31

300,000

예산 범위 내

중학생

600,000

고등학생

900,000

대학생

1,000,000

장애인특기적성

초·중·고·대학생

10

1,000,000

다문화가정․북한

이탈주민

초등학생

30

300,000

예산 범위 내

중학생

600,000

고등학생

900,000

대학생  및  일반인

1,000,000

학교밖 청소년지원

학교  밖  청소년

10

1,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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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간  :  2021.  3.  22.(월)  ~  4.  9.(금)

□ 제출서류 

구 비 서 류

 ① [별지 제1호] 장학금 지원 신청서       
 ② [별지 제2호]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서
 ③ [별지 제3호] 서약서
 ④ [별지 제4호] 추천서
 ⑤ [별지 제5호] 타 장학금 수혜(비수혜)확인서
 ⑥ [별지 제6호] 수상실적 증명서
 ⑦ [별지 제7호] 자기소개서
 ⑧ 주민등록등본
* 반드시 선택발급 → 과거의 주소변동사항(최근 5년), 세대 구성정보, 세대 구성원 정보 체크
 ⑨ 가족관계증명서(※ 부, 모만 세종시에 거주하는 경우 필수 제출)
 ⑩ 통장사본(신청인 본인 통장 제출)
 ⑪ 석차확인 가능한 성적증명서류
 ⑫ 직전학기 성적증명서(신입생은 수능성적통지표, 생활기록부 성적확인서, 검정고시성적표 중 택1)
 ⑬ 재학증명서(공고일 이후 학교발급)
 ⑭ 등록금 납입 영수증(학교발급)
 ⑮ 건강보험료 납입확인서(최근 3개월, 가구원 중 건강보험료 납부자) 
 ⑯  건강보험 자격확인(통보)서(가구원 모두 확인 가능 하도록 발급) 
 ⑰  학자금 지원구간(한국장학재단 발급) 
* 미비시 [⑮ ⑯] 제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은 [⑮ ⑯ ⑰] 서류 대신 해당 증명서(확인서)로 대체
 ⑱  대상 증빙서류(장애인, 다문화가정, 북한이탈주민, 학교밖청소년 등)
   - 공익발전기여 : 국가유공자확인서(국가보훈처 발급) 등 
   - 장애인: 장애인증명서
   - 다문화가정: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 학교밖청소년: 제적증명서, 최종학력졸업증명서, 정원관리증명서 등
   - 학자금원금상환 대상자 : 한국장학재단 부채확인서 

분 야

사 업 명

구  비  서  류

핵 심 인 재 육 성
장 학 사 업

고 등 학 생  ①  ②  ③  ④  ⑤  ⑩  ⑪ 
관내·외 대학생  ①  ②  ③  ④  ⑤  ⑧ ⑨  ⑩  ⑫  ⑬  ⑭  ⑮  ⑯

 

성  ①  ②  ③  ④  ⑥  ⑧  ⑨  ⑩  ⑮  ⑯ 

장 학 사 업

여  ①  ②  ③  ④  ⑧  ⑨  ⑩  ⑮  ⑯    ⑱

초·중·고등학생  ①  ②  ③  ⑧  ⑨  ⑩  ⑮  ⑯

생  ①  ②  ③  ⑧  ⑨  ⑩  ⑬  ⑰

학 자 금 원 금 상 환 지 원  ①  ②  ③  ④  ⑧  ⑨  ⑬  ⑰    ⑱
긴급 복지

초·중·고등학생  ① ② ③ ④ ⑧ ⑨ ⑩ ⑮ ⑯  추가서류 (ex. 신문

기사,판결문 등)

생  ① ② ③ ④ ⑧ ⑨ ⑩ ⑬ ⑰

장 학 사 업

 

공통서류 ①  ②  ③  ④  ⑧  ⑨  ⑩  ⑱
추가서류 (초, 중, 고 ⑮  ⑯), (대학생 ⑬  ⑰)

장 애 인   특 기 적 성

공통서류 ①  ②  ③  ④  ⑥  ⑧  ⑨  ⑩  ⑱
추가서류 (초, 중, 고 ⑮  ⑯),(대학생 ⑬  ⑰) 

·

공통서류 ①  ②  ③  ④  ⑧  ⑨  ⑩  ⑱
추가서류 (초, 중, 고 ⑮  ⑯), (대학생 ⑬  ⑰), (일반인 ⑦ ⑮ ⑯)

학 교   밖   청 소 년   지 원  ①  ②  ③  ④  ⑦  ⑧  ⑨  ⑩  ⑮  ⑯    ⑱

※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된 서류만 접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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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 (오프라인신청)

- 장소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7 (정부세종청사 문화관) 2층 사무실
- 방법 : 방문접수(평일 09:00~18:00) 또는 우편발송 ※ 중식시간 12:00∼13:00제외

- 구비서류 : 해당 분야별 서류 원본 제출 

   

○ (온라인신청) : 관내·외 성적우수, 모범 분야 대학생만

- 진흥원 홈페이지 회원가입 →  해당 장학금 신청 →  질문 응답(대상자 

여부 확인

) →  1차 클릭 →  개인정보 입력 →  1차 진행상태 확인(접수

완료 또는 비대상

) →  접수완료자 2차 클릭 →  구비서류 제출 →  2차 

진행상태 확인

[서류보완(해당서류 보완), 최종완료(장학금신청완료)]

※ 1차 서류 제출 후 진흥원의 신청대상자에 한해 2차 서류 제출 가능

구분

신청방법

신청기간

온라인

접수

① 진흥원 홈페이지

http://www.sjhle.or.kr 접속

② 회원가입 후 장학금 신청

-

(1차)

< 1차 신청경로 >
∎ 진흥원 홈페이지 로그인(ht p:/ www.sjhle.or.kr) →

장학금 신청 → 해당 장학금 신청 클릭

① 질문 응답(대상자여부 확인) 후 개인정보 입력

후 마이페이지 장학금신청내역 확인

3.22.(월)

09:00부터

4.9.(금)

18:00까지

(2차)

< 2단계 신청 경로 >
∎ 진흥원 홈페이지 로그인(ht p:/ www.sjhle.or.kr)

→ 마이페이지 → 장학금 신청내역 → 2차 접수
‘접수처리 중’ 상태 클릭 → 구비서류 첨부

② 구비서류 제출(스캔본 첨부)

<접수상태별 조치 방법>
접수처리중인 경우 서류보완 및 제출서류 수정 가능
비대상자인 경우 진흥원으로 문의 ☎044-865-9686
처리완료인 경우 1차 접수자는 2차 접수 진행
2차 접수자는 원본서류 필수제출(4.16 진흥원 도착 분까지 인정)
※ 미제출시 최종선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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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발일정

선발 공고

(3.10.)

서류접수

(3.22.~4.9.)

장학생 심사 

결과발표

(5월중)

장학증서 수여식 

및 장학금 

지급(6월중)

진흥원

진흥원

선발심사위원회

진흥원

□ 기타사항

○ 제출된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신청서에 기재된 사항이 허위 정보일 경우 장학생 선정 취소 및 

장학금 지급 정지

○ 타 기관(학교 등)과 진흥원 장학금 중 중복지급이 불가능할 경우 

장학금 환수 조치

○ [온라인  신청]의  경우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은  원본서류를 

우편발송 또는 직접 진흥원으로 

4.16(금)까지 제출 ※ 미제출시

최종선발 제외

○ 문의처: (재)세종특별자치시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044-865-9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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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세부선발계획

 핵심인재육성  장학사업

□  성적우수  장학생

1. 고등학생

○ 선발인원 : 85명(고등학생)

- 학교별 배정현황                                     (단위 : 명)

○ 지 급 액 : 700,000원
○ 선발기준 : 학교별 배정 인원 내 선발 

※ 직전학기 성적이 5% 이내로 석차 확인 가능 서류 제출(신입생 성적 환산 및

시험을 보지 않을 경우 학교별 기준 반영을 통한 학교장 확인이 필요)

○ 추천권자 : 학교장
○ 선발제외대상 : 상반기 장학금 수혜자는 하반기 선정 제외(년 1인 1회만 지원)
○ 접수방법 : 학교별 취합 후 일괄 공문으로 제출 

2. 대학생(온라인  접수)

○ 선발인원 : 35명(관내 17명, 관외 18명)

※ 관내 대학생(고려대 세종, 홍익대 세종, 한국영상대, 대전가톨릭대) 선발 후

잔여 인원은 관외 대학생으로 자동 배정

○ 지 급 액 : 최대2,000,000원(등록금 범위 내)
○ 선발기준 : 아래 기준  모두 충족 시 진흥원 장학생 선발  평가 

산출방법 성적 평가 환산 점수 순 

- 국내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 부, 모 또는 본인 중 세종시에 주소를 두고 공고일 기준 1년 이상

계속 거주자 

- 재학생은 직전학기 성적이 평균 3.8점(4.5점 만점 기준)이상 학생 

※ 복학생은 휴학 직전학기 성적 기준

세종

하이

텍고

세종

국제

세종

과학

예술

영재

학교

세종

예술

세종

장영

실고

세종

대성

85

6

5

1

5

2

5

7

4

5

2

7

5

5

6

4

2

5

1

3

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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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입생은  대학수학능력시험, 고등학교  3학년  2학기, 검정고시

성적 중 진흥원 성적평가 환산점수 

92점 이상

- 관내·외 배정인원 및 예산 범위 내 추가 합격자 번호를 부여하고,

장학생선발심사위원회에서 최종 심사

·의결에 의해 최종 결정

○ 추천권자 : 총·학장
○ 선발제외대상 : 상반기 장학금 수혜자는 하반기 선정 제외(년 1인 1회만 지원)

※ 상·하반기 2회 중복수령자는 1회분 지급액 환수 조치

- 등록금 면제자 또는 등록금 전액 타 장학금 수혜자
- 휴학생 또는 휴학 예정자 
- 직전학기 12학점 미만 이수한 자

○ 동점자기준 : 1순위 소득 낮은 순  2순위 본인이 세종시 거주자

3순위 고학년 순 

※ 예산 범위 내 추가 합격자 번호를 부여, 장학생선발심사위원회에서 최종심사·의결

□  특기적성  장학생

○ 선발인원 : 25명(초·중·고·대학생 및 일반인)
○ 지 급 액 : 1인 1,000,000원
○ 선발기준 : 아래 기준 모두 충족시 제출한 수상실적(최대 3개 실적

까지 제출 가능

)과 중위소득

*에 따른 진흥원 배점을 7:3 합산하여 

누적 고득점자 순 선발

* 2021년「국민기초생활법」기준 중위소득(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70호)

- 관내 초·중·고·대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혹은 부, 모 또는 본인(일반

시민

) 중 세종시에 주소를 두고 공고일 기준 1년 이상 계속 거주자 

-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인문사회, 과학, 예·체능 등 분야 공공기관 및 

민간 또는 단체가 주최

·주관한 전국 규모이상 대회에서 3위 이상 수상자

※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 전국규모 대회에서 2회 입상하였더라도 장학금 1인 1회만 지급

하며, 예산범위를 초과하여 신청될 경우 장학생선발심사위원회 심의 결정에 의해 선발

○ 추천권자 : 학교장  ※ 필히 수상실적 증명서 본인 작성 후 학교장 추천 요청
○ 동점자기준 : 기준 중위소득 낮은 자 우선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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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딤돌  장학사업

□  공익발전기여  장학생

○ 선발인원 : 12명(중·고·대학생) ※ 예산범위 내
○ 지 급 액 : 중학생 600천원, 고등학생 900천원, 대학생 1,000천원
○ 선발기준 ※ 본인 포함 가족 중 해당 장학금을 받은 자 제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국가유공자로 지정된 자의 

자녀로 본인

(국가유공자) 또는 자녀(신청인)가 세종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 국가유공자의 경우 상이 등급이 높을수록 우선 선발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의사상자로 지정된 자로서 

본인

(의사상자) 또는 자녀(신청인)가 세종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 그 외 위와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자의 자녀 

○ 추천권자 : 해당 기관장 또는 학교(총·학)장
○ 선발제외대상 : 본인 포함 가족 중 해당 장학금을 받은 자
○ 동점자기준 :

- (1순위) 국가유공자로서 사망한자의 자녀

)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순직군경, 순직공무원 등

- (2순위) 상이등급이 높은 자 순 [동점자의 경우 소득분위 낮은 순]

) 전상군경, 공상군경, 공상공무원

- (3순위) 그 외 선발심사위원회에서 이와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자

□  모범  장학생

1. 초·중·고등학생

○ 선발인원 : 105명(예산 범위 내 선발)
○ 지 급 액 : 초등학생 300천원, 중학생 600천원, 고등학생 900천원
○ 선발기준 

- 관내 중·고등학교 재학 중이거나 부, 모 또는 본인이 세종시에 

주소를 두고 공고일 기준 

1년 이상 계속 거주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이하 

가정의 자녀로 진흥원 기준 중위소득 환산점수에 따른 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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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점자기준 : 1순위 등본상 자녀 수  2순위 세종시 거주기간 3

순위 나이 높은 순

2. 대학생(온라인  접수)

○ 선발인원 : 38명
○ 지 급 액 : 1,000,000원(생활비성 장학금 지원)
○ 선발기준 (모두 충족 시)

- 부, 모 또는 본인 중 세종시에 주소를 두고 공고일 기준 1년 이상 계속 거주 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인 경우 또는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지원구간 

6구간 이하인 자

○ 선발제외대상 

- 휴학생, 휴학예정자, 방송통신대학교 및 사이버대학 재학생

○ 동점자기준 : 1순위 등본상 자녀 수 2순위 세종시 거주기간   3

순위 나이 높은 순

《  기준중위소득 

100%

   

○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 (출처) 보건복지부「2021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안내」

   

가구원수

소득기준(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3,088,000

106,150

92,988

107,179

3인

3,984,000

137,051

129,575

138,050

4인

4,876,000

168,195

171,434

170,536

5인

5,757,000

200,355

212,560

203,558

6인

6,629,000

228,860

248,783

233,144

※ 7인 이상의 가구원 수인 경우 진흥원으로 문의 바람

□  학자금원금상환지원  장학생 

○ 선발인원 : 30명(대학교 재학생)
○ 지급액 : 1인 최대2,000,000원
○ 선발기준(모두 충족 시)

- 부, 모 또는 본인 중 세종시에 주소를 두고 공고일 기준 1년 이상 계속 거주 자
- 한국장학재단에서 학자금(등록금, 생활비) 대출을 받은 국내 대학교 재학생
-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계층인  경우  또는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지원구간 

6구간 이하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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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정인원 및 예산 범위 내 추가 합격자 번호를 부여하고, 장학생

선발심사위원회에서 최종 심사

·의결에 의해 최종 결정

○ 추천권자 : 학교(총·학)장
○ 대출상환 신청 학기 : 신청자가 유리한 학기 신청

- 2016년부터 2021년 1학기까지 대출분 중 유리한 대출건을 확인하여

한학기만 선택하여 신청 

○ 선발제외대상 : 2021년 진흥원 타장학금 수혜자(학자금대출이자지원 제외)
○ 동점자기준

1순위: 학자금  지원구간  낮은  순  2순위: 다자녀(3명이상) 3순위:

대출금액 높은 순

□  긴급복지지원  장학생  (예산  소진시까지  상시  접수) 

○ 선발인원 : 15명(초·중·고·대학생)
○ 지급액 : 1인 2,000,000원
○ 선발기준(모두 충족 시)

- 관내 초·중·고·대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 본인 또는 부, 모 등 보호자가 현재 세종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
- 가정형편 등 긴급히 장학금 지급이 필요한 경우(참고 1) ※1가구1자녀만지원

○ 선발방법 : 신청인의 긴급한 사유를 고려하여, 이사회 심의 없이 

(재)세종특별자치시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원장이 
전문가의 자문 혹은 관계자와의 협의 후 최종 선발

○ 선발절차  : 장학금신청(신청자) → 가사상황확인·검토(진흥원) →

관계자 협의 필요시 전문가 자문 청취

(진흥원) → 선발

심사

(진흥원) → 장학금 지급(진흥원)

 무지개  장학사업

□  장애인면학  장학생

○ 선발인원 : 31명(초·중·고·대학생)

※ 예산범위 내

○ 지 급 액 : 초등학생 300천원, 중학생 600천원, 고등학생 900천원,

대학생 

1,000천원 ※ 대학생은 생활비성 장학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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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

○ 선발기준(모두 충족 시)

- 관내  초·중·고·대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부, 모  또는  본인  중 

세종시에 주소를 두고 공고일 기준 

1년 이상 계속 거주자

- 본인이 신체, 지적, 발달 등 장애인으로 등록된 세종시 거주자

○ 추천권자 : 학교(총·학)장
○ 선발제외대상(대학생만 해당)

- 휴학생 또는 휴학 예정자 

○ 동점자기준

1순위: 소득 낮은 순  2순위: 세종시 거주기간  3순위: 학년(나이) 높은 순  

□  장애인특기적성  장학생

○ 선발인원 : 10명(초·중·고·대학생)
○ 지 급 액 : 1인 1,000,000원
○ 선발기준

- 관내  초·중·고·대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부, 모  또는  본인  중 

세종시에 주소를 두고 공고일 기준 

1년 이상 계속 거주자

-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 예·체능 및 기능분야 전국대회 입상자

○ 추천권자 : 학교(총·학)장
○ 동점자기준

1순위: 소득 낮은 순  2순위: 세종시 거주기간  3순위: 학년(나이) 높은 순

□  다문화가정·북한이탈주민  장학생

○ 선발인원 : 30명(초·중·고·대학생·일반인)
○ 지 급 액 : 초등학생 300천원, 중학생 600천원, 고등학생 900천원,

대학생 및 일반인 

1,000천원 ※대학생및일반인은생활비성지원

○ 선발기준

- 세종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다문화가정(이주민, 자녀) 또는 북한이탈주민

※ 1가구당 1자녀만 지원 가능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  및  제14조의  2,「북한이탈주민의  보

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해당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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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

※ 일반인은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3년 이상 거주자로 1회만 지급 가능

○ 추천권자 

- 초·중고·대학생 : 학교(총·학)장 / 일반인 : 유관기관장

○ 선발제외대상(대학생만 해당) : 휴학생 또는 휴학 예정자 
○ 동점자기준 

1순위: 소득 낮은 순  2순위: 세종시 거주기간  3순위: 학년(나이) 높은 순

□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장학생

○ 선발인원 : 10명(학교에 다니지 않는 청소년)
○ 지 급 액 : 1인 1,000,000원
○ 선발기준(모두 충족 시)

- 부, 모 또는 본인 중 세종시에 주소를 두고 공고일 기준 1년 이상 계속 거주자
-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프로그램 참여자

※ 세종시 및 타 시도, 시군구 꿈드림 센터 포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30%

이하 가정의 자녀

- 학교 밖 청소년*으로 자기개발을 위해 노력한 자

* 「학교 밖 청소년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해당 자(참고 1)

○ 추천권자 : 세종청소년지원센터장
○ 선발제외대상 : 유학생 또는 유학 준비중인 자

<<신청 및 선발절차>> 

 장학금 신청

(신 청 자 → 센 터 )

 

(3.22.~  4.9.)

대상자 추천

(센터 → 진흥원)

(4월 20일)

대상자 확정

(진흥원)

(5월중)

◦  서류를 구비하여 본인이 
   직접 세종시청소년지원
   센터 꿈드림 방문 신청

  ◦  학교  밖소년
    ※  센터  2배수  추천

  ◦  계획인원  최종  선발

지원

※  신청서  제출  :  세종특별자치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044-868-1318  세종  새내로  108  세종조치원금융센터  2층)

○ 동점자기준

1순위: 소득 낮은 순   2순위: 본인이 세종시에 거주한 기간 
3순위: 학년(나이) 높은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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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

  법률에  따른  대상  기준

□  공익발전기여장학생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4조(적용  대상  국가유공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규정된  예우  등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을  포함한다)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  <개정  2015.  12.  22.>

    1.  순국선열: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에  따른  순국선열
    2.  애국지사: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애국지사
    3.  전몰군경(戰歿軍警):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군무원으로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4.  전상군경(戰傷軍警):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퇴역ᆞ면역  또는  상근예비역  소집해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퇴직(면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사람(군무원으로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
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퇴직한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상이
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이하  "상이등
급"이라  한다)으로  판정된  사람

    5.  순직군경(殉職軍警):  군인이나  경찰ᆞ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ᆞ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ᆞ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
람(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6.  공상군경(公傷軍警):  군인이나  경찰ᆞ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ᆞ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ᆞ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
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
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7.  무공수훈자(武功受勳者):  무공훈장(武功勳章)을  받은  사람.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

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이  무공훈장을  받은  경우에는  전역하거나  퇴
직한  사람만  해당한다.

    8.  보국수훈자(保國受勳者):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군인으로서  보국훈장을  받고  전역한  사람
        나.  군인  외의  사람으로서  간첩체포,  무기개발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이하  "간첩체포등의  사유"라  한다)로  보국훈장을  받은  사람.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군인은  제외한다)과  국가나  지방자
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이  간첩체포등의 
사유로  보국훈장을  받은  경우에는  퇴직한  사람만  해당한다.

    9.  6ᆞ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在日學徒義勇軍人)(이하  "재일학도의용군인"이라  한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일본에  거주하던  사람으로서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의  사이에  국군이나  유엔군에  지원  입대하여  6ᆞ25전쟁에  참전하고  제대한  사
람(파면된  사람이나  형을  선고받고  제대된  사람은  제외한다)

    10.  참전유공자: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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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

□  학교밖청소년지원  장학생

학교밖청소년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학교 밖 청소년”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을 말한다.

.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

는 학교에 입학한 후 

3개월이상 결석하거나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취

학의무를 유예한 청소년

.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서 

같은 법 제

18조 따른 제적·퇴학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

.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한 청소년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이란 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과 수요를 고

려한 상담지원

, 교육지원,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자립지원 등의 프로그램을 말한다.

        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나.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또는  제7조에  따

라  등록된  사람

    11.  4ᆞ19혁명사망자:  1960년  4월  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하여  사망한  사람
    12.  4ᆞ19혁명부상자:  1960년  4월  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하여  상이를  입은  사람으

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13.  4ᆞ19혁명공로자:  1960년  4월  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한  사람  중  제11호와  제

1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건국포장(建國褒章)을  받은  사람

    14.  순직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군

인과  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국민의  생명ᆞ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
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15.  공상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군

인과  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국민의  생명ᆞ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
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퇴직한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16.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이하  "특별공로순직자"라  한다):  국가사회발전에  현저

한  공이  있는  사람  중  그  공로와  관련되어  순직한  사람으로서  국무회의에서  이  법의  적
용  대상자로  의결된  사람

    17.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이하  "특별공로상이자"라  한다):  국가사회발전에  현저

한  공이  있는  사람  중  그  공로와  관련되어  상이를  입은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
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되어  국무회의에서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의결된  사람

    18.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이하  "특별공로자"라  한다):  국가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  중  제16호와  제17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국무회의에서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의결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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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

□  긴급복지장학생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위기상황"이란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구성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것을 말한다

.

1. 주소득자(主所得者)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放任)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을 당하여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을 하기 곤란하거나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6.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7.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다문화가정·북한이탈주민  장학생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다문화 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

  가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의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

      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나. 「국적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같은 법 제 2조  

 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2. “결혼이민자등” 이란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

당 하는 자를 말한다

.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
  나. 「국적법」 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자
 

3. “아동·청소년”이란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제14조의2(다문화가족  자녀에  대한  적용  특례)  다문화가족이 이혼 등의 사유로 해

체된 경우에도 그 구성원이었던 자녀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한다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북한이탈주민”이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이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
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2. “보호대상자”란 이 법에 따라 보호 및 지원을 받는 북한이탈주민을 말한다.

 

3. “정착지원시설”이란  보호대상자의  보호  및  정착지원을  위하여  제10조제1항에 

따라 설치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4. “보호금품"이란 이 법에 따라 보호대상자에게 지급하거나 빌려주는 금전 또는  
      물품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으려는 의사를 표시한 북한이탈주민

에 대하여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