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규정>_학칙 발췌
학칙 제3조(학생정원 등)
① 대학의 모집 단위별 입학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
항 및 제30조제4항에 해당하는 자를 선발하는 경우에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
다.[2008.9.24.개정][2011.3.23.개정][2011.8.24.개정][2011.10.18.개정][2013.02.20.개
정 ] [ 2 0 1 5 . 0 8 . 2 7 . ] [ 2 0 1 6 . 1 0 . 2 7 . 개 정 ] [ 2 0 1 8 . 0 2 . 0 8 . 개 정 ] [ 2 0 1 9 . 0 3 . 2 1 . 일 부 개
정.2020.4.3.2020.4.23. 2021.3.31. 2022.4.08.]
② 학부별로 입학한 학생에 대하여는 1학년 2학기 중 소정의 기간 내에 총장의 승인을
얻어 전공을 결정하되 이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개정 2020.12.1.>
[제목개정 2020.12.1.]
<관련 규정>_학칙 시행세칙 발췌
제46조(전공의 결정 및 배정)
① 학칙 제3조제2항에 따라 학부별로 입학한 학생은 1학년 2학기말(단, 건축학부는 2학
년 1학기말, 의생명바이오공학부는 2학년 2학기말)에 소속 학부에 설치된 전공 중에서
희망전공을 신청한다.[2015.02.11.개정, 2020.6.10., 2021.4.14., 2022.7.27.]
② 삭제<2020.6.10.>
③ 삭제[2004.2.11.신설][2015.02.11.개정]
④ 학부내 전공의 배정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른다<신설 2020.6.10.>
1. 전공의 배정은 학생의 희망을 존중하여 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신설 2020.6.10.>
2. 학부내 전공별 정원은 모집정원을 전공수로 나눈 값으로 한다. (단, 학칙 제3조제1항
관련 별표 1-1에 따라 전공별 정원이 정해진 경우에는 해당 정원에 따른다)<신설
2020.6.10.>
3. 전공의 배정은 전공별 정원의 120% 이내로 할 수 있다.<신설 2020.6.10.>
4. 제3항의 인원이 초과하는 경우 총 평점평균이 높은자, 이수학점이 많은 자 순으로
배정 인원을 결정한다.<신설 2020.6.10.>
5. 전공배정 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미달된 전공으로 배정한다.<신설
2020.6.10.>
[제목개정 202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