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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1) 긴급사건 신고 접수 후 현장 출동시 유의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

현장도착이 우선이므로 현장도착 후에 본서에 보고한다.

가능하면 신고자 또는 현장에 대하여 연고감을 가진자와 동행한다.

현장에 급행하는 도중에 있어서도 범인으로 인저오디는 자 거동수상자 등의 발견에 노력하고 발견시에는 반드시 불심검문을 실시한다.

최초 현장에 임장한 경찰관은 범죄현장의 증거확보를 위해 즉시 현장감식을 하면 안된다.

문 2) 긴급배치의 발령권자에 대하여 잘못 설명한 것은 ?

긴급배치를 사건발생지 관할 경찰서 또는 인접경찰서에 시행할 경우는 발생지 관할 경찰서장이 발령한다.

긴급배치를 사건발생지의 인접경찰서에서 시행할 경우 인접경찰서가 타 시도지방경찰청관할인 경우에는 발생지 지방경찰청장이 발령한다.

긴급배치를 사건발생지 지방경찰청의 전 경찰관서 또는 인접지방경찰청에서 시행할 경우 발생지 지방경찰청장이 발령한다.

전국적인 긴급배치는 경찰청장이 발령한다.

문 3) 다음 중 긴급배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모두 몇개인가 ?

중요 상해치사사건은 갑호 배치 사건이다.

갑호 배치사건의 경우 경력동원으로 형사요원은 가동경력 100%, 지구대 검문소 요원은 가동경력의 50%를 동원한다.

경기지방경찰청 광주경찰서에서 발생한 강도살인사건의 긴급배치를 인접 서울지방경찰청 전역에 시행할 경우 긴급배치 발령권자는 광주경찰서장이다.

긴급배치 발령권자는 긴급배치 발령시에는 6시간이내 긴급배치 실시부에 의거 차상급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1② 2③ 3④ 4

문4 ) 다음중 공조수사의 종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평상공조에는 수배, 통보, 조회, 촉탁등이 있다.

종적공조는 대외적으로 특별사법경찰관리와의 수사협조 및 국제형사기구와의 형사공조등이 있다.

자료공조란 자료의 수집과 조회제도가 해당되며 모든 공조제도의 이상향이다

활동공조란 현재 제기되는 당면문제에 대한 공조수사활동으로 수사긴급배치 불심검문 잠복등이다.

문 5) 증거물 채취에 관한 일반적 유의사항으로 옳지 못한 것은 ?

모든 감정물은 현장의 사정이 허용되는 한 가급적 전량 수집 또는 채취하는 것이 좋다

수집된 증거물은 직사광선을 피하고 습기가 차지 않는 건조한 곳에 다루어야 한다.

독물분석용 시료에는 방부제인 포르말린 용액을 첨가하여 부패되지 않도록 한다.

수집, 채취된 증거물에는 사건명, 일시, 장소, 취급자등을 명시해야 한다.

문6 ) 다음중 기초수사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는 것은 ?

피해자 및 가족의 생활상태등으로 감 유무와 범행동기를 추정한다.

현장에서 수집된 기초자료를 중심으로 수사방침을 수립한다.

유류품,유류물 수사 등 현장중심수사를 철저히 하여 지리감 유무를 추정한다.

피해품이 판명되면 장물수배서를 발행, 대상업소에 대한 임검등의 방법으로 피해품 발견에 노력한다.

문7 ) 범죄피해자 또는 목격자에게 범인을 식별하기 위해서 피의자를 포함한 여러사람이 보이는 수사기법을 무엇이라 하는가 ?

line-up show-up 단독면접 대질신문

문8 ) 강절도 위변조 약취 유인등의 범죄발생의 신고받았거나 또는 인지하고 그 피의자를 검거치 못했을 때 작성하는 것은 ?

피해통보표 수법카드 장물조회표 장물수배표

문9 ) 체포현장에서의 압수, 수색, 검증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것은 ?

긴급체포시 영장없이 압수,수색, 검증이 가능하다.

체포현장에서의 압수, 수색, 검증은 체포와 시간적 접착성을 요한다.

체포에 착수한 때 피의자가 도주한 경우에는 압수 수색이 불가능하다.

별건의 증거를 발견한 때에는 임의제출을 구하거나 영장에 의해 압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