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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어  공모전  공고  약관

1조 [용어의 정의] ①본 약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아이디어’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이를 보호할 수 있는 
권리가  창작자에게  당연히  발생하거나

, 별도의 절차에 의해 창작자가 그 

권리를 취득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

2. ‘출원’이라 함은 특허, 실용신안등록, 디자인등록 등을 받을 권리를 가
진 자가 각각 특허

, 실용신안등록, 디자인등록 등을 받기 위해 소정의 원

서를  작성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는  것을  말하며

,「특허법」상  특허출

, 「실용신안법」상  실용신안등록출원, 「디자인보호법」상  디자인출원 

등 을 포함한다

.

3. ‘공모전’이라 함은 제출된 아이디어 중 우수한 아이디어를 선발하여 시
상 등 차별적인 지원을 하는 대회

, 전시회 등을 의미한다.

4. ‘주관기관’이라 함은 공모전을 주관하는 기관이나 단체, 공모전 운영담
당자

, 아이디어 심사담당자, 공모전 운영을 위한 인프라 시스템담당자 등 

공모전  운영에  직

․간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기관․단체․개인 등 모두를 

포함한다

.

5. ‘응모자’라  함은  공모전에  아이디어를  제출하며  응모한  만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

(개인 및 대표자 포함 5인 이하 단체)를 의미하며, 참가 제

한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말한다

. 이 때, 단체는 법인도 포함한다.

<참가 제한 기준>

- 동일(유사) 아이디어로 타 공모전에 수상 경험이 있는 자 
- 신청서 등의 서류에 허위 정보를 기재한 자
- 지식재산권과 관련하여 타인과 특허분쟁이 진행 중인 아이디어
- 타인의 특허 등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아이디어
- 사행성 및 환경오염 유발 등 반사회적 성격의 아이디어

②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본조 제1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
르며

, 그 외에 정의되지 않은 용어는 관계법령 및 일반 관례에 따라 해석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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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조  [약관의  목적] 본  약관은  응모자가  주관기관이  주최하는 아이디어 

공모전에 참여함에 있어 응모된 아이디어

(이하 ‘초기 아이디어’라 함)를 개

선  발전시킨  아이디어

(이하 ‘최종 아이디어’라 함)와 관련 하여 응모자와 

주관기관의 권리와 의무관계를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

3조 [아이디어 개선 발전의 수행] ① 응모자는 주관기관과 함께 초기 아

이디어를 변형하여 개선 발전시키는데 동의한다

.

② 응모자와 주관기관은 본 약관에 따른 초기 아이디어의 개선 발전을 성
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그 목표달성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

4조 [아이디어의 귀속] ① 초기 아이디어에 대한 권리는 응모자에게 있

.

② 초기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개선시킨  최종  아이디어가  개량적  효과가 
없어 실질적으로 발전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 최종 아이디어에 대

한 권리는 응모자에게 있다

.

③ 초기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개선시킨  최종  아이디어가  새로운  문제를 
해결하는 개량적 효과를 가져 초기 아이디어에서 실질적으로 발전된 경우

에는 최종 아이디어에 대한 권리는 응모자와 주관기관의 공유로 하며

, 이

때 응모자와 주관기관의 각 지분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

5조 [응모자의 의무] ① 응모자는 응모한 아이디어가 타인의 아이디어를 

고의로  도용한  것으로  인정되거나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당선된  경우에 

수상 이후에도 수상은 취소되고 응모자는 상장 및 상금을 반환해야 한다

.

이 경우

, 그 비용은 응모자의 부담으로 한다.

② 응모자는 제1항의 아이디어에 대한 권리에 대해서 주관기관과 양도 또
는  사용권  허여 계약을  한  경우

, 그와 관련된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져야한다

.

6조  [쌍방의  의무] ① 주관기관은  아이디어에  관하여  발생하는  권리를 

응모자가 단독으로 보유하고 별도의 절차를 통해서 취득 가능한 경우

, 다

음 각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권리획득이 가능한 시기에 관한 사항을 응모

자에게 공지해야 한다

.

1. 특허·실용신안인 경우 공개일로부터 1년 이내 출원
2. 디자인의 경우 공개일로부터 6월 이내 출원
② 응모자와 주관기관은 아이디어에 관한 권리가 응모자와 주관기관의 공
유이며 별도의 절차를 통해서 취득 가능한 경우

, 타방을 누락하고 그 권리 

취득을 위한 절차를 밟을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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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조 [응모된 아이디어의 사용용도 제한] 주관기관은 응모자로부터 제공

받은  아이디어를  공모전  운영  및  선정

·개발·평가의  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

8조 [응모된 아이디어의 외부 제공] 주관기관은 응모자로부터 제공받은 

아이디어에  관한  내용을  응모자의  동의  없이  제

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

다만

, 다음 각호의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주관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지 않고 공지의 사실로 된 정보.
2. 제7조 업무와 관련하여 제3자에게 응모된 아이디어에 관한 내용을 제공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이 경우에는 당해 제3자와 별도의 비밀유지약정을 체결해야 한다.)

9조 [자료의 반환 및 폐기] ① 응모자는 공모전의 결과 발표일 이전에 

아이디어의 응모 철회를 주관기관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 주관기관은 응모

된 아이디어에 관련된 자료

(이하 ‘자료’라 한다)를 폐기한다.

② 응모자는 공모전의 결과 발표일 이후 1년 이내에 자료의 반환을 주관
기관에 요청할 수 있으며

, 주관기관은 제출된 자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반환시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그 비용은 응모자의 부담으로 한다

.

③ 2항에서 반환될 자료가 물리적 형체를 지니지 아니한 경우, 주관기관은 
제출된 자료를 폐기하는 것으로 자료의 반환을 갈음할 수 있다

.

④ 주관기관은 공모전의 결과 발표일로부터 1년이 도과하여도 제2항에 따
른 반환청구가 없는 경우에는 즉시 응모자의 자료를 폐기해야 한다

. 다만,

본 공모전에서 수상한 것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0조  [수상  아이디어에  대한  우선협상권] 응모자가  수상된  아이디어에 

대한 권리를 단독으로 갖고 주관기관이 수상 아이디어에 대한 상장과 상

금을 응모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 주관기관은 상금 지급일로부터 4개월 이

내에 응모자가 보유하고 있는 수상 아이디어의 권리에 대한 사용권 허락 

또는 양도에 대하여 우선협상권을 가진다

.

11조 [사용권 허락] 응모자가 아이디어에 대한 권리를 단독으로 가지며 

주관기관이 그 아이디어의 권리에 대한 사용권을 허여 받고자 하는 경우

에는

, 주관기관은 응모자와 별도로 사용권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대가, 범

, 기간 등 사용권 허여와 관련된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 등을 상호 협의

하여  결정한다

. 다만, 그  아이디어가  수상된  것이며  사용  범위가  공모전 

홍보

, 당선작 전시 등 공모전 개최 목적이나 일반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적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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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조 [양도] 주관기관은 응모자가 단독 보유한 아이디어에 대한 권리 또

는  응모자의  그 권리에  대한  지분을  양수 하고자  하는  경우

, 주관기관은 

응모자와 별도의 양도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 대가, 대가의 지급방법 등 양

도와 관련된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 등을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

13조 [공유시 사용과 이익 배분] 응모자와 주관기관이 공유하는 최종 아

이디어를 응모자 또는 주관기관의 일방이 사용하려는 경우 타방과 협의해

야 하며 그에 따른 이익도 협의를 통해 합리적으로 배분해야 한다

. 다만,

최종 아이디어에 관한 권리의 성격이 타방 동의 없이 사용가능한 경우라

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

14조 [분쟁의 해결] ① 본 약관과 관련하여 혹은 쌍방의 의무이행과 관

련하여  분쟁이나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  응모자와  주관기관은  이를  상호 

협의하여 원만히 해결토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본 약관과 관련하여 분쟁이나 이견이 해결되지 않은 경우에는 산업재
산권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또는  응모자와  주관기관의  개별합의를  거쳐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로 해결할 수 있다

.

15조 [합의사항 이외의 경우] 본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하거나 해석상 내

용이 불분명한 사항에 대하여는 상호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협의한 후

에 결정한다

. 단,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일반 관

례에 따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