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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학점인정제 운영 규정

제 정: 2020. 09. 23.

최근개정: 2021. 04. 14.

제1조(목적) 본 규정은 학칙 제45조의9에 따라 특별학점 인정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특별학점 인정제란 다양한 교과목 수강의 기회를 제공하고 자격증 취득 및 어학성적 향상에 대한 동기부여를 위하여 어학 시험 성적 및 자격증 취득을 학점으로 인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제3조(인정학점) 특별학점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전공, 교양 또는 자유 선택 학점으로 학기당 6학점, 총 12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다.<개정 2020.12.23. 2021.4.14.>

특별학점은 해당 학기 성적으로 인정하며 총 수강 신청학점에서 제외한다.

이미 취득한 학점(C+ 이하)을 특별학점으로 재수강하는 사람의 성적은 수강 신청 규정 제10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따로 성적을 인정할 수 있다.

제4조(인정 절차) 어학 및 자격증으로 특별학점을 인정받고자 하는 학생은 별지 제1호서식의 특별학점 인정신청서를 작성하여(매 학기말 해당학기 성적 마감 전일까지) 각 학과(부)장에게 전공 인정 여부를 심사받아 학사지원과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0.12.23.>

전공 학점으로 인정받지 못한 특별학점은 교양학점으로 인정한다.<개정 2020.12.23.>

교무처장은 특별학점 인정신청서를 심의하여 이수영역 및 인정학점을 최종 승인한다.

제5조(인정기준) 특별학점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학점을 인정한다.

1. 입학 후 취득한 자격증 및 어학 시험 성적만 인정한다.

2. 어학 시험 성적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3. 외국인 유학생은 해당 언어권의 어학 시험 성적으로 특별학점을 인정받을 수 없다.

4. 동일한 자격증 또는 어학 시험 성적으로 2개 이상의 교과목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 (단, 졸업논문을 대체하는 어학 시험 성적은 제외한다)

5. 수업연한을 초과한 사람이 특별학점을 인정받고자 할 경우 입학금 및 등록금에 관한 규정에 따라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6. 이미 취득한 교과목은 특별학점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단, 재수강의 경우 제3조제3항에 따른다.

7. 휴학 중인 학생은 특별학점을 신청할 수 없다.

부칙(규정 제200073호,2020.09.23.제정)

제1조(시행일) 이 제정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정 제200108호,2020.12.23.일부개정)

제1조(시행일) 개정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정 제21206호,2021.04.14.일부개정)

제1조(시행일) 개정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