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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교직과정  운영  시행  규정_제21247호(20211215)_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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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과정  운영  시행  규정

제        정  :  2009.  06.  03.

최근개정  :  2021.  12.  15.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교원자격검정령  및  동  시행규칙에  의거하

여  목원대학교(이하“본교”라  한다)의  학생이  졸업  후  정교사(2급)  자격증취득에  필요한  사

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이  규정은  사범대학  및  교직과정  설치학과에서  교과과정  이수자로  선발되어  교직

과정을  이수하는  학생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3조(설치학과)  본교는  별표  1과  같이  사범대학  및  교직과정  설치학과(전공)를  둔다.[2012.0

5.02.개정][2017.07.19.개정,  2020.9.23.  2021.7.14.]

제  2  장  교원양성위원회

제4조(교원양성위원회)  ①  교원자격검정  실시  및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

여  본교에  교원양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  3  장  교직과정  이수  예정자의  선발

제5조(대상  학과)  제3조에  의한  교직과정  설치학과의  2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한

다.

제6조(교직과정  이수  예정자의  선발)  ①  교직과정  이수를  희망하는  학생은  별지  제2호서식의 

교직과정  이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학과의  전공별  승인  인원  범위  내에서  다

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선발한다.[2017.07.19.개정][2018.05.30.개정,  2020.9.23.]

1.  총  평점평균이  높은자  <개정  2020.9.23.>

2.  전공  평점평균이  높은자<개정  2020.9.23.>

②  교직과정  선발대상에서  제외되는  학생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20.9.23.>

1.  학칙  제68조에  따른  징계처분  받은  학생<신설  2020.9.23.>

2.  학칙  제50조에  따른  학사경고를  받은  학생<신설  2020.9.23.>

3.  교직적성  및  인성  검사에  불합격한  학생<신설  2020.9.23.>

③  유치원  및  중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교직과정  설치학과에  편입하여 

소정의  요건을  충족하면  교직과정  이수  예정자  선발  여부와  관계없이  교원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④  교직과정이수예정자로  선발된  학생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교직이수  자격은  취소

된다.<신설  202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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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학칙  제31조에따라  퇴학하는  경우<신설  2020.9.23.>

나.  학칙  제32조에  따라  제적되는  경우<신설  2020.9.23.>

다.  교직이수를  포기하는  경우<신설  2020.9.23.>

라.  교직과정  미설치  학과(전공)로  전과할  경우<신설  2020.9.23.>

⑤  사범대학  학생이  사범대학으로  전과한  경우  원  교직이수  자격이  취소되며,  비사범대학

으로  전과한  경우  교직이수  자격이  취소된다.<신설  2020.9.23.>

⑥  학과  통폐합  등으로  교직과정이  폐지된  학과(전공)로  복학  및  재입학하는  학생은  교직

과정  이수  신청을  할  수  없다.<신설  2020.9.23.>

제  4  장  교직과정의  이수

제7조(전공과목  및  교직과목의  이수  기준과  학점)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의  별

표  3에  의거  전공과목  및  교직과목을  각각  이수하여야  한다.

제8조(전공과목  이수)  ①  사범대학  및  교직과정  이수  학과의  전공은  교원자격검정령  제4조제3

항  및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의거  별표  4와  같이  이수하여야  한다.[201

1.8.24.개정,  2020.9.23.]

②  학과(전공)별  기본이수  과목은  별표  6과  같이  이수하여야  한다.[2011.3.23.개정][2011.8.

24.개정][2015.04.08.개정][2015.06.17.개정][2017.07.19.개정][2020.02.07.별표개정,  2020.

9.23.  2021.7.14.  2021.12.15.]

제9조(교직과목  이수)  본교의  교직과목은  다음  각호와  같다.[2013.4.17.개정][2014.4.23.개정]

[2017.07.19.개정,  2020.9.23.]

1.  영역별  이수학점은  별표  2와  같다.<개정  2020.9.23.  2021.7.14.>

2.  학기별  이수학점은  별표  3과  같다.<개정  2020.9.23.  2021.7.14.>

3.  제1호의  과목당  학점은  2학점으로  한다.

제  5  장  교    육    실    습

제10조(학교  현장실습)  ①  학교  현장실습은  취득하고자  하는  교사자격증에  해당하는  학교급에

서  학교  현장실습을  실시한다.

②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제12조에  의거  학교  현장실습  소요경비를  해당  학생에게  부

담하게  할  수  있다.

③  학교  현장실습  기간  중  실습생이  수강하는  과목은  출석으로  인정한다.

④  실습  결과보고서는  학과(전공)별로  철하여  3년간  보관한다.

⑤  학교  현장실습  학점은  실습학교  50%,  교과  담당  교수  50%로  환산한다.

⑥  복수전공에  의하여  둘  이상의  교사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자격종별에  관계없이 

주전공  과목으로  1회만  실시하며,  복수전공의  학교현장실습은  면제할  수  있다.  다만,  교과

의  특성상  부득이한  경우  복수전공  과목으로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20.9.23.>

⑦  이미  2급  이상의  교사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교사  자격을  취득하고자  할  경우  자격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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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에  관계없이  학교  현장실습을  면제할  수  있다.[2017.07.19.개정]

제11조(교육봉사활동)  ①  2009학년도  입학자부터는  교육봉사활동을  60시간  이상(2학점)을  이

수하여야  하며,  수강과목은  졸업  학기에  편성  운영한다.<개정  2021.7.14.>

②  삭제<2021.7.14.>

③  삭제<2021.7.14.>

④  교육봉사활동은  1학년  1학기에  교육봉사활동계획서를  제출하고  교육봉사활동    종료  후 

봉사시간이  명시된  교육봉사활동확인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21.7.14.>

⑤  교육봉사활동은  재적기간  이내에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신설  2021.7.14.>

제  6  장  교원  자격  무시험검정

제12조(무시험검정  대상)  다음  각호를  충족하는  졸업예정자는  매  학기  말  정해진  기한  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교원  자격  무시험검정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016.05.25.개정,  2020.

9.23.  2021.7.14.]

1.  사범대학  및  교직과정  이수자로  선발된  자

2.  제9조에서  정한  교직과목을  모두  이수한  자

3.  별표  4의  교직  및  전공과목  성적이  무시험검정  합격  기준에  해당하는  자<개정  2020.

9.23.>

4.  교직  적성  및  인성  검사에서  “적격”  판정을  받은  자<개정  2021.7.14.>

가.  2012학년도  입학자까지  :  1회  이상<개정  2021.7.14.>

나.  2013학년도  입학자부터  :  2회  이상<개정  2021.7.14.>

5.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이수자

가.  2017년  2월  졸업자까지  :  1회  이상<개정  2021.7.14.>

나.  2017년  8월  이후  졸업자부터  :  2회  이상<개정  2021.7.14.>

6.  성인지  교육  이수자<신설  2021.7.14.>

가.  2020학년도  입학자까지  :  2회  이상<신설  2021.7.14.>

나.  2021학년도  입학자부터  :  4회  이상<신설  2021.7.14.>

다.  3년  이하의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는  경우에는  2회  이상<신설  2021.7.14.>

제13조(성적  기준)  ①  2008학년도  입학자까지는  교직과정  이수  학과  학생  중  전공과목과  교직

과목의  평균성적이  각각  80점  이상이어야  한다.

②  2009학년도  입학자부터  2012학년도까지는  사범대학  및  교직과정  이수자는  졸업  전체 

평균성적  75/100점  이상이어야  한다.

③  2013학년도  입학자부터  전공과목  75점,  교직과목  80점  이상이어야  한다.

제  7  장  복수(부)전공

제14조(복수전공)  ①  복수전공에  의한  교사  자격  취득은  사범대학  또는  교직과정이  설치된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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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에서만  가능하다.

②  학과별  복수전공  선발인원은  다음과  같다.[2017.07.19.개정]

•  사범대학  :  입학  학년도의  학과별  입학정원의  100%  이내

•  교직과정  설치학과  :  입학  학년도의  학과별  교직과정  승인  인원의  2배수  이내

③  복수전공  이수자로  선발된  학생은  별표  5와  같이  전공과목  및  교직과목을  모두  이수하

여야  복수전공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개정  2020.9.23.  2021.7.14.>

제15조(부전공)  ①  사범대학  또는  교직과정  이수자로서  별표  5의  전공과목  및  부전공과목,  교

직과목을  모두  이수한  경우로서  2007학년도  이전  입학자까지만  부전공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개정  2020.9.23.  2021.7.14.>

②  2008학년도  이후  입학자부터는  부전공에  의한  교사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부                    칙

(1)(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의  교직과정  운영  시행  규정은  폐기하며,  종전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한  것으로  본다.

(2)(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3)(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1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4)(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2년  5월  2일부터  시행한다.

(5)(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3년  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6)(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3년  4월  17일부터  시행한다.

(7)(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4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8)(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4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9)(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5년  04월  08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이  개정  규정은  2015-1학기부터  적용한다.

(10)(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5년  06월  17일부터  시행한다.

(11)(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6년  05월  25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이  개정  규정은  2016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

(12)(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7년  07월  19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본  규정  제3조에  의한  교직과정  설치학과의  변경된  표시  과목은  2017학년도  입

학생부터  적용하며,  경영학과,  무역학과의  교직과정은  2017학년도  입학생부터  폐지한

다.

(13)(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8년  0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정  제91114호,2020.02.07.일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개정  규정  이전에  시행한  업무는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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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규정  제200074호,2020.09.23.일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개정규정  제3조에  의한  교직과정  설치학과의  변경된  표시  과목은  2021

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하며,  영어영문학과  및  서비스경영학부-경영정보전공의  교직과정은 

2021학년도  신입학생부터  폐지한다.

②  이  개정규정  제10조제6항은  2008학년도  교육실습  대상자부터  적용한다. 

부칙(규정  제21228호,2021.07.14.일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개정  규정  제9조(교직과목  이수)제1호,  제2호는  2017학년도  이후  입학

자(2019학년도  이후  편입학자  포함)  부터  적용한다.

②  제12조(무시험검정  대상)제6호는  이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2021년  3월  1일  기준으

로  교원양성과정  이수  시까지  2학기  이하가  남은  자는  성인지  교육  대상에서  제외한다.

부칙(규정  제21247호,2021.12.15.일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개정  규정은  제8조제2항의  별표  6  중  중국어중국학과는  2017학년도  이후 

입학자(2019학년도  이후  편입학자  포함)부터  적용  및  2020학년도  이후  입학자(2022학년도 

이후  편입학자  포함)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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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사범대학  및  교직과정  설치학과

사범대학  및  교직과정  설치학과  (제3조  관련)

사범대학

표시과목

교직과정  설치학과

표시과목

국어교육과

영어교육과

수학교육과

음악교육과

미술교육과

유아교육과

국어

영어

수학

음악

미술

신학과

중국어중국학과

TV·영화학부  –  TV·영화전공

                          -  연기전공

종교

중국어

연극영화

연극영화

6개  학과

3개  학부(4개  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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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영역별  이수학점

영역별  이수학점  (제9조제1호  관련)

2008학년도  입학자까지

(2010학년도  이전  편입학자  포함)

2009학년도  이후  입학자

(2011학년도  이후  편입학자  포함)

영역

과        목

소요최저
이수학점

영    역

과        목

소요최저
이수학점

교직이론 교육학개론

교육철학  및  교육사
교육과정  및  교육평가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교육심리학
교육사회학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14학점
(7과목)

교직이론 교육철학  및  교육사

교육심리
교육사회
교육과정
교육평가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14학점
(7과목)

교과교육 교과교육론 

교과교재연구  및  지도법

4학점

(2과목)

교직소양 특수교육학개론 

교직실무

4학점

(2과목)

교육실습 교육실습

2학점

(2과목)

교육실습 학교현장실습

교육봉사활동

4학점

(2과목)

20학점

22학점

2013학년도  이후  입학자

(2015학년도  이후  편입학자  포함)

2017학년도  이후  입학자

(2019학년도  이후  편입학자  포함)

영    역

과        목

소요최저
이수학점

영    역

과        목

소요최저
이수학점

교직이론

교육심리
교육사회
교육과정 
교육평가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12학점
(6과목)

교직이론 교육심리

교육사회
교육과정 
교육평가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교육학개론

12학점 

이상

(6과목 

이상)

교직소양

특수교육학개론 
교직실무
학교폭력예방의이론과실제

6학점

(3과목)

교직소양 특수교육학개론 

교직실무
학교폭력예방  및  학생의이해

6학점 

이상

(3과목 

이상)

교육실습

학교현장실습
교육봉사활동

4학점

(2과목)

교육실습 학교현장실습

교육봉사활동

4학점 

이상

(2과목 

이상)

22학점

22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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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학기별  이수학점

학기별  이수학점  (제9조제2호  관련)

        학기

학년

2008학년도  입학자까지

(2010학년도  이전  편입학자  포함)

2009학년도  이후  입학자

(2011학년도  이후  편입학자  포함)

1학기

2학기

이수
학점

1학기

2학기

이수
학점

2학년 교육학개론

교육철학 및 교육사
교육심리학

6

특수교육학개론
교육철학 및 교육사

교육심리 
교육사회

8

3학년

교육과정및교육평가
교과교재연구및지도법

교육방법및교육공학
교과교육론

8

교육과정
교육평가

교육행정및교육경영
교육방법및교육공학

8

4학년

교육실습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교육사회학

6

학교현장실습
교직실무

교육봉사활동
(졸업전까지 이수)

6

             
      학기

학년

2013학년도  이후  입학자

(2015학년도  이후  편입학자  포함)

2017학년도  이후  입학자

(2019학년도  이후  편입학자  포함)

1학기

2학기

이수
학점

1학기

2학기

이수
학점

2학년

특수교육학개론 
학교폭력예방의이론과실제

교육심리 
교육사회

8

특수교육학개론 
학교폭력예방 및 학생의이해

교육심리 
교육사회
교육학개론

8학점 

이상

(4과목 

이상)

3학년

교육과정
교육평가

교육행정및교육경영
교육방법및교육공학

8

교육과정
교육평가

교육행정및교육경영
교육방법및교육공학

8학점 

이상

(4과목 

이상)

4학년

학교현장실습
교직실무

교육봉사활동
(졸업전까지 이수)

6

학교현장실습
교직실무

교육봉사활동
(졸업전까지 이수)

6학점 

이상

(3과목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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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  자격종별  전공  이수과목표

자격종별  전공  이수과목표  (제8조제1항,  제12제3호  관련)

자격종별

2008학년도  입학자까지

(2010학년도  이전  편입학자  포함)

2009학년도  이후  입학자

(2011학년도  이후  편입학자  포함)

전공  학점

기본이수과목

전공 

학점

기본이수과목

교과교육영역

중등학교 

정교사(2급)

42학점  이상

14학점(5과목)이상 

포함

50학점 

이상

21학점(7과목)이상 

포함

8학점(3과목)이상 

포함

유치원 

정교사(2급)

42학점  이상

14학점(5과목)이상 

포함

50학점 

이상

21학점(7과목)이상 

포함

8학점(3과목)이상 

포함


background image

2-2-2  교직과정  운영  시행  규정_제21247호(20211215)_일부개정

10/18

(별표  5)    복수전공  및  부전공의  교과목  이수표

                                             

복수전공  및  부전공  교과목  이수표  (제14조제3항,  제15조제1항  관련)

[2008학년도  입학자까지(2010학년도  이전  편입학자  포함)]

*  부전공은  2007학년도  입학자까지만  적용함.

                                                                  [2009학년도  이후  입학자(2011학년도  이후  편입학자  포함)]

구      분

전공과목

교직

과목

학교현장실습

총  학점

기본이수과목

교과교육영역

주전공

50학점  이상

21학점  (7과목)이상 

포함

8학점  (3과목) 

이상  포함

22학점

이상

본  규정  제10조제6항에  의거 

실시

복수전공 50학점  이상

21학점  (7과목)  이상 

포함

8학점  (3과목) 

이상  포함

구      분

전공과목

교직과목

교육실습

총  학점

기본이수과목

복수전공

1전공

42학점  이상

14학점  이상

20학점

1전공  원칙

2전공

42학점  이상

14학점  이상

교과교육영역

4학점

부전공

1전공

61학점  이상

14학점  이상

20학점

1전공  원칙

부전공

30학점  이상

14학점  이상

교과교육영역

4학점


background image

2-2-2  교직과정  운영  시행  규정_제21247호(20211215)_일부개정

11/18

(별표  6)  학과(전공)별  기본이수  과목표

 

학과(전공)별  기본이수  과목표(교과교육영역과목포함)  (제8조제2항  관련)

학과

(전공) 

표시
과목

2008학년도  입학자까지

(2010학년도  이전

편입학자  포함)

2009학년도~2012학년도  입학자

(2011학년도~2014학년도  편입학자  포함)

2013학년도  이후  입학자

(2015학년도  이후  편입학자  포함)

2017학년도  이후  입학자

(2019학년도  이후  편입학자  포함)

2020학년도  이후  입학자

(2022학년도  이후  편입학자  포함)

과  목  명


과  목  명


교과교육영역


과  목  명


교과교육영역


과  목  명


교과교육영역


과    목    명


교과교육영역


국어

교육과

국어

고전문학개론
한국현대문학통사
학교문법론
현대소설교육론
국어교육론

총15학점

3
3
3
3
3

국어문법론
국어학개론
국문학개론
고전문학사
현대문학사
소설교육론
고전시가교육론
현대시교육론
의사소통교육론
국어교육론

총30학점

3
3
3
3
3
3
3
3
3
3

국어교과교육론
국어교과논리및논술
국어교과교재및연구법

총9학점

3
3
3

국어문법론
국어학개론
국문학개론
고전문학사
현대문학사
소설교육론
고전시가교육론
현대시교육론
의사소통교육론
국어교육론
고전소설론
문학비평론

총36학점

3
3
3
3
3
3
3
3
3
3
3
3

국어교과교육론
국어교과논리및논술
국어교과교재및연구법

총9학점

3
3
3

국어문법론
국어학개론
국문학개론
현대문학사
소설교육론
고전시가교육론
현대시교육론
의사소통교육론
국어융합교수학습방법
고전소설론
문학비평론

총33학점

3
3
3
3
3
3
3
3
3
3
3

국어교과교육론
국어교과논리및논술
국어교과교재및연구법
국어평가방법론

총12학점

3
3
3
3

국어문법론
국어학개론
국문학개론
현대문학사
소설교육론
고전시가교육론
현대시교육론
의사소통교육론
국어교육론
고전소설론

총30학점

3
3
3
3
3
3
3
3
3
3
3

국어교과교육론
국어교과논리및논술
국어교과교재및연구법
국어평가방법론

총12학점

3
3
3
3

영어

교육과

영어

영어회화Ⅰ
영어회화Ⅱ
영미문학의이해
영어학개론
영어음성학
초급영문법

총15학점

1
2
3
3
3
3

영어학개론
영어문법
영어작문
영문학개론
영어독해
영어음성학
영어음운론
영미문화 
영어회화1
영어회화2
영어회화3
영어회화4

총31학점

3
3
3
3
3
3
3
3
1
2
2
2

영어교과교육론
영어교과논리및논술
영어교과교재및연구법
영어교수법
영어교육과정
영어평가방법론

총18학점

3
3
3
3
3
3

영어학개론
영어문법
영어작문
영문학개론
영어독해
영어음성학
영어음운론
영미문화 
영어회화1
영어회화2
영어회화3
영어회화4

총31학점

3
3
3
3
3
3
3
3
1
2
2
2

영어교과교육론
영어교과논리및논술
영어교과교재및연구법
영어교수법
영어교육과정
영어평가방법론

총18학점

3
3
3
3
3
3

영어학개론
영어문법
영어작문
영문학개론
영어독해
영어음성학
영어음운론
영미문화 
영어회화1
영어회화2
영어회화3
영어회화4

총31학점

3
3
3
3
3
3
3
3
1
2
2
2

영어교과교육론
영어교과논리및논술
영어교과교재및연구법
영어교수법
영어교육과정의개발및적용
영어교수학습  및  평가

총18학점

3
3
3
3
3
3

영어학개론
영어문법
영어작문
영문학개론
영어독해
영어음성학
영어음운론
영미문화 
영어회화1
영어회화2
영어회화3
영어회화4

총32학점

3
3
3
3
3
3
3
3
2
2
2
2

영어교과교육론
영어교과논리및논술
영어교과교재및연구법
영어교수법
영어교육과정의개발및적용
영어교수학습  및  평가

총18학점

3
3
3
3
3
3

수학

교육과

수학

미분기하학입문1
해석학및연습2
추상대수학입문1
일반위상수학입문1
통계학입문1

총15학점


3
3
3
3

선형대수
기하학일반
해석학
현대대수학
미분기하학
위상수학
복소해석학

총21학점

3
3
3
3
3
3
3

수학교과교육론
수학교과논리및논술
수학교과교재및연구법

총9학점

3
3
3

선형대수
기하학일반
해석학
현대대수학
미분기하학
위상수학
복소해석학
조합및그래프이론
확률및통계

총27학점

3
3
3
3
3
3
3
3
3

수학교과교육론
수학교과논리및논술
수학교과교재및연구법
수학교육과정및평가

총11학점

3
3
3
2

선형대수
기하학일반
해석학
현대대수학
미분기하학
위상수학
복소해석학
조합및그래프이론
확률및통계

총27학점

3
3
3
3
3
3
3
3
3

수학교과교육론
수학교과논리및논술
수학교과교재및연구법
수학교육과정및평가

총11학점

3
3
3
2

선형대수
기하학일반
해석학
현대대수학
미분기하학
위상수학
복소해석학
조합및그래프이론
확률및통계

총27학점

3
3
3
3
3
3
3
3
3

수학교과교육론
수학교과논리및논술
수학교과교재및연구법
수학교육과정및평가

총11학점

3
3
3
2


background image

2-2-2  교직과정  운영  시행  규정_제21247호(20211215)_일부개정

12/18

학과

(전공)

표시
과목

2008학년도  입학자까지

(2010학년도  이전

편입학자  포함)

2009학년도~2012학년도  입학자

(2011학년도~2014학년도  편입학자  포함)

2013학년도  이후  입학자

(2015학년도  이후  편입학자  포함)

2017학년도  이후  입학자

(2019학년도  이후  편입학자  포함)

2020학년도  이후  입학자

(2022학년도  이후  편입학자  포함)

과  목  명


과  목  명


교과교육영역


과  목  명


교과교육영역


과  목  명


교과교육영역


과    목    명


교과교육영역


음악

교육과

음악

화성학1
화성학2
전공실기1
전공실기2
시창청음1
시창청음2
국악개론1
음악사1

총14학점

2
2
2
2
1
1
2
2

 

국악실기1
시창청음1
시창청음2
국악가창지도법
합창.합주지도법
국악개론  1
국악사1
서양음악사1
화성학1
화성학2
음악분석및형식론1
장단실기
피아노반주법1

총21학점

1
1
1
2
2
2
2
2
2
2
2
1
1

음악교과교육론
음악교과논리및논술
음악교과교재및연구법

총9학점

3
3
3

국악실기1
시창청음1
시창청음2
국악가창지도법
합창.합주지도법
국악개론
국악사
서양음악사
화성학1
화성학2
음악분석및형식론
장단실기
피아노반주법
성악이론과실습
음악이론

총25학점

1
1
1
2
2
2
2
2
2
2
2
1
1
2
2

음악교과교육론
음악교과논리및논술
음악교과교재및연구법

총9학점

3
3
3

국악실기1
시창청음1
시창청음2
국악가창지도법
합창.합주지도법
국악개론
국악사
서양음악사
화성학1
화성학2
음악분석및형식론
장단실기
피아노반주법
성악이론과실습
음악이론

총25학점

1
1
1
2
2
2
2
2
2
2
2
1
1
2
2

음악교육론
음악교과논리및논술
음악교과교재  및  연구법
음악교수학습방법

총9학점

3
2
2
2

국악실기1
국악실기2
시창청음1
시창청음2
국악가창지도법
합창.합주지도법
국악개론
국악사
서양음악사
화성학1
화성학2
음악분석및형식론
장단실기
피아노반주법
성악이론과실습
음악이론

총26학점

1
1
1
1
2
2
2
2
2
2
2
2
1
1
2
2

음악교육론
음악교과논리및논술
음악교과교재및연구법
음악교수학습방법
음악교육과정개발및적용

총11학점

3
2
2
2
2

미술

교육과

미술

드로잉1
평면조형1
기초입체조형1
서양미술사1
동양미술사1
컴퓨터디자인1
한국미술사

총14학점

2
2
2
2
2
2
2

소묘
색채학
공예
디자인
미술사
표현기법
영상
한국화
서양화
조소
현대미술론

총22학점

2
2
2
2
2
2
2
2
2
2
2

미술교과교육론
미술교과논리및논술
미술교과교재및연구법

총9학점

3
3
3

소묘
기초디자인과색채
공예
디자인
서양미술사1
동양미술사1
한국미술사
판화
영상
한국화
서양화
조소
서예
현대미술론

총27학점

2
2
2
2
2
2
2
2
2
2
2
2
1
2

미술교과교육론
미술교육과논리
미술교과교재및연구법1
미술과교수학습방법

총10학점

3
2
3
2

소묘
기초디자인과색채
공예
디자인
서양미술사1
동양미술사1
한국미술사
판화
영상
한국화
서양화
조소
서예
현대미술론

총27학점

2
2
2
2
2
2
2
2
2
2
2
2
1
2

미술교육론
미술교육과논리
미술교과교재및연구법
미술교수학습방법

총10학점

3
2
3
2

소묘
기초디자인과색채
공예
디자인
서양미술사1
동양미술사1
한국미술사
판화
영상
한국화
서양화
조소
서예
현대미술론

총27학점

2
2
2
2
2
2
2
2
2
2
2
2
1
2

미술교육론
미술교육과논리
미술교과교재및연구법
미술교수학습방법

총10학점

3
2
3
2

컴퓨터
교육과

정보 

‧ 

컴퓨

데이터구조
오퍼레이팅시스템
데이터베이스
컴퓨터구조및실습
프로그래밍어론

총15학점

3
3
3
3
3

 

데이터구조
프로그래밍언어론
컴퓨터구조
운영체제
데이터베이스
컴퓨터네트워크
알고리즘
인공지능
소프트웨어공학

총27학점

3
3
3
3
3
3
3
3
3

컴퓨터교과교육론
컴퓨터교과논리및논술
컴퓨터교과교재및연구법

총9학점

3
3
3

데이터구조
프로그래밍언어론
컴퓨터구조
운영체제
데이터베이스
컴퓨터네트워크
알고리즘
인공지능
소프트웨어공학

총27학점

3
3
3
3
3
3
3
3
3

컴퓨터교과교육론
컴퓨터교과논리및논술
컴퓨터교과교재및연구법

총9학점

3
3
3


background image

2-2-2  교직과정  운영  시행  규정_제21247호(20211215)_일부개정

13/18

학과

(전공)

표시
과목

2008학년도  입학자까지

(2010학년도  이전

편입학자  포함)

2009학년도~2012학년도  입학자

(2011학년도~2014학년도  편입학자  포함)

2013학년도  이후  입학자

(2015학년도  이후  편입학자  포함)

2017학년도  이후  입학자

(2019학년도  이후  편입학자  포함)

2020학년도  이후  입학자

(2022학년도  이후  편입학자  포함)

과  목  명


과  목  명


교과교육영역


과  목  명


교과교육영역


과  목  명


교과교육영역


과    목    명


교과교육영역


유아

교육과

유아교육개론
유아교육과정
유아발달과교육
부모교육
유아교육기관운영관리

총15학점

3
3
3
3
3

영유아발달과교육
유아관찰및실습
유아교육론
유아놀이지도
유아교육과정
부모교육
유아교사론

총21학점

3
3
3
3
3
3
3

유아교과교육론
유아교과논리및논술
유아교과교재및연구법

총9학점

3
3
3

영유아발달과교육
유아관찰및실습
유아교육론
유아놀이지도
유아교육과정
부모교육
유아교사론
유아수학교육
유아언어교육
유아과학교육

총30학점

3
3
3
3
3
3
3
3
3
3

유아교과교육론
유아교과논리및논술
유아교과교재및연구법

총9학점

3
3
3

영유아발달과교육
유아관찰및실습
유아교육론
유아놀이지도
유아교육과정
부모교육
유아교사론
유아수학교육
유아언어교육
유아과학교육
유아안전교육  ※

총33학점

3
3
3
3
3
3
3
3
3
3
3

유아교과교육론
유아교과논리및논술
유아교과교재및연구법

총9학점

3
3
3

영유아발달과교육
유아관찰및실습
유아교육론
유아놀이지도
유아교육과정
부모교육
유아교사론
유아수학교육
유아언어교육
유아과학교육
유아안전교육  ※
유아사회교육
아동문학
유아음악교육
유아교육철학사조

총45학점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유아교과교육론
유아교과논리및논술
유아교과교재및연구법

총9학점

  3
  3
  3

신학과

종교

종교학
종교사
비교종교학
종교철학
종교심리학

총15학점

3
3
3
3
3

종교학개론
종교심리학
한국종교
종교사회학
비교종교학
종교와과학
종교철학

총21학점

3
3
3
3
3
3
3

종교교과교육론
종교교과논리및논술
종교교과교재및연구법

총9학점

3
3
3

종교학개론
종교심리학
한국종교
종교사회학
비교종교학
종교와과학
종교철학

총21학점

3
3
3
3
3
3
3

종교교과교육론
종교교과논리및논술
종교교과교재및연구법

총9학점

3
3
3

종교학개론
종교심리학
한국종교
종교사회학
비교종교학
종교와과학
종교철학

총21학점

3
3
3
3
3
3
3

종교교과교육론
종교교과논리및논술
종교교과교재및연구법

총9학점

3
3
3

종교학개론
종교심리학
한국종교
종교사회학
비교종교학
종교와과학
종교철학

총21학점

  3
  3
  3
  3
  3
  3
  3

종교교과교육론
종교교과논리및논술
종교교과교재및연구법

총9학점

  3
  3
  3 

영어
영문
학과

영어

영어회화Ⅰ
영어회화Ⅱ
영미문학의이해
영어학개론
영어음성학
초급영문법

총15학점

1
2
3
3
3
3

영미문학의이해
영미문화와예술
영어학개론
실용영문법
영어음성학
영어음운론
고급영작문
영어독해5

총24학점

3
3
3
3
3
3
3
3

영어교과교육론
영어교과논리및논술
영어교과교재및연구법

총9학점

3
3
3

영미문학의이해
영미문화와예술
영어학개론
실용영문법
영어음성학
영어음운론
고급영작문
영어독해5

총24학점

3
3
3
3
3
3
3
3

영어교과교육론
영어교과논리및논술
영어교과교재및연구법

총9학점

3
3
3

영미문학의이해
영미문화와예술
영어학개론
실용영문법
영어음성학
영어음운론
고급영작문
영어독해5

총24학점

3
3
3
3
3
3
3
3

영어교과교육론
영어교과논리및논술
영어교과교재및연구법

총9학점

3
3
3

영미문학의이해
영미문화와예술
영어학개론
실용영문법
영어음성학
영어음운론
고급영작문
영어독해5

총24학점

  3
  3
  3
  3
  3
  3
  3
  3

영어교과교육론
영어교과논리및논술
영어교과교재및연구법

총9학점

  3
  3
  3

  ※  단,  유아교육과의  “유아안전교육”  과목은  2016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background image

2-2-2  교직과정  운영  시행  규정_제21247호(20211215)_일부개정

14/18

학과

(전공)

표시
과목

2008학년도  입학자까지

(2010학년도  이전

편입학자  포함)

2009학년도~2012학년도  입학자

(2011학년도~2014학년도  편입학자  포함)

2013학년도  이후  입학자

(2015학년도  이후  편입학자  포함)

2017학년도  이후  입학자

(2019학년도  이후  편입학자  포함)

2020학년도  이후  입학자

(2022학년도  이후  편입학자  포함)

과  목  명


과  목  명


교과교육영역


과  목  명


교과교육영역


과  목  명


교과교육영역


과    목    명 


교과교육영역


독일
언어
문화
학과

독일어

기초독일어1
독문학사1
초급독일어회화1
독문법1
독문학개론

총15학점

3
3
3
3
3

기초독일어연습1
독일명작의이해
초급독일어연습1
기초독일어회화1
독일어텍스트읽기
독일개관
독일문학의흐름
총21학점

3
3
3
3
3
3
3

독일어교과교육론
독일어교과논리및논술
독일어교과교재및연구법

총9학점

3
3
3

-

-

-

-

-

-

-

-

-

-

-

-

프랑스

문화
학과

프랑스

초급프랑스어문법
프랑스문예사조
프랑스어학입문
프랑스문화연구
고급프랑스어회화2

총15학점

3
3
3
3
3

초급프랑스어문법
실용프랑스어
프랑스문예사조
프랑스어학입문
고급프랑스어회화2
프랑스문화연구
프랑스작가탐방
총21학점

3
3
3
3
3
3
3

프랑스어교과교육론
프랑스어교과논리및논술
프랑스어교과교재및연구법

총9학점

3
3
3

-

-

-

-

-

-

-

-

-

-

-

-

서비스

경영
학부

경영
정보
전공

상업

회계원리
경영학원론
무역학원론
경영정보론
전산재무

총15학점

3
3
3
3
3

경영학원론
경영정보론
OA실무
회계원리
인터넷마케팅
전사적자원관리
창업과사업계획서작성

총21학점

3
3
3
3
3
3
3

상업교과교육론
상업교과논리및논술
상업교과교재및연구법

총9학점

3
3
3

경영학원론
경영정보론
OA실무
회계원리
인터넷마케팅
전사적자원관리
창업과사업계획서작성

총21학점

3
3
3
3
3
3
3

상업교과교육론
상업교과논리및논술
상업교과교재및연구법

총9학점

3
3
3

상업교과교육론
상업교과교재및연구법
경영학원론
경영정보론
회계원리
전사적자원관리
무역학개론
경제학원론

총24학점

3
3
3
3
3
3
3
3

상업교과교수법
상업교과교육과정
상업교과평가방법론

총9학점

3
3
3

상업교육론
상업교재연구및지도법
경영학원론
경영정보론
회계원리
전사적자원관리
무역학개론
경제학원론

총24학점

  3
  3
  3
  3
  3
  3
  3
  3

상업교과교수법
상업교과교육과정
상업교과평가방법론

총9학점

  3
  3
  3


background image

2-2-2  교직과정  운영  시행  규정_제21247호(20211215)_일부개정

15/18

학과

(전공)

표시
과목

2008학년도  입학자까지

(2010학년도  이전

편입학자  포함)

2009학년도~2012학년도  입학자

(2011학년도~2014학년도  편입학자  포함)

2013학년도  이후  입학자

(2015학년도  이후  편입학자  포함)

2017학년도  이후  입학자

(2019학년도  이후  편입학자  포함)

2020학년도  이후  입학자

(2022학년도  이후  편입학자  포함)

과  목  명


과  목  명


교과교육영역


과  목  명


교과교육영역


과  목  명


교과교육영역


과    목    명


교과교육영역


경영
학과

상업

경영학원론
회계원리
무역학원론
기업재무론
마케팅원론

총15학점

3
3
3
3
3

excel과경영전산처리
경영학원론
정보사회와회계
마케팅원론
유통관리론
기업창업론
경영정보시스템

총21학점

3
3
3
3
3
3
3

상업교과교육론
상업교과논리및논술
상업교과교재및연구법

총9학점

3
3
3

excel과경영전산처리
경영학원론
정보사회와회계
마케팅원론
유통관리론
기업창업론
경영정보시스템

총21학점

3
3
3
3
3
3
3

상업교과교육론
상업교과논리및논술
상업교과교재및연구법

총9학점

3
3
3

-

-

-

-

-

-

-

-

무역
학과

상업

경영학원론
무역학원론
회계원리
국제재무론
무역영어회화1

총15학점

3
3
3
3
3

무역학원론
경영학원론
경제원론
무역영어  1
국제상무론
국제물류관리론
회계원리

총21학점

3
3
3
3
3
3
3

상업교과교육론
상업교과논리및논술
상업교과교재및연구법

총9학점

3
3
3

무역학원론
경영학원론
경제원론
무역영어  1
국제상무론
국제물류관리론
회계원리

총21학점

3
3
3
3
3
3
3

상업교과교육론
상업교과논리및논술
상업교과교재및연구법

총9학점

3
3
3

-

-

-

-

-

-

-

-

중국어

중국

학과

중국어

중국어문장독해1
초급중국어회화1
중국어작문1
중급중국어회화1
고급중국어회화1

총15학점

3
3
3
3
3

초급중국어회화1
고급중국어회화1
중국어강독1
중국어작문1
중국상관습론1
기초중국어2
중국어문법

총21학점

3
3
3
3
3
3
3

중국어교과교육론
중국어교과논리및논술
중국어교과교재및연구법

총9학점

3
3
3

고급중국어회화1
초급중국어회화1
중국어강독1
중국어작문1
중국상관습론1
기초중국어2
중국어문법

총21학점

3
3
3
3
3
3
3

중국어교과교육론
중국어교과논리및논술
중국어교과교재및연구법

총9학점

3
3
3

고급중국어회화1
초급중국어회화1
중국어강독1
중국어작문1
중국상관습론1
기초중국어
중국어문법

총21학점

3
3
3
3
3
3
3

중국어교과교육론
중국어교과논리및논술
중국어교과교재및연구법

총9학점

3
3
3

초급중국어회화1
중국어강독1
중국어작문1
중국상관습론1
중국어학개론(※)
중국어문법
한문강독

총21학점

  3
  3
  3
  3
  3
  3
  3

중국어교과교육론
중국어교과논리및논술
중국어교과교재및연구법

총9학점

  3
  3
  3

  ※  단,  중국어중국학과의  “중국어학개론”  과목은  2021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하며,  이전  입학자는“기초중국어”로  이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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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교직과정  운영  시행  규정_제21247호(20211215)_일부개정

16/18

학과

(전공)

표시
과목

2008학년도  입학자까지

(2010학년도  이전

편입학자  포함)

2009학년도~2012학년도  입학자

(2011학년도~2014학년도  편입학자  포함)

2013학년도  이후  입학자

(2015학년도  이후  편입학자  포함)

2017학년도  이후  입학자

(2019학년도  이후  편입학자  포함)

2020학년도  이후  입학자

(2022학년도  이후  편입학자  포함)

과  목  명


과  목  명


교과교육영역


과  목  명


교과교육영역


과  목  명


교과교육영역


과    목    명


교과교육영역


TV․

영화
학부

연기
전공

연극
영화

연극개론
서양연극사
연극제작워크샵2
희곡론
연극영화교육론

총16학점

3
3
4
3
3

세계연극사1
연극개론
희곡강독1
화술1
교육연극
연극제작워크샵1
연극제작워크샵2

총21학점

3
3
3
3
3
3
3

연극영화교과교육론
연극영화교과논리및논술
연극영화교과교재및연구법

총9학점

3
3
3

세계연극사
연극개론
극작술
화술1
연극제작워크샵1
연극제작워크샵2
연극기획제작및시연1
연극기획제작및시연2
연극영화감상및비평

총29학점

3
3
2
3
4
4
4
4
2

연극영화교육론
연극영화교과논리및논술
연극영화교과교재및연구법

총9학점

3
3
3

세계연극사
연극개론
극작술
화술1
연극제작워크샵1
연극제작워크샵2
연극기획제작및시연1
연극기획제작및시연2
연극영화감상및비평

총29학점

3
3
2
3
4
4
4
4
2

연극영화교육론
연극영화교과논리및논술
연극영화교과교재및연구법

총9학점

3
3
3

세계연극사
연극개론
극작술
화술1
연극제작워크샵1
연극제작워크샵2
연극기획제작및시연1
연극기획제작및시연2
연극영화감상및비평

총29학점

  3
  3
  2
  3
  4
  4
  4
  4
  2

연극영화교육론
연극영화교과논리및논술
연극영화교과교재및연구법

총9학점

  3
  3
  3

TV․

영화
학부

TV․

영화
전공

연극
영화

영화개론
세계영화사2
시나리오작법2
디지털영상제작워크샵
연극영화교육론

총14학점

3
3
3
2
3

영화영상개론
발상과표현
스토리텔링1
영화제작워크샵
촬영조명워크샵2
영화영상제작워크샵1
세계영화사2

총21학점

3
3
3
3
3
3
3

연극영화교과교육론
연극영화교과논리및논술
연극영화교과교재및연구법

총9학점

3
3
3

영화영상개론
스토리텔링1
스토리텔링2
촬영조명워크샵2
영화/영상제작및워크샵1
영화/영상제작및워크샵2
세계영화사
연극영화감상및비평

총22학점

3
3
2
3
3
3
3
2

연극영화교육론
연극영화교과논리및논술
연극영화교과교재및연구법

총9학점

3
3
3

영화영상개론
스토리텔링1
스토리텔링2
촬영조명워크샵2
영화/영상제작및워크샵1
영화/영상제작및워크샵2
세계영화사
연극영화감상및비평

총22학점

3
3
2
3
3
3
3
2

연극영화교육론
연극영화교과논리및논술
연극영화교과교재및연구법

총9학점

3
3
3

영화영상개론
스토리텔링1
스토리텔링2
촬영조명워크샵1
디지털사운드디자인1
영화/영상제작및워크샵1
영화/영상제작및워크샵2
세계영화사
연극영화감상및비평

총23학점

3
3
2
2     
2
3
3
3
2

연극영화교육론
연극영화교과논리및논술
연극영화교과교재및연구법

총9학점

  3
  3
  3


background image

2-2-2  교직과정  운영  시행  규정_제21247호(20211215)_일부개정

17/18

(별지  제1호서식)  교원  자격  무시험검정원서

교원  자격  무시험검정원서  (제12조  관련)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5일

출원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

출원자격   중등학교  정교사  (2급)  (표시과목  :                                    )

자격요건

출신학교명

          대학(교)

          대학원

과(전공)

  [    ]  졸업

  [    ]  수료

연수명 

(실습학교명)

경력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교원자격무시험검정을  받고자  출

원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출원인)                             

  (서명  또는  인)

  목원대학교  총장  귀하

첨부서류

1.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교육감에게  제출하는  경우
    「유아교육법」  제22조의2제1호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의2제1호에  따

른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
는  건강검진  결과통보서

수수료

없  음

2.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제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대학의  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가.  「유아교육법」  제22조의2제1호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의2제1호에 

따른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
서  또는  건강검진  결과통보서

    나.  간호사면허증사본(보건교사로  한정합니다)
    다.  영양사면허증사본(영양교사로  한정합니다)   
    라.  국가기술자격증사본(해당  교과로  한정합니다)
3.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제9조제5항에  따라  교육감에게  제출하는  경우
    가.  졸업증명서  또는  수료증명서(졸업  또는  수료를  요건으로  하는  사람으로 

한정합니다) 

    나.  경력증명서(경력을  요건으로  하는  사람으로  한정합니다)
    다. 「유아교육법」 제22조의2제1호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의2제1호에 따

른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
는  건강검진  결과통보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대학의  장에게  위임된  사항인  간호사면허증사본,  영양사면허증사본,  국가기

술자격증사본에  대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확인  사항을  확

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background image

2-2-2  교직과정  운영  시행  규정_제21247호(20211215)_일부개정

18/18

(별지  제2호서식)  교직과정  이수  신청서

교직과정  이수  신청서  (제6조제1항  관련)

교직과정  이수  신청서

                                                              (                            )  학과    (          )  학년

                                                              성              명  : 

                                                                생  년  월  일  : 

        위  사람은  다음과  같은  교사자격기준에  의하여  교원자격  취득을  위

한  교직과정을  이수하고자  신청합니다.

                           

1.  본  대학교  소정의  전  과정을  이수하여  졸업이  가능하여야  함.

2.  교원자격  무시험  검정기준에  의거  전공과목  및  교직과목에  대한  소정

의  학점을  이수하고,  성적기준,  교직적성  및  인성검사  기준,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기준,  그  외  교원양성기관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년                월                일 

                                                                    학  과  장  :                                    

                                                                    학  부  모  :                                    

                                                                    신  청  자  :                                    

 

  목원대학교  총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