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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립체육재활원 공고 제2023-10호

대전광역시립체육재활원 직원(수영지도자)채용 지원자격 변경 및 연장공고

대전광역시립체육재활원에서는 전문역량을 갖춘 직원(수영지도자)채용 지원자격 변경 및 모집기간 연장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기 지원자는 입사지원서를 다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2023년 2월 28일

대전광역시립체육재활원장

1. 채용분야 및 지원자격

가. 채용분야

구분

채용형태

채용인원

직무내용

수영지도자 (안전근무요원)

정규직

1

가. 장애인 및 비장애인 수영지도

나. 수상 안전감시, 구조, 응급처치

다. 기타 관리운영에 필요한 분장업무

파트타임

(단시간근로자)

00

가. 장애인 및 비장애인 수영지도

나. 수상 안전감시, 구조, 응급처치

다. 기타 관리운영에 필요한 분장업무

정규직은 3개월간의 시용계약기간을 거쳐 평가 후 정규직 임용

파트타임 계약기간 : 채용 시 ∼ 2023. 12. 31. (종료 후 연장가능)

나. 지원자격

사회복지사업법제35조 2의 결격사유 및 장애인복지법제59조의 3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중 아래의 지원자격 중 필수사항을 갖춘 사람

구분

지원자격

수영지도자 (안전근무

요원)

정규직

필수사항

가. 수상인명구조원 또는 수상안전요원 자격

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전문학사 이상 학력

우대사항

가. 생활스포츠지도사(수영) 2급 이상 자격

나. 장애인스포츠지도사(수영) 자격

파트

타임

필수

사항

가. 수상인명구조원 또는 수상안전요원 자격

우대사항

가. 생활스포츠지도사(수영) 2급 이상 자격

나. 장애인스포츠지도사(수영) 자격

생활스포츠지도사(수영) 2급 이상 자격소지 여부를 필수사항에서 우대사항으로 변경

다. 근로조건

구분

내 용

정규직

근무형태

주6일(주40시간) 근무, 시간외근무 가능

보수수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기준

파트타임

(단시간 근로자)

근무형태

주15시간미만 단시간 근로

보수수준

1강좌(주4회)당 월 350,000원

장애학생 개인강습은 별도 협의

2. 제출서류

입사지원서 1부 (붙임 양식사용)

자기소개서 1부 (붙임 양식사용)

직무와 무관한 정보 등은 기재 불필요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동의서 1부 (붙임 양식사용)

채용결격사유 보완서약서 1부 (붙임 양식사용)

공정채용 확인서 1부 (붙임 양식사용)

자격증 및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사본 1부

주민등록번호가 표기된 증명서인 경우 뒷자리는 지워서 제출

* 이메일 접수 시 모든 서류를 하나의 파일로 취합하여 제출

3. 전형일정 및 접수방법

가. 전형일정

원서접수

1차 서류심사 합격자발표

2차 면접심사

최종합격자 발표

2023. 2. 28.(화)

~ 3. 10.(금) 18:00

2023. 3. 14.(화)

예정

2023. 3. 16.(목)

예정

2023. 3. 17.(금)

이후

내부사정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

나. 접수방법

접수방법 : 방문, 우편 또는 전자우편 접수

제 출 처

- 전자우편 :

- 주 소 : (34364)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로 10, 체육재활원 총무기획팀

유의사항

- 방문접수는 근무시간 내 접수가능(평일 09~18시)

- 우편접수는 3월 10일(금)까지 체육재활원 도착분에 한함

- 전자우편 접수는 3월 10일(금)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 합격자 발표는 우리재활원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통보

4. 입사지원서 작성 및 기타 유의사항

입사지원서 작성 시 유의사항입니다.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는 반드시 지정양식을 사용하여 제출

경력증명서로 증명이 가능한 경력에 한하여 적용

지원분야와 관계없는 경력기간은 미반영

전형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채용 후 직무수행에 적합하지 않은 결격사유(범죄경력조회결과, 채용신체검사결과 등)가 발견될 경우 채용을 취소합니다.

부정한 목적으로 채용에 관한 제출 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 변조하거나 허위 기재한 경우 당해 채용의 무효처리 및 부정행위자로 처리합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최종 합격자를 제외한 응시자는 채용 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용 서류가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응시자가 채용 기관의 요구 없이 자 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지원서의 기재 착오, 미비, 증빙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해 발생되는 불이익은 지원자의 책임입니다.

최종합격자가 채용계약을 포기하거나, 최종합격자에게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는 차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자격증 등에 대해서는 추후 원본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대전광역시립체육재활원은 직원 채용과 관련하여 인사 청탁을 일절 받지 않으며 인사 청탁 시 부정행위자로 간주하여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타 추가 문의는 총무기획팀 채용담당자(042-637-988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입 사 지 원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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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 접수번호는 미기재

지원분야

수영지도자(정규직) or 수영지도자(파트타임)

사진부착

(6개월 이내

반명함판)

한 글

생년월일

. . .

(만 세)

한 자

주 소

(우: )

e-Mail

자택전화

휴 대 폰

학 교 명

재 학 기 간

전 공

수학구분

소재지

졸업/재학/수료/중퇴

졸업/재학/수료/중퇴

전체 경력사항 *경력증명서 사본 미제출 시 인정되지 않습니다.

기관유형 : 예)사회복지시설인 경우 이용시설 또는 생활시설, 사회복지시설 외 기관인 경우 사회복지법인, 공익법인, 영리법인 등으로 구체적 유형을 작성할 것

직 장 명

근 무 기 간

근무부서

담당업무

퇴직사유

우대(지원자격관련) 경력사항(전체 경력 중 우대경력이 있는 경우에만 작성)

직 장 명

근 무 기 간

근무부서

담당업무

퇴직사유

자격명

자격증번호

취득일자

발급기관

위 기재 사항은 사실과 틀림이 없습니다.

20 년 월 일

작성자 : (서명)

붙임 2

자 기 소 개 서

󰠲󰠲󰠲󰠲󰠲󰠲󰠲󰠲󰠲󰠲󰠲󰠲󰠲󰠲󰠲󰠲󰠲󰠲󰠲󰠲󰠲󰠲󰠲󰠲󰠲󰠲󰠲󰠲󰠲󰠲󰠲󰠲󰠲

글자크기 : 휴먼명조, 12point

본인기술서는 평가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므로, 본인이 성의있게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동기, 직무관련 경력 및 기타 경험활동, 성격의 장단점, 대인관계, 대전시립체육재활원 입사 후 앞으로 포부 등을 중심으로 본인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동기 >

< 경험, 경력사항 >

< 개인 장단점 및 성격, 대인관계 등 >

< 입사 후 포부 >

20 년 월 일

작성자 ○ ○ ○ (서명)

작성요령

- 위 양식에 따라 자유롭게 기술하되 지원자의 인성과 역량이 잘 드러나도록 자유롭게 기술

- 경력직 지원자는 실무경력을 위주로 기술

- 분량은 A4용지 2매이내로 작성

붙임 3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동의서

󰠲󰠲󰠲󰠲󰠲󰠲󰠲󰠲󰠲󰠲󰠲󰠲󰠲󰠲󰠲󰠲󰠲󰠲󰠲󰠲󰠲󰠲󰠲󰠲󰠲󰠲󰠲󰠲󰠲󰠲󰠲󰠲󰠲󰠲󰠲󰠲󰠲󰠲󰠲󰠲󰠲󰠲󰠲󰠲󰠲󰠲󰠲󰠲󰠲󰠲󰠲󰠲󰠲󰠲󰠲󰠲󰠲󰠲󰠲󰠲󰠲󰠲󰠲󰠲󰠲󰠲

대전광역시립체육재활원은 신규 직원채용을 위해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1. 개인정보 수집 이용목적

- 본인 및 지원자격 확인, 전형안내, 단계별 합격자 발표 등 선발절차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지원자의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고 있습니다. 수집된 귀하의 개인정보는 선발전형 이외의 목적으로는 이용되지 않습니다.

2. 개인정보 수집항목

- 수집항목 : 성명, 생년월일, e-mail, 주소, 전화번호, 학력·경력·자격·면허사항,

전형단계별 안내 및 합격자 발표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개인정보 중 고유식별정보는 선발절차가 최종 종료된 후 2년이 되는 시점에 파기됩니다. 또한 고유식별정보를 제외한 개인정보는 선발 관련 사실관계 확인 등 사후관리를 위하여 관련 법령 등에 의해 필요한 기간 한도 내에서 보유하게 됩니다.

4. 동의 거부 및 동의 거부 시 불이익 내용

-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채용심사 대상에 포함되지 못합니다.

- 개인정보는 채용업무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0 년 월 일

성명 : (서명)

* 반드시 자필서명 또는 날인 후 스캔하여 제출, 자필서명 및 날인 누락 시 미제출로 간주되어

불이익(감점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붙임 4

채용결격사유 보완서약서

주 소 :

휴대전화번호

성 명 :

생년월일 :

년 월 일生 (만 세)

본인은 아래 각 호에 대한 해당사항이 없음을 서약하며,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계약은 당연 해지됨을 확인합니다. 또한 이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은 본인이 지며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10.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중독자

11.「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사회복지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2.「사회복지사업법제19조 제1항 제1호의5 및 제1호의6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업 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아동복지법제71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40조부터 제42조까지 또는 형법제28장ㆍ제40장(제360조는 제외한다)의 죄를 범하거나 이 법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3.「사회복지사업법제19조 제1항 제1호의5부터 제1호의7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의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확정된 후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4.「사회복지사업법제35조의2 제2항 제1호에도 불구하고 종사자로 재직하는 동안 시설이용자를 대상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20 년 월 일

위 본인 (인)

* 반드시 자필서명 또는 날인 후 스캔하여 제출, 자필서명 및 날인 누락 시 미제출로 간주되어

불이익(감점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전광역시립체육재활원장 귀하

붙임 5

공정채용 확인서

성 명 :

생년월일 :

상기 본인은 대전광역시립체육재활원 직원 채용 절차에 있어 어떠한 리의 사항 없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되었음을 확인하며, 향후 본인 또는 타인의 부당위법한 방식으로 채용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채용 취소 또는 근로계약 해지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위 본인 (인)

* 반드시 자필서명 또는 날인 후 스캔하여 제출, 자필서명 및 날인 누락 시 미제출로 간주되어

불이익(감점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전광역시립체육재활원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