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C문서2018화어문장학금 한국어 선.doc

닫기

background image

2018년 한국학생 중화민국교육부중국어 어학연수 지원 장학금

1. 목적 :

호혜평등의   원칙에   따라   한국대학생에게   대만에서   중국어   어학연수를   할
기회를 제공한다

.

2. 신청자격 :

1) 만  18세   이상으로   신청일   당시   한국   대학교에   재학   중인   자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 품행이 단정한 대한민국 국적의 대학생. 

2) 중화민국 국적 혹은 화교 신분이 아닌 자.
3) 대만의 각 대학교의 교환학생 신분이 아닌 자. 
4) 이전에 본 장학금 혹은 대만장학금을 수혜 이력이 없는 자.
5) 현재 대만에서 이미  중국어 어학연수를 하는 자
6) 대만에서 학위과정을 수학한 적이 없는 자.
7) 동시에 대만정부 혹은 대만 소재 대학교의 장학금을 수상하지 않는 자.

3. 어학연수 장학금 정원 : 11명

4. 장학 내용 :

매월 학생 한 명당 

NT$25,000원. 

※ 학비

, 기숙사비, 보험료 및 기타 비용은 장학금 수혜자가 각자 부담. 대만

학교 대부분 교내 기숙사 제공하지 않다

.

5. 장학금 지급 기한 :

2018년  9월  1일부터  2019년  8월  31일. 단, 금년  9월  1일까지 입학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장학금 수혜기간을 다음해로 연기할 수 없음

6. 제출서류 :

1) 대만교육부 중국어 어학연수 장학금 신청서
2) 한국 대학교 재학증명서
3) 한국 대학교 성적증명서
4) 여권 사본
5) 이전에 응시한 TOCFL 성적표 
( 본 시험에 응시한 적이 없는 자의 경우에는 제외 )
※  단

,  장학금   수혜기간   동안  자비로  TOCFL  화어문(중국어)능력시험에

응시하여

, 시험 성적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background image

7. 신청 절차 :

1) 2018년  3월  16일  이전에 한국의 각 대학에서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여

한국   국립국제교육원에   추천하고

,  한국   국립국제교육원이  1차   심사를

진행한다

.

2) 2018년 3월 23일 이전까지 한국 국립국제교육원이 11명의 후보자 및 2

명의 예비 후보자를 주한타이페이대표부 교육조  

(  이하 “주한교육조”로

칭함

)에 추천하고, 주한교육조는 2

  차 사류심사

 

 를 진행한다

.

※ 호혜평등원칙에 의거하여

, 본 장학금의 장학생이 선발된 한국 대학측은

대만   교육부가   추천하는   우수   대만학생이   해당   학교에서의   한국어
어학연수를 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야 한다

.

3) 본 장학금 수혜 후보자는 각자 대만 소재 대학교 의 부설 중국어 어학당에

입학   신청을   진행하여

,  금년  6월  30일   이전까지   입학허가서   사본을

주한국타이페이대표부교육조에 제출하여 장학금 취득 자격을 인정 받아야
한다

.  이어   주한국타이페이대표부교육조는   해당   학생에게   정식으로

수혜자격증명서를   발급한다

.  단,  기간내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자는 스스로 장학금 수혜 자격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

4) 본 장학금 수혜자는 매년 7월에 주한국타이페이대표부교육조가 주최하는

“장학생 대상 대만유학 설명회”에 반드시 참가하여야 한다

.

8. 장학금 지급 중지 및 취소

1) 매월 중국어 어학연수 필수 수업과정에  12시간 이상 결석한 자는 해당

중국어 어학당에서 

1개월의 장학금 지급을 정지한다.

2) 대만   어학연수   기간동한   첫번째   학기부터   학업성적   평균이  80점에

미달하는   자는   그   다음학기에  

1개월간의   장학금   지급을   정지한다.

연속으로 두 학기 이상 학업성적 평균이  

80점에 미달하는 자는 장학금

수혜 자격을 취소한다

.

3) 증명 가능한 중대한 질병 및 사고 등의 사유를 제외하고,  모든 학기의

학업 성적이 미달될 경우에는 장학금 수혜 자격을 취소한다

.

4) 중화민국   법률에   저촉   되거나   기타   범법자는   장학금   수혜   자격을

취소한다

.

5) 기타 해당 어학당 규정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는 자는 장학금 수혜자격을

정지하거나 취소한다

.

6) 장학금 수혜 기간이 9개월을 넘은 수상자 중에서 본 기간동안 TOCFL 進

階級 이상의 성적표를 해당 어학당에 제출하지 않은 자는 

1개월의 장학금

지급을 정지한다

. 본 TOCFL 응시 비용은 본인이 각자 부담하여야 한다.

2


background image

7) 대만  정부기관  및  학교에서  제공하는  기타  장학금을  동시에  이중으로

수상한  자는  본  장학금의  수혜  자격을  취소할  뿐만  아니라  중복  수령한
장학금의 전부를 반환조치 한다

.

9. 기타 주의사항 :

1) 장학금  수혜자는  해당  중국어  어학당이  규정한  등록일  전에  대만에

도착하여 입학 수속을 하여야 한다

.

2) 본  규정에서  언급되지  않은  기타  사항은  중화민국교육부의  “

화어문장학금작업요점(華語文 學金作業要點

)  및  해당  중국어

어학당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