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차년도 기술이전 지원 수혜기업 모집 공고문(공고번호2024-0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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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세종⦁충남 지역혁신플랫폼」 모빌리티ICT사업본부 3차년도 기술이전 지원 수혜기업 모집공고(재공고)
지자체-대학 협력 기반 지역혁신 사업에 대전·세종·충남 지역혁신플랫폼, 모빌리티ICT사업본부에서는 대전‧세종‧충남 지역기업의 모빌리티ICT산업 기술 경쟁력,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모빌리티ICT 신산업 지원』 기술이전 지원 수혜기업을 모집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재공고합니다. 2024년 1월 모빌리티ICT사업본부장 안 재 민 |
1 |
공고개요 |
□ 공 고 명: 모빌리티ICT사업본부 3차년도 기술이전 지원 수혜기업 모집공고
□ 공고/접수: 공고일로부터 ~ `24. 2. 6.(화) 18:00까지
□ 지원내용: 기술이전 중개, 기술도입(기술이전) 비용 지원
2 |
신청자격 및 지원내용 |
□ 신청자격
◦ (공급) RIS 참여대학
※ 기술료에는 기술이전 시, 컨설팅 및 자문(3회이상)에 해당하는 비용도 포함할 것
◦ (수요) 본사/지사/공장 등 주된 영업소재지가 대전‧세종‧충남 소재인 기업
-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으로 소재지 확인(3개월 이내 발급분)
※ 중견·중소기업 참여가능, 대기업 참여불가
□ 지원분야
◦ 미래모빌리티 관련 핵심분야 기술이 적용될 수 있는 전 분야
※ 핵심분야: 자율주행시스템, SW/AI
◦ 미래모빌리티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더라도 향후 미래모빌리티 분야에 응용 가능한 분야도 포함
※ 미래모빌리티의 정의: IT기술과 결합된 형태인 모든 이동 수단을 뜻함
□ 지원내용: 모빌리티ICT사업본부 참여대학으로부터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하고 이전받은 기술의 (정액)기술료
구분 |
주요내용 |
기술이전 지원 |
∙ 대학, 연구소, 기업 등 원천기술 R&D 성과물의 기업 이전을 위한 자금지원 - R&D 성과물의 사업화, 기존 기술(제품)과의 융복합을 위한 기술획득 지원 - 사업기간 내 기술이전 계약체결, 기술이전비(수요기업분) 납부 가능한 경우 |
※ 국내외 출원 또는 등록된 특허 및 유형의 증빙이 가능한 지식재산권법 하 기술이전(도입)만을 지원하며 이를 포함하지 않은 컨설팅 및 노하우 전수만을 목적으로 하는 기술이전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3 |
지원규모 |
□ 사업예산: 55,000천원 이내
□ 지원규모: 5개사 내외
◦ (지원금) 기업당 최대 10백만원(기술이전 지원금 지원) / 5개사 내외 지원
- 수요기업은 정액기술료의 50%이상 부담, 기술이전 지원금 외 사용 제한
- 기술료는 기술이전 계약에 따른 정액기술료에 한하며 부가세 별도
(예시) 총 정액기술료 20백만원 = 지원금 10백만원 + 기업부담금 10백만원
(부가세 2백만원은 기업 부담)
◦ 사업단별 지원건수
소과제번호 |
사업단명 |
지원건수 |
예산금액 |
2-7-1 |
자율주행시스템사업단 |
2건 내외 |
20백만원 |
2-7-5 |
SW/AI사업단 |
3건 내외 |
35백만원 |
4 |
접수기간 및 방법 |
□ 접수기간 및 방법
◦ 접수기간: 공고일로부터 ~ `24. 2. 6.(화) 18:00까지
◦ 접수방법: 붙임 2. 양식을 활용하여 이메일 접수
- 접수 이메일 : mskim10@cnu.ac.kr (모빌리티ICT사업본부 김민석 주무관)
◦ 접수 안내 및 양식 다운로드 : 모빌리티ICT사업본부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신청서 및 첨부서류 제출)
□ 제출서류: 아래 필수서류 6종 각 1부
※ 전체파일 압축 후 1개 파일로 제출
구분 |
제 출 서 류 |
1 |
[필수] 모빌리티ICT사업본부 3차년도 기술이전 지원 수혜기업 신청서 |
2 |
[필수] 기술이전지원 사업계획서 |
3 |
[필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4 |
[필수] 기술이전의향서 |
5 |
[필수] 수요기업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최근 3개월 발급본) ※대전‧세종‧충남 지역 소재지 확인용 |
6 |
[필수] 수요기업 국세 및 지방세 납입증명서 |
5 |
지원대상 선정 및 관리 |
□ 선정 계획
◦ 제출 서류 확인 및 검토(자격 요건, 중복성)
◦ 이전 기술 내용 및 필요성/사업화 계획 및 사업화 가능성/DSC지역혁신플랫폼 사업 연계 계획 서면평가
◦ 선정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점 60점 이상인 과제 중 고득점순으로 지원대상 선정
선정평가 내용 |
배점 |
기술이전 내용의 적정성 |
30 |
기술이전의 필요성 |
15 |
사업화 계획의 적정성 |
15 |
상용화 전략 및 사업화 지원방향 |
20 |
DSC지역혁신플랫폼 협업계획 및 기대효과 |
20 |
계 |
|
□ (선정기업 대상) 기술보유자 이행사항
◦ 기술보유자(대학)는 기술이전시, 수요기업 대상으로 기술 전수를 위하여 최소 3회 이상 자문·컨설팅을 진행해야함(기술료에 자문비용 포함 필요)
□ 기술이전 지원금 지급 방법
◦ 협약체결 후, 기술이전(거래) 계약서 사본 및 기업부담금 이체 확인 후 공급기관에 기술이전 지원금 지급
□ 결과 보고서 제출
◦ 사업 결과 달성도, 사업화 발전도, 향후 상용화 가능성 등 결과 보고서 제출
(선정기업 대상 별도 안내)
6 |
추진절차 및 일정 |
구분 |
일정 |
주요내용 |
비고 |
공고/접수 |
~2. 6.(화) 18:00까지 |
∙ 사업 공고(사업본부 홈페이지) 및 접수(이메일) |
사업본부 |
검토 및 서면평가 |
2. 7.(수) |
∙ 제출서류에 대한 서류확인(자격요건, 중복성) ∙ 서면평가 ∙ 지원대상 선정(60점 이상, 고득점 순) |
사업본부 평가위원 |
협약체결 |
2. 8.~ 2. 20. (예정) |
∙ 평가의견 기반 선정기업 수정 사업계획서 제출(해당 시) ∙ 선정기업(수요기업) 협약체결 |
사업본부 ⇔선정기업 |
기술료 지급 |
2월 말 |
∙ 기술이전 계약(공급기관↔수요기업)에 따른 지원금 지급 |
사업본부 |
컨설팅진행 |
3월 중 |
∙ 기술보유자가 최소 3회 이상 컨설팅 진행 ∙ 모니터링을 통한 주기적 관리 ∙ 기술이전 계약 완료된 기업 대상 |
사업본부 ⇔선정기업 |
결과보고서 제출 |
4월 중 |
∙ 사업 결과 달성도, 사업화 발전도, 향후 상용화 가능성 등 결과 보고서 제출 |
사업본부 ⇔선정기업 |
※ 사업 진행에 따라 추진 일정은 변경 될 수 있음
7 |
지원 제외대상 및 유의사항 |
□ 지원제외대상
◦ 사업에 참여하는 자(참여기업, 위탁기관(기업), 대표자 등)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기업의 부도, 화의, 법정관리 중인 기업
- 금융 불량 거래처로 규제 중인 기업
- 국세 및 지방세 체납중인 기업, 휴·폐업중인 기업
- 기타 정상적으로 금융거래가 어려운 경우
- 신청기업이 제출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 기술이전 상담회 종료 후 기술이전지원이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 모빌리티ICT사업본부 기술이전 지원금 기수혜기업인 경우(`23년도 모빌리티ICT사업본부 기술이전 지원 수혜기업)
◦ 그 외, 모빌리티ICT사업본부 지원불가 판정 기업
□ 유의사항
◦ 선정평가 일정과 선정평가 결과는 개별 통보
◦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지원 신청 시 발생 된 소요비용은 전액 신청인이 부담
◦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허위로 판명되거나 고의로 미기재한 경우 선정을 취소함
8 |
문의처 |
□ DSC 지역혁신플랫폼 모빌리티ICT사업본부
◦ 김민석 주무관 : Tel. 042-605-3628 / E-mail :
붙임: 3차년도 기술이전 지원 수혜기업 신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