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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감염확산 방지 및 응시자의 안전을 위한

2022년도 보세사 자격시험 코로나19 방역지침

응시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022년도 보세사 자격시험은 코로나19 감염확산 방지 및 응시자의 안전을 위하여 철저한 방역을 통해 응시자의 안전을 최우선 목표로 준비되고 있습니다.

응시자는 본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하시어 시험에 응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험 전 : 시험시행 기관)

시험 전·후에 시험장(복도, 계단, 화장실 등 포함)에 대하여 전문 업체를 통한 방역소독을 실시합니다.

ㅇ 시험감독관은 건강의심상태인 사람을 제외하여 차출합니다.

ㅇ 시험장별 수용인원은 평상시 수용인원의 50% 수준으로 감축합니다.

ㅇ 시험장에는 손 소독제를, 화장실에는 세정제를 비치합니다.

입구는 단일화 또는 최소화하여 응시자 전원에 대해 발열검사 등을 실시하고, 출구는 최대화하여 응시자가 분산토록 합니다.

ㅇ 사전에 시··구 보건소 및 의료기관에 시험 시행에 대하여 보고하고 관할 보건소 및 의료기관과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합니다.

(시험장 도착)

ㅇ 마스크 착용

- 모든 응시자, 시험감독관, 운영요원 등은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합니다.

* KF94(또는 동급) 마스크 착용 권장

- 마스크는 본인을 확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험 종료 시까지 착용하여야 합니다.

- 각 응시자는 마스크 분실 및 사용 중 훼손 등에 대비하여 여분의 마스크를 소지하시기 바랍니다.

ㅇ 발열검사

- 모든 응시자는 발열검사(비접촉식 체온계 또는 고정형 열화상카메라) 실시 후 입장하여야 합니다.

- 발열검사 대기 중에는 서로 간 1.5m 이상 거리를 유지하여야 합니다.

- 현장 발열검사 결과 37.5이상의 발열 또는 기침, 호흡곤란 등의 호흡기 유증상 응시자는 별도의 시험장에서 시험을 치루며, 응시자는 시험감독관의 시에 따라야 합니다.

- 감염의심 징후가 높은 고위험 응시자는 즉시 보건소로 이송합니다.(각 시험장 응급구조사가 탑승한 응급차량 대기)

(시험장 입실)

ㅇ 시험장에 비치된 손 소독제를 이용하여 손 소독을 실시하여 주시고, 타인과 대화하지 말고 거리두기를 유지하여야 합니다.

ㅇ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는 응시자가 직접 전원을 OFF한 후 개인가방에 넣고, 시험감독관이 지시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합니다.

시험장은 사전에 응시자간 거리두기를 감안하여 좌석을 배열하였으나, 필요한 경우 시험감독관은 결시자 좌석 및 시험장 전후 공간 등을 최대한 활용하여 응시자간 거리두기를 최대화할 수 있으며, 응시자는 시험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ㅇ 시험감독관은 의료용 라텍스 장갑을 착용하고 시험지를 배부합니다.

(시험 중)

ㅇ 에어컨 사용 및 환기

- 시험감독관은 에어컨을 사용하되 환기(2시간마다 1회 이상 환기 권장)를 위해 창문과 시험장 출입문을 개방하여 자연환기 시키고, 자연환기가 아닌 기계기를 하는 경우에 외부공기 도입량을 가능한 높게 설정하여 최대한 외부공기로 환기하도록 조치합니다.(선풍기 병행 사용 금함)

ㅇ 마스크 미착용(임의탈의) 등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준수를 위한 시험감독관 지시에 불응하는 경우 퇴실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시험 종료 후)

ㅇ 시험감독관은 의료용 라텍스 장갑을 착용하고 답안지를 수거합니다.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순차적으로 퇴실하며, 시험감독관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응시자 당부 사항)

ㅇ 시험관련 공지사항은 응시원서 접수 시에 등록한 연락처(휴대전화번호 등)로 공지하오니 개인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한국관세물류협회 홈페이지(www.kcla.kr) 통하여 즉시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등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감염방지를 위하여 필기구는 제공하지 않으니, 컴퓨터용 사인펜 등 개인 필기구를 반드시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시험 당일 08:00부터 시험장 입실이 가능하며, 09:30까지 응시자별 지정된 시험장에 입실하여야 합니다.

ㅇ 발열검사, 손 소독 실시, 지정 시험장으로 이동 등의 시간이 다소 소요될 것을 예상하시어 여유 있게 미리 시험장에 도착하시기 바랍니다.

09:30이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시험장 입실이 불가하며, 시험장 입장시간 관리의 책임은 전적으로 응시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확진자 응시 안내)

ㅇ 대상 : 보세사 시험 응시자 중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아 시험시행일에 입원·격리 중인 사람

신청방법 : 한국관세물류협회(본회)로 시험응시 신청의사(유선)를 알리고, 협회 메일로 제출서류 송부

연락처 : T. 02-701-1455(내선 222), e-mail. moon@kcla.kr

ㅇ 제출서류

- 확진자 시험응시 신청서 : 붙임 1

- 입원·격리통지서 : 붙임 2

- 확진자 시험응시를 위한 외출허가 확인서 : 붙임 3

ㅇ 신청기한 : 시험시행일 3일 전 18:00까지(주말 제외)

신청기한 초과 후 시험시행일 사이에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경우, 해당 응시자가 신청 협회에서 시험응시 가능 여부를 검토하여 결정(제출서류 미비, 시험장 준비 여건 등에 따라 응시가 불가할 수 있음)

ㅇ 시험응시 방법 : 협회에서 지정한 별도 시험장에서 시험응시

ㅇ 시험장 안내 : 시험시행일 전 개별 안내(유선, 문자 등)

<붙임 1>

코로나19 확진자 시험응시 신청서

응시자 인적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

-

휴대전화

이메일

상기 본인은 2022년도 보세사 자격시험에 대하여 코로나19 확진자 시험응시를 신청합니다. 방역준수사항 위반 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유의사항 위반 등으로 조치가 불가할 경우 이의를 일체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2. . .

응시자(작성자) : (서명)

보세사시험위원회 위원장 귀하

<붙임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개정 2021. 12. 30.>

[ ] 입원ㆍ[ ] 격리 통지서

성 명

생년월일

입원격리

사유

입원격리

내용

입원일ㆍ격리시행일

입원기간ㆍ격리기간

입원ㆍ격리

장소

[ ] 병원ㆍ의원( ) [ ] 자택 [ ] 시설( )

주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3조 및 제43조의2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됨을 통지합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3조 및 별표 2에 따른 치료 및 격리의 방법 및 절차 등을 준수해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9조의3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통지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질병관리청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붙임 3>

코로나19 확진자 시험응시를 위한 외출허가 확인서

응시자 인적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

-

휴대전화

이메일

응시 시험정보

시험명

시험장소

격리기간

시험일시

( : ~ : )

외출일시

( : ~ : )

발급(모니터링) 담당 공무원 정보

부서

직위·

성명

연락처

외출 관련 확인준수사항

시험응시를 위한 외출허가 확인서를 발급받았다 하더라도 외출허가 사유(시험응시) 이외의 활동을 하는 등 방역수칙을 위반한 경우 외출허가는 그 즉시 효력을 상실함을 확인

외출을 시작할 때종료 시 담당 공무원에게 연락하여 외출여부를 확인받을 것임

외출 중 국가자격시험 주최 측시험장 방역수칙 안내 등에 적극 협조할 것임

허가받은 외출시간 전까지 격리장소로 복귀할 것임

이동은 모니터링 담당 공무원이 직접 수험자를 이송하는 것이 원칙이며, 어려운 경우 협의하여 개인자차, 방역택시 등이 가능

상기인은 코로나19 확진자이지만 2022년도 보세사 자격시험 응시를 위해 외출을 허가하였음을 확인함.

2022. . .

○○○ 보건소장

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