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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 : 2009. 11. 25.

제7조(등록금 반환)

이미 납부된 등록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6조
제2항의 별표 기준에 따라 이미 납부한 입학금 또는 등록금을 반환한다. [2012.2.1.개정][2016.9.7.개정, 2024.1.10.]

1. 법령에 의하여 입학(재입학 및 편입학 포함)을 할 수 없거나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2. 입학허가를 받은 자가 입학포기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3. 재학 중인 자가 자퇴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와 휴학 중인 자가 미복학으로 제적된 경우 [2011.08.24.개정]
4. 본인의 질병ㆍ사망 또는 천재지변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입학을 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학업을 계속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제8조(등록금 대체)

① 학기를 마치고 다음 학기 등록 마감일 전에 휴학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금 납부와 관계없이 휴학절차를 필하면 된다.
② 등록을 마치고 개강일부터 11주 이내에 군에 입대하는 휴학 자는 이미 납부한 등록금은 제대 후 복학하는 학기의 등록
금으로 대체된다. 그러나 11주 이후 입대하는 경우 본인의 원에 의하여 입영명령서 사본을 첨부하여 기말고사 개별평가원
을 제출하고 개별평가를 받아 그 학기를 마친 것으로 인정한다. 단, 개별평가를 신청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복학하는 학기
의 등록금으로 대체된다.[2012.2.1.개정]
③ 등록금을 납부한 자로서 개강일부터 7주 이내에 휴학한 자의 등록금은 복학하는 학기의 등록금으로 대체한다.
[2012.2.1.개정][2015.08.12.개정]
④ 개강일부터 7주를 초과하여 휴학하는 휴학자의 등록금은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6조제2항의 별표 기준을 적용
하여 반환한다. 다만, 입대 및 질병, 육아, 창업휴학자는 복학하는 학기로 등록금이 대체된다.[2012.2.1.개정][2015.08.12.개
정][2016.9.7.개정, 2024.1.10.]
⑤ 등록 후 해당학기 내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한 질병휴학 및 육아휴학, 창업휴학을 하는 경우 이
미 납부한 등록금은 다음 학기로 대체된다. [2016.9.7.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