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학사학위취득 유예신청서 1부 (2).hwp
닫기[별지 제1호 서식]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서(제6조 관련)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서
경 유 |
지도교수 |
학과(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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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과 |
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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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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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유예기간 |
한 학기 |
신청횟수 (금회포함) |
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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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학기 (계절학기 제외) |
총취득학점 (금학기 포함) |
전 체 평점평균 |
/4.5 (금학기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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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사유 |
□ 자격 취득을 위한 필수 교과목 수강 □ 취업준비를 위한 학사학위취득 유예 □ 자기계발을 위한 교과목 이수 □기타사유( ) |
유예기간 수강신청 (예정) |
□ 미수강 □ 수강신청 ( 학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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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신청시 등록금 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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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요건 확인점검 |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 시점, 본인에게 해당되는 사항은 모두 ∨표기 해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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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졸업이수학점 충족 □ 졸업논문심사 통과 □ 계절학기 신청(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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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내용과 같이 학사학위취득 유예를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 (인) 보호자 : (인) (보호자 동의 필수) 목원대학교총장 귀하 |
※ (필독)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시 유의사항 1.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자격은 8학기 이상 이수하고 졸업이수학점 및 졸업논문 심사를 통과하여 학위수여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2. 학사학위취득 유예 허가를 받은 학생은 수강신청은 가능(최대 6학점)하나, 신청학점에 따라 등록금을 납부해야함(성적표 표기,성적 미반영) 3. 학기단위로 최대 2회(1년)까지만 가능합니다(기존 2회 초과자는 신청 불가) 4. 학사학위취득 유예가 최종 승인된 이후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휴학을 할 수 없으며, 졸업증명서 맟 재학증명서는 발급할 수 없으며, 학사학위취득 유예증명서가 발급됩니다(졸업예정증명서는 발급됨) 5. 학사학위취득 유예 허가 후 재학증명서, 졸업증명서 발급불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