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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 담 자 :

 창구번호 :

 전화번호 :

 팩스번호 :

 E-mail :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유형   Ⅰ유형   Ⅱ유형 ( 청년층  중·장년층)

✽  취업성공패키지  사업  참여기간  중  특이사항(취업,  질병,  연속결석,  이사, 

해외출국, 타 부처 자치단체 서비스 참여, 생계비 지원 등) 발생시 반드시 
담당자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님께

CONTENTS

1.  단계별 취업지원 서비스 내용

 2

2.  잠깐! 확인해주세요

 4

3.  직업심리검사 및 집단상담프로그램

 6

4.  체크리스트

 8

5.  꼭! 기억해 주세요~

 10

6.  훈련참여지원수당

 11

7.  취업성공수당

 12

8.  청년내일채움공제

 14

9.  고용촉진장려금(사업주지원)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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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

✽  중앙부처 및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의료·양육·주거 등 복지서비스 필요시 담당자와 상의해 주세요 

(예: 아이돌봄, 신용회복, 서민금융 등)

✽ 취업, 창업, 근로제공시 관련 내용을 반드시 담당자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취업성공패키지 사업 종료(기간만료, 취·창업, 중단 등) 후 취업성과에 따라 최대 2년 6개월간  

재참여가 제한됩니다. (다만, 취업으로 종료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속시 유예기간 없음) 

단계별 취업지원 서비스 내용 

1

1

2

3

•취업상담 
•취업지원 프로그램 지원 
• 개인별 취업지원 계획(IAP)수립 

• 직업훈련(국기훈련, 컨소시엄,  

양성훈련, 국민내일배움카드 등)

•인턴, 해외취업 연계 등

• 구인정보제공 및 취업알선
• 동행면접 및 만남의 날 행사 개최
•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클리닉 등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참여수당 

Ⅰ유형 : 최대 25만원 
Ⅱ유형 : 최대 20만원 

• 직업훈련 300만원 한도 

(소득수준 등에 따라 추가지원 가능)

*  참여유형별, 훈련직종별  

자부담비율 차등 적용(최대50%)

• 훈련참여지원수당 

(월 최대 28.4만원)

• 취업성공수당(최대 150만원)

* 취업성공패키지Ⅰ유형만 해당

• 3단계 참여수당(최대 6만원)

진단·경로설정

능력, 직장적응력증진

집중 취업알선

내일(My Job)을 
보다 빨리 찾기 위한 

“내일을 위한 약속”입니다.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을 시작하면서 다음 사항을 준수해 주세요. 

❶ 상담자와 함께 수립한 “개인별 취업지원계획”을 성실하게 참여해 주세요. 

❷ 미리 정해진 상담시간은 정확히 지켜주세요.(예약제 운영) 

✽ 상담시간을 변경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상담자에게 3일 전 미리 알려주세요. 

❸ 상담자가 제시한 “취업에 필요한 과제”는 꼭 수행해 주세요. 

❹ 사업 참여 기간 중 특이사항 발생시 지체 없이 상담자와 상의해 주세요. 

(예 : 직업훈련·교육 및 기타 타 사업 참여, 주소·연락처 등 인적사항 변경 등) 

※  사업  참여  기간  중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신청하였거나,  취득(또는  상실)하게  되는  경우 

에도 상담자에게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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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5

  예약된 상담일에 방문하지 못할 경우, 담당자에게 3일 전 미리 연락주세요.
 사전에 연락하지 않고 불참하시면, 중단 될 수 있습니다. 

회 차

상 담 일 자

초기상담일

다음 방문일자 및 시간

다음 출석일까지 수행해야 할 활동 등

잠깐! 확인해주세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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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7

  직업심리검사란? 

  직업과 관련된 개인의 특성(적성, 흥미 등)을 측정하여 직업에서의 성공 가능성 및 

만족도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직업적 특성에 대해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합니다. 

✽ www.work.go.kr에서 온라인검사 가능(워크넷) 

 직업심리검사   성인 대상 심리검사 실시

 

  검사의 종류 

검 사 명

내  용

방법

소요시간

구직준비도검사

실직 후 사회적·심리적으로 적절하게 적응하고 있는지,  
재취업 의지와 재취업에 필요한 구직기술이 있는지 평가

지필

·

인터넷

20분

직업가치관검사

직업 및 직장선택시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관을 측정하고 
적합한 직업분야를 탐색할 수 있음

20분

직업선호도검사(S)

성인이 좋아하는 활동, 관심 있는 직업, 선호분야를 측정, 
수검자의 흥미유형에 적합한 직업들을 제공

20분

직업선호도검사(L)

성인의 직업흥미, 일반성격, 생활경험을 측정, 수검자의  
심리적 특성에 적합한 직업들을 제공

60분

직업전환검사

직업을 전환하여 재취업하고자 하는 현직자나 구직자에게 
전환 후 적응성공가능성이 가장 높은 직업군 추천

20분

창업적성검사

창업을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사업가적 적성이 있는지를 
진단하고 어떤 업종으로의 창업이 적합한 지 판정

20분

직업적성검사

11가지 기초적성을 평가하여 수검자가 어떤 능력에서 뛰어
난지 또는 취약한 지를 탐색, 수검자의 적성에 적합한  
직업을 안내

90분

  집단상담프로그램 안내

구분

프로그램명

지원대상

목적 및 내용

시간

1

성취 프로그램

18~45세

구직자

•장기실업 예방, (재)취업 촉진

   자신감과 자존감 회복, 구직동기 부여 및 구직 

기술 향상

24h

(4일)

2

행복오름프로그램

기초생활

수급자

•취업의욕 강화, 자신에 대한 이해 및 강점발견
•구직기술 습득, 직장적응 등

24h

(4일)

3

(WiCi)결혼이민자

취업지원프로그램

결혼이민자

(여성)

•취업의욕 제고
•구직기술향상, 직장생활이해 

12h

(3일)

4

(Hi)고졸청년

취업지원프로그램

고졸(예정)

취업준비생

•취업의욕 제고
•취업기술과 직장적응력 강화

12h

5

(청취력)청년취업

역량프로그램

청년구직자

(18~34세)

• 역량기반 채용관행에 적합한 구직기술 강화 및 

역량개발계획 수립

24h

(4일)

6

(allA)청년니트진로

역량강화프로그램

취업취약

청년층

• 자신감 제고 및 생애비전 설계 

24h

(4일)

7

행복내일

취업지원프로그램 

경제적

취약계층

• 자기이해, 강점발견, 구직기술 습득, 직장적응 

이해 등

24h

(4일)

8

(CAP+)청년층

직업지도프로그램

청년 

(18~34세)

• 합리적 직업선택 지원  
• 자기탐색, 기업탐색, 서류작성
• 모의면접 등 구직기술 향상 

24h

(4일)

9

취업희망프로그램

심리적

취약계층

• 자신감 향상 및 근로의욕 증진 
• 사회성(대인관계) 향상 

24h

(4일)

10

성장프로그램

중장년층

(50세 이상)

• 취업자신감 제고 
• 구직기술 향상 

24h

(4일)

11

경력단절여성

재취업설계

프로그램

경력단절

여성

• 재취업분야 선정, 재진입 계획 수립 및 실천방안  

모색

24h

(4일)

12

(V-TAP)제대군인

취업지원프로그램

제대(예정)

군인

• 전직준비 동기부여 
• 일자리 탐색, 전직계획 수립

30h

(5일)

13

단기취업특강

(8종)

전체  

구직자

• 이력서, 자기소개서, 면접 요령, 근로기준법,  

취업정보수집 등

각2h

14

단기집단상담

(10종)

전체  

구직자

• 행복한 대화 이끌기, 취업어려움 극복하기, 강점

분석, 취업목표 정하기 등

각3h

✽ 취업성공패키지 담당자 또는 워크넷(http;//www.work.go.kr)에 접속하면 해당 고용센터에서 운영

하는 프로그램 및 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 

 워크넷 신청방법 :  워크넷 로그인   취업지원   취업지원프로그램   참여희망프로그램 

선택   프로그램 참여하기 

직업심리검사 및 집단상담프로그램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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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9

4

  체크리스트 

연번

확 인 내 용

예 아니오

1

상담자와 함께 ‘취업지원계획(IAP)’을 수립하고, 매 회 및 매 단계별 진행하는 
상담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합니다.

2

1단계 상담(집단 및 개별상담 등) 후 IAP를 수립한 경우에 참여수당(15~25 
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음을 안내받았습니다.

3

예약된 상담일에 이유 없이 2회 이상 방문하지 않거나, 2단계 지원 시(직업 
훈련 등) 불성실하게 참여할 경우 취업성공패키지 지원 사업이 중단됩니다.
(예: 부정출결 및 수강태도가 불량하여 제적된 경우 등)

4

국민내일배움카드제의  경우,  최대  지원한도  300만원  내에서  3개  과정에 
한하여(인터넷 훈련포함 최대 4과정) 수강할 수 있습니다.
- 2단계 외 직업훈련 참여 시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이 중단됩니다.
- 2단계 : 8개월 기간내 6개월에 한하여 직업훈련 참여 가능
-  Ⅰ유형은 훈련비의 최대 20%, Ⅱ유형은 훈련비의 15~50% 자부담이 발생 

됨을 안내 받음

5

직업훈련은 각 단위기간별 80% 이상 출석 등 성실히 참여할 경우, 훈련참여
지원수당(1일 18,000원, 월 최대 284,000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수당 지급기한 :  단계 변경과 상관없이 최초 훈련개시일로부터 월력 상  

6개월 한도

6

2단계 기간중 월 1회 이상은 상담사와 대면 또는 상담이 진행되므로 상담사의 
전화상담에 적극 응해야 함을 안내받았습니다.

7

3단계 집중 취업알선 기간 중 취업상담 또는 취업알선을 실시한 방문 참여자에 
대해 참여수당(월1회, 2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음을 안내 받았습니다.
✽ 최대 3회, 총 6만원 한도로 취업알선 기간 종료시 일괄 지급

연번

확 인 내 용

예 아니오

8

Ⅰ유형 참여자가 사업참여기간 및 사후관리 3개월 이내에 취업(창업)한 경우, 
취업성공수당(근무기간별 최대 15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취업성공수당 지급요건 및 신청방법(수첩 12~13쪽 참조)

9

취업일로부터  1개월  미만으로  근무하고  퇴직한  경우,  퇴직일로부터  1개월 
이내  취업지원  재개신청서를  제출하시면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에  계속 
참여할 수 있습니다.

10

사업 참여 중 특이사항(취업, 연락처 변경, 이사, 해외출국, 타 부처 및 자치 
단체서비스  참여,  질병,  연속결석,  기초생활수급자  책정  및  참여의사  없을 
경우도 포함)이 발생할 경우, 반드시 담당자에게 연락하여야 합니다.
✽ 참여 중 주 30시간 이상의 일용근로를 제공할 수 있지만, 이 경우 반드시 담당자

에게 사전에 신고해야하고, 신고하지 않는 경우 불이익이 발생될 수 있음

11

사업참여 중 실업급여를 수급하게 될 경우, 취업성공패키지는 중단조치 됨

12

취업지원 중단의 사유를 확인하였습니다.(수첩 10쪽 참조)

13

취업성공패키지 사업 종료(기간만료, 취·창업, 중단 등) 후 최대 2년 6개월간 
(취업으로  종료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속  시  유예기간  없음)  재참여가 
제한됨을 안내받았습니다.

위 내용을 안내받고 이해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참여자 :                                  (서명 또는 인)
상담자 :                                  (서명 또는 인)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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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11

5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이  “중단”되어  서비스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❶  참여대상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❷  ‘직업심리검사’에 불성실하게 임하는 경우
❸  개인별 ‘취업지원계획(IAP)’ 수립에 비협조적인 경우
❹  세부  취업지원  프로그램(집단상담  프로그램  및  직업훈련,  고용디딤돌  등  2단계 

연계프로그램)에 부정출결 및 수강태도가 불량하여 제적된 경우  

❺  ‘취업알선’을 정당한 이유 없이 3회 이상 거부하는 등 적극적인 구직의사를 보이지 

않는 경우

❻  ‘군입대,  6개월  이상의  장기  해외체류  등’의  사유로  프로그램  참여가  현실적 

으로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❼  형식적인 참여 등 취업지원이 의미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특히, 직업훈련만을 목적으로 참여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❽  출석을 요구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출석하지 않는 경우
❾  민간위탁기관으로 의뢰된 참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성실히 참여하지 않는 경우
❿  상급학교에  진학하거나,  상급학교  진학이나  특정직종  취업을  위한  학원  등에서 

수강중을 확인한 경우 

  구직신청유효기간이  종료(예정포함)되어  담당자가  재등록을  안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참여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아 구직신청이 마감된 경우

  구직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재정지원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또는 

타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  2단계  기간  외에  고용노동부  또는  타  부처(자치단체  포함)에서  지원하는  직업 

훈련에 참여하는 경우(단, 사업주 지원훈련의 경우 3단계에서 참여 가능)

  참여자 본인이 중단을 희망하는 경우
  고용센터장  또는  취업성공패키지  운영위원회에서  중단이  필요하다고  판단 

하는 경우

취업지원서비스가 중단되면, 고용촉진장려금, 취업성공수당 지급 대상자에
서 제외됩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훈련참여지원수당이란 무엇인가요?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기간  중  현실적인  생계부담을  덜어  드리고  직업훈련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마련한 지원금입니다. 

  훈련참여지원수당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훈련참여지원수당의 기본취지는 직업훈련 참여기간 중 겪게 되는 현실적인 경제 

부담 완화에 대한 부분적 지원이므로, 기초생활보장제도에 의해 매월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자활대상자를 제외한 일반신청자로 한정됩니다.

  타부처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이나 직업훈련 참여로 수당이 지급되는 경우 중복

지급되지 않습니다.

  훈련참여지원수당 지급액은 얼마나 되나요?

  「취업성공패키지」  사업  참여자로서  직업훈련에  참여하시는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 충족을 전제로 1일 18,000원, 월 최대 284,000원(최초 훈련개시일로부터 
최대 6개월)의 훈련참여지원수당을 지급해 드립니다.

✽ 훈련개시일로 부터 1개월(단위기간) 내에 80% 이상 출석시 지급
✽ 훈련참여기간 중 월 1회 이상 대면 또는 유선상담 진행
✽ 부정출결 및 수강태도가 불량하여 제적된 경우 사업 중단

  훈련참여지원수당 신청서류는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최초 훈련과정 ‘시작일’을 기준으로 1개월이 경과된 이후에 준비하여 고용센터에 

방문접수 또는 팩스로 접수해 주세요.

훈련참여지원수당 지급 신청서

*  취업성공패키지 홈페이지(www.work.go.kr/pkg) 자료실 

 알림마당   서식자료실에서 다운 가능

훈련참여지원수당 

6

※ 팩스번호:
※ 수당처리기간 :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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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13

7

  취업성공수당이란 무엇인가요?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가 동 사업을 통해 취(창)업에 성공하였을 경우 일정한 

요건 충족을 전제로 취업인센티브 차원에서 지급하는 수당을 의미합니다.

✽「취업성공패키지 Ⅰ」 유형에 한함 

  취업성공수당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은 무엇인가요?

  주 30시간 이상 일자리에 고용보험 적용대상 근로자로서 취업한 경우

  프로그램 참여기간 중 1단계 종료 후 취업한 경우 

✽ 1단계 IAP 수립일 이전 취업시, 취업성공수당 부지급 

단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1단계 IAP 수립이전에 취업 또는 창업에 성공한 경우 
취업성공수당 지급 가능

  취업지원이 종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3개월 이내(사후관리기간)에 이루어진 취(창)업 

다음과 같은 일자리에 취업한 경우 취(창)업 성공 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❶ 각 부처에서 예산사업으로 시행하는 ‘주 30시간 이상 직접일자리’
❷ 근로기준법상 근로관계 형성이 부인(근로자 지위 부인) 되는 일자리

- 가내근로, 특수형태 근로 등

❸ 직계 존비속 또는 배우자가 대표자인 사업장
❹ 고용보험 근로내용확인이 신고 되는 일용근로자
❺ 공무원 등 별도 법령에 따라 채용되는 일자리
❻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대상자(중복수혜로 부지급)

  취업성공수당은 어떻게 지급해주나요?

  ‘취업성공수당’은 총 150만원을 지급하며, 참여자가 취업하여 동일한 사업장에서 

일정기간 근속을 유지할 경우 3차례로 나누어 지급합니다.

  3, 6, 12개월 근속시 각각 30만원, 40만원, 80만원을 지급합니다.

근속기간

3개월

6개월

12개월

지급시기

4개월째

7개월째

13개월째

일반취업

30만원

40만원

80만원

✽ ‘창업’의 경우 ‘사업자 등록일(사업자등록증 상 사업개시일이 사업자 등록일 이후인 경우 사업개시

일 기준)’을 기준으로 하며, 2~3회차는 1차 지급시와 동일한 사업체(사업자등록번호 기준)를 유지
하는 것을 전제로 지급 (필요 시 현장실사)

✽ 일괄 지급 신청 가능

  취업 시 유의사항 및 “재개”안내

  취업(또는 창업)하면 즉시 취업통보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취업하게  되면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은  종료되며,  아래의  경우는  재개가  가능 

합니다.

-  최초  취업일로부터  1개월  미만으로  퇴사하고,  퇴사일로부터  1개월  이내 

“재개신청서” 제출시 가능

✽ 사업 참여 기간 중 1회에 한하며 잔여기간까지만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1개월 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취업성공패키지 종료일 기준 2년 6개월이 

경과 되어야 재참여가 가능합니다.

(취업으로 종료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속 시 유예기간 없음)

  취업성공수당 신청서류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취업성공수당 지급 신청서 (별도 서식)

  취업 및 근속 사실 확인서 (별도 서식)

  근로계약서 사본 1부

✽ 창업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매출현황표 등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는 증빙 

서류를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세요.

  상기 서류를 준비하셔서 해당 고용센터에 방문 또는 우편 접수해주세요.

✽ 취업성공패키지 홈페이지(www.work.go.kr/pkg) 자료실   알림마당   서식자료실에서 다운 가능

취업성공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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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청년내일채움공제란?

  청년의 중소·중견기업 신규 취업을 촉진하고,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청년· 

기업·정부 3자가 공동으로 자산형성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지원요건

2년형

3년형

청년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로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 
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인 청년(3개월 이하 고용보험 가입이력은 총 가입
기간에서 제외)
✽월 임금 350만원 이하 가입 가능
✽ 단, 12개월 초과자이더라도 최종  

피보험자격 상실일로부터  
실직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는 가능

✽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는 기업에 취업한  
청년만 가입 가능

기업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으로서  상기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기업
✽ 단, 벤처기업, 청년 창업기업 등 일부 1~5인 미만 기업도 가능
✽ 중견기업 중 3년 평균 매출액 3천억원 미만 기업만 가입 가능
✽ 3년형은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해당 기업만 가입가능

  지원수준 및 기간

2년형

3년형

청년

2년간 취업지원금 900만원 지원

3년간 취업지원금 1,800만원 지원

기업

2년간  채용유지지원금  450만원  지원
(기업  적립분  400만원  +  기업  순지원 
50만원)

3년간  채용유지지원금  670만원  지원 
(기업 적립분 600만원 + 기업 순지원 70
만원)

청년내일채움공제

 2년형, 3년형 청년내일채움공제 적립구조

기업 명의 가상계좌 또는 적립(기간별 적립)

1M

45만원
50만원

6M

70만원
55만원

12M

95만원

75만원

18M

95만원

100만원

24M

95만원

100만원

30M

100만원

36M

125만원

[2년형]    400만원
[3년형]    600만원

근로자 계좌 자동이체로 적립(5.1525일 중 선택)

월 12.5만원 24개월 납입
월 16.5만원 36개월 납입

[2년형]    300만원
[3년형]    600만원

[2년형]    1,600만원 + α

[3년형]    3,000만원 + α

근로자 명의 가상계좌로 적립(기간별 적립)

1M

75만원

150만원

6M

150만원

175만원

12M

225만원
225만원

18M

225만원
250만원

24M

225만원
325만원

30M

325만원

36M

350만원

[2년형]    900만원

[3년형]  1,800만원

기업 지원금

근로자 적립금

정부 지원금

청년내일

채움공제

  신청절차

   가입 신청    www.work.go.kr/youngtomorrow 에 참여 신청 

 

요건 심사 후 www.sbcplan.or.kr 청약 가입 신청

  지원금 신청    정규직 채용 이후 1, 6, 12, 18, 24, 30, 36월분 임금 지급일로 

부터 5영업일 이내 운영기관에 지원금 신청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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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촉진장려금이란?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곤란한 사람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장려

금을 지급하여 취업 취약계층의 고용을 촉진하는 사업입니다.

✽고용보험법 제23조 같은법 시행령 제26조 및 시행규칙 제44조·제45조에 따름 

  신청방법

  근로자를 고용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6개월마다 다음 서류를 갖춰 

신청합니다.

❶  신청서(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별지 

제12호 서식)

❷  새로 고용한 피보험자의 월별 임금대장 사본과 임금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❸  근로계약서 사본 1부
❹  중증장애인 또는 여성가장으로서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 대상자를 

고용한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해당자에 한함)

  지급시기 및 지원금

  1년간 총 720만원이 다음과 같이 지급되며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의 

100분의 80범위내에서 지급됩니다.

✽ 지원금이 6개월 단위로 지급되므로 근로자가 각각 6개월 이상 근로해야 하며, 임금총액도 

6개월을 합하여 산정합니다.

구 분

연간 지원금액

6개월 지급액

우선지원대상기업

720만원

360만원

대규모기업

360만원

180만원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44조제3항·4항)

❶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로 고용한 경우 

✽ 다만 취업이 특히 곤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실업자를 고용하는 경우  

1년 이상 근로 계약 가능(하단 참고)

1년 이상 근로계약기간을 정할 수 있는 사람

❶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면제자 중 Ⓐ 중증장애인 Ⓑ 가족 부양의 책임이 있는 여성

❷ 「취업성공패키지」 I 유형을 이수한 사람 중 아래 유형 해당자

Ⓐ 기초생활수급자 Ⓑ 노숙인 등 비주택거주자 Ⓒ 북한이탈주민 Ⓓ 신용회복지원자 
Ⓔ 결혼이민자 Ⓕ 위기청소년 Ⓖ 여성가장 Ⓗ 건설일용직 Ⓘ 장애인 Ⓙ 니트족

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및 공단이 위탁한 다음의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

Ⓐ 직업능력개발훈련(정규훈련, 맞춤훈련) Ⓑ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❹ 「고령자 취업능력향상프로그램」 이수한 사람

❺ 학교 밖 청소년 직업역량 강화 프로그램 및 내일이룸학교를 마친 사람

❻ 「허그일자리 지원 프로그램」 또는 기술교육원 직업훈련 과정을 이수한 사람

❼ 「자활근로」에 2개월 이상 연속하여 참여한 사람

❽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고령자와  

2년을 초과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❾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만 65세 이상인 사람

❷  비상근촉탁근로자

❸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 받기로 한 근로자

❹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최종 이직 당시 사업주와 동일한 경우(1년 이내에 

재고용), 또는 최종 이직 당시 사업과 관련되는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1년 
이내에 재고용)

❺  사업주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인척에 해당하는 경우

고용촉진장려금(사업주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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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MO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

❻  대규모기업이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을 이수한 만 29세 이하 실업자 중 

대학을 졸업하고 구직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자를 고용한 경우

❼  사업주가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대상자를  고용하기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2개월까지(대상자가 1년 미만 근로 후 퇴사시 퇴사시점까지)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퇴직시키는 경우는 지원되지 않으며 지원금을 받은 경우 반환조치

❼-1 지원금 대상자 및 전직원을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키면 안됨

❽ 워크넷 구직등록이 유효하지 않은 경우

❾ 임금을 체불하여 명단공개중인 사업주

❿  장애인 고용의무 미이행 사업주가 장애인을 새로 고용한 경우(중증장애인은 

제외)

※ 문의 : 1350 (사업장 관련 고용센터 기업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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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