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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1) 수사첩보의 작성, 수집, 평가등 전과정을 전산화한 시스템으로 경찰청 과학수사 센터에서 구축, 운영하고 있는 것은 ?

AFIS CIMS E_CRIS CIAS

문 2) 다음 사인이 불분명하여 부검을 요하는 변사사건의 처리절차로 맞는 것은?

검사지휘 사체인도 발생보고, 지휘건의 부검 압수수색영장 수사

ㄷ-ㄱ -ㅁ- ㄹ - ㄴ - ㅂ ㄷ- ㄹ-ㅁ- ㄱ- ㄴ - ㅂ

ㄷ- ㄴ -ㅁ- ㄹ - ㄱ - ㅂ ㄷ-ㄱ - ㅂ - ㄹ - ㄴ - ㅁ

문 3) 조사관의 고소 고발 사건 처리요령으로 옳은 것은 ?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이미 혐의없음을 이유로 내사종결된 경우에도 수사할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면 각하의견으로 송치한다.

고소, 고발인이 고소,고발사실에 대하여 1회이상 진술하였다가 출석을 회피하거나 소재불명이 되는 경우 불기소의견으로 송치할 수 있다.

피고소인을 소환조사하는 경우 피고소사실이 각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고소인에 대한 진술조서를 작성하지 않는다

피고소인을 조사하는 등 사건의 실체에 관하여 수사를 진행한 경우에도 불기소의견으로 송치한다.

문4 ) 고소, 고발사건처리에 있어서 다음 중 각하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음이 명백한 사건

동일한 사안 대하여 이미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있어 다시 수사할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고소인의 진술내지 조력 없이는 실체를 파악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소인이 출석에 불응하거나 소재불명인 경우

피의자, 고소인,참고인을 조사하여도 범죄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한 경우

문 5) 다음 중 수사자료의 종류가 바르게 연결된 것은 ?

기초자료 - 우범자 동향 감식자료 - 수사성패의 교훈

사건자료 - 혈액형, 유전자 참고자료 - 탐문, 미행

문6 ) 형사 갑이 피의자에 대한 체포영장 신청시 고려해야 하는 요건이 아닌것은 ?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이상의 징역이나 금고형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

피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에 불응하였는지 여부

피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에 불응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문7 )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에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요구에 불응하거나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에 체포할 수 있다.

사법경찰관이 체포영장을 신청할 때에는 검사에게 보고하여 그 지휘를 받아야한다.

체포영장을 집행 할 때에는 상대방에게 반드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체포한 때로부터 24시간내에 피의자가 지정한 자 또는 그 변호인에게 반드시 서면통지를 하여야 한다.

문 8) 다음 중 통신제한조치 대상범죄는 ?

혼인빙자간음 경매입찰방해죄 자살방조 범인은닉 상해치사 관세법위반

① 2② 3③ 4④ 5

문9 ) 통신수사와 관련한 설명으로 틀린것은 ?

사법경찰관은 소속 검찰청 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통신사실확인자료를 받은 경우 대상자에게 사후통지를 하였다.

수사관 갑은 살인피의자가 인터넷에 접속한 사실을 확인하고 인터넷 로그기록을 알기위해 전화국에 경찰서장 명의의 협조공문을 보냈다.

수사를 목적으로 하는 통신제한조치 허가기한은 2개월이고 국가안보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4개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