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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논문 시행 규정

제    정 

최근개정 

제 조 목적 본 규정은 학칙 제 조 졸업논문 시행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조 논문  구별 졸업논문은  논문으로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졸업연주

회 졸업작품전 졸업공연 실험실습 보고로 이를 대체할 수 있다

개정

제 조 논문 제출 자격

졸업논문을 제출할 수 있는 학생의 자격은 제 학기 등

록을  마치고  재학하는  자로서  졸업기준 취득학점 교과과정  이수조건  등 에 

결격사유가 없고 지정된 일정에 따라 논문지도 및 절차를 거쳐야 한다

복수전공자의  제 전공  논문은  졸업직전  학기  중  제출하고 기타  자격요건은 

전항과 같다

제 조 논문작성 계획서 제출

졸업예정자는 졸업  학기 전 지정된 기한 내에 

졸업논문 작성 계획서를 소속 학과장을 경유 교무처장에게 제출해야한다

논문작성은 단독연구를 원칙으로 한다

제 조 논문지도교수

논문지도교수는 학과장이 총장의 승인을 얻어 전임교수 

중에서 위촉한다

지도교수는 졸업논문 작성의 전 과정을 지도해야 하며 이를 위해 논문연

구반 콜로퀴움 을 첫 학기에 편성 운영할 수 있다

졸업연주회 및 졸업작품전은 전항의 규정에 준하며 종합시험으로 논문에 

대체하는 경우에는 종합시험 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제 조 졸업논문 작성 단계 졸업논문은 다음  표 

과 같이  단계로 작성하여 단

계별 지정기일까지  각 학과장에게 제출하고 학과장은  제출  마감일로부터 

일안에 그 결과를 교무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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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졸업논문 작성 단계

구    분

규       격

제  출   기  일

전기졸업

예 정 자

후기졸업

예 정 자

논문개요

제    출

매 내외의 개요

및 참고자료 목록 첨부

학기초

월  일

학기초

월  일

초고제출

제 학기

등록 전

제 학기

등록 전

원고제출

매 내외

월  일

월  일

완성된

졸업논문

따로  정하는  체제로  제본 

및 

로 제출함

기말고사 전까지 기말고사 전까지

제 조 논문심사

논문심사  위원은  학과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선정하며  논문 

지도교수를 포함 할 수 있다

심사위원은  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심사는 합격 불합격으로 판정한다

제 조 논문심사 결과조치

소정의 전 과정을 이수하고도 논문심사에 불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학위를 수여치 않고 수료자로 간주한다

논문심사에 불합격한 자가 논문을 재 제출하여 합격하였을 때에는 학위

를 수여하고 졸업을 인정하되 졸업정원 기준에 해당되어야 한다

졸업논문  심사에서  불합격된  자는  재학연한  내에  논문을  재  제출할  수 

있다

제 조 졸업소요학점 미달자에 대한 조치 졸업논문 심사에 합격한 자가 졸업기준

에 미달되어 졸업을 할 수 없는 경우에도 논문심사 합격자격은 유효하다

제 조 졸업연주

음악대학  및  사범대학  음악교육과는  졸업논문을  대신하여 

졸업연주를 실시한다

개정

졸업연주는 상당수준의 곡을  분 내외로 연주하되 건반악학부 반주전공

을 제외한 모든 전공은 암보로 연주해야 한다

개정

작곡 전공자는 

분내외의 졸업 작품을 연주해야 하며 졸업논문으로 대

체할 수도 있다

개정

졸업연주회는  학기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할 경우  학기

에 실시할 수 있다

개정

제 조 졸업연주 계획서 졸업연주 대상자는 졸업  학기 전 소정의 기간 내에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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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발표 계획서를 소속 학과장에게 제출한다

제 조 졸업연주 심사 및 판정

졸업연주 심사위원의 선정은 제 조 논문심사 

규정에 준한다

졸업연주의 심사는 

점  만점으로  평가하여 심사위원이  평가한 점수의 

평균이  점 이상이어야 합격으로 판정한다

제 조 졸업작품전 공과대학 건축학부 미술대학은 졸업논문을 대신하여 졸업작

품전을 개최하며 사범대학 미술교육과는 졸업논문 또는 졸업작품전을 할 수 

있다

개정

개정

제 조 졸업작품규격 졸업작품에  관한  세부사항은  해당학부 과 의  내규에  의하며

해당학부 과 는 관련 내규를 교무처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제 조 졸업작품  심사  및  판정 졸업작품  심사  및  판정은  제 조  규정에  준  한

제 조 작품전 개최일정 작품제작과정 작품제출 및 작품전 개최일정과 기타 세

부사항은 단과 대학장이 정한다

제 조 졸업작품의 보관 미술대학의 졸업작품은  년간 학교에서 보관한다

제 조 기타사항 이 규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필요에 따라 각 단과대학장이 

교무처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

부          칙

본 규정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본 개정규정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본 개정규정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본 개정규정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본 개정규정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본 개정규정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본 개정규정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본 개정규정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본 개정규정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본 개정규정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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