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보세사 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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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보세사 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
「관세법」제165조제1항, 「관세법 시행령」제185조제5항부터 제9항까지 및「보세사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2조부터 제5조까지에 따라 2023년도 보세사 자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31일
관 세 청 장
1. 시험일정
원서접수기간 |
시험시행일 |
가답안 공개 및 의견제시 |
최종정답 공고 |
합격자 발표 |
‘23.4.10.(월) ~4.21.(금) |
‘23.7.1.(토) |
‘23.7.3.(월) ~7.7.(금) |
‘23.7.31.(월) |
‘23.8.10.(목) |
2. 시험일시 및 장소
ㅇ 일시 :‘23.7.1.(토) 10:00 ~ 12:15 (09:30까지 입실 완료)
ㅇ 시험지역 : 서울, 부산에서 시험 실시
※ 지역은 응시자가 선택하며, 시험장은 임의로 배정(추후 별도 공지, ‘23.6.26.(월) 예정)
3. 시험방법 및 시험과목
가. 시험방법
시험과목 수 |
문항 수 |
배점 |
총점 |
문제형식 |
5과목 |
과목당 25개 (총 125개) |
4점/1문항 |
500점 |
객관식 5지 선택형 |
나. 시험과목
ㅇ 수출입통관절차(관세법 일반, 수출입통관절차 전반)
ㅇ 보세구역관리(보세구역관리 전반)
ㅇ 화물관리(보세화물관리 전반, 수출입환적화물관리, 보세운송제도 전반, 관세법상 운송수단, 화물운송주선업자 포함)
ㅇ 수출입안전관리(관세국경감시제도, AEO*제도)
*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 : 수출입안전관리우수공인업체)를 말하며, 관세청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신청을 위한 가이드라인」은 제외함
ㅇ 자율관리 및 관세벌칙(자율관리보세구역제도 전반, 보세사제도, 자유무역지역제도, 관세법상 벌칙 및 조사와 처분)
※ 법률·규정 등을 적용하여 정답을 구하여야 하는 문제는 “2023.4.1. 현재 시행 중인 법률·규정 등을 적용함”
4. 시험응시자격
ㅇ 빈자리 추가 접수 마감일(‘23.6.20.) 기준 「관세법」 제175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ㅇ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하였거나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하여 처분을 받은 후 5년이 경과된 사람
※ 결격사유 조회 결과 「관세법」 제175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은 보세사 자격시험에 합격하더라도 합격이 무효 됨
※ 「관세법」 제175조제1호부터 제7호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목에서 정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이 경우 동일한 사유로 다음 각 목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한다.
가. 제178조제2항에 따라 특허보세구역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허가 취소(이 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특허가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경우: 해당 특허가 취소된 날
나. 제276조제3항제3호의2 또는 같은 항 제6호(제178조제2항제1호ㆍ제5호에 해당하는 자만 해당한다)에 해당하여 벌금형 또는 통고처분을 받은 경우: 벌금형을 선고받은 날 또는 통고처분을 이행한 날
7. 제268조의2, 제269조, 제270조, 제270조의2, 제271조, 제274조, 제275조의2 또는 제275조의3에 따라 벌금형 또는 통고처분을 받은 자로서 그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통고처분을 이행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다만, 제279조에 따라 처벌된 개인 또는 법인은 제외한다.
5. 합격기준
ㅇ 과목별 필기시험에서 1과목을 100점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으로 결정
ㅇ 최종 합격자 발표 이후라도 응시자격 부적격 사유가 발견된 때에는 합격을 취소
6. 응시원서 접수 및 응시료 납부 등
가. 응시원서 접수
ㅇ 접수 기간 :‘23.4.10.(월) 09:00 ~ 4.21.(금) 18:00
ㅇ 빈자리 추가 접수 기간 :‘23.6.19.(월) 09:00 ~ 6.20.(화) 18:00
※ 응시원서접수 기간 중에는 24시간 접수 가능하고, 접수 기간 종료 후에는 원서접수 불가
※ 빈자리 추가 접수 : 선착순, 취소 및 환불 불가
ㅇ 접수방법 : 인터넷 온라인 접수
- 한국관세물류협회 홈페이지(www.kcla.kr)에서 접수
- 응시원서접수 시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본인의 탈모 상반신 반명함판 사진을 그림파일(jpg)로 첨부
※ 응시원서접수 시 반드시 본인의 사진을 등재하여야 하며, 그 외 사진(타인 사진 등)을 잘못 등재한 경우에는 부정행위자로 처리됨
- 시험지역은 응시자가 응시원서를 접수할 때 직접 선택
※ 선택한 시험지역(서울·부산)에서만 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며, 응시원서접수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접수한 내용의 변경은 불가함
- 응시원서접수 마감시각(‘23.4.21.(금), 18:00)까지 응시료를 결제하고 정상적으로 수험표가 확인·출력되어야 접수 완료
※ 빈자리 추가 접수자인 경우에는 빈자리 추가 접수 마감시각( ’23.6.20.(화), 18:00)까지로 함
나. 응시료 납부
ㅇ 응시료 : 60,000원
ㅇ 납부방법 : 전자결제(계좌이체, 가상계좌, 신용카드) 이용
다. 수험표 교부
ㅇ 수험표는 인터넷 원서접수가 정상적으로 처리되었을 경우 출력이 가능하며 시험 당일에 지참하여야 함
ㅇ 수험표를 분실한 경우에는 시험 당일까지 인터넷으로 다시 출력이 가능함
7. 응시료 면제
ㅇ 대상
- 원서접수 마감일 현재 수험생이 (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나)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수급자의 자녀*, 또는 (다)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로서 응시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사람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주소지가 일치하는 자녀에 한함
ㅇ 신청방법
- 응시원서 상‘응시료면제’항목에 (가)·(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다)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를 표시 후 등록
- 아래 증빙서류를 해당 기관에서 발급받아 한국관세물류협회(본회)로 등기우편 또는 방문제출 하여야 하며,‘23.4.28.(금) 18:00까지 도착분(마감 일자 우체국 소인까지 인정)에 한하여 면제대상여부를 심의(증빙서류는‘23.1.1.(일)~4.28.(금)까지 발급한 서류만 인정)
※ 빈자리 추가 접수자인 경우, ‘23.6.27.(화) 18:00까지 도착분(마감 일자 우체국 소인까지 인정)에 한하여 면제대상여부를 심의(증빙서류는 ’23.1.1.(일)~6.27.(화)까지 발급한 서류만 인정)
ㅇ 증빙서류
- (가)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1부
- (나)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각 1부
- (다) : 한부모가족 증명서 1부
ㅇ 증빙서류 제출처
- [04373]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로 5, 201호(한강그랜드오피스텔)
한국관세물류협회 보세사 자격시험 원서접수 담당자 앞
8. 응시료 환불
ㅇ 응시원서 접수취소 및 응시료 환불신청은 한국관세물류협회 홈페이지(www.kcla.kr)에서만 가능함
ㅇ 응시료 환불기준
구 분 |
내 용 |
100% 환불 |
· 접수기간 내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 응시료를 과·오납한 경우(과·오납 금액분만 환불) · 천재지변과 이에 준하는 사태가 발생한 경우 · 시험수행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 예측할 수 없는 사건사고**로 부득이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경우 |
60% 환불 |
· 시험시행일 25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
50% 환불 |
· 시험시행일 24일 전부터 15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
환불 없음 |
· 환불 기간 이후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 시험 결시자 |
* ‘시험수행기관의 귀책사유’라 함은 정전 등 시험장 설비의 고장으로 인하여 당해 시험장에서 응시자가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 ‘예측할 수 없는 사건사고’라 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시험시행일 이전에 본인의 군입대
2. 시험시행일 이전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사망
3.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가족의 사망(시험시행일로부터 7일전까지 해당)
4. 본인의 사고·질병·감염으로 인한 수술, 입원 또는 격리(시험시행일이 수술·입원·격리기간에 포함)
1호 |
2~3호 |
4호 |
· 입영통지서 · 신분증 |
· 가족관계증명서 · 사망 입증서류(사망진단서 등) · 신분증 |
· 수술·입원·격리 입증서류(확인서 등) · 신분증 |
· 시험 종료 후 5일 이내(‘23.7.7.(금), 마감 일자 우체국 소인까지 인정)에 관련 증빙서류를 한국관세물류협회(본회)에 등기우편 또는 방문제출
· 제출처 : [04373] 서울 용산구 이촌로 5, 201호(한강그랜드오피스텔)
한국관세물류협회 보세사 자격시험 원서접수 담당자 앞
9. 장애인 등 응시편의 제공
ㅇ 대상
- 원서접수 마감일 현재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거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되어 유효하게 등록·결정된 사람으로서,
- 시각·뇌병변·지체·청각장애 등 외부 신체장애로 인해 시험응시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사람 또는 기타 특수·중복장애, 일시적 장애 등으로 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사람 및 임신부, 과민성대장·방광증후군 환자 등 편의지원 제공이 필요한 사람
ㅇ 신청방법
- 응시원서 상 해당 장애 표기 및 희망하는 요구사항을 입력 후 등록
- 해당 장애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해당 기관에서 발급받아 한국관세물류협회(본회)로 등기우편 또는 방문제출 하여야 하며,‘23.4.28.(금) 18:00까지 도착분(마감 일자 우체국 소인까지 인정)에 한하여 응시편의 제공 심의
※ 빈자리 추가 접수자인 경우, ‘23.6.27.(화) 18:00까지 도착분(마감 일자 우체국 소인까지 인정)에 한하며 응시편의 제공 심의
※ 장애인 등 편의지원 제공에 관한 세부 내용은 한국관세물류협회 홈페이지(www.kcla.kr) 공지사항 참조
ㅇ 증빙서류 제출처
- [04373]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로 5, 201호(한강그랜드오피스텔)
한국관세물류협회 보세사 자격시험 원서접수 담당자 앞
10. 가답안 공개 및 의견제시
ㅇ 기간 :‘23.7.3.(월) 10:00 ~ 7.7.(금) 18:00
ㅇ 방법 : 한국관세물류협회 홈페이지(www.kcla.kr)에 공고
ㅇ 최종정답 확정·공고 :‘23.7.31.(월) 10:00
※ 가답안 의견제시에 대한 개별회신 및 공고는 실시하지 않으며, 합격자 발표 전 공고한 최종정답 공고로 이를 대신함
11. 합격자 발표
ㅇ 일시 :‘23.8.10.(목) 10:00
ㅇ 방법
-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 및 한국관세물류협회 홈페이지(www.kcla.kr)에 공고
- 응시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합격자 수험번호만 공고
12. 자격증 교부
ㅇ‘23.8.17.(목)부터 합격자에게 등기우편을 이용하여 교부
13. 기타 사항
ㅇ 본 시험은 상황에 따라 연기 또는 취소될 수 있음
14. 응시자 유의사항
ㅇ 응시원서 또는 제출서류 등의 누락, 착오, 위조, 허위 작성 및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시험수행기관에서 책임지지 아니함
ㅇ 응시자는 시험 당일 09:30까지 지정된 해당 시험장에 입실하여야 함
※ 입실의 기준은 ’해당 응시자에게 고지한 시험장 건물의 출입구 통과‘로 함
ㅇ 시험장 입실시간인 09:30 이후에 도착한 응시자는 시험장 입실이 불가함
ㅇ 원서접수 시 선택한 시험장소가 아닌 다른 시험장소나 지정된 시험장의 지정좌석 외에서는 응시할 수 없음
ㅇ 부정행위를 하거나 답안지에 기재된 응시자 유의사항 및 답안지 작성요령에 따르지 않아 무효가 되지 않도록 유의 바람
ㅇ 답안지는 반드시 컴퓨터용 검정색 사인펜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기타 필기구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전적으로 응시자의 책임임
ㅇ 답안지 작성 시 수정테이프, 수정액 등을 사용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여 사용한 경우 전산자동 판독결과에 의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등은 전적으로 응시자의 책임임
ㅇ 응시자는 시험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부정한 행위를 한 응시자 및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한 사람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일로부터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음
ㅇ 시험 중에는 휴대전화기 등 통신장비를 일절 휴대할 수 없으며, 만약 시험 중 휴대전화기 등 통신장비를 휴대하고 있다가 적발될 경우 실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부정행위자로 처리됨
※ 휴대전화기 등은 전원을 OFF하여(비행기탑승 모드 허용안함) 시험감독관 지시에 따라 보관
ㅇ 개인용 손목시계를 준비하여 시험시간을 관리하기 바라며, 휴대전화기 등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전자기기는 시계대용으로 사용할 수 없음
※ 시험시간은 시험수행기관의 호각에 의하여 관리되며, 시험장에 비치되어 있는 시계 및 시험감독관의 시간 안내는 단순 참고사항으로 시간관리의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 손목시계는 시각만 확인할 수 있는 단순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스마트워치 등 부정행위에 활용될 수 있는 일체의 시계 착용을 금함
ㅇ 시험 중 화장실 사용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배탈·설사 등 불가피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이용이 가능하나, 화장실 사용 시 화장실감독관이 지정한 화장실을 이용해야 하며 화장실을 이용하는 시간은 시험시간에 포함됨
ㅇ 정해진 화장실 횟수 외에 추가로 화장실을 사용을 원하는 경우 시험감독관에게‘시험포기 각서’를 제출한 후 사용하며, 당해 시험은 무효 처리됨
ㅇ 시험 종료시간 20분 전부터는 화장실 사용이 불가함
ㅇ 시험 중 화장실 사용은 다른 응시자에게 불편을 줄 수 있으니, 과다한 수분섭취를 자제하는 등 건강관리에 유의 바람
ㅇ 시험 중 응시자는 시험이 종료될 때까지 중도퇴실 할 수 없음
ㅇ 중도퇴실을 원하는 경우 시험감독관에게‘시험포기 각서’를 제출한 후 퇴실하며, 당해 시험은 무효 처리됨
ㅇ 시험 종료 후 시험감독관의 답안지 제출 지시에 불응한 채 계속 답안지를 작성하는 경우 당해 시험은 무효 및 부정행위자로 처리될 수 있음
ㅇ 화재, 지진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시험관리본부 및 시험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함
ㅇ 시험 당일 시험장소 내에는 주차공간이 없거나 협소할 수 있으므로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바라며, 교통 혼잡을 예상하여 입실시간에 늦지 않도록 유의 바람
ㅇ 시험 당일 모든 응시자는 신분증*, 수험표, 컴퓨터용 검정색 사인펜 등을 소지하여야 함
* 규정신분증
성 인 |
① 주민등록증(주민등록증발급신청확인서 포함) ② 운전면허증(경찰청 발행) ③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④ 여권(기간만료 전) ⑤ 공무원증 ⑥ 장애인등록증, 복지카드(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기재된 것) ⑦ 국가유공자증 |
군 인 |
① 신분확인증명서(소속 부대장 발행하고 직인이 날인된 것) ② 현역간부 신분증 |
외 국 인 |
① 여권(기간만료 전) ② 외국인등록증 ③ 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증(출입국관리사무소 발행) ④ 영주증 |
※ 관련 법령에 따라 정당하게 발급받은 ‘모바일신분증’도 인정함
※ ‘규정신분증’ 외에 대학(원)생 학생증, 각종 자격증, 주민등록등본 등은 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음
ㅇ 기타 시험 관련 문의사항은 아래 한국관세물류협회 본회 또는 각 지역협회로 문의
본 회 |
전화 |
02-701-1455 |
팩스 |
02-701-1459 |
|||
부산협회 |
전화 |
051-977-0500~2 |
팩스 |
051-977-0503 |
|||
인천협회 |
전화 |
032-883-4998, 6 |
팩스 |
032-837-5667 |
|||
대구협회 |
전화 |
053-745-2175 |
팩스 |
053-751-2692 |
|||
광주협회 |
전화 |
062-385-9012 |
팩스 |
062-385-9013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