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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2학기 교내장학금 2차 신청 안내

1. 신청방법

홈페이지종합정보시스템학사행정장학관리온라인장학금 신청서 작성 후 저장

신청서(출력 후 날인)+증빙서류(원본)는 장학지원과로 우편 또는 직접제출

(우편은 빠른등기로 제출하며, 신청기간에 도착분에 한함)

2. 신청기간: 2018. 09. 27(목) ~ 10. 17(수) 15시까지

3. 증빙서류 제출 장소: 장학지원과[학생회관 3층 N315]

4. 지급예정일 및 지급방법: 11월 중순에 학생 계좌로 지급예정(학자금 대출자는 대출상환으로 지급 처리)

국가장학금 지급관련으로 지연될 수 있음

5. 신청대상: 2018-2학기 재학생

유의사항

각종 제출 증명서는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에 한합니다.

신청기간 장학금 미신청자(제출서류 미제출자포함)에 대해서는 장학금 지급이 불가 합니다.

지난 학기에 수혜하였어도 변동사항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다시 제출 바랍니다.

아래의 장학금에 한에서는 이중수혜가 가능하나 등록금 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합니다. (장학규정 제13조에 의거)

⑤ 2018-2학기 1차 신청하여 등록금고지서에 우선 감면된 학생은 신청 불가 합니다.

학자금 대출자는 대출상환으로 지급 처리 됩니다.

신청 해당 장학금

1. 교역자직계자녀 장학금

가. 대상자: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재학생중 기독교 대한감리회의 현직 교역자(교단에서 파송된

담임전도사 포함)로서 교역자직계자녀 및 타계한 교역자직계자녀, 직전학기

평점평균 1.6이상자.

(연회에 제출하는 교회 연말 경상비 결산 액(감리사 도장 날인 필)이

3,500만원 미만인 경우)

감리교에 한하며, 미 자립 교회의 단독 목회자를 지원하기 위한 취지임을 참고바랍니다.

나. 장학금액: 등록금의 70% 감면

다. 제출서류

(1) 재직증명서 1부

(2) 주민등록등본 1부

등본 상 가족관계 확인 불가시 가족관계증명서로 발급

(3) 교회 예결산 통계표 1부 (감리사 및 연회본부 도장 날인 필)

2. 교육자직계자녀 장학금

가. 대상자: 전국 교육청 산하 교육기관에 재직하는 교직원직계자녀로서, 본 대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지급. 직전학기 성적의 평점평균 2.5이상자.

나. 장학금액: 20만원 지급.

다. 제출서류

(1) 재직증명서 1부(부·모가 재직하는 기관에서 발행)

(2) 주민등록등본 1부

등본 상 가족관계 확인 불가시 가족관계증명서로 발급

3. 해외선교사직계자녀 장학금

가. 대상자: 기독교 대한감리회에서 파송한 해외선교사의 직계자녀로 경제사정이 곤란한 재학생

신학대학장의 추천을 받은 자, 재학 중 직전학기 평점평균 1.6이상자.

나. 장학금액: 등록금의 80% 지급.

다. 제출서류

(1) 신학대학장 추천서 1부

(2) 해외선교사 확인 증명서 1부

(3) 주민등록등본 1부

등본 상 가족관계 확인 불가시 가족관계증명서로 발급

4. 목원곰두리 장학금

지 급 대 상

비 고

장애명

등급

청 각

시 각

지 체/기타

A, B, C등급

학생본인 등급.

A(1등급)

2~4

1~2

1~2

B(2등급)

5~6

3~4

3~4

C(3등급)

5~6

5~6

D

부모(양쪽)가 A등급 장애인일 경우

E

부모 중 한쪽이 A등급 장애인일 경우

가. 대상자: 재학 중 본인 및 부모가 장애인 등록자인 경우 장애복지법 장애등급에 따라 지급

본인이 장애(A, B, C등급) 학생이거나, 부모의 장애등급이 A등급인 자

직전학기 성적의 평점평균 2.5이상자.(단, 본인이 장애인 경우 평점평균 1.6이상자)

나. 장학금액: -본인: A등급 100만원, B등급 70만원, C등급 30만원 지급

-부모: A등급만 부모(양쪽) 90만원, 부모(한쪽) 30만원 지급

다. 제출서류

(1) 장애인증 사본 1부

(2) 주민등록등본 1부 (부모가 장애인일 경우 제출)

등본 상 가족관계 확인 불가시 가족관계증명서로 발급

5. 목원가족 장학금

가. 대상자: 해당학기 등록한 가족(부모, 형제자매, 부부)중 신청자가 재학생(학부생)으로 신청자

1인에게만 지급, 직전학기 성적의 평점평균 2.5이상자.

학부생 및 대학원생인 경우, 학부생이 신청 (대학원생에게는 지급되지 않음)

나. 장학금액: 2인- 가구당 50만원 / 3인 이상- 가구당 100만원 지급

다. 제출서류

(1) 재학증명서 각 1부(본인 및 가족 모두 제출)

(2) 주민등록등본 1부

등본 상 가족관계 확인 불가시 가족관계증명서로 발급

6. 사회봉사 장학금(봉사기간: 2018. 01. 01 ~ 2018. 06. 30까지)

가. 대상자: 봉사기간이 2018. 01. 01 ~ 2018. 06. 30까지 봉사시간 120시간(횟수 30회) 이상인 학생으로서 단과대학별 3명한도 내에서 소속 대학장의 추천을 받은자,

직전학기 평점평균 2.5이상자

사회봉사장학금은 개인별 봉사활동내역 조회서와 신청서를 단과대학 교학과로

제출하여야 하며, 장학금 지급대상자는 단과대학에서 선발하여 추천된 자.

나. 장학금액: 50만원 지급

다. 제출서류

(1) 개인별 봉사활동 내역 조회서 (본 대학 사회봉사지원센터 발급) 1부.

봉사활동 내역 조회서 발급 안내

사회봉사기관에서 발급 받은 사회봉사활동 확인서(봉사시간과 횟수 반드시 기재) 기준

종합정보시스템 학사행정에 입력 후사회봉사지원센터(042-829-7825~6)에서 내역 발급

7. 장학사정관장학금

대상자: 한국장학재단의 소득분위가 선별된 후 경제사정의 변화로 경제적 곤란 등 어려운 학생을 장학사정관이 심사한 후 추천된 자.

※2018. 11월초 신청안내 예정(국가장학금 신청자에 한함)

온라인에서 작성한 장학금 신청서(본인서명)를 출력하여 위 해당 증빙서류와 함께

장학지원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장학지원과 042-829-7146~9로 연락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 하여 드리겠습니다.

2018. 09. 20.

장 학 지 원 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