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2024학년도 하반기 한국조폐공사 오픈캠퍼스 공동운영 안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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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하반기 한국조폐공사 현장실습형 오픈캠퍼스 공동운영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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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
개 요 |
□ 사 업 명: 한국조폐공사 오픈캠퍼스
□ 기 간: 2024. 9. ~ 2025. 2.
□ 협력기관: 한국조폐공사
□ 대 상: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 24개 참여대학 학부생
□ 운영내용: 현장실습 교과목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6개월)
※ 현장실습 교과목을 통한 학점(최대 24학점) 연계
Ⅱ |
세부내용 |
□ 신청 및 선발 ※ 충남대 기준으로 참여대학은 해당 대학 내 규정 및 지침 준수
- 신청기준: 2024학년도 2학기 재학(예정)자 중 4학기 초과 이수자
※ 단, 충남대학교 학생의 경우 연이은 백마인턴십* 수강이 가능한 자여야 함(이수조건 확인 필수)
*백마인턴십Ⅱ(2024학년도 2학기) → 백마인턴십Ⅰ(2024학년도 동기 계절학기)
※ 충남대학교 학생의 경우, 백마인턴십을 기참여자 신청 불가
※ 충남대학교 학생의 경우, 백마인턴십을 연계하여 운영되므로 타 기관 백마인턴십 중복 신청 불가
※ 신청일 기준 기업(관)에 채용되어 있는 자는 참여 불가
※ 편입생의 경우 본교에서 1학기 이상 이수한 자에 한하여 참여 가능
※ 충남대학교 「학사운영규정」 제66조 2항에 위배되지 않아야 함
<충남대학교 학사운영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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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수강신청 및 학점인정 등) ② 사회체험활동의 학점인정은 총 36학점 이내로 한다. 이 경우에 백마인턴십은 24학점을, 해외체험활동은 36학점을, 학교기업은 30학점을, 창업(현장)실습은 23학점을 각각 초과할 수 없다. |
- 선발인원: 총 4개 분야, 6명
구분 |
모집분야 |
근무부서 |
배치예정 인원(명) |
선발예정 인원(명) |
장기 (6개월) |
행정·사무업무 보조 |
ICT사업처 지급결제사업부 |
1 |
1 |
ICT 마케팅업무 보조 |
ICT기획처 ICT기획부 |
1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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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ㆍ디자인업무 보조 |
디지털신분증처 디지털신분증사업부 |
1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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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처 채용육성부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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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실 홍보부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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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C)서비스 운영 업무 보조 ※ 근무지: 탑립동 |
ICT운영개발처 지급결제운영부 |
1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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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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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무부서별 선발인원, 직무내용, 자격요건 등 세부내용 별첨 참조
※ 모집분야별 인원 모집 예정이며, 최종합격자 결정 후 부서별 인원 배치 예정
□ 신청방법
1) 참여대학 현장실습 신청절차에 따른 학생모집 실시
․ 참가지원서(붙임3): 센터 양식 활용 필수
․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붙임3): 오픈캠퍼스 협력기관 양식 활용 필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등 참여대학 양식 활용
․ 참가지원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자필서명 필수
2) 신청학생 서류 및 명단 취합 후 공문 발송 ※ 각 참여대학 → 지역혁신센터
□ 선발절차
1) 참여자 모집공고 및 접수: ~ 2024. 7. 21.(일)
※ 2024. 7. 22.(월)까지 신청학생 서류 및 명단 송부(참여대학 → 지역혁신센터)
※ 제출기한 내 미제출시, ‘지원자 없음’으로 처리 예정
2) 협력기관 서류 및 면접전형: 2024. 7. 23.(화) ~ 8. 1.(목)예정
3) 합격자 발표: 2024. 8. 2.(금) 예정 ※ 최종합격자는 개별 공지(SMS 등 활용)
□ 지원내용
구 분 |
내 용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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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험 |
․ (기관) 현장실습생 대상 산재보험 가입 ․ (센터) 현장실습생 대상 현장실습보험(상해보험) 가입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3조(현장실습생에 대한 특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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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지원비* |
2학기 |
․ (기관) 월 기준 2,060,740원 지급 (최저시급 9,860원 × 209시간 × 100%) |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 제22조(실습지원비) |
동기 계절학기 |
․ (기관) 월 기준 1,545,555원 지급 (최저시급 9,860원 × 209시간 × 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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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지원비 지원액*** |
2학기 |
․ (센터) 협력기관 요청시 참여학생 1인 월 지급 기준 1,030,370원 협력기관에 지급 |
대전·세종·충남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현장실습 운영을 위한 특례 |
*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제22조(실습지원비) 및 제30조(지도․감독 등)에 따라 대학에서 직접 학생에게 실습지원비를 지급할 수 없으며 2025년 최저시급 변동에 따라 월 기준 지급액 달라질 수 있음
** 직무수행 실습시간 비율은 (1 – 직무 관련 교육시간 비율)로 본 오픈캠퍼스에서 교육시간 비율은 25% 적용
*** 2024학년도 2학기 실습지원비 지급건에 대해서만 지원 가능하며 기관에서 학교로 실습지원비 지원금 지급을 요청하기 위해서는 참여학생에게 실습지원비 (최저임금액×월 단위 실습시간)의 100%를 지급해야 함
□ 활동내용 및 세부일정
1) 오픈캠퍼스 선발절차 일정에 따라 추진
※ 오픈캠퍼스 학생 선발을 협력기관이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반드시 기간 준수
2) 운 영: 참여대학별 현장실습 교과목 활동 준수
단, 오픈캠퍼스 운영기간은 2024. 9. 1.(일) ~ 2024. 2. 28.(금)으로 동일
□ 유의사항
1)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교육부 고시 제2021-19호)에 따라 대학에서 직접 학생에게 실습지원금이 지급 불가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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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실습지원비) ① 산학협력법 제11조의3제3항에 따라 실습기관은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참여 학생의 실습수행이 원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습지원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실습지원비는 학생에게 직접 금전으로 제공되는 지원금으로, 현물(식사, 기숙사, 통근버스 등)로 제공되는 경우는 실습지원비에 포함하지 않으며, 학교를 통한 장학금 형태로 학생에게 지급하여서는 안 된다. |
2) 학점연계 등으로 인해 오픈캠퍼스 참여 확정 시 단순변심, 희망부서 미배치 사유로 취소 불가
3) 오픈캠퍼스 참여학생 선발은 ‘모집분야’를 기준으로 진행(근무부서 기준×)
- 복수의 근무부서가 있는‘홍보ㆍ디자인업무 보조’ 분야는 이력서 내 근무희망부서를 최대한 반영하여 배치할 예정임
- 단, 협력기관의 선발평가 결과 등에 따라 학생이 제출한 근무희망직무(부서) 순위와 다르게 배치도 가능하니, 신중하게 근무희망직무(부서) 제출할 필요가 있음
4) 지원서 입력착오, 누락 등으로 인한 불합격이나 일체의 손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으며, 지원 자격 미충족 또는 지원서의 내용 및 제출서류가 허위 또는 위변조로 판명될 때에는 선발된 이후라도 합격을 취소함
5) 오픈캠퍼스 참여학생 선발은 협력기관에서 진행하며 블라인드 전형을 기반으로 서류 및 면접심사를 진행
- 직․간접적으로 가족관계, 출신지 등 개인 인적사항이 입력된 경우 선발 등에 있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5) 본인 서명은 자필 또는 이미지 형태 등으로 가능
6) 그 외 현장실습과 관련된 사항은 각 대학의 현장실습 지침 등 운영내용을 준수
- 소속 대학의 현장실습 지침 등 운영 내용을 미준수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Ⅲ |
행정사항 |
구 분 |
대 상 |
내 용 |
학생 모집 및 현장실습 운영 |
참여대학 현장실습관련 부서 |
․ 현장실습교과목 연계 등 오픈캠퍼스 운영 협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