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2학기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사정 곤란 대학생 국가장학금
Ⅱ유형 지원 안내
2021. 11.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부
- 1 -
Ⅰ
사업개요
□ 추진 배경
◦ 코로나19로 인한 학부모의 실직‧폐업 등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학생의 부담을 완화하여 안정적인 학업여건 지원
□ 지원 기준
❖ 코로나19에 따른 실직‧폐업자 등 긴급한 경제사정 곤란자 최우선 선발‧지원
※ 국가장학금 신청자는 Ⅱ유형으로, 미신청자는 대학별 교내‧외장학금으로 지원
◦ (지원대상) '21.6월∼'21.10월 기간에 학부모가 실직 또는 폐업한 대학생 등
- 실직 및 폐업자는 지원 대상에 반드시 포함하되, 기타 긴급 경제
사정 곤란자는 학교별
‧지역별 여건을 고려하여 선발‧지원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사정 곤란자 인정기준 예시】
① 실직 및 폐업으로 소득이 감소한 근로소득자 또는 자영업자
(확인가능 자료) 퇴직증명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
신고사실통지서, 폐업사실증명서 등
② 기타 피해가 확인되어 긴급한 경제사정 곤란자로 학교장이 인정하는 자
◦ (지원기간) '21. 1, 2학기
※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에 피해규모 반영 시까지 일시적으로 지원
※ 1학기 수혜자의 실직·폐업 등 경제사정 곤란 상태에 변동이 없으면 2학기에도 지원
◦ (지원금액) 등록금 범위 내에서 등록금의 10% 지원 권장
※ 등록금을 국가장학금 등으로 전액 지원받는 학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지원방안) 국가장학금 신청자*는 Ⅱ유형으로 지원하고, 미신청자는
대학별 교내
‧외장학금을 지원하여 등록금 지원 사각지대 해소
* 국가장학금 신청 및 서류 제출을 완료하여 지원구간이 분류된 자. 단, 수혜횟수
초과, 신청기간미준수, 중복지원 등으로 심사 탈락된 경우는 제외
- (Ⅱ유형) 학자금 지원구간과 관계없이 추가 지원(9‧10구간 포함)
※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한 교내장학금 지급 시 피해 학생에게 추가 지원한 Ⅱ유형
지원액은 반영하지 않고 등록금 범위 내에서 타 학생과 동등하게 지원
- 2 -
【긴급 경제사정 곤란자 국가장학금 Ⅱ 유형 추가 지원 예시】
(예시 ①) ‘21. 6월에 아버지가 실직한 지원 4구간인 학생(1학기 등록금 3,500,000원)
지원구분
지원금액
지원구분
지원금액
국가장학금 Ⅰ유형
1,950,000원
국가장학금 Ⅰ유형
1,950,000원
국가장학금 Ⅱ유형
430,000원
⇨
국가장학금 Ⅱ유형(기본)
430,000원
교내장학금
300,000원
국가장학금 Ⅱ유형(추가)
350,000원
합계
2,680,000원
교내장학금
300,000원
합계
3,030,000원
⇒ 기존 국가장학금 Ⅱ유형 430,000원과 교내장학금 300,000원을 그대로 지원하고,
추가로 등록금의 10%인 350,000원을 국가장학금 Ⅱ유형으로 지원
※ 기존 국가장학금 Ⅱ유형 및 교내장학금 감액 없음
(예시 ②) ‘21. 6월에 어머니가 폐업한 지원 1구간인 학생(1학기 등록금 2,800,000원)
지원구분
지원금액
지원구분
지원금액
국가장학금 Ⅰ유형
2,600,000원
국가장학금 Ⅰ유형
2,600,000원
국가장학금 Ⅱ유형
200,000원
⇨
국가장학금 Ⅱ유형(기본)
200,000원
합계
2,800,000원
국가장학금 Ⅱ유형(추가)
0원
합계
2,800,000원
⇒ 등록금 전액인 2,800,000원을 이미 국가장학금 Ⅰ‧Ⅱ유형으로 지원받고 있어
국가장학금 Ⅱ유형 추가 지원 없음
(예시 ③) ‘21. 6월에 아버지가 폐업한 지원 9구간인 학생(1학기 등록금 3,000,000원)
지원구분
지원금액
지원구분
지원금액
-
0원
⇨
국가장학금 Ⅱ유형(추가)
300,000원
합계
0원
합계
300,000원
⇒ 국가장학금 Ⅱ유형이 미지원되는 지원 9구간 학생이라도, 긴급한 경제사정 곤란
자로 인정되는 경우, 등록금의 10%인 300,000원을 국가장학금 Ⅱ유형으로 지원
- (교내‧외장학금) 피해가구 학생이 피해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대학에서 심사 후 저소득층 장학금 등을 활용하여 지원
※ 장학사정관의 상담 등을 통해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학생 경제사정에
맞는 교내‧외장학금을 지원하고, 다음 학기 국가장학금 신청 안내
◦ (홍보 및 신청) 국가장학금 Ⅱ유형 및 교내‧외장학금 대상자 선발 전
학교별 여건에 맞는 자체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
- 긴급 경제사정 곤란자에 대한 장학금 지원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최소
2주간의 장학금 신청기간을 부여하여 학생부담 완화
* 학교 홈페이지, 교내 신문, 현수막 및 학과별 안내 등 학생 맞춤형 홍보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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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신청 및 지급 등
□ 신청
◦ (신청기간) 대학별 자체 신청기간을 운영하되,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곤란 대학생의 신청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최소
2주 이상의 신청기간
운영 권장
☞ '21.2학기 국가장학금 Ⅱ유형 지급실행 마감일('21.12.20.)을 고려하여 충분한
신청기간 운영 권장
◦ (신청절차)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곤란 대학생이 대학으로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 및 신청하고 대학은 확인 및 심사
·선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사정 곤란 대학생 국가장학금 지원 추진 절차
신청 공고
(최소 2주 이상)
학생 신청
(서류 제출)
서류 확인 및
자체 심사
지원 대상자
선정*
장학금 지원
(12. 20.까지)
집행결과
보고
* 관리자포털 재단 자격심사(수혜횟수, 신청기간 준수, 중복지원 등) 통과하여야
Ⅱ유형으로 지원 가능하며, 자격심사 미충족자는 교내장학금으로 지원 권장
◦ (제출서류) 신청자는 퇴직증명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
자격 신고사실통지서
, 폐업사실증명서 등 실직·폐업 증빙 서류를 대학에 제출
☞ 상기 서류 이외의 서류로 기타 피해가 확인되는 경우 긴급한 경제사정
곤란자로 학교장 재량으로 예외적 인정 가능
※ '21-2학기 지원은 '21. 6월부터 '21. 10월까지 학부모의 실직·폐업이 대상이므로
국세청·고용정보원의 실직·폐업정보 추출에 소요되는 시일을 감안하면 실직·폐업
정보는 11월 26일(잠정) 이후 제공 가능하므로, 대학은 상기 자료를 대상자 심사 및
확인 참고자료로 활용 권장
□ 지급기한
◦ '21-2학기 국가장학금 Ⅱ유형(대학연계지원형) 지급실행 마감일을 고려
하여
'21. 12. 20.(월)까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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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실직·폐업 증빙서류 발급 예시
□ 근로소득자
구분
서류명
발급처
발급방법
실직일자 확인방법
비고
근로소득자
퇴직증명서
퇴직회사
퇴직회사에 발급 요청
퇴직 증명서 내
퇴사일자가
’21.6.1.~10.31. 사이
택일
제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국민건강
보험공단
Œ
www.nhis.or.kr
초기화면 中
자격득실 확인서 발급 Click
「또는」
1577-1000으로 본인이
발급요청하여 FAX 수신 가능
가장 최근의
자격상실일이
’21.6.1. 이후이며
그 후의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사실 없음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사실통지서
근로복지
공단
Œ
퇴직(상실)시 자동으로
본인에게 우편, 이메일로 전송
「또는」
1588-0075으로 본인이
발급 요청하여 FAX 수신 가능
자격 상실 연월일이
’21.6.1. 이후
실업급여 수급
상세내역서
고용
노동부
Œ
www.ei.go.kr 초기화면 中
실업급여 수급내역 조회 Click
비자발적 실직 확인용
택일
제출
(비자발적
실직확인시)
고용보험
수급자격
인정명세서
고용
노동부
Œ
www.ei.go.kr 초기화면 中
개인서비스>실업급여>수급자
격 인정명세서 발급청구
비자발적 실직 확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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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소득자
구분
서류명
발급처
발급방법
폐업일자 확인방법
비고
사업소득자
폐업사실증명원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초기화면 中
상단 민원증명>폐업사실증명
폐업일이 ’21.6.1. 이후
동시 제출
사실증명
(사업자등록
사실여부)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초기화면 中
민원증명>사실증명신청>
사실증명(사업자등록사실여부)
증명받고자 하는 내용 상
‘21.6.1. 이전날부터
’21.10.31.이후날까지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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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지급실행 방법
❖
관리자포털 내 장학생 추천 및 추가지급 업로드 시 “긴급경제사정곤란 여부” 란 신설
☞ 시스템 적극 활용 시, 추후 긴급경제사정곤란 지원실적 수기작성 및 제출 불필요
【 국가장학금 Ⅱ유형 추천 및 추가지급 시 긴급경제사정곤란 여부 표시 방법 】
지원유형 구분
추천 단계
추가지급 단계
① 긴급경제사정곤란만 지원
Y
-
② 긴급경제사정곤란 및 일반Ⅱ유형 복수 지원
N
Y
긴급경제사정곤란자로 인한
Ⅱ유형 금액만 지원하는 학생
◦ (추천단계) 긴급경제사정곤란 여부에 ‘Y’ 및 해당 금액 업로드하여 지급실행
긴급경제사정곤란자로 인한
Ⅱ유형 금액 + 일반적인 대학자체지원기준에
의한
Ⅱ유형 금액 모두 지원하는 학생
◦ (추천단계) 긴급경제사정곤란 여부에 ‘N’ 및 일반 금액만 업로드하여 지급실행 후,
◦ (추가지급단계) 긴급경제사정곤란 여부에 ‘Y’ 및 해당 금액만 업로드하여 지급실행
◦ (예시) 일반적인 Ⅱ유형 대학자체지원기준에 의해 30만 원 지원 + 긴
급경제사정곤란자로 인해
20만 원 추가 지원된 학생
추천
時 긴급경제사정곤란 여부 ‘N’ 및 30만 원 업로드하여 지급실행
이후 추가지급 메뉴에서 긴급경제사정곤란 여부
‘Y’ 및 20만 원 업로드
하여 추가지급실행
➡ 최종수혜금액 50만 원
☞ 일반 Ⅱ유형만 받는 학생은 해당 없음(전체 단계에서 “긴급경제사정곤란” N 값 업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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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계속지원자 지원 방법
□ 실직·폐업자 정보
◦ 재단은 일선 대학의 서류처리 부담 해소를 위해, 매 학기 유관기관(고용
정보원
, 국세청)과의 협업을 통해 국가장학금 신청자 부모의 실직
·폐업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
- 상기 자료로는 국가장학금 미신청자 부모의 실직·폐업 여부 및
실직
·폐업 외의 기타 긴급 경제사정곤란 학생의 경제사정 곤란
상황 지속 여부에 대한 확인이 불가능
※ (긴급 경제사정곤란자 지원 기준) 실직·폐업자 등 긴급한 경제사정곤란자 중
국가장학금 신청자는 Ⅱ유형으로, 미신청자는 대학별 교내‧외장학금으로 지원
- 따라서, 재단이 제공하는 자료와 대학에서 확인 가능한 공적 서류를
동시 확인하여 계속 지원자 선발 필요
□ 계속지원자 판별(재단 제공 자료)
◦ 재단이 제공하는 연계 자료 상 ’21-1학기 및 ’21-2학기 중복 추출된 자는,
실직 및 폐업으로 인한 경제사정 곤란 상태가 지속되고 있음으로 판단 가능
[재단 제공 자료 계속지원자 예시]
’21-1학기
’21-2학기
가능 여부
부 실직
모 실직
가능
부 실직
부 실직
가능
□ 계속지원자 판별(대학 확인)
◦ FAQ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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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신청·심사·지원 관련 FAQ
경제 사정 곤란자 심사 관련 FAQ
◼ 가구원 범위
기발표 ・부모가 실직․폐업 시 지원
대학
질의
・학생 본인 및 배우자가 실직・폐업한 경우도 긴급 경제사정 곤란
대학생으로 지원대상에 포함되나요?
관련
답변
・한정된 재원임을 감안하여 부모가 피해자인 경우 우선 지원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본인 및 배우자가 실직 및 폐업인 경우도 지역 및 학교
여건에 따라 학교장이 인정하는 긴급 경제사정 곤란자로 판단
하여 지원 가능합니다.
◼ 실직 범위
기발표
・부모가 실직․폐업 시 지원
- (자격 확인) 퇴직 증빙(건보자격득실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
자격상실신고사실통지서 등), 폐업 증빙(폐업사실증명서 등)
대학
질의
・ 모든 퇴사자가 지원대상인가요? 비자발적 실직자만 지원
대상인가요?
관련
답변
・한정된 재원임을 감안하여 비자발적 실직자를 우선 지원하는
것이 정책 취지입니다. 비자발적 실직 여부는 실업급여 수급 여부
*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 고용보험수급자격인정명세서 또는 실업급여 수급 상세내역서 등으로 확인 가능
・다만, 비자발적 실직이 아닌 그 외 실직자*도 학교장이 인정
하는 경우 긴급 경제사정곤란자로 지원 가능합니다.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로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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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업 범위
기발표
・부모가 실직․폐업 시 지원
- (자격 확인) 퇴직 증빙(건보자격득실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
자격상실신고사실통지서), 폐업 증빙(폐업사실증명서 등)
대학
질의
・ 휴업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지?
관련
답변
・한정된 재원임을 감안하여 폐업자*를 우선 지원하는 것이
정책 취지입니다.
* 폐업사실증명서로 확인 가능
・다만, 휴업자
*도 지역 및 학교 여건에 따라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긴급 경제사정 곤란자로 지원 가능합니다.
* 휴업사실증명서로 확인 가능
국가장학금 미신청자 교내장학금 지원 관련 FAQ
기발표
・긴급경제곤란자 中 국가장학금 미신청자는 교내・외장학금을
통해 지원
대학
질의
・(대상) 교내장학금 지원은 반드시 국가장학금 미신청자를
지원해야 하는지?
・(지원항목) 교내장학금을 생활비 명목으로 지원해도 되는지?
관련
답변
・(대상) 국가장학금 미신청자에게 교내・외장학금 지원을 요청한
취지는 국가장학금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등록금 지원의 사각
지대를 해소하는 것입니다.
・(지원항목) 생활비 명목으로 지원하여도 무방합니다.
'21-2학기 Ⅱ유형 장학생 선발 및 지급 기한 관련 FAQ
기발표
・별도 없음
대학
질의
・'21-2학기 Ⅱ유형 장학생 선발 및 지급 기한은?
관련
답변
・'21-2학기 Ⅱ유형 장학생 선발 및 지급은 '21. 12. 20.까지 가능
・관리자포털의 ‘지급실행’ 등록도 '21. 12. 20.까지 완료해야 함
- 10 -
실직 및 폐업 정보 연계 관련 FAQ
기발표 ・대학이 학생들에게 홍보 후 2주 이상 서류 접수 후 심사 선발
대학
질의
・실직 및 폐업 정보를 교육부 및 재단이 제공하는지?
관련
답변
・국가장학금 신청자에 한정하여 폐업 정보 및 실업급여 수급 정보를
대학에 제공할 수 있도록 국세청 및 고용노동부(고용정보원)와 협의
중입니다.
・다만, 실직·폐업 대상 판정 및 정보연계에 불가피하게 소요되는
물리적인 시일로 인해, '21. 11월 이후 관련 정보를 대학에 제공
할 예정입니다.
지원 구간 미산정자 관련 FAQ
기발표
・그 외 지급 기준은 ‘21-2학기 국가장학금 시행계획과 동일
대학
질의
・국가장학금을 신청하였으나 지원구간이 산정되지 않은 학생도
지원할 수 있나요?
관련
답변
・가구원 미동의 및 가족관계 서류 미제출 등으로 지원구간
심사 결과가 없는 학생은 Ⅱ유형 지원이 어렵습니다.
・위와 같은 학생은 교내・외장학금을 활용하여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최소 지원 금액 관련 FAQ
기발표
・그 외 지급 기준은 ‘21-2학기 국가장학금 시행계획과 동일
대학
질의
・다른 장학금 지원을 받아서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 소액인
경우에도 지원해야 하나요?
관련
답변
・Ⅱ유형은 최소 10만원 이상*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 기존 Ⅱ유형 지원분과 긴급경제곤란에 따른 추가지원금의 합산액 기준
- 11 -
계속지원자 관련 FAQ
기발표
・1학기 수혜자의 실직·폐업 등 경제사정 곤란 상태에 변동이 없
으면 2학기에도 지원
대학
질의
・계속지원자를 판별하기 위해 대학이 심사해야하는 서류는
무엇이 있나요?
관련
답변
・(실직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상 최종 자격상실일이
’20. 10. 1. 이후이며, 그 이후 직장가입자로서의 자격취득일
미존재” 또는 “고용보험수급자격인정명세서 상 수급기간만료일
이 ’21. 6. 1. 이후인 자”
・(폐업자) “폐업사실증명원 상 ’20. 10. 1. 이후 폐업했으며, 사
실증명(사업자등록사실여부) 상 ’21. 10. 31.까지 사업자 등록
을 한 사실이 없는 자”
・상기 답변은 예시이며, 그 외에도 학교장이 인정하는 공적 서
류로 확인 가능한 계속지원자의 경우, ’21-1학기와 연달아 지
원 가능합니다.
제출 필요서류 관련 FAQ
기발표 ・별도 없음
대학
질의
・ ’21-2학기 안내해주신 제출 필요서류가 ’21-1학기에 안내해
주신 것과 일부 차이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관련
답변
・재단은 선생님들의 수기 심사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매 학기
제출 필요서류의 예시 목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는 실직·폐업 등의 경제사정곤란의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다양한 공적 서류의 일부를 안내드린 것이며,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예시로 언급된 서류 외의 확인 가
능한 공적 서류로 경제사정곤란자 심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