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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약 서

본인은 목원대학교 전임교원 신규채용에 지원하면서 제출한 지원서에 허위ㆍ착오ㆍ누락 등의 작성으로 심사에 영향을 미친 경우 또는 제출자료(연구실적물 등)가 연구부정행위, 연구부적절행위의심스런 연구수행 포함 등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연구활동(행동)으로 판정될 경우에는 전임교원 채용후보자 결정 취소, 임용예정자 임용 취소 및 임용 후에도 임용 취소 등 임용 관련 불이익 처분이 있을 수 있음을 인지하였으며 이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취득한 학위(해외)는 학력검증을 실시하며, 신원조사, 결격사유조회, 성범죄경력조회, 아동학대범죄조회, 신체검사 결과 등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임용 결정을 취소하며, 임용 후라도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을 인지하였으며 이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 관련법령 :국가공무원법제33조,교육공무원법제10조의3, 제10조의4,교육공무원법제16조,

교육공무원임용령제11조의4 제1항및제2항 해당자,공직선거법제266조,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제56조

또한, 목원대학교에서는 필요 시 제출자료의 진위여부 확인절차 또는 연구실적물의 연구윤리 검증절차 등을 진행할 수 있으며, 확인ㆍ검증 결과를 바탕으로 결정한 전임교원 임용 관련 불이익 처분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이와 관련한 어떠한 이의 제기도 하지 않겠습니다.

20 년 월 일

초빙학과 : 초빙분야 :

성명 : (서명)

생년월일 :

목 원 대 학 교 총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