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F문서2.2022년도교원자격검정실무편람신구대비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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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  신구대비표

q

※ 우측의 적색으로 표기된 부분은 수정 사항임

번호

내용

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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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수

변경 후

비고

1 다. 교원자격 

검정업무 
처리절차

19 ⑩ 산업체 현장실습 이수 여부(중등 공업에 관한 표시과목에 한함)

※ 교사 자격 취득 결격사유 해당 여부 확인 필요(단, 교사 자

격증 정정

, 재발급 및 부전공 무시험검정의 경우 제외)

. .
10) 유아교육법 제22조의 2 및  초 중등교육법 제21조의 2에 따
른 교사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 해당 여부

(생략)를 확인해야 한다. .

⑩ 산업체 현장실습 이수 여부(중등 공업에 관한 표시과목에 한함)
⑪ 교사 자격 취득 결격사유 여부(단, 교사 자격증 정정, 재발급 

및 부전공 무시험검정의 경우 제외

)

. .
10) 유아교육법 제22조의 2 및  초 중등교육법 제21조의 2에 따
른 교사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

(생략)를 확인해야 한다. . .

▪결격사유 확인 필요를

11번 사항으로 수정 

2 라. 교원자격 

검정서류 
편철

19 없음

19 라. 교원자격 검정서류 편철(준영구)

1) 주 편철: (생략)
2) 별도 편철: (생략)

※교원자격 검정서류는 문서의 관련 규정 및 문서의 특성을 고려
하여 편철 혹은 시스템으로 관리되어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시스템화  하여  관리

하는  학교들이  많아 
이를 반영함 

3

교원자격증
부전공 표기
고무인 양식

24 2.5c 내외

24 2.5cm

▪단순오기

4 ④ 부전공

자격증 표시
방식

24 ※단, 1급 자격증만 소지한 경우에는 1급 자격증에 표시하나, 부

전공 표시과목 뒤에 

2급에 해당함을 명시하여야 한다.

24 ※단, 1급 자격증만 소지한 경우에는 1급 자격증에 표시한다. 부

전공 표시과목 뒤에 

2급에 해당함을 명시하여야 한다.

▪ 부전공  과목이  1급

으로 승급될 수 있다
는 오해의 소지 차단

5 가. 교원자격증 

재교부

33 6) 수수료: 1부당 500원

※사립대학은 안 받아도 되나 국 공립대학은 받아야 함. 단, 전자
문서로 발급 가능하며

, 이 경우에는 수수료는 면제 

33 6) 수수료: 1부당 500원

※사립대학은 안 받아도 되나 국 공립대학은 받아야 함. 단, 전자
문서로 발급 가능하며

, 이 경우에는 수수료는 면제, 수수료 전면 

면제에 관한 사항은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개정 후

, 별도 안

내 예정

(‘22.2월 현재 법제처 심사 등 개정 추진 중)

▪교원자격검정령  시행

규칙 개정 예정 사항 
반영

6 나. 교원자격증

정정

34 ※ 본인 확인 서류(신분증, 주민등록초본 등 관련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첨부

34 ※ 본인 확인 서류(신분증 또는 주민등록초본 등 관련 사실을 확

인할 수 있는 서류

) 첨부

▪신분증  만으로  본인 

확인이  가능한  경우

,

신분증만 제출 가능

7 다. 신청서 

접수 및 
발급기한

37 10 영문 교원자격증 발급

2) 수수료 1부당 200원

※사립대학은 학교의 규정에 따라 결정 가능

37 10 교원자격증의 외국어 증명

2) 수수료 1부당 200원

※사립대학은 학교의 규정에 따라 결정 가능, 수수료 면제에 관

한 사항은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개정 후

, 별도 안내 예정

▪교원자격검정령  시행

규칙  별표

6의  증명 

명칭과 동일하게 수정 
및 개정 예정 내용

(무

)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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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내용

쪽수

변경 전

쪽수

변경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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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라.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의 신청

46 없음

46 1) 대학(학교)의 장이 검정하는 경우

③ 제출서류

㉥ 교원 자격 취득 결격사유 확인 관련 서류

▪무시험검정시  교원자

격취득결격사유 확인 
관련 서류 제출 필요 

9

46 없음

46 2)교육감이 검정하는 경우 

③제출서류

㉤ 교원 자격 취득 결격사유 확인 관련 서류

10 마.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종류 및 
유의점

47 없음

47 1) 교원대상 무시험검정

⑤ 이미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자가, 상급자격 또는 복수자격
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 교사자격 취득 결격사유 확인 서

류를 제출해야 한다

.

11 표 2016학년도~

2020학년도
성인지교육

53 ▪2회 이상

※ ‘21.2.9.기준  교원양성과정  이수시까지  2학기  초과하는 

자부터 적용

. 21.2.9.일 이전 입학자는 2회 이상

53

입학
년도

성인지 교육

2009~2012 학년도

▪2회 이상

※단, ‘21.2.9. 시행일 당시 교원양성과

정을 이수 중인 사람 중, 2학기 이하

가 남은 사람은 제외

2013~2015 학년도

▪2회 이상

※단, ‘21.2.9. 시행일 당시 교원양성과

정을 이수 중인 사람 중, 2학기 이하

가 남은 사람은 제외

2016~2020 학년도

▪2회 이상

※단, ‘21.2.9. 시행일 당시 교원양성과

정을 이수 중인 사람 중, 2학기 이하

가 남은 사람은 제외

2021학년도 이후

▪4회이상

(3년 이하의 교원양성과정 2회 이상)

<교직적인성검사,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같은 방식 적용하여 

편집

>

▪21.2.9.이전  입학자는  2

회 이상해야 한다는 말
이 해석에 혼란을 줌

.

12 표 부전공

53 입학

년도

전공
구분

전공과목

2021
학년

이후



교육

대학원

▪ 30학점 이상

- 기본이수과목 14학점(5과목) 이상 포함
- 교과교육영역 6학점(2과목) 이상 포함

교육청 ▪ 30

학점 이상

※이수학점은 고시 개정 후, 추가 안내 예정

 

53

입학
년도

전공
구분

전공과목

2021

학년도

이후



교육

대학원 ▪ 30

학점 이상

- 교과내용 영역 24학점 이상 
- 교과교육영역 6학점(2과목) 이상

교육청

▪교육부  고시( 유치원 

및 초등 중등 특수학교 
등의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세부기준

) 별표 1

에 따라 수정

(2021.10.27. 시행  고시 

내용 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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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번호

내용

쪽수

변경 전

쪽수

변경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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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표 실기교사

교직적인성 
검사

53

입학
년도

전공
구분

교직적성 및 인성검사

2021

학년도

이후

실기

▪2회 이상

53

입학
년도

전공
구분

교직적성 및 인성검사

2021

학년도

이후

실기

▪2년 이하의 양성과정: 1회 이상

2년 초과의 양성과정: 2회 이상

▪실기교사  무시험검정 

합격기준  참고 

(교원

자격검정령 

19조 

3항 별표 1)

14 5) 인원제한

56

① 사범계학과: 학년도의 학과별 입학정원의 100% 이내 

56

① 사범계학과: 입학 학년도의 학과별 입학정원의 100% 이내  ▪내용의 명확화

15 3) 연계전공 

설치 운영 
및 이수자 
선발

57 ④ 연계전공  표시과목  관련학과를  복수전공으로  이수하는  자는 

연계전공  이수자로  선발할  수  없다

. (연계전공의 이수인원은 

제한 없음

.)

57 ④ 연계전공 표시과목 관련학과를 복수전공으로 이수하는 자는 

연계전공 이수자로 선발할 수 없다

. (연계전공의 이수인원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으므로 대학에서 정하도록 함

.)

▪내용의 명확화

16 표 시도교육청 

부전공 
연수이수자

58 시도교육청 

부전공 연수 
이수자
(현직교사)

2 0 2 1 학년도 
입학자 

▪ 30학점 이상(표시과목 관련)

※이수학점은 고시 개정 후, 추가 

안내 예정

58 시도교육청 

부전공 연수 
이수자
(현직교사)

2 0 2 1 학년도 
이수자

▪ 30학점 이상(표시과목 관련)

- 교과내용 영역 24학점 이상
- 교과교육 영역 6학점(2과목) 이상

▪연수 이수의 개념 적용

및 고시 별표

1에 따라

수정 

(2021.10.27. 시행  고시 

내용 반영

)

17 라. 산업체현장실

64 5) 교육대학원 졸업자의 교사자격 무시험검정의 경우 관련 서류를 

제출한 자에 한하여 교육대학원 입학 전에 산업체에서 근무한 경
력은 현장실습으로 인정 할 수 있다

.

64 5) 교육대학원 졸업자의 교사자격 무시험검정의 경우 관련 서류

를 제출한 자에 한하여 교육대학원 입학 전

, 또는 교원양성과정

을 이수하는 동안에 산업체에서 근무한 경력은 현장실습으로 인
정 할 수 있다

.

▪산업체  현장실습의 

이수 인정 범위 확대 

18 라. 산업체현장실

64 없음

64 7) 산업체현장실습을 운영하는 대학에서는 산업체현장실습에 참

여하는 학생의 안전 및 보호를 위해 별도 조치 및 규정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한다

.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22.3.25.)에 따라 대

학도 학교안전공제 사업의 가입 대상이므로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

영규정 제7조, 제18조제1항 및 제3항, 제20조, 제26조를 참고하여 학생
안전 및 보호조치 마련

▪산업체현장실습  대상 

학생들의 안전 및 보호
조치 마련 필요 

19 마. 교육실습영역

유의사항

70 2) 교육실습의 면제 또는 대체

③ 산학겸임교사  등(명예교사  제외)* 의  경우 취득하고자 하는 

교사자격증과 동일 분야에서

. .(이하 생략)

70 2) 교육실습의 면제 또는 대체

③ 산학겸임교사  등(명예교사  제외)* 또는  실기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

, 취득하고자 하는 교사자격증과 동일 분야에서. .(이하 

생략

)

▪2021.10.27. 시행 고시

내용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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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번호

내용

쪽수

변경 전

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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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3) 교육실습 

실시 시기

71 없음

71

③ 학교현장실습은 한 학기에 집중하지 않고, . .(생략)

※ ‘초중등교원 양성체제 발전방안(’21.12.)’에 따라 대학의 여건을 바탕

으로 교육부 시도교육청 실습학교와의 협의를 거쳐 2022년부터 한 학기
로 시범운영에 참여할 수 있다.

▪실습학기제  시범  운

영에 관한 사항 안내

21 5) 교육봉사활동

의 운영

71~

72

5) 교육봉사활동의 운영
① 교육실습 중 교육봉사활동이 의미는 예비교원이 가진 재능을 
유 초 중 고등학생

(학교  밖  청소년, 방송통신중고등학교  포함)을 

대상으로 교육적인 방법으로 봉사하는 것이다

.

※ 대학은 교육실습에 관한 일반기준을 마련하여야 함 (교원자격

검정령 시행규칙 별표

3)

.
.
⑤교원양성기관은 교육봉사활동 실시전 학생들에게 교육봉사 활동계
획서를 접수하여 교육봉사활동기관 및 활동 내용을 확인하는 등 교
육봉사활동 인정 여부에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70~72페이지
교육실습 중 학교현장실습
교육실습 중 교육봉사활동

72 5) 교육봉사활동의 운영

※ 대학은 교육실습에 관한 일반기준을 마련하여야 함 (교원자

격검정령 시행규칙 별표

3)

⑤ 대학은 교육실습에 관한 일반 기준을 마련하여야 하므로, 교

원양성기관은 교육봉사활동 실시전 학생들에게 교육봉사 활동계
획서를 접수하여 교육봉사활동기관 및 활동 내용을 확인하는 등 
교육봉사활동  인정  여부에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별표 3)

70~72페이지 용어 일체 수정
교육실습영역 중 학교현장실습
교육실습영역 중 교육봉사활동 

▪교육봉사활동  기관 

및  활동내용을  확인
하는 등

, 교육봉사활동

계획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

, 내실있는  교육

봉사활동 운영을 강조
하고자 함

.

▪용어의 의미 명확화

22

72 없음

72 ㉦ 공공기관이 인정한 비영리 기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되어 인가증 허가증(신고증, 확인증)이

있고, 비영리기관임을 확인할 수 있는 고유번호증을 보유한 기관으로 아
동복지센터, 청소년수련원, 자활센터, 어린이집 등이 해당함

▪공공기관이  인정한 

비영리  기관에  관한 
질의가 많아

, 질의응답에

있는  내용을  본문에 
안내 

23

72 없음

72 ② 교육실습 중 교육봉사활동 대상기관은 다음과 같다. (고시 제6조9항)

㉧ 그 밖에 교원양성기관의 장이 교육적 목적을 고려하여 교육

봉사활동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가능기관의 예)

대학에서 초 중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교육 프로

그램(진로체험프로그램, 영재캠프 등), 병원학교(장기 입원 학생 대상

교육프로그램),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시 도교육청에 등

록한 대안교육기관 등

(유의사항)

각 교원양성기관에서는 교원양성위원회 심의를 통해 교육봉

사활동 인정 기관을 선정하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하며, 그 심의 내용

에는 교육봉사활동 내용 및 방식 등에 관한 세부기준을 포함하여야

한다. 또한 대학에서 운영하는 교육 프로그램 참여를 봉사활동으로 인정하

는 경우, 대학의 장이 발급한 확인서를 인정한다.

▪2021.10.27. 시행  고

시 내용 반영 

24

72 없음

72 ⑨‘교육회복 종합방안(교육부, ’21.7.)‘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교

사대생 등 대학생 튜터링 사업을 통해 튜터링에 참여한 경우

, 교

▪대학생  튜터링  사업 

안내 

(교육봉사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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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번호

내용

쪽수

변경 전

쪽수

변경 후

비고

육봉사활동시간 및 학점으로 인정 가능

(’22학년도 한시 사업으로 

국가근로장학금 지급 포함

, 시범 사업 포함하여 인정)

「교‧사대생  등  대학생  튜터링」  운영  참고

(대상) 교 사대생 등*을 우선으로 하고, 학점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한 일반대 학생도 참여 가능

* 교육대학, 사범대학, 일반대학 교육과 및 교직과정 중 초 중등학교 및 특수

학교 정교사(2급) 양성과정에 한함

(인센티브) 튜터링 참여시간을 교육봉사시간(최대 60시간) 및

학점(2학점/60시간) 등으로 인정 가능*하며, 국가근로장학금

지급

* 교육봉사시간 인정 관련 세부기준은 대학에서 정함

인정 가능

)

25 2)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73 없음

74 2)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② 계획 수립시 유의점
㉤ 장애유형 및 등급에 따라 직접적인 실습이 불가한 장애학생

의 경우

, 교원자격검정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응급처치 및 심폐

소생술  교육  이수방법에  관한  간접  실습  등  대체방안을  대학의 
장이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함

.

▪장애학생에  대한  응급

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대체 방안 마련 
필요 

26

73 2)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③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을 실시 한 후에는 이수(수료)자 

명부를 작성하고 별도 편철하여 관리해야 한다

.

※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은 반드시 재학 중에 실시되어야 
하므로 미이수한 자에게 충분하게 안내하여 민원 사례가 발생하
지 않도록 조치

(확인서 등) 해야 함.

74 2)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③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을 실시 한 후에는 이수(수료)

자 명부를 작성하고 별도 편철하여 관리해야 한다

.

※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은 반드시 교원양성과정을 이수
하는 동안 실시되어야 하므로 미이수한 자에게 충분하게 안내하
여 민원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확인서 등) 해야 함.

▪‘재학 중’과 ‘이수하는

동안

’이  서로  다른 

개념이므로  대학에서 
해석의 혼선이 있음

.

27 3) 성인지 

교육

74 (교육대학원  등의  경우, 수료자는  1학기의  교원양성과정이  남은 

것으로 봄

)

※2021년 2월 9일  이전에 수료한  경우 1학기의 교원양성과정이 
남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

74 (교육대학원 등의 경우, 수료자는 1학기의 교원양성과정이 남은 

것으로 봄

)

※2021년 2월 9일 이전에 수료한 경우 1학기의 교원양성과정이 
남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

▪21년2월9일 기준   교육

대학원의 수료자는 성인지
교육 대상이 아니므로 
불필요한 설명임

.

28

②교원양성기관의 장은 관련 규정에 성인지 교육 내용을 포함하
거나 실시 계획을 수립하며

, 해당 내용에 반영해야 할 사항은 다

음과 같다

.

㉡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는 동안 연 1회 이상 이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 학적 변동이나 교육과정 운영 등 부득이한 경우에

②교원양성기관의 장은 관련 규정에 성인지 교육 내용을 포함하
거나 실시 계획을 수립하며

, 해당 내용에 반영해야 할 사항은 다

음과 같다

.

㉡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는 동안 연 1회 이상 이수하는 것을 

권장하며

, 특정학기 또는 특정학년에 집중 운영 되지 않도록 유

▪성인지 교육을 연1회 

이상으로 

권장하는 

취지에  관해  이해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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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번호

내용

쪽수

변경 전

쪽수

변경 후

비고

는 횟수 기준으로 운영한다

. 단, 이 경우에는 내부 결재 등을 통

해 사유를 기록하여 부실 사례가 없도록 한다

.

의한다

. 다만, 학적 변동이나 교육과정 운영 등 부득이한 경우에

는 횟수 기준으로 운영할 수 있으나

, 이 경우에는 내부 결재 등

을 통해 사유를 기록하여 부실 사례가 없도록 한다

.

29

대학별 성인지 교육에 반영하여야 할 내용

(예시)

①. .
②. .
③. .
④. .
※교육부에서 안내하는 성인지 교육 콘텐츠 및 연구내용(교육안)
을 참고

, 활용 가능

75 대학별 성인지 교육에 반영하여야 할 내용(예시)

①. .
②. .
③. .
④. .
※교육부에서 안내하는 성인지 교육 콘텐츠 및 연구내용(교육안)
을 참고

, 활용 가능

▪성인지 교육 시행 첫해로,

교육부에서 

성인지 

교육 콘텐츠를 예시로
안내하였으나

, 2022년도 

부터는  대학에서 자체 
콘텐츠를 

개발하여 

활용하도록 권장함

.

30

④ 편입학, 재입학, 복학자에 대한 적용

※편입학, 재입학자는 입학연도 산정 기준(동일 학년의 입학연도 

기준

)적용

④ 편입학, 재입학자에 대해서는 편입 또는 재입학한 학년의 입

학연도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

) 2021년도에 3학년으로 편입한 경우, 2019년을 입학연도로 

보고

, 2019년에 입학한 학생들과 같은 기준을 적용함.

▪편입학,

재입학자에 

대한 적용 안내 필요 
복학자는  입학연도를 
그대로 사용함

.

31

없음

⑤ 교육대학원생 중 교원(기간제교사 포함), 산학겸임교사, 강

, 직원 등이 소속학교(또는 교육청, 교육청 소속기관)에서 실시

하는  성인지  교육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등을  이수할  경우 

교원양성기관의  장은  이수증을  확인하고

, 외부기관에서  실시한 

교육으로 인정 할 수 있다

.

※ 단, 이 경우 교육대학원 입학 후 실시한 교육만 인정되며, 이수증

이외 소속학교(기관)의 내부결재 문서 등(시행계획, 시행결과, 참석명부
포함)으로 증빙 가능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과 

마찬가지로 

교원에 한해 외부 성인지
교육  이수를  인정할 
필요가 있음

.

32 4) 기타

75 없음

76 ② 대학은 검정 대상자에게 개인정보제공 동의를 받고, 다

음 사항을 참고해 학칙 등에 결격 사유 확인 내용을 반

영한다

. (교원양성연수과-3322, ‘21.06.01.)

*교사자격취득 결격사유 관련 법률 시행에 따른 후속절차 안내
(‘교사자격취득 결격사유 법률시행 관련 안내(’21년 배부)’ 리플렛 내용 간추려 수록)

▪교사자격  취득  결격

사유 관련 법률 시행 
첫해로

, 업무  담당자

들의  혼란이  가중됨

.

명확한 안내 필요

.

33

83 없음

85 ○ ‘정원 외’ 신 편입학

‣2017학년도 편입학 전형부터는 신입학 시 ‘정원 외’ 허용 

범위 

10% 안에서 ‘정원 외’ 입학생을 채우지 못한 경우,

여석을 

‘정원 외’ 편입학생으로 충원할 수 없음

※ ‘정원 외’ 신입학생이 결원된 경우에만 ‘정원 외’편입

학으로 충원 가능

▪정원외 신 편입학 학생

수 산정에 관한 혼란을
줄이고자 함

.


background image

-  7  -

번호

내용

쪽수

변경 전

쪽수

변경 후

비고

참고 문서

‣ 교원복지연수과-6280(‘13.11.27.), 교원양성연수과-5256(’18.11.20.)

34 가. 무시험검정 

합격기준

89

구분 2009~2012학년도 

입학자

2013~2020학년도 

입학자 

2021학년도 이후 

입학자부터

기타

교직 적 인성검사 

적격판정 

2회 

이상

교직 적 인성검사 

적격판정 

2회 

이상

교직 적 인성검사 

적격판정 

2회 

이상

91

구분 2009~2012학년도 

입학자

2013~2020학년도 

입학자 

2021학년도 이후 

입학자부터

기타

교직  적 인성검사 

적격판정 

1회 이상

(‘13.3.1.이후  졸업

)

교직  적 인성검사 
적격판정 

2회 이상

교직  적 인성검사 
적격판정 

2회 이상

▪2009~2012학년도는 

13.3.1.이후 졸업자 기준

으로 적격판정 

1회 이상

35

교직과정 
운영 관련 
변경사항 
및 
유의사항

98 없음

98

기존과정 폐지 후 신규분야 등으로 신설하는 경우 

·중등  교원양성체제  발전방안(교원양성연수과-7130,

‘21.12.13.)에 따라 사범대학과 중복 양성되는 교직과정을 전문교
과 제

2외국어 신규 분야 비교과 중심으로 전환하는 경우 교육부 

승인을 통해 입학정원의 

30%내 운영 허용. 단, 각 대학별 기존 

교직과정 승인 정원 범위 내에서 대학별 자율 조정 

(교원양성연

수과

-228, ’22.1.11.)

◁ 기존 교직과정 폐지 후 신규분야 등 전환 시 교직과정 승인 인원 예시 ▷







교 직
과 정 
승 인
정원

신 설
학과




교 직
과 정 
승 인
정원

비고



  1

A

30

3명

C

20

6명

기존 승인 정원 7명 이내
20명의 30%인 6명 가능

B

40

4명



  2

A

30

3명

C

40

7명

기존 승인 정원 7명 이내 

B

40

4명


례   
    3

A

30

3명

B

30

3명

기존  승인정원  3명 이내 

▪초 중등교원  양성체제

발전방안에 따른 변경
사항 안내 

36

교육대학원
의 

‘양성’,

‘재교육’과
정에 관한 
교육부 

100 ○ 교육대학원의 ‘양성’, ‘재교육’과정에 관한 교육부 지침

- 양성과정은 신규 교원양성기능과 부전공, 학위과정을 모두 포

함하는 과정임

101 ○ 교육대학원의 ‘양성’, ‘재교육’과정 구분

- 양성과정은 교육대학원의 석사 학위 및 교원자격증을 동시에 

취득할 수 있는 과정을 의미함

. 교육대학원 이수증명서를 교육청

에 제출하여 소지하고 있는 교원자격증과 다른 자격의 교원자
격증을 받는 경우 포함

(예: 중등 정교사(2급) 영어→전문상담교사(1급)/중등 정교사(2급) 영

▪‘양성’, ‘재교육’에 관한

개념 명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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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

번호

내용

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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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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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지침

→특수교사(1급))

- 재교육과정은 교원자격증 취득은 불가능하지만 석사학위과정

으로  운영

, 부전공  표시과목 부여가 가능한 과정을 포함(현직

중등학교

(특수  중등포함) 교원에  한함), 동일자격의  상위자격 

취득과정은  재교육과정으로  봄

(예: 중등  정교사(2급) 영어  →

중등 정교사 

(1급) 영어)

37

교육대학원 
교원양성과
정과 
재교육과정 
구분

101 ◦ 교육대학원 교원양성과정과 재교육과정 구분

(표)

101 (표 삭제)

38 가. 주전공의 

무시험검정 
합격기준

102 2021학년도 이후 입학자부터 

(표)
기타 요건 

구분

2021학년도 이후 입학자부터

기타

⦁성인지 교육 2회 이상

 ※  단,  ’21.2.9.  기준  교원양성과정  이수시까지  2학기  초과하는 

자부터 적용

102 2013~2020학년도 입학자와 통합하여 같은 내용으로 안내 

구분

2013~2020학년도 입학자

2021학년도 이후 

입학자부터

기타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적격판정 2회 이상

(단, 4학기제 이하 대학원은 적격판정 1회 이상)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2회 이상

(단,  2016.3.1  시행일  당시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할  때까지  2학기

의 교원양성과정이 남은 사람은 1회 실시하며, 2학기 미만이 남은 사람
은 제외)

⦁성인지 교육 2회 이상

 ※  단,  ’21.2.9.  기준  교원양성과정  이수시까지  2학기  초과하는  자

부터 적용

⦁산업체 현장실습 이수확인서

(중등 공업에 관한 표시과목 취득자에 한함)

⦁영양사 면허증(영양교사에 한함)

⦁대학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

 - 일정 수준 이상의 외국어능력

(외국어 교사자격증 취득자에 한함)

▪2021학년도 이후 

입학자도 동일한 기타
요건 적용 

39

관련학과 
판단시 
유의사항

104 관련학과 판단 시 유의사항

※ ‘전공 및 교직과목 학점 인정서’의 작성 및 제출은 교육대학원 
입학과  동시에 학생  본인이  직접  할  수  있도록  교육대학원에서 
충분히 안내하여야 함

105 관련학과 판단 시 유의사항

※ ‘전공 및 교직과목 학점 인정서’의 작성 및 제출은 교육대학원 
입학 전형시에 학생 본인이 직접 할 수 있도록 교육대학원에서 
충분히 안내하여야 함

▪입학전  원서접수시 

‘전공  및  교직과목 

학점  인정서

’를  작성

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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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

번호

내용

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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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수

변경 후

비고

40 2) 교직과목의 

이수관련 
경과 조치

105

입학기준

이수사항

2000~2008학년도

․. .(생략). .부전공에 의한 교사자격 

취득예정자는

. .

2009~2012학년도

․. .(생략). .부전공에 의한 교사자격 

취득예정자는 

. .

105

입학기준

이수사항

2000~2008학년도

․. .(생략). .부전공에 의한 표시과목 추가 

예정자는 

. .

2009~2012학년도

․. .(생략). .부전공에 의한 표시과목 추가 

예정자는 

. .

▪부전공은  교원자격증 

무시험검정이 

아닌 

표시과목 추가

41 2) 초등학교 

정교사

(2급)

107 ③ 교육대학원 초등교육전공의 교육과정은 초등학교 교사양성

과정

(전 교과 지도)으로 편성되지 않고, 초등교육 전문과

정으로  편성되어  있어

, 일반대학 졸업자가 교육대학원에

서 초등교육을 전공하여 초등교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
은 불가능하다

.

108 ③ 교육대학원 초등교육전공의 교육과정은 초등학교 교사양성

과정

(전 교과 지도)으로 편성되지 않아, 초등교육 전문과

정으로 편성되어 있어

, 일반대학 졸업자가 교육대학원에

서 초등교육을 전공하여 초등교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
은 불가능하다

.

▪오해의  소지가  있어 

불필요한 내용 삭제 

42 2 교육대학원

에서의 
부전공 
무시험 
검정

110

관련 근거

(초 중등교육법 별표2 중 중등학교 정교사(2급)란 제2호) 교육대

학원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 교육과에서 교육부장관
이 정하는 학점 및 과목을 이수하고 석사 학위를 받은 자
(2001.12.19.)

(교원자격검정령 제4조 4항) 중등학교 현직교사(특수학교의 중등학

교과정을 담당하는 현직교사를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자격증에 그가 이수한 과목을 부전공
과목으로 표시할 수 있다.

111

관련 근거

(초 중등교육법 별표2 중 중등학교 정교사(2급)란 제2호) 교육대

학원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 교육과에서 교육부장관
이 정하는 학점 및 과목을 이수하고 석사 학위를 받은 자
(2001.12.19.)

(교원자격검정령 제4조 4항) 중등학교 현직교사(특수학교의 중등학

교과정을 담당하는 현직교사를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자격증에 그가 이수한 과목을 부전공
과목으로 표시할 수 있다.

▪부전공에  관한  관련 

근거 부적절

43 1) 일반원칙

122
126

⑦특수(초등, 중등)의 경우  2021학년도 입학자부터 기본이수과목
에서 특수교육교육과정론을 필수로 이수해야 하며

, 중등 특수 전

공과목에는 특수교육교육과정

(기본 교육과정 교과(군)*) 7학점(3과

)이상을 포함하여 이수해야 한다.

123,

127

⑦특수(초등, 중등)의 경우 2021학년도 입학자부터 기본이수과목
에서 특수교육교육과정론을 필수로 이수해야 하며

, 중등 특수 표

시과목 관련 전공과목에는 특수교육교육과정

(기본 교육과정 교과

(군)*) 7학점(3과목)이상을 포함하여 이수해야 한다.

▪표시과목 관련 전공과목에

포함인지

,

특수교육 

관련  전공과목에  포함
인지에 대한 이해 도모

44 3) 무시험검정 

합격기준 
및 자격증 
부여방법

129 없음

131 ②  자격증  부여  및  표기  방법 

  ㉠자격증  부여  및  표기방법
    -  주전공  자격증을  소지하고...(생략)
    -  둘  이상의  교사자격증을  소지한  경우...(생략)
  ※  특수학교  (1급)  자격  취득  예정  증명서가  필요한  경우,  해당 
양성과정을  운영하는  대학에서  석사학위  취득  예정자의  소속  시․도 
교육청에  특수학교  (1급)양성과정  이수  예정  증명서,  졸업  예정 
증명서,  성적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유치원,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  정교사  자격증
을 가지고  특수학교 
교사  임용고사에  응시
하려는 경우

, 특수학교

(1급)자격  취득  에정 

증명서가 필요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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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

번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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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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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45

130 ㉡자격증 표기방법

특수학교  교사자격증 

표기  예시

[예시1]

: ‘중등학교 정교사(2급) 교육학(부전공 국어)’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을

경우, ‘특수학교(중등) 정교사(2급) 교육학 표기
[예시2]:

‘중등학교 정교사(2급) 교육학(부전공 국어)’ 자격증을 소지하고 중

등학교에 ‘국어’ 교사로 임용되어 중등학교 정교사(1급) 국어 자격증을 취득
한 경우, ‘특수학교(중등) 정교사(2급) 국어’ 표기

131 ㉡자격증 표기방법

특수학교  교사자격증 

표기  예시

[예시1]

: ‘중등학교 정교사(2급) 교육학(부전공 국어)’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을

경우, ‘특수학교(중등) 정교사(2급) 교육학 표기
[예시2]:

‘중등학교 정교사(2급) 교육학(부전공 국어)’ 자격증을 소지하고 중

등학교에 ‘국어’ 교사로 임용되어 중등학교 정교사(1급) 국어 자격증을 취득
한 경우, ‘특수학교(중등) 정교사(2급) 국어’ 표기

▪잘못된 예시

46 6 전공 및 

교직과목의 
교육과정 
편성 운영

158 없음

158 다. 예비교원이 교직이 적성에 맞지 않아 자격 취득을 포기하는 

경우 학교현장실습을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가

?

☞ 교육실습 대신 타 과목 이수로 졸업할 수 있도록 학칙을 개

정하여  학교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음 

(2021 교육과정 편성 

운영 권고사항 및 초 중등 교원양성체제 발전방안

(‘21.12.10.) 반

)

▪2021  교육과정  편성 

운영 권고사항 반영

47

교원양성기관 
교육과정 
편성 운영 시 
반영 권고

159 없음

159 학습지원대상학생 이해 및 지도 관련 내용

진로교육 관련 내용
학교구성원들과의 의사소통 관련 내용
AI 관련 내용 (인공지능 교육 등)
(추가)

▪2021  교육과정  편성 

운영 권고사항 반영

48 가. 초 중등교

육법

163 없음

163 제21조의2(교사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

21조의3(벌금형의 분리선고)

21조의4(교워자격증 대여 알선 금지)

21조의5(자격취소 등)

위 조항 내용 추가

▪2020.12.22. 초 중등 

교육법

및  유아교

육법

신설된  조항 

강조하여 안내 

49 나. 유아교육법 163 없음

164 제22조의2(교사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

22조의3(벌금형의 분리선고)

22조의4(교워자격증 대여 알선 금지)

22조의5(자격취소 등)

위 조항 내용 추가

50 다. 고등교육법 164 없음

166 고등교육법 시행령 56조(임시교원양성기관의 설치) 추가 

▪제46조(임시교원  양성

기관 등

)에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시교원양성기관 설치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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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

번호

내용

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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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수

변경 후

비고

51

교원자격증
서식

328 없음

345

교원자격증 서식 변경에 관한 사항은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

칙 개정 후

, 별도 안내 예정(부전공 표기 관련)

▪교원자격검정령  시행

규칙 개정에 따라 교원
자격증 서식 변경 예정
안내 

52

교원자격증재
교부신청서

334 없음

351 수수료 전면 면제에 관한 사항은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개정 

, 별도 안내 예정(수수료 면제 관련)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개정 예정 반영

53

교원자격무
시험검정원

336 없음

353 첨부서류에 다음 사항 추가 

1.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교육감에게 제
출하는 경우  유아교육법 제

22조의2제1호 또는 초 중등교육법 제

21조의2제1호에 따른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건강검진 결과통보서 

▪교사자격 취득 결격사유

신설  법률이  시행
(‘21.6.23.)됨에  따라 

추가 필요  

없음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개정 후

, 별도 안내 예정(행정정보 공

동이용 동의서에 교사 자격 취득의 결격 사유 사항 포함

)

▪교원자격검정령  시행

규칙 개정 예정 사항 
반영

54

교직과정 
이수신청서

344 2. 교원자격무시험 검정 기준에 의거 전공과목 및 교직과목에 대

한 소정의 학점을 이수하고

, 성적기준, 교직적성 및 인성검사기준,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실습기준

, 그 외 교원양성기관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361 2. 교원자격무시험 검정  기준에  의거 전공과목  및  교직과목에 

대한 소정의 학점을 이수하고

, 성적기준, 교직적성 및 인성검사기

,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실습기준, 성인지 교육 이수, 교사 자

격 취득 결격사유 미해당

, 그 외 교원양성기관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성인지 교육, 결격사유

미해당 추가 

55

교육실습 
병설학교 
지정증명서

345
350

교육실습 병설

(협력)학교 지정증명서

위와 같이 본교가 교육실습 병설

(협력)학교로 지정되었음을 증명

교육실습결과보고서

(예시)

362 교육실습(학교현장실습) 병설(협력)학교 지정증명서 

위와 같이 본교가 교육실습

(학교현장실습) 병설(협력)학교로 지정

되었음을 증명함

교육실습

(학교현장실습)결과보고서(예시)

▪교육실습은  학교현장

실습과 교육봉사활동을
모두 포함하는 것

56

경력인정증
명서

351 ※기타 교육실습 면제 대상자(사서교사, 전문상담교사, 유치원 정

교사

)의 경우 위의 서식을 참고로 활용할 것

368 ※기타 교육실습 면제 대상자(사서교사, 전문상담교사, 유치원 정

교사

)의 경우 위의 서식을 참고로 활용할 것

▪교육실습  면제  대상자

를 모두 나열하기에 그 
범위가 광범위함
(사서교사 뿐만 아니라

이미 

교원자격증을 

취득한 자 모두 포함

)

57

심사내역표

355 없음

372 11. 성인지교육 이수 여부

14. 교사자격취득결격사유 미해당 확인서  

- 성범죄 조회 이력

▪교사자격  취득  결격

사유 신설 법률이 시

(‘21.6.23.)됨에  따


background image

-  12  -

번호

내용

쪽수

변경 전

쪽수

변경 후

비고

- 마약류 중독 검사

라 추가 필요

▪성인지교육  의무화

(‘21.2.9.)에 따라 추가

필요   

58

실기교사 
심사내역표

356 없음

373 11. 성인지교육 이수 여부

12. 교사자격취득결격사유 미해당 확인서  

- 성범죄 조회 이력
- 마약류 중독 검사

59

부전공 
표시과목 
부여자 
명부

(중등

학교 
현직교사

)

359 부전공 자격부여 일자

376 부전공 표시과목 부여 일자

▪부전공은 자격 취득이 

아닌 표시과목 추가

60

교사자격 
취득 예정 
증명서

361 ◻부전공

○ 표시과목:
○ 자격기준:
○ 취득학과(전공):

378 ◻부전공

○ 표시과목:
○ 자격기준:
○ 취득학과(전공):

61

교육과정 
이수 
증명서

363 없음

380 기타에 성인지 교육 이수 확인 란 추가

▪성인지교육이  의무화 

됨에 

따라

(‘21.2.9.)

추가 필요 

위 사람은 우리 기관에서 위와 같이 교직과목

, 교직 적성 및 인성 

검사

,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위 사람은 우리 기관에서 위와 같이 교직과목

, 교직 적성 및 인

성 검사

,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성인지 교육을 이수하였

음을 증명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