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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시험(논문)시행에 관한 내규

제 정 : 2005년10월 20일

22차 개정 : 2024년 3월 12일

제 1 조(목적) 본 내규는 우리 대학 학칙 제52조 졸업논문 시행규정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졸업시험과 졸업논문의 관계) 졸업시험을 원칙으로 한다.

제 3 조(시험 응시 자격)졸업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은 제6학기 이상(편입생은 4학기 이상) 등록을 마치고 재학하는 자에게 부여한다.(개정 2020. 3. 17)

졸업시험에 응시하는 자격은 당해 학기 다음 기준 이상의 학점취득이 가능한 자로 한다.

1. 재학생(전과생): 총 126학점 이상(전공 72학점(전공필수 39점+전공선택 33점)+ 교양필수 12학점 +교양핵심 16학점 + 교양선택 3점 + 자유선택 0~23학점)(개정 2023. 4. 4)

2. 편입생: 총 126학점 이상(전적 대학 취득학점+전공필수 교과목 10과목(사회복지현장실습 1과목 포함, 30학점) 및 전공선택 7과목(21학점) 이상+교양필수/핵심/선택 취득학점)(개정 2023. 4. 4)

3. 복수전공: 총 126학점(제1전공 취득학점+ 전공필수 교과목 10과목(사회복지현장실습 1과목 포함, 30학점) 및 전공선택 7과목(21학점) 이상 + 교양필수/핵심/선택 취득학점)(개정 2023. 4. 4)

4. 장애 등으로 어려움이 있는 학생의 경우, 사회복지현장실습 이수여부는 본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맡기되, 사회복지현장실습을 이수하지 않는 경우 해당 학점만큼 다른 전공선택 과목을 이수해야 한다.(신설 2023. 4. 4)

③ 2017학년 이후 입학 한 자의 경우 졸업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소정의 사회봉사시간은 다음과 같다. 단, 다음의 봉사시간을 매 학기 성적입력 기간 시작 전까지 완료 및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12.8.)

1. 신입학생 : 500시간

2. 2학년 편입 및 전과생 : 총 300시간

3. 3학년 편입 및 전과생 : 총 200시간

4. 복수전공 및 부전공 학생 : 총 100시간 .(개정 2020. 3. 17)

삭제.(개정 2022. 10. 11)

자매대학 교환학생으로 1학기 이상 해외대학에서 수학 한 경우 1학기당 총 50시간의 사회봉사 의무시간을 경감할 수 있다.

중증장애 학생과 가족 내 집중돌봄이 필요한 배우자 및 자녀 등의 구성원이 있는 학생의 경우 항의 사회봉사 의무시간을 면제하고,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경우는 항의 50%에 해당하는 사회봉사 시간을 이수한다. (개정 2023.6.12)

⑦ ③항에서 항에 정한 사회봉사시간 기준을 졸업예정 학기 성적처리 마감일까지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졸업시험 또는 졸업논문의 학점을 F로 부여하여 졸업을 유예한다.

⑧ ⑦항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교수회의를 통하여 사회봉사시간 감면과 졸업 유예 조치의 미적용에 관한 사항을 결정한다.(개정 2020. 6. 2)

⑨ 2023학년 이후 입학한 자의 경우 졸업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은 장애체험학습(신설) 교과목을 8학기 중 6학기 이상 이수한 자에게 부여한다. 다만,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 학생의 경우에는 면제되며, 자율적으로 참여한다,.(개정 2024.03.12.)

1. 신입학생 : 8학기 중 6학기 이상 이수

2. 2학년 편입 및 전과생 : 6학기 중 4학기 이상 이수

3. 3학년 편입 및 전과생 : 4학기 중 2학기 이상 이수

4. 복수전공 및 부전공 학생 : 2학기 이상 이수 (개정 2022. 10. 11)

제 4 조(졸업시험의 시행과 응시)졸업시험 교과목은 사회복지사 1급 국가고시 8개 과목으로 한다.(개정 2020. 3. 17)

각 과목의 출제는 전공영역별 전임교원이 담당하며, 5지 선다형의 25문항으로 출제한다.(개정 2020. 3. 17)

졸업시험은 매학기 1회 실시한다.

해외유학생의 경우 졸업시험 또는 졸업논문을 선택할 수 있다.

제 5 조(졸업시험 결과의 사정)졸업시험의 합격 기준은 사회복지사 1급 국가고시 기준과 동일하게 과목별 40%이상의 점수를 취득하고, 전체평균이 60%이상인 경우 합격한 것으로 한다.

제 6 조(졸업논문) ① 졸업시험에 불합격한 경우 졸업논문 작성의 기회를 부여한다.(개정: 2020. 3. 17) 단, 졸업시험 미응시로 인한 불합격자에 대해서는 졸업논문 작성기회를 부여하지 않는다.(개정 2020.11.03.)

졸업논문지도교수는 학과장이 학과 운영내규 제33조(지도교수)를 고려하여 전임교원 중에서 위촉한다.(개정 2020. 3. 17)

졸업논문의 작성, 심사, 결과조치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학의 졸업논문 시행규정을 따른다. 단, 졸업논문 제출시 표절 및 저작권 관련 교육을 이수한 교육이수증과 졸업논문에 대한 표절검사결과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8)

제 7 조(졸업소요학점 미달자에 대한 조치) 졸업시험 혹은 졸업논문 심사에 합격한 자가 졸업기준에 미달되어 졸업을 할 수 없는 경우, 상기 합격자격은 이와 상관없이 유지한다.

제 8 조(기타 사항) 이 내규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필요에 따라 학과 교수회의를 통하여 의결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06학년도 2학기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행일) 삭제(2006.9.27)

제3조(시행일) 이 2차 개정 내규는 2007년 5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4조(시행일) 이 3차 개정 내규는 2008년 10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5조(시행일) 이 4차 개정 내규는 2009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6조(시행일) 이 5차 개정 내규는 2009년 1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7조(시행일) 이 6차 개정 내규는 2010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8조(시행일) 이 7차 개정 내규는 2010년 3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9조(시행일) 이 8차 개정 내규는 2010년 6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10조(시행일) 이 9차 개정 내규는 2012년 3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11조(시행일) 이 10차 개정 내규는 2013년 5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12조(시행일) 이 11차 개정 내규는 2013년 9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13조(시행일) 이 12차 개정 내규는 2014년 11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14조(시행일) 이 13차 개정 내규는 2017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15조(시행일) 이 전면개정 내규는 2018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16조(시행일) 이 전면개정 내규는 2020년 3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17조(시행일) 이 16차 개정 내규는 2020년 6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18조(시행일) 이 17차 개정 내규는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9조(시행일) 이 18차 개정 내규는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0조(시행일) 이 19차 개정 내규는 2022년 10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1조(시행일) 이 20차 개정 내규는 2023년 4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2조(시행일) 이 21차 개정 내규는 2023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3조(시행일) 이 22차 개정 내규는 2024년 3월 12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