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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학위취득 유예 운영 규정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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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학위취득 유예 운영 규정

제   정 2019. 12. 11.

학사지원과 042-829-7101

제1조(목적)  이 규정은「학칙」제57조의2에 근거하여 학사학위취득 유예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학사학위취득 유예’란 「학칙시행세칙」 제27조에 규정된 졸업요

건을  충족하는  학생이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해당학기의  졸업시기에  졸업을 

하지 않고 허가받은 학기동안 학사학위취득을 유예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학사학위취득 유예는  졸업요건을 갖춘 학생으로서  계속  수학하

기를 원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은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제4조(유예기간) 학사학위취득 유예는 학기 단위로 최대 2회까지 신청 가능하다

제5조(신청자격)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자격은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학생으로 

한다.

1.「학칙」  제52조와  「학칙시행세칙」  제27조  규정된  졸업인정  기준을  충

족한 학생

2. 8학기 이상 이수한 학생

제6조(신청 시기 및 절차) ① 8학기(5년제는 10학기)이상을 이수하고 졸업요건을 

충족하는 해당 학기에 정해진 신청기간 내에 <별지 제1호> 서식의 학사학위취

득유예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은 학생의 신청에 따라 학과(부)장을 경유하여 총장

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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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학사학위취득 유예를 연장하고자 하는 학생은 매학기 신청기간 내에 학사

학위취득유예 신청서를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유예조건)  ①  학사학위취득 유예자는 학사학위취득유예 기간  동안  휴학할 

수 없다. 

② 학사학위취득 유예자는 학사학위취득이 유예된 정규학기에 6학점까지 수강

신청을 할 수 있다.

③ 학사학위취득 유예를 허가받고 학기가 개시된 이후에는 학사학위취득 유예

를 취소할 수 없다. 

④ 학사학위취득 유예자는 재학생에 포함되지 아니하나, 도서관 등 대학교의 

시설 이용에 있어 재학생과 차별받지 아니한다.

제8조(등록금 및 시설 사용료) ① 학사학위취득 유예자가 학점이 부과되는 교과

목의 수강신청을 할 경우 「입학금 및 등록금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에서 

따라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학사학위취득 유예자가 수강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대학교 시설 등의 이용

에 따른 사용료를 매 학기 납부하여야 한다. 단, 수강신청하여 등록금을 납부

한 학생은 그 사용료를 면제한다.

③ 대학교 시설 사용료는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책정한다. 

제9조(학위수여)  학사학위취득 유예자가 학사학위취득  유예 연장을  신청하지 않

으면 해당학기 학위를 수여한다.  

제10조(증명서)  학사학위취득  유예자에게는  재학증명서  대신  학사학위취득  유예

증명서를 발급하며, 기타 증명서는 재학생과 동일하게 발급한다.

제11조(준용)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목원대학교 학칙 및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규정 제91101호,2019.12.11.제정)

제1조(시행일) 이 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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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서식]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서(제6조  관련)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서


지도교수

학과(부)장

 
 

 

 

 

학(부)과

성명

  

학번

연락처

유예기간

신청횟수

(금회포함)

            회

이수학기

(계절학기 

제외) 

총취득학점

전        체
평점평균

               

/4.5

신청사유

□  자격 취득을 위한 필수 교과목 수강

□  취업준비를 위한 학사학위취득 유예

□  자기계발을  위한  교과목  이수

□기타사유(                                        )

유예기간
수강신청

(예정)

□  미수강

□  수강신청  (        학점)

※수강신청시  등록금  납부

졸업요건
확인점검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  시점,  본인에게  해당되는  사항은  모두  ∨표기  해주시기 
바랍니다.

□  졸업이수학점  충족    □  졸업논문심사  통과    □  계절학기  신청(예정)

  위의  내용과  같이  학사학위취득  유예를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                                    (인)

보호자  :                                    (인)

(보호자  동의  필수) 

목원대학교총장  귀하 

※  (필독)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시  유의사항
    1.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자격은  8학기  이상  이수하고  졸업이수학점  및  졸업논문 

심사를  통과하여  학위수여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2.  학사학위취득  유예  허가를  받은  학생은  수강신청이  가능하며,  신청학점에  따라 

등록금을  납부하고,  정해진  기간  내에  등록금을  납부해야함

3.  학사학위취득  유예는  2회까지  신청  가능하며,  매학기  신청해야  함
4.  학사학위취득  유예생으로  확정된  이후에는  취소할  수  없으며,  유예기간  중  휴학 

할  수  없음 

5.  학사학위취득  유예  허가  후  재학증명서  발급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