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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디자인진흥원 공고 제 2024-4호

2024년 청년연계 K디자인 파워업 사업

수요기업 및 청년 디자이너 모집 공고문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디자인진흥원은 디자인 분야 미취업 청년에게 경력 형성의 기회를 제공하여 취업을 지원하고, 중소ㆍ중견기업의 우수 인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청년연계 K디자인 파워업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디자인인력에 대한 채용 계획 또는 의향이 있는 디자인 전문기업 및 중소ㆍ중견기업취업을 희망하는 청년 디자인 인력을 모집하오니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2월 5일

한국디자인진흥원장

1. 지원개요

지원분야 : 디자인 전 분야

지원대상 : 당해 선정된 중소·중견·디자인전문기업에 인턴으로 채용된 청년디자이너

지원기간 : 최대 5개월(협약일로부터 2024년 11월 30일 이내)

지원규모 : 300명 내외

지원인원 : 기업별 최대 2명

지원요건

ㅇ 임금 : 기업은 채용 청년 디자이너에게 최저임금 이상 지급

* 주 40시간 기준 월 2,060,740원 (시급 9,860원)

ㅇ 4대 보험 : 4대 사회보험 가입 필수

* 개인부담금은 정부지원금에 포함할 수 있으며, 회사부담금은 기업에서 부담

ㅇ 부여직무 : 디자인 직무

지원금액 : 기업별 최대 2명의 인턴 디자이너 인건비(최대 5개월)

기업유형

월 정부지원금 지급액

* 2024년 최저임금 기준(월 209시간 근로시)

디자인 전문기업

2,060,740원 (최저임금의 100%)

고용보험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

1,648,592원 (최저임금의 80%)

* 예산 소진 시까지

** 정부지원금은 기본급여, 월 퇴직급여충당금, 월 사회보험료(개인부담금) 등을 포함한 금액으로 인턴 디자이너가 수령하는 실제 금액과 상이할 수 있음

ㅇ 인턴 디자이너 1인당 지원금은 인건비로 한정하며 지원기간 중 인턴 디자이너가 이직·퇴사한 경우 지원금은 출근일수만큼 일할 계산 지급

(지원금 중복지원 제한) 기업이 해당 인턴 디자이너를 고용하여 정부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금전적 지원을 받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2. 지원대상

수요기업

청년 디자이너 활용을 희망하는 디자인 전문기업 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의 중소ㆍ중견기업

기업 유형

참가자격

디자인 전문기업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요령제2조1항에 해당하는 기업

중소기업

중소기업 기본법제3조에 해당하는 기업

중견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1항에 해당하는 기업

- (청년채용)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로 사업 자격기준에 부합하는 청년 디자이너를 채용한 기업

* 단, 청년 디자이너 채용일은 기업 선정 이후, 당해 11월 30일 이전이어야 함

- (인위적 감원 제한) 사업 공고일로부터 청년 디자이너 채용일까지 고용 조정으로 인한 인위적 감원이 없어야 함

* 고용조정이직 : 고용보험 전산 상 상실사유코드가 23-~및 26-인 것(경영상 필요 및 회사 불황으로 인한 인원 감축 등에 의한 퇴사 등)

지원 제외 대상

ㅇ 업종 제한

- 소비ㆍ향락업 등의 업종, 국가 및 공공기관 등

- 임시ㆍ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등 근로자를 해당 사업주가 직접 사용

하지 아니하는 사업주

ㅇ 재무현황에 따른 제한

-「근로기준법제43조2항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고용보험법 시행령제56조2항(부정해위에 따른 지원금 등의 지급제한)에 따라

지원금 지급제한 기간 내에 있는 기업

- 고용보험 체납기업

- 기업의 부도 및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 처분을 받은 기업

- 민사집행법에 따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전국은행협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기업

- 파산ㆍ회생절차ㆍ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기업

-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기업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또는 부적정인 기업

산업안전보건법제10조에 따라 중대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ㅇ 신청서 등 제출서류가 불성실 작성이거나 허위로 작성된 경우

기타 중대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또는 주관기관의 장이

사업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된 기업

청년 디자이너

공고일 기준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디자인 전공 대학(원) 졸업(예정)자, 디자인 특성화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요령제2조3항에 해당하는 자로 아래의 세부기준을 충족시키는 자

<청년 디자이너 참가자격 세부기준>

최종학력

세부기준

대학원

디자인 관련학과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

학사

4년제 대학의 디자인 관련학과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

전문학사

전문대학의 디자인 관련학과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

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 자율고등학교의 디자인 관련학과 졸업자

비전공자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요령제2조3항 2.호 나. 다. 에 해당

하는 자 또는 디자인 산업기사, 기사 자격소지자

지원 제외 대상

ㅇ 현재 취업 중인 자 (다음 각 호는 취업 중인 자로 간주)

- 고용보험에 가입 중인 자 (주 15시간 미만의 단시간근로자 제외)

- 계약직 등의 형태로 재직 중인 자

-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 (단,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는 제외)

유사 인턴사업에 참여하여 정부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건비를 지원 받는 자

ㅇ 사업주(법인의 경우 대표이사)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ㆍ인척 관계에 있는 자

ㅇ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동일 사업주 또는 관련 사업주가 6개월 이내에 재고용한 자

ㅇ 지원 연도 중 3회를 초과하여 반복 참여한 자

ㅇ 동일 사업장에서 청년연계 K디자인 파워업 사업에 참여하여 인건비를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자

3. 신청·선정절차

주관기관 : 한국디자인진흥원

주관기관

모집

선정

매칭

채용예정자

적격심사

결과통보·협약

지원

사업

참가

신청

선정

통보

청년

구인

채용청년적격성 심사

신청

(적격)

협약

인턴근무,

지원금

지급

(부적격)

재구인

심사신

(적격)

협약

청년 Pool 모집

(2~6월,

디자인인턴십사이트)

기업채용공고지원

* 청년은 인턴십 사이트에 참가신청 후

기업과의 면접에 합격하였거나,

기업이 자율 구인하여 통보한 경우만 자격심사

2~6

5월~7

~11

기업 신청방법

신청기간 : 2024. 2. 5.(월) ~ 2024. 3. 15.(금), 17:00까지

* 예산잔여 발생 시 별도 공고를 통해 추가 모집이 있을 수 있음

신청방법

- 디자인인턴십 사이트 기업회원 가입

* 국내기업 회원으로 가입

- 로그인 후 국내인턴사업 참가신청메뉴를 통해 [별첨1]에 명시된 제출서류 파일 일체를 온라인 등록(서면, 이메일 등 접수하지 않음)

*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등록된 경우 디자인전문회사로 신청

** 최대 2명의 분야 및 인원, 채용방식 및 정규직계획 등 정확히 기재

기업 선정 및 매칭절차

기업선정평가(3월) : 신청기업의 지원 적격여부 검토, 참가기업 선정

- 참가신청기업 소개 및 인력 활용계획 심사

- 선정기업별 지원인력 수(1~2명) 배정

청년 Pool 모집(2~6월) : 상시 신청접수, 전공 및 졸업예정여부만 확인 후 승인(자격심사는 기업 공고에 지원 후 합격한 경우만 진행)

선정된 기업은 두 가지 방식으로 구인(택1 또는 병행)

구인방식

방법

KIDP 인턴십 사이트

디자인인턴십 사이트 내에 작성한 인턴십 공고에 청년 Pool 참여자가 지원, 서류 검토 및 면접을 통해 선정

외부자율구인

외부 사이트 등을 통해 인턴십을 수행할 청년 디자이너 별도로 모집하여 선정 가능

매칭 : 기업은 채용예정자 선정, 주관기관에 통보(매 월 15일까지)

- 기업은 주관기관의 디자인인턴십 사이트 내 구인공고를 통한 모집, 외부 자율 구인 중 선택하여 진행(병행 가능)

- 인턴십 사이트 구인 절차

청년디자이너는 사이트 내 선정기업의 공고에 지원

기업은 지원한 청년의 자격을 검토한 후 주관기관에 채용 예정자 서류 통보(지침 서식 2-1, 2-2)

* 디자인인턴십 사이트 내 구인한 청년이더라도 반드시 지원 자격여부(최종학력 및 경력, 사업자등록 여부 등) 기업에서 확인 후 통보

- 외부자율 구인 절차

기업은 자체적으로 청년인턴 지원자를 모집 및 자격 검토 후 선발

선발된 청년은 디자인인턴십 사이트 가입 후 참가신청 서류 등록, 해당기업공고에 지원

기업은 주관기관에 채용예정자 서류 통보(지침 서식 2-1, 2-2)

채용예정자 적격심사 : 채용예정자의 정부지원 적격 여부 검토 (~매월 말일까지)

* 6월까지 미채용 기업은 추가 채용기간 부여 후 5개월 미만의 지원으로 협약 추진될 수 있음

협약 체결 : 채용예정자 자격이 적격한 주관기관-참가기업 간 인턴십 지원 협약 체결(5~7월, 매 1일 협약하여 5개월 간 지원)

지원(최대 5개월) : 인턴십 근로 시작, 참여기업은 인턴에게 급여 지급 후 지원금 지급 신청

청년 디자이너 신청절차 및 방법

참가 신청

신청승인

매칭

자격심사

인턴십

인턴십

사이트에

참가신청

서류 제출

연령 및 졸업자격

여부 확인 후 승인

인턴 지원 사이트 내

기업 인턴

모집공고에 지원

기업의 자체 채용전형 응시, 합격

(면접 등)

기업이

주관기관에 채용예정자 심사요청

기업과

채용계약,

인턴십 시작

청년 디자이너

주관기관

청년 디자이너

청년 디자이너

주관기관

인턴 디자이너

신청기간 : 2024. 2. 5(월) ~ 2024. 6. 21.(금) 17:00까지

* 참여기업 채용이 완료될 경우 조기 마감될 수 있음

신청방법

- 디자인인턴십 사이트 디자이너(개인)회원 가입

- 로그인 후 국내인턴사업 참가신청메뉴를 통해 [별첨2]에 명시된 제출서류 일체 파일을 온라인 등록(서면, 이메일 등 접수하지 않음)

신청기업 - 청년 디자이너 매칭

- 청년 디자이너는 인턴 지원 사이트를 통하여 기업의 인턴 모집공고 지원 및 채용 전형 응시

자격심사 : 기업이 자체전형을 통해 선발한 청년 디자이너 자격 검토 후 주관기관에 채용예정자 자격 심사 요청

채용계약 체결 : 심사 승인 후 기업과 청년 디자이너 간 인턴 채용 계약 체결 (심사신청 시 익월 1일 협약 및 근무)

4. 평가기준

평가기준 및 평가항목

평가위원 구성(안) : 내ㆍ외부 전문가 5명으로 구성

기업 평가기준 및 평가항목

- (사전검토) 신청 제외 대상 여부 등 정부지원 적정성 검토

평가항목

세부 평가항목

평가방법

기업현황

ㆍ사업자등록증 명시 업종 및 업태의 제한여부

하나라도 해당(부적격)

시 지원 제외

ㆍ기업유형 부적합 여부

ㆍ디자인 직무 미활용 여부

재무현황

근로기준법의거 임금 체불 여부

ㆍ세금 체납 여부

ㆍ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ㆍ등록 여부

ㆍ자본전액잠식기업 여부

ㆍ지원금 등의 지급제한 여부

기타사항

ㆍ중대재해 발생 여부(산업안전보건법’)

ㆍ고용조정으로 인한 인위적 감원 여부

* 평가 직전 기업 신용정보 조회 실시 예정

- (적합성) 신청서에 작성한 인턴 디자이너 활용 계획 및 디자이너 근로환경, 성과창출계획에 대한 지원 적합 여부 검토

평가항목

내용

평가비중

인력구인·활용계획

부여 디자인 직무의 수준, 수행업무의 내용, 디자인 사수 배치 유무

50

근로환경

배치부서, 교육훈련, 근무기간, 급여 및 복지 등

20

성과창출계획

인턴지원 성과창출계획, 정규전환계획 등

30

* (가점사항) 아래 가점사항 해당할 경우 위원별 점수 합산 후 최종 평균점수에 가점 부여(기존 부여 100점과 별도로 운영)

구분

내용

가점

우수디자인전문회사

2022년~2023년 한국디자인진흥원이 선정하우수디자인전문회사에 선정되어 선정증 사본을 제출한 기업

1.0

지원인턴 근속

전년도에 지원받은 인턴이 공고일까지 정규직 근속 중인 증빙서류를 제출한 기업 (정규직계약서 사본 및 입사일로부터 공고일까지 4대보험이 유지된 사업장가입자내역서)

1.0

ㅇ 청년 디자이너 자격심사 기준 및 평가항목

- (자격심사) 평가항목에 따라 심사

평가항목

세부 평가항목

평가방법

청년 지원제외 사유

ㆍ디자이너로서 업무 수행 역량이 현저히 낮은 경우

(포트폴리오 검토)

하나라도

해당 시 지원 제외

ㆍ공고일 기준 청년(만 19시 ~ 34세)이 아닌 자

ㆍ대한민국 국적 미 보유자

ㆍ취업 중인 자

ㆍ(지원 받을) 동일 사업장에 6개월 이내에 취업 이력이

있는 자 또는 동일 기업과 동 사업에 참여하여

인건비를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자

ㆍ타 부처 또는 지자체로부터 인건비 지원 여부

ㆍ지원 연도 중 3회 초과 여부

* 서류 불성실 제출자의 경우 위원회 판단에 따라 부적격 처리 가능

5. 지원금 지급 절차

협약

급여 지급

지원금 신청

교부 승인

사업 종료

사업 선정

협약

인턴

디자이너

급여 지급

지원금

신청서류 및

지급 증빙

제출

(제출처: 인턴 지원 사이트)

서류 검토 후

교부 승인,

지원금 입금

최종 증빙

제출

(사업장

가입자명부 등)

KIDP

참여기업

참여기업

KIDP

참여기업

ㅇ 참여기업은 매 지원 월 청년에게 임금을 지급하고 익월의 말일까지 주관기관에 지원금을 신청.(ex. 5월 급여 지급→ 6월 30일까지 디자인인턴십 사이트에 청년 서명이 포함된 지원금 신청서류 등록)

ㅇ 한국디자인진흥원에서 제출 서류 등 검토 후 지원금 지급

ㅇ 지원금은 매 월 신청을 원칙으로 수개월 분을 한번에 신청 불가

* 신청기한을 초과하여 예산이 소진된 경우 지원금을 받을 수 없음

6. 정규직 전환

ㅇ 지원기업은 당해 인턴을 정규직 전환할 경우 주관기관에 통보

지원금 예산 잔여 발생 시 연중 별도 공고를 통해 전년도 및 당해 지원 후 고용유지 인력에 대해 고용안정지원금(인센티브) 지원 가능

* 성과사례 자료 모집, 위원회를 통해 지원대상 선정예정이며 별도로 공고가 없을 시 진행하지 않음

7. 기타사항

참여기업 및 참여 청년디자이너 의무사항

(현장점검) 주관기관(한국디자인진흥원)의 현장점검에 보고서 제출, 대표자 (담당자) 및 인턴이 면담에 응할 수 있도록 협조

* 대표자 및 담당자(부서장), 참여 청년 인턴 개별면담 가능하도록 일정 사전협의

(사업비정산) 지원 종료 월 인턴의 지속고용여부 증빙(사업장 가입자 명부) 및 정규직 전환 시 정규직계약서 제출 의무

(변경통보) 청년의 퇴사로 인한 조기종료 발생 인지 시 즉시 유선 및 공문 통보, 기타 기업의 주요정보(대표자, 기업명, 주소 등) 변동 시 인턴십 사이트 정보수정 및 공문 통보

* 적기에 퇴사통보하지 않을 경우 차년도 사업 참여 불이익 있을 수 있음

(교육참여) 참여기업은 주관기관에서 동 사업과 관련하여 진행하는 사업 오리엔테이션, 법정의무교육, 디자인직무교육에 기업담당자 및 인턴이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

* 의무참석교육 불참 시 차년도 사업 참여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성과조사) 참여기업 및 참여 청년 디자이너는 사업참여 성과 조사를 위한 설문조사 및 인터뷰에 협조

사업 모집공고 설명회

ㅇ 일시 : 추후공지

ㅇ 장소 : 온라인(링크 KIDP 홈페이지 공고게시판에 별도공지예정)

ㅇ 주요내용 : 사업 취지 및 개요, 지원유형별 신청절차 등

8. 문의처

ㅇ 한국디자인진흥원 인재육성실 미래일자리팀

ㅇ 연락처 : 031-780-2029, 2209

ㅇ 이메일 :

ㅇ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양현로 322 코리아디자인센터

[별첨1]

기업신청 서류

구분

제출 서류명

서식

세부내용

기업

신청

서류

기업 참가 신청서*

1-1

ㆍ사업지침의 붙임 서식 참조

* 외부 자율구인 병행여부 체크필수

사업주 확인서*

1-2

청렴 서약서*

1-3

사업자등록증 사본*

기타서류*

* 파일이 다수일 경우 압축하여 등록가능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ㆍ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 명부로

대체 가능

ㆍ발급일: 모집공고일 이후

기타

-

ㆍ가점사항 증빙서류

(우수디자인전문회사 선정증, 전년도 인턴지원자 근속 증빙 등)

ㆍ기타 필요 서류 첨부

(선정후)

채용

예정자

통보서류

채용예정자 통보서

2-1

ㆍ사업지침의 붙임 서식 참조

ㆍ외부구인 시 채용예정자 통보서의

붙임서류(청년 관련 서류 일체)

제출 필수

채용예정자 적격여부 확인서

2-2

* 필수첨부파일

모든 서류는 intern.kidp.or.kr사이트의 국내인턴사업 참가신청를 통해 첨부파일로 등록, 제출 후 인턴십공고 작성하기메뉴까지 작성 필수

[별첨2]

청년 신청 서류

구분

제출 서류명

서식

세부내용

청년

지원자

신청

서류

이력서*

자유

ㆍ자유양식

ㆍ국문, 1장 이내, 개인정보미포함

포트폴리오*

자유

ㆍ자유양식, 분량제한없음

PDF, 20MB이하

영상의 경우 PDF에 링크 기재하여 제출

최종 학력(경력) 증명서*

-

졸업자: 졸업증명서, 학위수여증명서

졸업예정자: 졸업예정증명서, 취업계, 졸업까지 1학기 남았음을 증명하는

재학증명서, 휴학증명서 등

* 비전공자의 경우 학력증명과 공고 상

자격을 충족하는 경력증명서 또는

기사·산업기사 자격증명을 같이 압축

하여 제출

고용ㆍ산재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

-

발급처: 고용ㆍ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보험구분: 고용보험

ㆍ고용보험 가입 전체 이력 출력

(현재 가입된 고용보험 없음 확인 및

이전 근무이력 확인용)

개인정보수집동의서*

4-1

ㆍ사업지침 붙임 양식 확인

사업 관련 주요 안내사항 동의서*

4-2

사업자등록사실여부 증명서*

ㆍ홈택스를 통해 발급

(현재 등록된 사업자 없음 확인용으로,

·폐업상태는 신청가능)

ㆍ기타서류란에 첨부

* 필수첨부파일

모든 서류는 intern.kidp.or.kr사이트의 국내인턴사업 참가신청를 통해 첨부파일로 등록 후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