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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2학기 출석인정신청서 안내

코로나19 백신접종 또는 확진자 공결

코로나19 백신접종 또는 확진으로 인해 등교하지 못할 경우 관련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공결 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결 사유

공결 기간

증빙 서류

제출 방법

확진 및 자가 격리(치료)

격리(치료) 기간

격리통지서(격리 기간이 명시된 문자 또는 문서)

인정 사유 : 나)와 같은 방법으로 제출

백신접종

접종일 포함 연속 2일

백신 예방접종 내역 확인서 또는 예방접종증명서

해당 과목 담당 교수에게 제출 후에 승인 확인

유의 사항

1. 백신접종으로 인한 공결은 출석인정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 자가격리(치료)의 경우에는 출석인정신청서와 증빙서류를 학과(부) 사무실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중증 치료 등으로 인한 장기 출석 인정은 학사지원과로 별도 문의 바랍니다.)

출석인정신청서 제출 안내

특별한 사정이나 사고로 출석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종합정보시스템 내 출석인정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소속 학과(부) 사무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하는 모든 증빙서류는 개인정보가 기재되어 있지 않도록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삭제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삭제

학생자치기구 행사는 공결 승인이 불가합니다. (MT, 체육대회 등)

출석인정신청서는 승인처리 이후 자동으로 출석의 변경이 되지 않으므로 공결조회에서 승인여부를 확인하신 해당 교과목 교수님께 출석 변경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채플(비대면수업 14분반) 및 가상강좌는 출석 인정이 불가합니다.

출석 인정사유 및 인정기간 (제38조제4항 관련)

인정사유

인정기간

증빙서류

가.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사망

당일부터 7일

(공휴일 포함)

사망진단서 및 가족관계 증빙서류

나. 입원 또는 장기 치료 등으로 수업 참여가 불가능한 경우

5주 이내 입원 또는 치료 기간

입원확인서 등 관련 증명서

다. 징병검사

검사일

징병검사 통지서

라. 예비군훈련

훈련기간

교육훈련 참석 확인서

마.정부기관 요청에 의한 행사 참여

해당기간

정부기관 초청공문

바. 학교 교내·외 중요행사 또기타 총장의 승인을 받은 행사 참여

해당기간

총장 승인 관련 서류

사. 본인 또는 배우자의 출산

본인 : 20일

배우자 : 5일

출산증명서 또는 가족관계 증명서

아. 본인 결혼

당일부터 7일

(공휴일 포함)

혼인증명서 및 청접장 등 증빙서류

자. 취업(졸업하고자 하는 학기에 한함)

해당기간

취업자(취업연계형 교육과정) 출석 인정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직장가입자)

졸업예정증명서

재직증명서

차. 본교 인정 취업연계형 교육과정 참여

- 졸업하고자 하는 학기에 한함

- 교육시간 450시간 이상

- 계절학기는 해당 없음

해당기간

취업자(취업연계형 교육과정) 출석 인정원

취업연계형 교육과정 이수확인서 또는 이수예정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

출석인정신청서 확인 방법

학생

종합정보시스템 로그인 수업 강의정보 공결관리 (실시간 진행내용 확인 가능)

교수

종합정보시스템 로그인 수업 강의정보 공결내역조회 (실시간 진행내용 확인 가능)

종합정보시스템 내 출석인정신청서 작성 방법

종합정보시스템 로그인 수업 강의정보 공결관리 신규 클릭 담당부서 및 학과 지정

인정사유 선택 저장 아래 추가 클릭 해당 날짜 지정 저장 인쇄

여러 과목을 선택해야 하는 경우 한 과목의 해당 날짜를 선택하여 저장한 후 다시 추가를 눌러 다른 과목의 해당 날짜를 클릭하여 저장

취업 및 취업연계형 출석인정신청서 제출 안내 (필독!)

취업 및 취업연계형 출석인정신청서는 개강 후 13주차11월 30일부터 종합정보시스템 내 출석인정신청서와 모든 증빙서류를 학과(부) 사무실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서류는 발급일이 11월 30일 이후로 작성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취업의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취득날짜 기준으로 출석이 인정되므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취득날짜와 출석인정신청서 날짜를 동일하게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 인정 가능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취득날짜 11월 30일 = 출석인정신청서 인정 기간 11월 30일

. - 인정 불가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취득날짜 11월 30일 출석인정신청서 인정 기간 11월 21일

유의 사항

건강보험 취득날짜 이전은 출석 인정이 안됩니다.

출석인정신청서 날짜와 출석인정원의 날짜를 동일하게 작성해주세요.

오로지 출석만 인정이 되기 때문에 과제, 중간고사·기말고사 등 성적처리는 해당 과목 담당 교수님과 반드시 논의하여야 합니다.

졸업 직전 학기에 한해 1번만 인정이 가능합니다.

채플(비대면수업 14분반), 가상강좌는 출석인정이 불가합니다.

제출 서류

취업

본교 인정 취업연계형 교육과정

1

종합정보시스템 내 출석인정신청서

1

종합정보시스템 내 출석인정신청서

2

취업자(취업연계형 교육과정) 출석인정원

2

취업자(취업연계형 교육과정) 출석인정원

3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직장가입자)

3

취업연계형 교육과정 이수확인서 또는 이수예정증명서

4

재직증명서

4

졸업예정증명서

5

졸업예정증명서

취업 및 취업연계형 교육과정 참여의 경우에는 건강보자격득실확인서(직장가입자), 재직증명서, 취업연계형 교육과정 이수확인서, 이수예정 증명서는 기관에서 발행한 것으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제출 방법

학생

- 종합정보시스템 내 출석인정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소속 학과(부) 사무실에 제출

(직접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속 학과(부) 사무실에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학과(부)

- 해당 학생의 출석인정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수합한 후 학사지원과로 공문 제출

(공문 제출 전 모든 서류의 날짜 및 도장을 반드시 확인한 후 제출!)

제출 기한

해당 사항의 발생 전 또는 발생 직후 제출

(늦게 제출할 시 출석 인정이 불가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