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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문화재연구원 공고 제
2023- 380호
국립문화재연구원 기간제근로자(단기) 채용 공고
국립문화재연구원 고고연구실에서 다음과 같이 기간제근로자(단기/고고)를
채용하고자 하니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시바랍니다.
2023년 10월 23일
국립문화재연구원장
1. 선발예정인원 및 담당업무
채용예정분야
직종
인원
근무예정지
담당업무
고고
(아카이브)
기간제근로자
(단기)
4명
국립문화재연구원
(대전)
․ 고고연구실 발간물 DB구축 지원 등
※ 기간제근로자는 일정 기간 진행되는 프로젝트형 사업 및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8호에 해당하므로 공무직 전환 대상이 아님
※ 근무기간 만료 시 당연 퇴직
2. 응시자격(판단기준일 : 최종시험[면접] 예정일)
ㅇ 공통요건
- 「문화재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의 제12조(결격사유 등)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결 격 사 유
ㆍ 피성년후견인
ㆍ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ㆍ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ㆍ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ㆍ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ㆍ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ㆍ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ㆍ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
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ㆍ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
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ㆍ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ㆍ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ㆍ 기관으로부터 징계 해고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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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시연령 : 만18세 이상, 만 60세 미만인 사람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받은 사람
※ 「문화재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9조(정년)의 정년 규정을 따름
ㅇ 응시자격 요건
- 학력 및 전공에 무관하나 컴퓨터 활용능력이 우수한 자
ㅇ 우대사항 ※ 우대사항은 증빙자료 제출시 인정,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
우대사항
▪ 관련학과 재학 및 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학위에 따라 점수 차등 부여)
* 관련학과 : 고고학과, 융합고고학과, 고고미술사학과, 고고인류학과, 고고문화인류학과, 문화인류학과, 문화재학과,
문화유적학과, 사학과, 국사학과, 역사학과, 역사교육학과, 박물관학과 등 고고학 관련 계통의 학과
▪ 관련 경력: 국공립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법인 등에서 매장문화재 관련분야 근무경력
▪ 관련 자격증: 컴퓨터 활용능력 관련 자격증(등급 및 개수 무관 동일 점수 부여)
▪ 장애인수첩(등록증) 소지자(해당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함)
▪ 국가유공자 등 취업보호지원대상자
※ 관련 경력은 근무기간에 따라 점수를 차등 부여
<경력의 범위>
‘경력’은 채용 분야의 직무(담당)업무 경력을 의미하며, 경력증명서 제출건에 한함(경력증명서상 근무
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경력이 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 / 진위여부 확인을
위해 발행기관의 관인 및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기재 필수
3. 근무기간
ㅇ 근무기간 : 채용예정일(2023. 11. 13.)부터 2023. 12. 31.까지
※ 근무기간 만료 시 당연 퇴직
4. 근로조건 및 보수
ㅇ 근무시간 및 형태 : 09:00~18:00, 주5일(40시간) 근무
ㅇ 후생복지 :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가입
ㅇ 보수 : 2023년 최저임금 적용
- 기본급 : 2,010,580원(4대 보험 등 공제 전)
- 정액급식비 : 140,000원
- 기타급여: 법정수당(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지급
5. 시험방법 : 서류전형+면접심사
ㅇ 1차 시험(서류전형)
- 응시자의 자격사항 등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 심사하여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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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 자격요건에 결격 사유가 없을 경우 모두 합격(소극적 서류전형)
- 다만, 채용분야별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초과인 때에는 3배수로
서류전형 합격자 결정(적극적 서류전형)
※ 동점자 발생시 3배수를 초과하더라도 동점자 모두 서류전형 합격처리
ㅇ 2차 시험(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공공기관
근로자로서의 정신자세 등 해당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5개 평가항목별로 상(우수), 중(보통), 하(미흡)로 평정
① 공공기관 근로자로서의 정신자세 ② 당해업무관련 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예의ㆍ품행 및 성실성
⑤ 창의력ㆍ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 합격자 결정 :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 결정
※ 평정 성적이 동일한 경우, ‘상’의 개수가 많은 순서로 결정하고, ‘상’의 개수가 같은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순서로 결정
- 불합격 기준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
로 평정했거나
,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를 ‘하’로 평정했을
때는 불합격 처리
※ 최종합격예정자가 채용포기, 채용결격사유 발생 등으로 최종합격이 되지 않을 경우 차순위 득점
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 면접시험 당일 불참 또는 지각 시 면접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면접시험 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 합격자를 결정하지 않을 수 있음
6. 시험일정
구 분
일 정
비 고
채용공고
2023. 10. 23.(월) ~ 11. 2.(목)
문화재청‧국립문화재연구원 홈페이지 공고
응시원서 접수
2023. 10. 31.(화) ~ 11. 2.(목)
①
방문 접수(09:00~18:00)
②
등기우편 접수(접수마감일 소인분까지 접수)
③
전자우편 접수(1207thddl@korea.kr)
*접수 마감일 18:00 이전 제출분까지 인정
서류전형 심사
2023. 11. 7.(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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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심사 합격자발표
및 면접시험 일정 공고
2023. 11. 8.(수)
문화재청‧국립문화재연구원 홈페이지 공고
면접시험
2023. 11. 9.(목)
*
세부사항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공지
최종 합격자 발표
2023. 11. 10.(금)
문화재청‧국립문화재연구원 홈페이지 공고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기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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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응시원서 접수
ㅇ 응시원서 교부 : 공고문 내 기재된 응시원서를 내려 받아 작성
- 채용공고는 문화재청(www.cha.go.kr), 국립문화재연구원(www.nrich.go.kr) 누리집에 게
시, 서류전형 및 최종합격자 발표는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원 누리집에 게시하니 응
시자는 시험 일정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접수기간 : 2023. 10. 30.(월) ~ 11. 2.(목)
ㅇ 접수시간 : 09:00 ~ 18:00 *중식시간(12:00~13:00)에는 접수하지 않음
ㅇ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 직접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접수
- 직접 또는 우편접수의 경우에는 겉봉에 “공무직(연구원 라급) 경력경쟁채
용 응시원서 재중”표기
※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우체국 소인분(빠른 등기)에 한해 접수하며, “응시표”는 서류전형 합격
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장에서 배포할 예정입니다.
※ 택배 및 퀵서비스 등을 통한 원서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ㅇ 전자우편으로 접수 시
- 전자우편 접수 : 1207thddl@korea.kr (확인 시 별도 문자 발송)
- 메일 제목 : 국립문화재연구원 고고연구실 기간제근로자(단기) 접수-ㅇㅇㅇ(응시자 성명)
* 전자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18:00까지 메일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하며, 자필서명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접수처 : 대전광역시 유성구 문지로 132 (우)34122
국립문화재연구원 고고연구실 채용담당
※ 기재사항 및 제출서류 미비 등으로 인한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습니다.
8. 제출서류
ㅇ 응시자 제출서류 총괄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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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호>
ㅇ 응시원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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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2호>
ㅇ 이력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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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3호>
ㅇ 자기소개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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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4호>
ㅇ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 정보활용 동의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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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5호>
ㅇ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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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6호>
ㅇ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1부 <별지 제7호>
ㅇ 우대사항 증빙자료(해당자에 한함) 각 1부
- 재학증명서,
학위증명서,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사본)
※ 실무 경력은 제출한 경력(재직)증명서 상의 경력기간에 한하여 인정되므로 근무기간, 직위 및 담
당업무를 자세하고 정확히 기재(관인 날인 필수) / 진위여부 확인을 위해 발행기관의 관인 및 담
당자 성명 및 연락처 기재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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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무관련 자격증(해당자에 한함, 사본)
- 장애인 수첩(해당자에 한함, 사본)
9. 기타 사항
ㅇ 응시자는 국립문화재연구원 고고연구실에 응시원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
최종합격자는 국립문화재연구원에 채용
(계약)될 예정입니다.
ㅇ 시험과 관련한 사항의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함
ㅇ 해당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ㅇ 응시원서 등의 기재 잘못으로 본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착
오 없이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ㅇ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
거나
, 결격사유 확인 시 등에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합격 또는 채
용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ㅇ 최종합격자가 계약 전에 임용포기
, 결격사유 등의 사유 등의 이유로 결
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ㅇ 제출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
)에 따라 반환 청구기간의 범위 이내에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반
환 청구기간 내 반환이 청구되지 않은 서류에 대해서는 절차에 따라
파기합니다
.
ㅇ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응시자
(최종합격자 제외)가 채용서류 반환을 청구
하는 경우 관련 서류 원본에 한하여 반환합니다
. 단, 사본은 채용기관에
서 일정기간 보관합니다
. 반환에 따른 비용은 신청자가 부담합니다.
- 채용서류 반환 청구 기간
: 2023. 11. 9.(목) ~ 11. 17.(금) ※ <별지 제8호>
ㅇ 응시원서
, 이력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
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ㅇ 불가피한 사정으로 시험일정 등 변경이 있을 경우
, 변경된 사항은 최초
공고한 문화재청 및 국립문화재연구원 누리집
(홈페이지)에 재공지할 계
획입니다
.
ㅇ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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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문화재연구원 고고연구실 채용담당자(☎042-860-9185).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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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응시원서(양식) 1부.
2. 이력서(양식) 1부.
3. 자기소개서(양식) 1부.
4.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 정보 이용 동의서(양식) 1부.
5.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양식) 1부.
6. 채용서류 반환청구서(양식) 1부.
7.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양식) 1부.
8.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1부. 끝.
- 7 -
<별지 제1호>
응시자 제출서류 총괄표
성 명
응시 분야
기간제근로자
(단기 / 고고)
▣ 작성목록(총괄표)
※ 아래 목록 번호순으로 집게 1개로 고정하여 제출(스테플러 미사용)
※ 내용을 작성한 항목에 대하여 제출 여부 란에“○, ×” 표시
※ 증빙서류 미제출 시 자격증 등 미인정
목
록
작성
여부
1. 응시자 제출서류 총괄표(필수) * (별지 제1호)
2. 응시원서(필수) * (별지 제2호)
3. 이력서(필수) * (별지 제3호)
4. 자기소개서(필수) * (별지 제4호)
5.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 정보활용 동의서(필수) * (별지 제5호)
6.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필수) * (별지 제6호)
7.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필수) * (별지 제7호)
8.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반환 필요 시) * (별지 제8호)
9. 우대사항 증빙자료(해당자에 한함)
○ 관련학과 재학증명서, 학위증명서
○ 관련분야 경력증명서
○ 관련분야 자격증
○ 장애인 수첩(등록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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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
응 시 원 서
본인은 국립문화재연구원 고고연구실에서 실시하는 기간제근로자(단기)
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당해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3년간 문화재청
주관 채용시험에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3년 월 일 성명 : (서명)
국립문화재연구원장 귀하
※ 접 수
번 호
응시분야
기간제근로자
(고고)
사진부착 불요함
성 명
한글
생년월일
한자
주 소
연락처
(집)전화 : ( ) 휴대폰 :
E-mail :
※ 응시원서 작성 요령을 참조하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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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 시 표
< 기간제근로자(고고) 채용시험 >
사진부착 불요함
성 명
한글
생년월일
한자
※ 응 시
번 호
응시분야
2023년 월 일
국립문화재연구원장 (인)
- 9 -
응시원서 작성요령
응시원서는 응시자 본인의 자필 또는 워드(서명은 반드시 자필서명)로
정확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응시자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기재나 표기는
응시자 본인의 불이익이 됩니다.
1. 응시분야 : 채용예정 분야를 정확하게 기재
2. 성 명 : 한자(漢字)는 정자로 기재
3. 생년월일 : 아라비아 숫자로 기재, 예)770123
4. 주 소 : 현 거주지를 기준으로 우편번호도 함께 기재
5. 연 락 처 :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기재하며 일반전화는 지역번호도 기재
「※」표시란은 응시자가 기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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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
이 력 서
가 . 공 통 사 항
응시
번호
※ 담당자 기재
직종
기간제근로자
분야
고고
성 명
※ 경력란은 경력증명서가 있는 사항만을 기재하며 주당근무시간은 비상근의 경우 또는
1주
평균
40시간 미만일 경우만 작성하며, 부족할 경우 별지 작성 가능(워드로 작성)
※ 이력서에 기재하지 않은 첨부서류는 자격요건‧우대사항 심사 시 배제될 수 있음
.
※ 취득 예정일의 경우 응시자격 판단기준일
(면접시험일) 이후인 경우 불인정
다 . 우 대 사 항 ( * 경 력 , 논 문 , 학 술 발 표 , 자 격 증 등 해 당 자 기 재 )
경 력
근무기관
근무기간
직 위
담당업무
매장
문화재
일반
(재)000
0000.00.00.~0000.00.00(2년9개월)
연구원
문화재 실측
매장
문화재
공간정보
연구활동
구분
제목
학술지명, 권호수/
학술대회명, 날짜
관련분야
논문게재
학술발표
논문
0000
0000년 00월 00일
발표
0000
자격증
자격 분류
자격종목
자격증(발급)번호
발급기관
취득일자
00
00000000
○○○○○○○○
0000.00.00.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
2023년 월 일
성 명
:
(서명/인)
나 . 응 시 자 격 (학 위 는 필 수 /경 력 및 자 격 증 은 해 당 자 기 재 )
공통
요건
(필수)
공통요건 : 「문화재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12조(결격사유 등)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적격 □부적격
응시연령 : 만18세 이상인 사람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받은 사람
※ 문화재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의 정년 규정에 따름
□적격 □부적격
학 위
(필수)
전공분야
학위 취득일
학위 종류
00학
0000년 00월 00일
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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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
자 기 소 개 서
응시직급
기간제근로자
(단기)
성명
(유의사항)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
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직무수행계획을 포함하여 작성
※ 작성요령(참고)
1. 본인이 해당 직위에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이유
2. 해당 직위와 관련이 있는 경력
3. 해당 직위의 업무추진 방법 및 수단
4. 주요 업적을 순서대로 기록
2023. . . 작 성 자 : (서명)
※ 작성요령
- 분량은 최대 A4용지 2매 이내로 하고, 워드프로세서를 사용하여 작성
· 글씨크기 12, 줄간격 150mm, 용지 좌우 상하 여백은 각각 25mm, 머리말,
꼬리말은 각각
10mm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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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
개인정보 제공·이용 및 제3자 정보제공 동의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본인은 국립문화재연구원 시행 기간제근로자 채용시험과 관련하여 국립문화재연구원이
본인에 대한 인사검증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으며
, 이를 위해 ‘개인
정보보호법
’ 등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본인에 관한 각종 정보자료를 동법 제15조의 규정
등에 따라 국립문화재연구원에 제공하는 데 동의합니다
.
또한 본인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인사검증에 필요한 다양한 자료 수집의 편의를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
2023년
월 일
❑ 지원자 본인
▪ 성 명
(서명)
▪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
▪ 자택전화
▪ 휴대전화
▪ 직 장
▪ 직 위
▪ 직장전화
▪ 연락가능 팩스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원장 귀하
인사검증을 위해 수집 및 이용되는 정보자료의 범위
▫ 자격증, 면허증 및 증명서 등 증빙자료의 진위여부 확인
▫ 결격사유, 범죄경력등 자료
▫ 주민등록 등 관련자료
▫ 기타 채용에 필요한 제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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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 자격요건 검증 관련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본인은 국립문화재연구원에서 시행하는 기간제근로자 채용시험 응시자로서
학위, 경력, 자격증 또는 기타 제출한 자료의 진위검증을 위한 확인서 발급에
동의하며, 자료 진위여부 확인을 위해 발급기관에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제공받는 기관 : 학위, 자격증, 경력증명서 발급기관
(2) 제공목적 : 제출자료 진위 확인
(3) 제공하는 항목 : 학위, 자격증, 경력증명서 등 제출자료 사본
(4)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자료 제공 후 즉시 파기
(5) 개인정보 제공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
기간제근로자 채용 제한 사유가 됩니다.
확인서 발급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 효력인정 동의서
본인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자료의 진위 검증을 위해서 원본과 동일
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함을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23년 월 일
응시자 성명 : (서명)
국립문화재연구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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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호>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2서식] <신설 2018. 3. 21.>
(앞쪽)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대상자
성 명(외국인의 경우 영문으로 작성)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국적)
연락처(휴대전화 등)
본인은 국립중원문화재연구소의 취업자 등으로서「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성범죄경력 조회와 국립중원문화재연구소의 취업(예정)자 또는 노무 제공(예정)자
로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4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에 동의합
니다.
2023년 월 일
동의자
(서명 또는 인)
경찰서장 귀하
유의사항
1. 개인정보 수집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및 국적)
2. 개인정보 제공 거부에 따른 제한사항: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동의 거부
시에는 취업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수집된 개인정보는 성범죄 경력 조회 신청,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
회 신청 등을 위하여 사용됩니다.
4. 동의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뒤쪽에 일괄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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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8호>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청구인
성명
수험번호
주 소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반환청구서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
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국립문화재연구원장 귀하
공지사항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
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
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