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어학시험 및 자격증 취득 관련 특별학점 인정 현황 기준 1부.hwp
닫기(별표 1) 어학시험 및 자격증취득 관련 특별학점 인정 현황 및 기준
어학시험 및 자격증취득 관련 특별학점 인정 현황 및 기준 (제3조제1항 관련)
시험점수(급수) 및 자격증 |
이수구분 |
인정과목명 |
인정 학점 |
인정 등급 |
주관기관 |
비고 |
TOEIC 850점 이상 |
전공 · 교양필수 |
English 1 English 2 |
4 |
A+ |
한국 TOEIC위원회 |
이미 교필영어 2학점을 취득한 경우에는 2학점만 인정 |
TOEIC Speaking 140점 이상 |
||||||
TEPS 695~698 |
서울대학교 TEPS 관리위원회 |
|||||
TEPS Speaking 61점 이상 |
||||||
TOEFL 98점 이상 |
ETS, 한국 TOEIC위원회 |
|||||
OPIC IM3 이상 |
ACTFL(미국 외국어교육의회) |
|||||
IELTS 8 |
영국문화원, IDP |
|||||
TOEIC 750점 이상 |
English 1 또는 English 2 |
2 |
A |
한국 TOEIC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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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EIC Speaking 130점 이상 |
||||||
TEPS 594~596 |
서울대학교 TEPS 관리위원회 |
|||||
TEPS Speaking 53점 이상 |
||||||
TOEFL 85점 이상 |
ETS, 한국 TOEIC위원회 |
|||||
OPIC IM2 이상 |
ACTFL(미국 외국어교육의회) |
|||||
IELTS 7 |
영국문화원, IDP |
|||||
TOPIK 6급 이상 |
생각하고표현하는글쓰기 또는 생각하고표현하는말하기 |
2 |
A+ |
국립국제교육원 |
외국인유학생 |
|
2 |
A |
|||||
TOPIK 5급 |
||||||
신HSK 6급 이상 |
전공 · 교양 선택 · 교양핵심 |
신HSK |
3 |
A+ |
중국국가한반지정 |
중국인유학생 제외 |
신HSK 5급 |
3 |
A |
||||
JLPT 2급 |
JLPT 또는 JPT |
3 |
A+ |
일본국제교육협회 |
||
JPT 700점 이상 |
YBM |
정기시험 한정 |
||||
JLPT 3급 |
3 |
A |
일본국제교육협회 |
|||
JPT 600점 이상 |
YBM |
정기시험 한정 |
||||
한자능력검정시험 2급 이상 |
생활속의 한자 |
3 |
A+ |
한국어문회, 한자교육진흥회, 대한검정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교육문화회, 한국평생교육평가원, YBM NET |
중국인유학생 제외 |
|
한자능력검정시험 3급 |
3 |
A |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2급 이상 |
한국의역사와문화 |
3 |
A+ |
국사편찬위원회 |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
3 |
A |
||||
정보처리기사 |
컴퓨터활용능력 |
3 |
A+ |
한국산업인력공단 |
||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
||||||
정보관리기술사 |
||||||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
||||||
컴퓨터활용능력 1급 |
MOS특강 |
2 |
A+ |
대한상공회의소 |
★ 어학시험 및 자격증 점수 체계 등 제도 변동시 변환점수표 등에 의하여 인정
♣ 한자능력검정시험은 한국어문회 급수 기준, 다른 주관기관은 이에 준하는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 인정
※ 전공은 학과 운영 전공 교과목으로 인정
※ 교양(교필, 교선, 교핵)은 인정교과목에 표기된 교과목으로 인정하며, 교육과정 개편이 발생된 경우 변경 사항 적용하여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