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4_양식]신입생 전공 동기유발주간 운영 신청서 및 계획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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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육개발원사업 서식 제 호 |
[혁신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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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혁신지원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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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학기 신입생을 위한 전공 동기유발주간 운영 참여 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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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
세부 프로그램 |
단위사업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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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학습지원체제혁신 |
학생맞춤&성장형 다차원 학습활동 강화 |
[혁신224] 신입생을 위한 전공 동기유발주간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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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학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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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
성명 |
소속(학과) |
연락처 (학과 사무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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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 . 신청자 : (서명 혹은 날인 요망) 대학교육개발원장 귀하 |
「신입생을 위한 전공 동기유발주간 운영」운영계획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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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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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학과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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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정보 |
소속 |
직위 |
성명 |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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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운영일정 및 내용 |
1) 프로그램 개요 - - 2) 프로그램 세부 일정
* 우리학교의 공식 방역요일은 목, 금입니다. 되도록 목, 금으로 일정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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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예정자 인원수 |
* 학생은 재학생/휴학생/졸업생을 구분하여 적어주세요(재학생 참여를 원칙으로 합니다. 현재는 참여예정자 의 구분에 따른 인원수만 적어주십시오. 지원대상학과로 선정 후 결과보고서 작성 시 모든 참여인원의 학 번, 사번 등을 정확한 명단을 기입하게 됩니다.
*교수, 조교 등 학생 외 참여 인원을 모두 적어주시고 교수는 우리대학 전임교원을 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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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계획 |
* 특강비 산출 시 다음 페이지의 ‘대학혁신지원사업 사업비 집행 및 관리 세부지침’ 내의 강사료 지급 기준을 참고하여 산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은 ’150만원‘ 이내로 계획하시되, 우리 대학 ’2020 예산편성 및 운영지침(안)(그룹웨어-게시판-자료실‘) 을 참고하여 주시고, 지원대상 학과로 선정 시 예산은 지침에 따라 상의 후 조정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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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 및 기대효과 |
* 작성 후 파란색 글씨는 지우고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참고]
1. 강사료 지급 기준 (계정과목: 특별강의료(외부강사), 교원제수당(내부교원))
집행기준
사업 추진과 관련한 특별강의료는 아래와 같은 기준(1시간 기준 금액)으로 집행할 수 있다.
구분 |
대상 |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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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특별강의료) |
특1급 |
전‧현직 장관(급), 전‧현직 대학총장(장관급), 전‧현직 국회의원, 전‧현직 광역자치단체장 대기업 총수(회장), 국영기업체 사장 공무원보수규정 별표12의 비고 제1호 다목을 적용받는 총장 |
50만원 이하 |
특2급 |
전‧현직 차관(급), 전‧현직 공직유관단체기관장, 기초자치단체장, 교육감 공무원보수규정 별표12의 비고 제1호 가목 및 나목을 적용받는 총장 |
40만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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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
대학의 부교수 이상, 전‧현직 지방의회의원(의장 포함) 전‧현직 초중고 교장, 교육연구관, 장학관 유명 예술인 및 종교인, 언론인, 정부출연 연구기관장, 기업‧기관‧단체의 임원, 중역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등 전문자격 소지자로서 5년 이상 실무경력자 전‧현직 판사, 검사 및 4급 이상 공무원, 전국단위 시민단체 대표(급) 민간교육 기관 등의 컨설턴트(석사학위이상 소지자) 박사학위를 소지한 정부출연‧민간연구기관의 연구원으로서 4년 이상 실무경력자 |
30만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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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급 |
대학의 조교수 및 대학의 강사 전‧현직 초중고 교감이하, 교육연구사, 장학사 중소기업체 임원급, 기업‧기관‧단체의 부장급, 정부출연‧민간연구기관의 연구원 전‧현직 5급 공무원, 도단위 시민단체 대표 국가대표출신 체육활동 등 지도강사, 원어민 어학 강사 박사학위를 소지한 정부출연‧민간연구기관의 연구원 기타 전문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3년 이상 실무경력자 |
20만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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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급 |
전‧현직 6급 이하 공무원, 대학의 박사과정 재학생 석사학위를 소지한 정부출연‧민간연구기관의 연구원 외국어, 전산 등 학교 및 학원 강사 |
10만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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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급 |
체육, 레크리에이션 등 취미소양 강사 |
7만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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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급 |
각종 교육운영(실기실습 등) 보조자 |
5만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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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교원제수당) |
전임교원, 명예교수, 겸임교수, 초빙교수 |
1시간당 2만5천원 |
1시간 초과 시, 초과 매시간 최초 1시간 지급액의 50% 추가지급 가능. 초과시간은 30분 이상부터 1시간으로 인정(30분 미만은 강의시간에 미포함)
강사수당에는 교통비,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 명목과 관계없이 일체의 사례금을 포함함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한 비대면 특별강의(라이브강의 및 녹화분)에 대해서도 같은 기준을 적용(단, 우리 학교 구성원을 위한 맞춤형 강의에 한함)
학과(부) 정규수업시간에는 특별강의료를 사용하는 행사를 시행할 수 없음.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규수업을 대체하는 초청강연회 진행 시, 혁신단장의 별도 승인을 득하고, 학사지원과에 휴·보강허가원을 제출하고 시행하여야 함
해당 분야 권위자 및 저명인사의 특별강의료는 혁신단장의 사전 결재를 통해 집행상한액을 정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위 기준에 의해 구분되지 않는 경우에는 부정청탁금지법에 준함
해당 업무 및 의무가 부여된 자가 본연의 업무 및 의무와 관련된 강의진행시 강사료 지급 불가
비전임교원(대우교수, 교환교수, 객원교수, 연구교수, 석좌교수, 특임교수, 외래강사)은 특별강의료 지급 기준을 준용함.
증빙자료
수강자 명부, 특강사진, 특강자료 등
강사이력서(주민번호(뒷자리마스킹), 주소, 연락처, 학력, 관련경력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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