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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서구 청년창업지원센터 청년창업가 모집 안내

서구 청년창업지원센터에서

청년창업의 꿈을 펼칠 청년창업가를 모집합니다.

1. 모집개요

모집인원(규모) : 15개 기업(1인 10개 기업, 2~3인 5개 기업)

모집대상

- 우수한 아이템을 보유하고 창업 의지가 있는 만15세이상 만34세이하

창업예정자.

단, 2017. 02. 21.(화) 현재 서구에 거주중(주민등록등본 상)인 자로 한다.

(미달될 경우 서구에 사업장이 있는 만15세이상 만34세이하인 청년으로

할 수 있으며, 주소지를 대전광역시 서구로 이전하여야 한다.)

2~3인으로 구성된 팀으로 지원 가능

모집 분야 : 붙임참조

2. 신청 방법

신청기간 : 2017. 02. 21.(화) ~ 2017. 03. 10.(금) 14:00

신청방법 : E-mail() 또는 방문접수(청년창업지원센터)

신청서류

- 청년창업지원센터 입주 신청서 및 첨부서류 각 1부

서구 및 목원대학교 홈페이지에 게시된 서식 활용

접수 및 문의

- 접수처(E-mail) :

방문접수처 주소 : 목원대학교 캠퍼스타운 2층(212호)

- 문의 : 목원대학교 청년창업지원센터 담당자 전혜민

서구 청년창업지원센터(042-829-8247)

서구 일자리경제정책실 기업지원담당(042-611-8823)

3. 주요 지원내용

총 지원기간 : 2017. 3월 ~ 12(1차년도)

창업기업 지원

- 창업공간 무상사용(2017.3월 ~ 2017.12월),

부대시설 무상사용(사무기자재, 회의실, 교육장 등)

- 맞춤형 창업교육 프로그램 운영, 전문가 컨설팅 지원, 마케팅 및 홍보 지원

- 청년창업지원센터 졸업기업 중 우수 기업의 경우 목원대학교 BI에 우선 입주 기회 제공(*BI란? Business Incubator의 약자로 창업보육센터를 의미함)

- 교내 시제품 제작 전용공간인 다빈치팩토리활용으로 빠른 시장

출시 지원

- 교내외 다양한 창업지원 사업 연계를 통한 초기 창업기업의 생존 향상

- 입주 기업 간 정기 교류회를 통한 분야별 커뮤니티 형성

4. 심사 및 평가

선정심사

선정방법

- 서류심사 : 제출된 사업계획서 등을 토대로 평가

- 발표심사 : 서류심사 통과자를 대상으로 선정심사기준에 의해 평가

- 선발예정인원에 대해 심사기준에 따른 심사결과 고득점 순으로 선발함

- 심사위원의 심사기준 미달시 선발예정인원에 관계없이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세부일정

모집 공고

󰁾

신청ㆍ접수

󰁾

서류심사 및 결과발표

서구 청년창업지원센터

서구 청년창업지원센터

서구 청년창업지원센터

’17.2.21(화)

’17.2.21(화)~3.10(금) 14:00

’17.3.10(금)

발표심사 및 결과발표

󰁾

최종 선정기업 입주

󰁾

개소식

서구 청년창업지원센터

서구 청년창업지원센터

서구 청년창업지원센터

’17.3.13(월)

’17.3.14(화)~3.15(수)

’17.3.16(목)

붙임 : 1. 입주신청서 1부(신청서식).

2. 입주기업 모집분야 및 제외분야 세부내역 1부. 끝.

[붙임 1]

청년창업지원센터 입주신청서

분야구분

제조 지식서비스

성 명

연 락 처

핸드폰

전화

생년월일

0000.00.00

이메일

공동창업 유무

현재 창업유무

창 업(창업일 : 년 월 일)

미창업(예정일 : 년 월 일)

주 소

창업아이템명

입주 희망기간

OOOO.OO.OO ~ OOOO.OO.OO

사업화 단계

기술개발단계 상품화단계 사업화단계

기업명

주요생산품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전년도 매출액

백만원

전년도 수출액

백만불

고용인원

투자유치액

백만원

청년창업관련 입주이력

센 터 명

입주기간

OOOO.OO.OO ~ OOOO.OO.OO (총 개월)

지식재산권 보유현황

등록 ( )개 출원 ( )개

공동사업자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담당분야

0000.00.00

0000.00.00

대전광역시 서구 청년창업지원센터에 입주하고자 본 신청서를 제출하며 작성한 신청 내용에 허위 사실이 있을 경우 선정 취소 및 손해배상 등의 불이익 처분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대표) 신청인 : (인)

첨부 1. 사업계획서 1부.

2. 대표자이력서 1부(자유양식).

3. 대표자 주민등록등본 1부(주소확인용).

[1] 사업계획서

1. 창업 동기 및 추진사항

창업 동기

창업동기 및 창업목표를 기술

입주 중 추진사항

입주 중 사업추진 내용

2. 사업화 및 추진계획

제품의 개요

기술개발의 필요성, 창업과제의 용도, 사양, 주기능, 성능 등 제품대한 설명

국내외 시장규모·전망

현재 및 향후 3년간의 시장규모, 시장전망, 국내외 시장동향, 시장진입 조건 등 시장구조 및 특성, 주요 수요처 등

파급효과

사업화 성공에 따른 고용인원 창출 등 고용창출을 많이 필요로 하는 과제 우대

[2] 개인정보제공동의서

개인(기관)정보 제공 동의서

대전광역시 서구청은 대전광역시 서구 청년창업지원센터 운영사업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제1항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 제23조 제1호, 제2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관하여 귀하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1.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이용 목적

대전광역시 서구 청년창업지원센터 운영 사업과 관련하여 운영·관리를 목적으로 합니다.

수집·이용할 항목

필수항목

- 개인식별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e-mail 등)

보유이용기간

위 개인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보유목적 달성 시 또는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할 경우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단, 사업 종료일 후에는 향후 이력관리만을 위하여 보유이용되며 기간은 3년입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위 개인정보 중 필수항목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본사업의 수행을 위해 필수적이므로 이에 동의하셔야 이후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본 운영사업에 신청이 불가합니다.

위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까?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

필수항목 : 개인식별정보

(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2.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제공받는 자

타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대전광역시 서구 청년창업지원센터 운영 사업관련 평가, 만족도 조사, 정책자료 활용 등

제공할 개인정보의 항목

수집·이용에 동의한 정보 중 위탁업무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정보에 한함

제공받은 자의 개인 정보 보유이용 기간

위 개인정보는 제공된 날부터 3년간 보유·이용되며 보유목적 달성 시 또는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할 경우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위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 시 본 운영사업에 신청이 불가합니다.

위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까?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

필수항목 : 개인식별정보

(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2017년 월 일

대표 : (서명)

[붙임 2] 모집분야(1. 모집분야 세부내역 2. 제외분야 세부내역)

[1] 입주기업 모집분야 세부내역

청년창업지원센터 입주기업 유망산업 분야

제조업과의 융합발전 및 고용창출 기여 등

대분류

중분류

세세분류

제조업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 장비 제조업

2611, 2621, 26120,26221, 26222, 26299, 26294, 26410, 26429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27112, 27192, 27193, 27199

전기 장비제조업

28111

기타기계장비제조업

29272, 2922

전자상거래업

47911

출판, 영상, 방송통신

정보서비스업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21 58222

통신업

61210, 61220, 61229, 61291, 61229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62010, 62021, 60222

정보서비스업(자료처리,DB구축,스트리밍,털 등)

6311, 63120, 63991

금융 및 보험업

그외 기타 금융지원 서비스업

66199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연구개발업 (R&D지원,기초/응용연구,실험개발)

70113

교육서비스업

온라인교육

85709

* 해당업종의 분류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름

미래유망 신산업 분야

대분류

중분류

세세분류

비고

제조업 /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전기장비 제조업

28111, 28202

ICT

융복합

미래형자동차

(전기자동차, 스마트카)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30320, 30392, 30399, 30121, 30110, 30121, 30122,

의료, 정밀, 광학긱기 및 시계 제조업

27211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31310

산업용무인기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29280

지능형로봇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26422, 26429

웨어러블디바이스

의료, 정밀, 광학긱기 및 시계 제조업

27112

출판업

58221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26511, 26519, 26521, 26299

스마트홈

전기장비 제조업

28511, 28512, 28519, 28422

제조업 /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전기장비 제조업

28202, 28119

에너지

ESS

태양광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

20129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26120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29272

스마트그리드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20129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26120

전기장비 제조업

28111, 28909

통신업

61210

제조업 /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

전문, 과학 기술 서비스업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21101, 21102, 21210

바이오헬스

바이오의약

연구개발업

70113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21300,

스마트

헬스케어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2299

의료, 정밀, 광학긱기 및 시계 제조업

27111, 27112, 27199, 27213, 27219, 27329, 27191, 27192, 27193, 27199

출판업

58221, 58222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62090

연구개발업

70113

제조업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제외

13213

첨단 신소재

첨단신소재

(탄소섬유, 마그네슘, 타이타늄)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2030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23999

제조업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

20433

기타

고급소비재

(화장품)

* 해당업종의 분류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름

[2] 입주기업 제외분야 세부내역

< 청년(기업) 범위에서 제외되는 업종 (1인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시행령 별표 1 참고) >

구 분

해당 업종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광업

석탄, 원유 및 천연가스 광업

05

금속광업

06

비금속광물 광업; 연료용 제외

07

광업지원서비스업

08

제조업

담배제조업

12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19

1차 금속 제조업

24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35

수도사업

36

하수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하수, 폐수 및 분뇨 처리업

37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및 원료재생업

38

환경 정화 및 복원업

39

건설업

종합건설업

41

전문직별 공사업

42

도매 및 소매업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45

도매 및 상품중개업

46

소매업; 자동차 제외(전자상거래업은 제외한다)

47

운수업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49

수상 운송업

50

항공 운송업

51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52

숙박 및 음식점업

숙박업

55

음식점 및 주점업

56

금융 및 보험업

금융업

64

보험 및 연금업

65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그 외 기타 금융지원 서비스업은 제외한다)

66

부동산업 및

임대업

부동산업

68

임대업; 부동산 제외

69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보건업

86

사회복지 서비스업

87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91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기타 개인 서비스업

96

비고: 해당 업종의 분류는 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