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학기제인턴십_제출서류양식.hwp
닫기현장실습 프로그램 소개
국내외 산업현장 및 기업(기관)이 학교와 체결된 협약에 따른 현장실습
현장실습은 실습기관의 근로환경과 동일한 여건 하에서, 1일 8시간/주 40시간을 기준으로 실시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현장실습 취지 및 전공 교육과정을 고려하여 3학년 이상을 대상으로 한다.
구분 |
실습시간 |
내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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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절제 |
3학점 |
1개월(4주),160시간 |
- 방학 중 - 전공(선택), 자유선택학점 최대 9학점 인정 - 졸업학점에 포함하며, 평점화하지 않음(P/F) |
최대 24학점 까지 이수 가능 |
학기제 |
7학점 |
3~4개월 (10주~14주) |
- 학기 중 - 전공(선택), 자유선택학점 - 졸업학점에 포함하며, 평점화하지 않음(P/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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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학점 |
4개월(15주) |
◎ 제외기준
‣ 유치원, 사회복지사 등 국가 자격 취득 요건 충족을 위해 실시하는 현장실습
‣ 1일 8시간 미만의 현장실습 혹은 간헐적으로 운영되는 현장실습
‣ 휴학생, 이전 학년도에 학사경고 받은 자
◎ 학점인정 절차
‣ 실습종료 후 책임교수 날인하여 결과보고서 학과로 제출
※ 원본은 책임교수에게 제출 / 사본은 학과조교에게 제출
‣ 계절제 참여학생 해당학기에 수강신청(계절학기 수강신청)
‣ 학기제 참여학생 해당학기에 수강신청(1,2학기 수강신청)
현장실습 진행 절차
현장실습지원센터 서류제출 안내
◎ 학생 제출 서류
▶ 인턴십 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동의서(필수)
- 필수 서류 :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 선택 서류 : 자격증사본, 어학시험 성적표
▶ 주간보고서, 주간메모
- 주간보고서 : 1주일간 수행한 업무 활동 내용을 작성
- 주간메모 : 매일 업무 활동 내용을 작성
▶ 인턴십 종합보고서
- 제출문 작성 : 인턴십 시작 ~ 종료일 작성
- 요약문 작성 : 자유롭게 사진을 첨부하여 20매 이내로로
※ 결과보고서 제출은 인턴십 종료 후 학과로 제출바랍니다
◎ 기업 제출 서류
▶ 인턴십 협력 협약서 총 2부 : 기간을 정확히 작성 / ‘양 기관’ 1부씩 보관
▶ 약정서 총 3부
- 반드시 직인을 찍어주세요
- 협약이 끝나면 ‘갑’,‘을’,‘병’ 1부씩 보관
▶ 근태상황부
- 인턴십 시작일로부터 종료일까지
- 연수기관 관리자 확인
▶ 인턴십 연수기관 평가서
◎ 지도교수 제출 서류
▶ 현장방문 지도보고서
▶ 연수기관 평가서
▶ 성적평가조서 : 붙임파일을 첨부해주세요 / 제출일 : 학점이수 후 제출
▶ 인턴십 유보 신청서
▶ 연수기관 변경 신청서
(학생용)
인턴쉽 지원 신청서 |
지원과정 |
□ 해외 학기제인턴쉽 □해외 계절제인턴쉽 □국내 학기제인턴쉽 □국내 계절제인턴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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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속 |
대학 학부(과) 학년 |
복수(부) 전공 학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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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
한글 : 영문 : |
학 번 |
총 이수학점 : (학점) 총 이수학기 : (학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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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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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락 처 |
보호자 : 본인 : 휴대전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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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기관 |
국가명 |
기관명 |
업 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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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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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성 명 : 직 책 : |
사무실 : E-mail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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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
자격명 |
시행기관 |
자격명 |
시행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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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어 성적 |
시험명 |
점수 |
취득일 |
시험명 |
점수 |
취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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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자기소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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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및 서약 |
본인은 상기 인턴쉽 지원신청서를 제출하며, 학생으로서의 본분을 지키고 교육과정의 제반 규정을 엄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또한 본 인턴쉽 과정 중 본인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에 대하여는 재해 보험상의 책임을 제외한 일체의 책임은 본인의 부담으로 할 것을 서약합니다. 위와 같이 서약하고 상기 인턴쉽을 지원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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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 부 |
1. 재학증명서 1부. 2. 성적증명서 1부. 3. 자격증 사본 4. 어학시험 성적표 |
(학생용)
인턴쉽 주간보고서 (제 주차)
연수기관 :
확 인 |
전문가 담당교수 |
(서명) |
연 수 생 : 목원대학교 학부(과)
성 명 : (인)
20 년 월 일(월) - 20 년 월 일(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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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부서 (교과목명) |
실 습 및 업 무 활 동 내 용 |
※ 1 주일간 수행한 실습 및 업무내용을 종합적으로 기술함.
(학생용)
인 턴 쉽 주 간 메 모
연수기관 : 사
연수생 : 목원대학교 학부(과)
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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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용)
인턴쉽 종합보고서
(과정 : □계절제, □학기제, □학년제)
실습기관명 : 주식회사
학부(과) 학년 학번
연수생
목원대학교 학부
(학생용)
제 출 문
본인은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 (주)에서 실시된 인턴쉽 연수교육에 참여하여, 제반 규칙을 준수하고 성실한 자세로 교육에 임하여, 주된 기술로 를(을) 체득하였으며, 종된 기술로 를(을) 익혔습니다. 이에, 인턴쉽 연수교육 과정과 수행의 결과 및 향후 진로 계획을 정리하여 본 종합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연수생 : (소속) 목원대학교 학부(과)
(성명) (인)
목원대학교 총장 귀하
(학생용)
요 약 문
1. 주된 기술의 제목
2. 주된 기술의 요약
3. 인턴쉽 연수교육 과정의 요약
4. 향후 진로계획
붙임 : 본문 매
(학생용)
<본문>
*** 본문은 인턴쉽 연수교육 과정을 통하여 익힌 주된 기술에 대하여 논문형식으로 최소 3매-20매 내외 작성할 것
첨부# : 인턴쉽 주간보고서
목원대학교 / 주식회사
인턴쉽 협력 협약서
2021년 월 일
목 원 대 학 교
주식회사
목원대학교 / 주식회사
현장실습 수업(인턴쉽) 협력 협약서
목원대학교(이하 “목원대”라 한다)와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는 상호 긴밀한 협력을 통한 현장실습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한다.
제 1 조(목적) 이 협약서는 “목원대”와 “*****”(이하 “양 기관”이라 한다) 간에 현장실습 교육을 실시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협약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기본 원칙) ① 이 협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양 기관”은 긴밀히 상호 협력한다.
② “목원대”는 현장실습 운영대학으로서, 현장실습 수업에 참여하는 교육생을 선발하여 “******”에 파견하고 제반 행정적 지원을 성실히 수행한다.
③ “*****”은 현장실습 기관으로서 “목원대”에서 파견한 현장실습 교육생에 대하여 실무적이고 현장지향적인 교육을 성실히 수행한다.
제 3 조(현장실습 기간 및 장소) 현장실습 기간은 2021. . 일부터 2021. . 일까지 개월간 학기제로 진행하며, 현장실습 장소는 “*****”의 본사와 지사 및 그 사이트로 하되, 현장실습 교육의 효율성을 위하여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양 기관”의 협의로 결정한다.
제 4 조(현장실습 교육 기준시간) 현장실습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 5 조(현장실습 지원비) ① “*****”은 현장실습생의 실습수행이 원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실습지원비를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현장실습 지원비 지급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현장실습에 소요되는 비용 산정 등을 “목원대”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현장실습 지원비에 대한 구체적 사항은 “*****”과 현장실습 교육생 및 “목원대” 간의 별도 약정으로 정한다.
제 6 조(현장실습 교수 활동비 등) ① “목원대”는 현장실습 교육을 실시하는 “*****”의 현장 교사에 대하여 소정의 강의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② 현장 교사에 대한 강의료는 “목원대”와 현장 교사 및 “*****” 간의 별도 약정으로 정한다.
제 7 조(현장실습 교육의 평가) ① “*****”은 현장실습 교육생에 대하여 “목원대”가 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현장실습 교육 종료 즉시 “목원대”에 통보한다.
② “목원대”는 현장실습 교육생에 대하여 “*****”에서 평가한 자료에 따라 학칙에 준하는 학점을 부여한다.
제 8 조(산업재해보험 등) ① “*****”은 현장실습 교육생에 대해 현장실습 지원비 등 현장실습 교육생에게 제공되는 금품의 총액에 당해사업장에 적용되는 보험요율을 곱하여 산재보험료를 산정하여 신고·납부해야 한다.
② “*****”는 현장실습 교육생이 현장실습과 관련하여 재해를 입은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 산정을 위한 서류의 제출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 9 조(현장실습 협력 협약의 해지) ① 현장실습 교육 기간 중 본 협약을 해지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양 기관”간의 협의에 의하여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협약 해지일 15일전까지 협약 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본 협약의 해지에 따라 중단된 월의 현장실습 지원비와 현장 교사 강의료 등은 별도의 약정으로 정하는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지급한다.
제 10 조(산학연 협력 등) ① “목원대”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 요청하는 기술‧경영상 자문에 성실히 협력한다.
② “목원대”는 기술개발을 위하여 “목원대”가 보유한 시설 및 기자재의 사용을 “*****”이 요청하는 경우 적극 협력한다.
③ “*****”은 학문연구를 위하여 “*****”이 보유한 시설 및 기자재의 사용을 “목원대”가 요청하는 경우 적극 협력한다.
제 11 조(기타) 이 협약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을 준용한다.
“양 기관”은 본 협약이 원만히 체결되었음을 확인하고, 이 협정서를 2부 작성하여 “양 기관”의 대표가 서명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21년 월 일
총 장 권 혁 대 (인) 대 표 (인)
목 원 대 학 교 주식회사
대전시 서구 도안북로 88
현장실습 수업(인턴쉽) 교육과정 약정서
제1조(목적) 이 약정서는 주식회사 대표(이하 “갑”이라 한다)와 현장실습 교육생(이하 “을”이라 한다)과 목원대학교 총장(이하 “병”이라 한다) 상호간의 현장실습 수업 교육과정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성실하게 준수할 것을 약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현장실습 교육 기간 및 장소) 현장실습 교육 기간은 2021. . 일부터 2021. . 일까지 개월간 학기제로 하며, 장소는 “갑”의 본사와 지사 및 그 사이트로 하되, 연수교육의 효율성을 위하여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 “갑”은 사전에 “병”과 협의한다.
제3조(현장실습 기관 대표의 의무) “갑”은 현장실습 교육과정이 효과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을”의 전공과 희망을 고려하여 실습부서에 배치하고, 실무적이고 폭넓은 현장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최선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4조(현장실습 교육생의 의무) “을”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현장실습 교육과정에서 주어지는 과제를 성실하게 수행한다.
2. 현장실습 교육 기간 중 “갑”이 정하는 사규 등 제반 규칙을 철저히 준수한다.
3. 현장실습 교육을 위한 기계, 기구, 기타 장비가 파손되거나 분실되지 않도록 주의 깊게 사용한다.
4. 현장실습을 통하여 취득한 “갑”의 기밀을 누설하지 아니한다.
5. 현장실습 교육 기간 중 동료 연수생이나 산업체 직원들과의 인화에 힘쓰고 원만한 대인관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5조(현장실습 운영대학 대표의 의무) “병”은 현장실습 교육과정이 효과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갑”과 최대한 협조하고, 정기적인 현장방문 지도교수의 파견 등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6조(현장실습 교육 기준시간) 현장실습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현장실습 지원비) 현장실습 지원비는 현장실습에 소요되는 비용을 고려하여 “갑”과 “을”의 합의에 의하여 공휴일 포함 4주 기준으로 월 원으로 하되, “갑”은 “을”의 근무 월 단위로 지급할 수 있다.
제8조(현장실습 교육의 평가) “갑”은 “병"이 정한 기준에 따라 "을"의 현장실습 교육 및 근태상황을 포함하는 연수기관평가서를 현장실습 교육 종료 즉시 "병"에게 통보한다.
제9조(산업재해보험 등) ① 현장실습 교육과정 동안 “을”에 대한 산업재해보험은 “갑”이 가입한다.
② “갑”은 “을”이 현장실습 교육과 관련하여 재해를 입은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 산정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 등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현장실습 교육과정 약정의 해지) “갑”과 “을”은 현장실습 교육과정 동안에 본 약정을 해지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약정 당사간의 협의에 의해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약정 해지일 10일전까지 약정 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중단된 월의 현장실습 지원비 금액 산정기준은 <월 지급액×근무일수/25일>로 한다.
제11조(산학연 협력 등) ① “병”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갑”의 기술‧경영상 자문 요구에 성실히 협력한다.
② “갑”이 기술개발을 위하여 “병”이 보유한 기자재 사용 요청이 있을 경우 “병”은 적극 협력한다.
③ “병”이 학문연구를 위하여 “갑”이 보유한 기자재 사용 요청이 있을 경우 “갑”은 적극 협력한다.
제12조(기타) 이 약정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갑”과 “병”이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본 약정서는 2부를 작성하여 “갑”, “을”, “병”이 기명 날인한 후 “갑”과 “병”이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갑 |
을 |
병 |
∙주 소 : |
∙소 속 : ∙학 번 : |
목원대학교 총장
권 혁 대 (직인) |
∙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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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 (인) |
∙성 명 : (인) |
(기업용)
인 턴 쉽 근 태 상 황 부
목원대학교 학부(과) 학번 : 성명 :
20 년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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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근:○, 결근:×, 지각:△, 조퇴:▲, 근무태만:태)
20 년 월 일
확인자(연수기관 관리자) : (인)
목원대학교 총장 귀하
(기업용/교수용)
인턴쉽 연수기관 평가서
소 속 :
학 번 :
성 명 :
상기 연수생의 인턴쉽 연수 교육과정에 대한 평가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교과목명 |
예)국내계절제 인턴십/국내학기제 인턴십 |
※ 해당란에 『○』표
평가등급 평가항목 |
A 매우우수 |
B 우수 |
C 보통 |
D 불량 |
F 매우불량 |
비 고 |
|
실습 성적 (60%) |
① 업무 능력/태도 |
||||||
② 기술 수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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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추진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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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태 성적 (20%) |
④ 출근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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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예의 범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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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20%) |
⑥ 협동성, 인화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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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책임감, 지도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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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및 특기사항 (담당교수가 직접 작성) |
20 년 월 일
평가자(담당교수 혹은 실습생 관리자)
소 속 :
직 위 :
성 명 : (인)
목원대학교 총장 귀하
(교수용)
인턴쉽 현장방문 지도보고서
1. 현장방문 장소(구체적으로) :
2. 현장방문 일자 : 20 년 월 일( ) ~ 월 일( ), ( 일간)
3. 산업체 전문가 지도교수
소속 ( (주)) 성명
4. 지도내용
다음과 같이 인턴쉽 현장방문 지도내용을 보고합니다.
실습환경 근무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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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생, 연수기관 애로점 및 요구사항 |
|
조치 및 보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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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생 면담기록 |
20 년 월 일
현장방문 지도교수
소속 : 목원대학교 성명: (인)
목원대학교 총장 귀하
(교수용)
인 턴 쉽 성 적 평 가 조 서
1. 인턴쉽 연수생
소 속 |
대학 학과(학부) 학년 |
||
학 번 |
성 명 |
(인) |
2. 인턴쉽 연수 내역
연 수 과 정 |
□ 계절제 □ 학기제 □ 학년제 |
학점수 |
( 학점) |
연 수 기 관 |
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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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수 기 간 |
20 년 월 일 ~ 년 월 일 ( 주간) |
3. 인턴쉽 성적 평가 내역
이수구분 |
교 과 목 명 |
학 점 |
평 점 |
비 고 |
인턴쉽 (전 공) |
||||
계 |
상기 연수생의 인턴쉽 연수교육 성적을 위와 같이 평가하여 보고합니다.
20 년 월 일
인턴쉽 책임교수 (소속) 학부(과) (성명) 인
붙임 : 1. 인턴쉽연수기관평가서 1부.
2. 인턴쉽종합보고서(주간보고서첨부) 1부.
3. 인턴쉽근태상황부 1부.
목원대학교 총장 귀하
(교수용)
인턴쉽 유보 신청서
1. 신청자
소속 : 목원대학교 학부(과) 전공
학번 : 성 명 :
2. 유보신청 내용
현재 수행중인 인턴쉽 연수과정 |
|||
연수기관명 |
과정별 |
□계절제 □학기제 □학년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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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주간) |
||
인턴쉽 유보신청 사유(*구체적으로 기록할 것) ※단, 유보된 인턴쉽 과정은 유보신청 다음 학기로부터 1년 이내에 잔여기간을 이수하여야 함. |
첨부: 위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
위와 같이 현재 연수중인 인턴쉽 과정을 유보하고자 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위원인
위 인턴쉽 유보신청을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인턴쉽 책임교수
목원대학교 총장 귀하
(교수용)
인턴쉽 연수기관 변경 신청서
1. 신청자
소속 : 목원대학교 학부(과) 전공
학번 : 성 명 :
2. 연수기관 변경신청 내용
현재 수행중인 인턴쉽 연수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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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기관명 |
과정별 |
□계절제 □학기제 □학년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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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주간) |
#잔여기간: 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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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후 수행하고자 하는 인턴쉽 연수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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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기관명 |
과정별 |
□계절제 □학기제 □학년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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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 연수기간 |
년 월 일(신청일) ~ 년 월 일 ( 주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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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쉽 연수기관 변경 사유(*구체적으로 기록할 것) *단, 변경된 연수기관에서 잔여기간 이상의 기간을 연수할 수 있어야 함. |
첨부: 위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
위와 같이 인턴쉽 연수기관을 변경하고자 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위원인
위 인턴쉽 연수기관 변경신청을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인턴쉽 책임교수
목원대학교 총장 귀하
(교수용)
인턴쉽 수료 증명서
소 속 : 목원대학교 학부(과) 전공
학 번 : 성 명 :
인턴쉽 연수과정 내역
순위 |
연수기관명 |
과정별 |
연 수 기 간 |
비 고 |
1 |
년 월 일 ~ 년 월 일( 주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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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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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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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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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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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계 |
( )개 과정, ( )주간 |
위 학생은 상기와 같이 인턴쉽 연수과정을 수료하였음을 증명함.
년 월 일
목 원 대 학 교 총 장
2021학년도 인턴십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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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과 |
*이 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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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번 |
학 년 |
학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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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 mail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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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현장실습지원센터에서는「법률 제10465호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고자 합니다. ① 기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② 개인정보 제3자 제공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목원대학교 취창업지원단 귀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