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2017 년
학군사관 58 ․ 59기 모집안내
12 - 1
2017년 학군사관 제 58 ․ 59기 선발계획
1. 개 요
2017년 육군의 우수인력 획득을 위한 학군사관후보생 모집선발 요강임.
2. 선발방침
가. 모집선발은 육군학생군사학교장 책임 하 실시
나. 58기 남학생은 권역 ․ 학군단별 구분 선발(권역 10%, 학군단별 90%),
58기 숙명·성신·이화여대 여학생 및 59기 남학생은 학군단별 선발,
기타 58기 여학생은 10개 권역별 중앙선발
다. 선발방법
1) 1차 선발 : 필기시험, 대학성적, 수능성적, 서류심사 합격자중 서열화 종합성적 순
2) 2차 선발 : 1차 선발점수, 체력검정, 면접평가, 서열화 종합성적 순
3) 최종선발 : 신체검사, 신원조사 합격자중 1, 2차 선발평가 서열화 종합성적 순
라. 평가 요소별 획득 점수를 서열화하여 서열화 비율 점수 부여
✽ 서열화 비율점수 부여시 요소별 평가 불참자는 불합격 처리
마. 필기평가는 KIDA 출제문제(간부선발도구)로 시행하며, 1교시(지적능력검사),
2교시(자질·상황판단), 3교시(국사) 각 교시별 최저수준(40% 미만)은 불합격
처리, 3교시 인성검사는 합·불 적용
3. 일반계획
가. 모집인원 : 0,000명(58기 : 0,000명, 59기 : 0,000명)
나. 모집일정
구 분 지원접수
필기고사
인성검사
1차 합격자
발 표
체력검정
면접평가
2차 합격자
발 표
신원 조사
3차 (최종)
합격자 발표
일 정
3. 1. ~ 31.
(4주)
4. 8.(토)
4. 28.(금),
10:00
5. 1. ~ 26.
(4주)
6. 16.(금),
10:00
6. 19. ~
8. 11.(8주)
8. 25.(금),
10:00
✽ 신체검사 : 5. 8.(월) ~ 7. 28.(금), 12주
다. 선발요소 및 배점
구 분
계
1 차 선 발
2 차 선 발
최종선발
필기고사 대학성적 수능성적 인성검사 체력검정 면접평가 신체검사 신원조사
58기
1.000
200
100
200
합 ∙ 불
100
400
합 ∙ 불 합 ∙ 불
59기
900
200
-
200
합 ∙ 불
100
400
합 ∙ 불 합 ∙ 불
✽ 서열화 종합성적순 선발 : 필기고사 + 대학성적 + 수능성적 + 체력검정 + 면접평가
13 - 2
라. 선발방법
1) 학군사관 58기(2학년 남자 및 숙명 ․ 성신 ․ 이화여대생)
1 차 선 발
2 차 선 발
최 종 (3차) 선 발
• 필기고사 • 대학성적
• 수능성적 • 인성검사
• 체력검정 • 면접평가
• 신체검사 • 신원조사
• 서열화 종합성적 순 선발
선발정원의 200%
선발정원의 150%
선발정원 + 예비 30%
✽ 최종합격자 중 포기자 발생시 예비합격자 서열순으로 대체
2) 학군사관 58기(2학년 여학생 권역 선발대상자)
1 차 선 발
2 차 선 발
최 종 (3차) 선 발
• 필기고사 • 대학성적
• 수능성적 • 인성검사
• 체력검정 • 면접평가
• 신체검사 • 신원조사
• 서열화 종합성적 순 선발
선발정원의 250%
선발정원의 150%
선발정원 + 예비 30%
✽ 최종합격자 중 포기자 발생시 권역별 예비합격자 서열순으로 대체(권역별)
3) 학군사관 59기(1학년 남학생)
1 차 선 발
2 차 선 발
최 종 (3차) 선 발
• 필기고사 • 수능성적
• 인성검사
• 체력검정 • 면접평가
• 신체검사 • 신원조사
• 서열화 종합성적 순 선발
선발정원의 200%
선발정원의 150%
선발정원
✽ 최종합격자 중 포기자 발생시 '18년도 추가선발(예비합격자 미선발)
4. 지원자격 및 응시제한 자격
가. 지원자격
1) 사상이 건전하고 품행이 단정하며 체력이 강건한 자[군인사법 제10조 1항]
2) 임관일 기준 만 20세 이상 27세 이하인 사람[군인사법 제15조, 육규 107 제 16조]
가) 임관일 기준 지원가능 연령
구 분
5 9 기 (1 학 년 )
5 8 기 (2 학 년 )
출생일
'93. 3. 1. ∼ '00. 2. 28.
'92. 3. 1. ∼ '99. 2. 28.
임관일
'21. 3. 1.
'20. 3. 1.
나) 제대군인의 응시연령 상한 연장[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복무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 ∼ 2년 미만
2년 이상
합산나이
1세
2세
3세
다) 박사학위 수료자의 경우 임관일 기준 만 29세까지 지원 가능[군인사법 제 15조 2항]
13 - 3
3)『육규 107 인력획득 및 임관규정 제 16조』에 해당하는 자
가) 학군사관 58기(2학년 남 ‧ 여학생)
(1) 학군단 설치대학(서울∙부산∙광주교대 포함)의 2학년 재학생으로 3학년 진학과
졸업학점 취득이 가능하다고 대학에서 인정한 자
(2) 수학기간이 5년으로 연장되는 학과와 부전공, 복수전공, 전과 등의 사유로
5년에 졸업이 가능하다고 대학에서 인정한 3학년 재학생으로서, 4학년 진학과
졸업학점 취득이 가능한 자
(3) 위“(2)”항의 경우 5년에 졸업하는 인원은 관련증빙서류 제출
(4) 각 학년별 대학성적 확인이 가능한 자로, 학년별 취득학점이 신청학점의
80% 이상이고, 평점 C학점 이상인 자(계절학기 포함, 여후보생 선발시 공통적용)
(5) 지원당시 휴학생이라도 2학년 1학기까지 다니고 휴학 중인 학생은 2학기에
복학하면 지원가능하고, 2학년을 마치고 휴학 중인 학생은 2018년도 3학년에
복학할 수 있으면 지원 가능
나) 학군사관 59기(1학년 남학생)
(1) 학군단 설치대학(서울∙부산∙광주교대 포함)의 1학년 재학생으로 2학년 진학과
졸업학점 취득이 가능하다고 대학에서 인정한 자
(2) 수학기간이 5년으로 연장되는 학과와 부전공, 복수전공, 전과 등의 사유로
5년에 졸업이 가능하다고 대학에서 인정한 2학년 재학생으로서, 3학년 진학과
졸업학점 취득 가능한 자
(3) 위 "(2)"항의 경우 5년에 졸업하는 인원은 대학에서 인정하는 관련증빙서류 제출
나. 응시제한 자격
1)『군 인사법 제10조 2항』에 해당하는 자
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또는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국적을
함께 가지고 있는 사람
나)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다)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라)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마)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거나 그
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바)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사)「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아) 탄핵이나 징계에 의하여 파면되거나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자)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사람
13 - 4
2) 임관일 기준 연령이『군 인사법 제 15조』의 규정에 의한 최저 및 최고
연령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
3)『육규 107 인력획득 및 임관규정 제 16조』에 해당하는 자
✽ 각 군 사관학교 및 사관후보생 과정에서 퇴교 당한 자(신병으로 퇴교된 자 제외)
4)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판정검사 / 입영을 기피한 자[학생군사교육단 무관
후보생규칙 5조 결격사유]
5)『군 인사법 시행령 제 9조의 2』에 해당하는 자
✽ 과거 부정행위자로 처분을 받은 자는 5년 간 응시자격 정지
다. 최종선발 및 임명 후 학군단 입단 전까지 아래와 같은 결격사유 발생시 심의에
의거 선발을 취소 및 제적처리 가능
1) 1학년 사전선발 된 예비장교 후보생 중 1학년 2학기부터 1학년·2학년 성적이
학기별 2회 이상 평점 C학점 미만인 경우(1개학기 C학점 미만시 경고,
2개 학기 C학점 미만시 학군단 훈육심의 위원회를 개최하여 제적 가능),
또는 입단 전 취득학점이 신청학점의 80% 미만 취득자
2) 2학년 정시 선발된 예비장교 후보생중 3학년 진학과 졸업학점 취득이 불가능
하거나 매 학년 학점이 평균 C학점 미만자 및 학점으로 1회 이상 유급된 자
3) 퇴학 / 제적자, 법규 위반자, 인성 저열자, 사회적 물의자 등 임관결격 사유자
4) 승인 없이 무단 휴학 또는 교환학생 신청자, 군입대자
5) 최종합격 이후 해당 학군단에서 실시하는 통제된 교육의 무단 불참자
5. 지원서 접수
가. 인터넷 접수기간 : 3. 1.(수) ~ 31.(금)
1) 인터넷 홈페이지의 "접수하기" 활성화 : 3. 1.(수) 10:00 부
2) 인터넷 지원서 접수마감 : 3. 31.(금) 18:00 부 → 인터넷 지원창 폐쇄
✽ 학군단 방문 서류제출 마감 : 4. 3(월), 18:00 한
나. 반드시 인터넷 접수 후 학군단을 방문하여 지원 서류 일체를 제출
다. 학군단 제출 서류[최초 지원 시]
1) 지원서 1부(인터넷 출력 → 세부사항 기록 후 제출) ⇨ 수기 및 전산작성 가능
2) 고교 생활기록부 원본 1부(고교 과목별 내신성적, 출결상황 확인)
✽ 검정고시 출신자는 검정고시 합격증명서(세부 성적 포함) 1부
✽ 외국고교 졸업자는 졸업증명서와 한글 번역본(법률사무소 공증필) 사본 각 1부
13 - 5
3) 대학 성적증명서 원본 1부(확인용 성적증명서) ☞ 59기 응시자는 제외
✽ 성적표에는 전(全)학년 포기학점(F학점)이 포함된 이수학점, 평균평점, 백분율
환산점수 등이 기재되어야 함
✽ 편입생의 경우, 전(前) 대학의 성적증명서를 포함하여 제출
4) 수능 성적 증명서 원본 1부
✽ 「대학 수학능력시험 성적 증명서 시스템(KICE)」 출력물 제출
✽ 성적 위∙변조 / 성적표 미제출(수능 응시자) 시 불합격 처리 될 수 있음
5) 컬러사진(3× 4Cm, 서류 제출 3개월 이내 촬영한 탈모상반신) 2매
✽ 지원서(1) : 직접 부착 후 제출 / 수험표(1) : 본인 소지
6) 개인 정보 수집 ․ 이용 ․ 제공 동의서 1부(별지 양식 참조, 반드시 자필 서명)
라. 추가 제출서류[1차 합격 시] : 별지 양식 참조
1) 신원진술서 3부 : 워드 또는 수기 작성 가능(단, 반드시 자필 서명)
✽ 사진 부착 : 3 × 4Cm, 컬러, 서류 제출 3개월 이내 촬영한 탈모상반신
2) 자기소개서 1부 : 워드 또는 수기 작성 가능
✽ 구체적으로 작성(예 : 척추수술, 인대파열 등 과거 병적 기록 상세히 기술)
3) 개인정보 수집 ․ 이용 ․ 제공 동의서 3부 : 자필 서명 후 2부 복사 가능
4)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부모 사망 시 제적등본 1부 추가), 주민등록등본,
고교 생활기록부, 병적증명서(軍 미필자 제외), 개인신용정보서 각 1부
✽ 모든 증명서는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 제출
5) 가산점 해당자는 관련 증빙서류(원본+사본 1부) 면접평가 직전까지 제출
✽ 별지 '가산점 및 감점 세부 적용 기준' 참조
6. 세부 선발방법
가. 필기고사
1) 과목별 획득점수의 합산점수를 성적순으로 서열화하여 이에 해당하는 점수를 반영
2) 200점 기준 하한선을 적용하며, 권역별 서열 순 배점 비율 격차를 적용하여 점수 부여
3) 과목별 배점 / 평가시간
구 분
1 교 시
2 교 시
3 교 시
지적능력 평가
자질∙상황판단능력 평가
국 사
인성검사
내 용
⦁공간능력
⦁언어 / 논리력
⦁자료해석
⦁지각속도
⦁직무성격 검사
⦁상황판단 검사
⦁역사왜곡
⦁근 ․ 현대사
복 무
적합도
검 사
배 점
144점
36점
20점
합∙불
평가시간
58분
50분
25분
40분
13 - 6
나. 대학성적(58기 응시대상 남·여 학생)
1) 대학성적 환산점수를 성적순으로 서열화하여 이에 해당하는 점수를 반영
2) 100점 기준 하한선을 적용하며, 권역별 서열 순 비율배점 격차를 적용하여 점수 부여
3) 지원자 본인의 대학성적증명서에 있는 전체이수학기 평균평점으로 점수 환산
4) 5년제 학과의 3학년 지원자는 1, 2학년 성적을 모두 적용하며, 휴학생은
휴학 직전까지 이수한 전 학기 성적을 반영
5) 대학성적은 확인용 점수 적용(* P. 12-4, 학군단 제출 서류 참조)
6) 교환학생으로 대학성적(평균평점) 반영 제한자는 필기고사 점수를 환산하여
서열화 점수 반영
다. 수능(내신) 성적
1) 수능성적 점수를 성적순으로 서열화하여 점수를 반영
✽ 반영 영역 : 언어영역(필수, 50%) + 수리 또는 외국어영역(선택, 50%)
2) 200점 기준 하한선을 적용하며, 권역별 서열 순 비율배점 격차를 적용하여 점수 부여
3) 수능을 응시하지 인원은 고교 생활기록부의 고교 내신성적으로 점수 환산
가) 반영 과목 : 국어, 영어, 수학
나) 학년별 반영비율 : 1학년(30%), 2학년(30%), 3학년(40%)
다) 고교 내신성적은 각 과목 석차 등급을 이수단위로 환산하여 학년별 반영
비율을 적용
라) 검정고시 및 외국고교 졸업 등으로 고교 내신성적 반영 제한인원은 필기고사
점수를 200점으로 환산하여 반영
라. 체력검정
1) 체력검정 3종목 환산점수를 성적순으로 서열화 하여 이에 해당하는 점수를 반영
2) 100점 기준 하한선을 적용하며, 권역별 서열 순 비율배점 격차를 적용하여 점수 부여
3) 종목별 이에 해당하는 기록별 등급의 점수를 부여 : 육군규정 적용
가) 1.5Km(여 : 1.2Km) 달리기 : 50점
기록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8등급 9등급
등외
점 수
50
49
48
47
46
45
44
43
42
불합격
✽ 1.5Km 달리기 9등급 미만 및 중도 포기자는 선발과정에서 불합격 처리
나) 윗몸일으키기(2분) : 25점
기록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8등급
9등급
점 수
25
24.5
24
23.5
23
22.5
22
21.5
21
✽ 9등급 미만자는 최저점 점수(21점) 부여
13 - 7
다) 팔굽혀펴기(2분) : 25점
기록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8등급
9등급
점 수
25
24.5
24
23.5
23
22.5
22
21.5
21
✽ 9등급 미만자는 최저점 점수(21점) 부여
4) 종목별 재측정 기회는 3개 종목 측정 전체 종료 후 즉시 측정하며 당일 1회만
재측정 기회를 부여하고 반드시 재 측정한 결과를 반영
5) 체력검정 응시자는 본인희망에 한해서 일일보험 가입을 권장하며, 사고발생시
보험 미 가입자의 경우 보상이 제한될 수 있음
마. 면접평가
1) 시험장별 획득점수의 합산점수를 성적순으로 서열화하여 이에 해당하는 점수를 반영
2) 400점 기준 하한선을 적용하며, 권역별 서열 순 비율배점 격차를 적용하여 점수 부여
3) 시험장별 점수
구 분
계
1시험장
2시험장
3시험장
4시험장
요 소
⦁
논 리 성
사 회 성
표 현 력
지원동기
성장환경
희생정신
국가관/안보관
신체균형/자세
발성과 발음
인성·품성
종합판정
배 점
400
90
160
60
90
바. 신체검사 : 합 ․ 불
1) 합격기준 : 종합등급 1 ․ 2 ․ 3급 합격, 4 ․ 5급은 불합격(7급은 재검)
2) 신체등위 판정기준 : 1·2급 합격, 3급은 심의 후 합·불, 4급 이하는 불합격
3) 신검장소 : 학군단별 지정된 전국 10개 국군병원
사. 신원조사 : 부적격자는 불합격(국군기무사령부 의뢰)
7. 체력검정 종목별 실시요령 / 배점
가. 1.5Km(여:1.2Km) 달리기(50점)
1) 준비물 : 초시계, 깃발
2) 장 소 : 운동장 트랙 또는 도로 코스
3) 실시 요령
가) 그룹을 편성하여 출발선에 대기시킨 뒤 출발 평가관이 계측 평가관에게
깃발을 들어 준비상태를 확인
나) 출발 평가관이 깃발을 내림과 동시에 출발하고, 계측 평가관은 시간 측정
13 - 8
4) 등급별 점수(등급별 격차 : 1점) * 남(1.5Km) / 여(1.2Km)
등 급 격 차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등외
男
10"
6'08"
이내
6'09"
~
6'18"
6'19"
~
6'28"
6'29"
~
6'38"
6'39"
~
6'48"
6'49"
~
6'58"
6'59"
~
7'08"
7'09"
~
7'18"
7'19"
~
7'28"
7'28"
초과
점 수
1점
50
49
48
47
46
45
44
43
42
불합격
女
15"
5'30"
이내
5'31"
~
5'45"
5'46"
~
6'00"
6'01"
~
6'15"
6'16"
~
6'30"
6'31"
~
6'45"
6'46"
~
7'00"
7'01"
~
7'15"
7'16"
~
7'30"
7'30"
초과
나. 윗몸일으키기 (2분, 25점)
1) 준비물 : 초시계, 보조기구
2) 실시요령 참고
가) 평가관의 "준비" 구령에 따라 보조기구에 양발을 고정시키고 다리를 모은
상태에서 직각으로 굽힌 누운 자세에서 양팔을 X자로 가슴위에 겹치게
하여 두 손은 반대쪽 어깨에 위치한 자세를 유지
나) 평가관의 "시작" 구령에 따라 피검자는 복근력만을 이용하여 몸을 일으켜
양 팔꿈치가 무릎에 닿으면 다시 준비자세로 원위치
다) 엉덩이가 매트에서 떨어져 탄력을 이용하여 윗몸을 일으키는 동작 미 인정
3) 등급별 점수(등급별 격차 : 0.5점)
등 급
격 차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男
4회
74회
70회
66회
62회
58회
54회
50회
46회
42회
점 수
0.5점
25
24.5
24
23.5
23
22.5
22
21.5
21
女
4회
59회
55회
51회
47회
43회
39회
35회
31회
27회
다. 팔굽혀펴기(2분, 25점)
1) 준비물 : 초시계, 보조기구(30cm 높이 받침대)
2) 실시 요령
가) 평가관의“준비”구령에 따라 받침대에 양손을 어깨넓이로 벌리고 발을
모은 상태에서 팔은 직각, 몸은 수평 유지
나) 피검자는 평가관의“시작”구령에 따라 머리로부터 일직선이 되도록
유지한 상태에서 팔을 굽혀 받침대에 부착된 고무부저의 경보음이 울리고
원위치로 했을 시 1회로 간주
13 - 9
3) 등급별 점수(등급별 격차 : 0.5점)
등급
격 차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男
4회
64회
이상
63~
60회
59~
56회
55~
52회
51~
48회
47~
44회
43~
40회
39~
36회
35회
이하
점수
0.5점
25
24.5
24
23.5
23
22.5
22
21.5
21
女
2회
31회
이상
30~
29회
28~
27회
26~
25회
24~
23회
22~
21회
20~
19회
18~
17회
16회
이하
8. 면접평가 진행 및 유의사항
가. 면접평가 시험장별 평가요소 / 평가관 편성
구 분
1시험장
2시험장
3시험장
4시험장
요 소
논 리 성
사 회 성
표 현 력
지원동기
성장환경
희생정신
국가관/안보관
신체균형/자세
발성과 발음
인성 / 품성
종합판정
면접평가관
3명 + 1명(진행요원)
4명
3명
3명
나. 면접평가 장소 / 일정 : 각 학군단에서 개인에게 통보한 장소 / 일자
다. 응시자 유의사항
1) 장신구(귀걸이 ․ 목걸이 ․ 시계 ․ 반지 등 수험표 외 부착물) 및 대학 ․ 과를
상징하거나 신분 / 소속을 나타내는 옷차림 등 착용 금지
2)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지 않는 단정한 복장착용
3) 수험표는 상의 왼쪽 가슴부분에 부착하고, 신분증을 지참하여 참석
✽ 수험표 및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미지참시 면접평가에 참석할 수 없음
9. 면접평가시 가산점(7종)·감점(1종) 부여기준 * 별지참조
가. 가산점·감점에 부여되는 개별점수는 공개하지 않음
나. 가산점 항목별(7개 종류) 동종의 자격증이 여러 개 있을 때는 가장 높은
자격증에 대한 가산점만 부여
✽ 텝스와 토익 자격증 및 JPT(일본어)를 각각 소지하고 있을 경우, 가장 높은 점수의
자격증 1개에 대한 점수만 부여
✽ 전산자격증을 여러 개 소지할 경우, 1개만 점수부여
13 - 10
다. 가산점 부여기준
1) 영어 / 외국어 자격증
가) 영어 : TOEIC(700점이상), TEPS(640점이상), TOEFL(IBT 70점이상),
SEPT(6단계이상) 자격증 또는 인증서
* 영어는 자격증 또는 인증서를 제출 했을 경우 점수부여
* TOFEL은 IBT점수를 기준으로 하되, CBT, PBT로 시험을 치른 경우는
점수를 환산하여 IBT점수대로 가산점부여
나) 제 2외국어 : 해당 자격증 소지자
* 일본어 : JPT(C레벨이상), JLPT(N4이상) - 중국어 : 新HSK(3급이상)
* 프랑스어 : DELF(B1이상)/DALF(C1이상) - 러시아어 : TORFL(1단계 이상)
* 독일어 : G-Z(B1이상) - 스페인어 : DELE(B1이상)
2) 무도 1단 이상자 가산점 부여 기준
가) 태권도, 유도, 검도(해동검도 포함), 합기도, 특공무술, 택견에 국한하여
가산점 부여
✽ 태권도 품증은 단증으로 갱신 보고시에 한하여 가산점 부여
나) 무도 1단 이상자의 증명서는 협회에서 발행된 공인된 증명서, 자격증 첨부
3) 전산 자격증
가) 기준 : "PCT, 컴퓨터 활용능력, 워드프로세서" 등과 같이 Computer를
활용하여 전산 실무를 할 수 있는 능력 확인
나) 컴퓨터 관련 국가공인자격증
* 대한상공회의소 : 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 1 ․ 2급 자격증
* 한국정보산업연합회 : PCT 500점 이상 국가공인자격증
다) 국가공인 자격증을 확인하되, 전산기계 설비, 제도목적, 전산응용제도 등과
같이 전산 실무능력과 거리가 있는 자격증은 가점부여 대상에서 제외
4) 안보학 관련 과목 이수자에 대한 가산점 부여
가) 최대 2개 과목까지 가점(과목당 1점, 최대 2점)을 부여하되 육군에서 통제하는
안보학 과목(국가안보론, 전쟁사, 리더십, 북한학, 무기체계론 5개 과목)에 한정
나) 국방부의 안보학교수 적격심사 기준을 충족한 안보학교수가 대학에서 개설한
안보학 과목 이수자를 대상으로 하며, C학점 이상 절대평가 기준을 적용
다) 세미나참석·군사학 강연 참석 등과 같이 학점이 미부여 된 과목은 가점 제외
5) 국위 선양자 및 대회입상자
가) 체육 : 국가주관 세계 ․ 아시아대회, 전국체전 동메달(3위) 이상 입상자
나) 문화·예술 기능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주관 대회 동메달(3위)이상 입상자
13 - 11
6) 전문 자격증(기능사, 산업기사, 기사)
✽ 정부기관 / 산하기관 산업인력공단 등 상위 1개만 인정(정부공인자격증)
7) 리더십 관련 과목 이수 또는 자격증 취득
가) 대학에서 개설한 리더십 강의 이수자(2학점 이상, C학점 이상)
나) 리더십 자격증(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① 정부 산하기관 '한국 직업능력개발원'에 등록된 기관
② 군 특수성을 고려하여 군 조직에 적용 가능한 교육내용
③ 수강생을 소집(30H 이상)하여 이론, 토의, 실습, 발표 등 생활화 교육 프로그램 적용
④ 부대에서 리더십 교육을 10회 이상 실시한 기관
※ 단, '17년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등록된 리더십 관련 全 자격증에 적용하며,
매년 상기 조건을 적용 평가 / 선정기관 재 고시
8) 기 타
가) 가산점 부여는 면접평가 직전까지 증명서를 제출한 인원에 대해 적용
나) 서류 위조방지를 위해 원본을 제출할 것
다) 관련협회, 등록기관 검증 후 위 ․ 변조 확인 시 불합격 처리
라. 감점 부여기준
1) 고교 생활기록부에 반영된 무단결석 일수를 반영하여 4시험장 점수에 합산
2) 출결현황 반영(3학년 1학기까지 현황 반영)
가) 결석일수를 등급화 하여 이에 해당하는 점수를 감점반영
나) 병결, 고등학교장 승인 결석은 결석일수에서 제외
다) 무단으로 지각, 조퇴 결과는 면접평가 시 4시험장에서 판단 감점부여 가능
10. 신체검사 : 육규 161 건강관리 규정에 의거 판정
가. 대상 : 체력검정 합격자 전원
나. 신체검사 일정 : 5. 8 ~ 7. 28(12주) 중 각 학군단별로 실시
다. 신체검사 항목(13개 항목 / 여 14개 항목)
1. 신장측정
6. 신경정신과/신경과검사
11. 치과검사
2. 체중측정
7. 내과검사
12. 방사선 촬영
3. 시력측정
8. 외과검사
13. 혈액/소변검사 및
특수검사
4. 혈압측정
9. 이비인후과 검사
5. 안과검사
10. 피부과/비뇨기과 검사
14. 산부인과(여)
✽ 산부인과 진료는 병무청지정 병원진료 가능(본인 희망시) : 검사결과 군병원제출
라. 합격기준 : 종합판정등급 1 ․ 2 ․ 3급 합격(4 ․ 5급 불합격, 7급은 재검)
13 - 12
마. 응시자 유의사항
1) 응시자는 반드시 수험표와 신분증을 지참하여 지정된 장소로 참석
✽ 수험표 및 신분증 미지참시 신체검사 응시 불가
2) 전일 20:00시 이후 공복상태 유지
3) 음주 또는 각종 약물복용, 흡연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신체검사 오류 또는
불합격 사유는 응시자 책임
4) 신체검사를 위한 간편한 복장 착용
5) 신체검사장(국군병원)에서는 반드시 통제에 순응하고, 지정된 장소만 이용
6) 재검 또는 불합격 시 사유를 군 병원에서 명확히 확인
11. 신원조사
가. 신원진술서 제출대상 / 접수 시기 : 1차 합격자 / 면접평가 시 접수
나. 신원조사 대상 : 2차 합격자
다. 작성방법 : 신원진술서 양식 및 작성요령에 의거 작성
라. 주요 신원조사 내용 : 군인사법 제10조의 임관결격 대상자 조회
1) 군인사법 제10조 1, 2항의 결격대상자를 조회함(친족의 행위로 인한 불이익은 없음)
2) 신원조사 관련 세부 문의사항 : 국군기무사령부 홈페이지에 문의(www.dsc.mil.kr)
12. 최종합격자 발표
가. 최종합격자 발표 : 8. 25.(금)
✽ 학군교 인터넷홈페이지(www.armyofficer.mil.kr) 및 SMS 문자서비스(휴대폰)
나. 최종합격인원 : 모집정원의 100% (예비합격자 30% 서열 공개)
✽ 59기 합격자는 100%만 발표
1) 각 학군단별 최종합격자 소집교육 실시(학사일정을 고려하여 9월 한 시행)
가) 합격증 수여, 학군단장 정신교육 실시
나) 소집교육 시 최종합격자 피복체촌 병행
다) 예비합격자 중 추가합격자는 개별적으로 소집하여 교육
2) 예비 합격인원 중 예비합격자 신분 포기 시 반드시 해당 학군단에 통보하고,
휴학 및 현역병 입영 시 포기한 것으로 처리
13. 지원가능 대학 * 별지참조
가. 학군단이 설치되어 있는 4년제 대학 : 114개 대학(3개 교대 포함)
13 - 13
14. 응시자 유의사항
가. 응시자는 필기고사, 체력검정, 면접평가 시 수험표와 신분증을 지참하여
지정된 장소로 참석
✽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만 허용하며 미휴대 시 학군단에 증명사진을
제출하여 신원을 확인 후 임시신분증을 발급받아 응시
나. 선발시험 성적 및 평가점수는 미공개
다. 본 요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육군학생군사학교 심의위원회 결정을 준수
라. 다음의 경우 합격자로 발표되었더라도 불합격 처리, 합격 취소, 입단 취소 가능
1) 지원서 접수 후 입단 자격에 부합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된 자
2) 서류의 허위 기재, 위조, 변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3) 본인 포기각서를 제출한 경우, 현역병으로 군입대시, 무단 휴학 시
별지 - 5 - 1
가산점 및 감점 세부 적용 기준
가산점 및 감점 세부 적용 기
항 목
점수
적 용 기 준
가
산
점
(7종)
영어
/
제2
외국어
영 어
TOEIC
TEPS
TOEFL(IBT)
SEPT
+0.5
700점 이상
640점 이상
70점 이상
6단계 이상
+1.0
900점 이상
700점 이상
100점 이상
9단계 이상
제 2외국어
JPT
(일본)
JLPT
(일본)
新 HSK
(중국)
DELF
/DALF
(프랑스)
TORFL
(러시아)
G-Z
(독일)
DELE
(스페인)
+0.5
C레벨
이상
N4
이상
3 ~ 4급
(중급)
DELF
B1이상
1단계
B1
이상
B1
이상
+1.0
B레벨
이상
N2
이상
5급이상
(고급)
DALF
C1이상
2단계
C1
이상
C1
이상
무도 단증
+0.5
∙1단 이상 단증, 자격증, 인증서
* 태권도, 합기도, 검도, 유도, 택견, 특공무술 이상 6종
전산 자격증
+0.5
∙컴퓨터 관련 국가공인자격증
- 대한상공회의소 : 워드프로세서, 컴퓨터 활용능력 1 ․ 2급
- 한국정보산업연합회 : PCT 500점 이상 국가공인자격증
안보학 관련 과목
학점 이수
+1/+2
∙군사학 관련 5개 과목 중 2개 과목까지(과목당 1점)
∙군사학 : 북한학, 리더십, 전쟁사, 국가안보론, 무기체계론
국위선양자
/
대회입상자
체육
+0.5
∙전국체전 동메달(3위) 이상 입상자
∙국가주관 아시아대회 동메달(3위) 이상 입상자
∙세계대회 동메달(3위)이상 입상자
문화,
예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주관대회 동메달(3위) 이상 입상자
자격증
전문
+0.5
∙전문자격증(기능사, 산업기사, 기사)
※ 정부기관 및 산하기관 산업인력공단 등 상위 1개만 인정
(정부공인 자격증)
리더십
분 야
강의
수강
+0.5
∙일반학과 리더십 과목 수강(2학점 이상)
* 학군교에서 고시한 대학별 리더십 강의에 한해 적용
* 매년 평가 후 선정 강의 재 고시 및 변경 적용함.
국가
등록
∙정부 산하기관 '한국 직업능력개발원'에 등록된 기관
∙군 특수성을 고려하여 군 조직에 적용 가능한 교육내용
∙수강생을 소집(30H 이상)하여 이론, 토의, 실습, 발표 등 생활화
교육 프로그램 적용
∙부대에서 리더십 교육을 10회 이상 실시한 기관
※ 단, '17년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등록된 리더십 관련 全
자격증에 적용하며, 매년 상기 조건을 적용 평가 / 선정기관
재 고시
감점
(1종)
고교 생활기록부
․ 무단결석일수 반영(3학년 1학기까지만 반영)
결석
일수
0일
1~2일
3~4일
5~6일
7~8일 9~10일 11일 ~
감점
0점
-1점
-2점
-3점
-4점
-5점
무단결석 일수 당 -1점
별지 - 5 - 2
신체등위 판정기준 등급표
신체등위 판정기준 등급
【
관련근거 : 국방부령 제895호 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장교 등 신체검사 규칙】
□ 남자 ※기존 체중을 BMI 수치로 변환한 표임. 단위 : BMI (kg/m2)
등급
신장(cm)
1급
2급
3급
4급
158 이하
체중과 관계없이 4급
159-160
14.8이상-38.4미만
14.8미만,38.4이상
161-163
19.2이상-24.3미만
17.3이상-19.7미만
23.7이상-31.2미만
14.3이상-17.7미만
30.5이상-39.4미만
14.3미만
39.4이상
164-166
19.2이상-24.5미만
16.7이상-19.7미만
24.0이상-30.9미만
13.8이상-17.1미만
30.1이상-39.4미만
13.8미만
39.4이상
167-169
19.3이상-24.7미만
16.1이상-19.7미만
24.2이상-30.5미만
13.3이상-16.5미만
29.8이상-38.7미만
13.3미만
38.7이상
170-172
19.6이상-24.9미만
16.2이상-20.1미만
24.3이상-30.4미만
13.2이상-16.6미만
29.7이상-38.1미만
13.2미만
38.1이상
173-175
19.6이상-25.1미만
16.0이상-20.0미만
29.4이상-30.1미만
12.7이상-16.4미만
29.4이상-37.8미만
12.7미만
37.8이상
176-178
19.6이상-25.2미만
16.1이상-20.0미만
24.6이상-29.7미만
12.6이상-16.5미만
29.0이상-36.5미만
12.6미만
36.5이상
179-181
19.5이상-25.3미만
16.2이상-20.0미만
24.7이상-29.3미만
13.1이상-16.5미만
28.7이상-35.3미만
13.1미만
35.3이상
182-184
20.1이상-25.4미만
15.9이상-20.5미만
24.8이상-29.0미만
13.0이상-16.3미만
28.4이상-34.1미만
13.0미만
34.1이상
185-187
20.0이상-25.4미만
16.0이상-20.5미만
24.9이상-33.0미만
12.9이상-16.4미만
32.3이상-34.5미만
12.9미만
34.5이상
188-190
19.9이상-25.5미만
16.1이상-20.4미만
24.9이상-34.0미만
12.7이상-16.4미만
33.2이상-36.8미만
12.7미만
36.8이상
191-195
19.7이상-25.5미만
15.3이상-20.6미만
24.5이상-32.9미만
12.6이상-15.9미만
31.6이상-37.0미만
12.6미만
37.0이상
196 이상
체중과 관계없이 4급
별지 - 5 - 3
□ 여자 ※기존 체중을 BMI 수치로 변환한 표임. 단위 : BMI (kg/m2)
등급
신장(cm)
1급
2급
3급
4급
151 이하
체중과 관계없이 4급
152-154
19.4이상-26.0미만
18.6이상-19.9미만
25.3이상-27.3미만
16.9이상-19.0미만
26.6이상-28.6미만
16.9미만
28.6이상
155-157
19.5이상-26.2미만
18.3이상-20.0미만
25.6이상-27.1미만
17.4이상-18.7미만
26.4이상-28.7미만
17.4미만
28.7이상
158-160
19.5이상-25.6미만
18.4이상-20.0미만
25.0이상-27.2미만
17.6이상-18.8미만
26.6이상-28.8미만
17.6미만
28.8이상
161-163
19.6이상-25.8미만
18.4이상-20.1미만
25.2이상-26.6미만
17.3이상-18.9미만
26.0이상-28.5미만
17.3미만
28.5이상
164-166
19.6이상-26.0미만
18.5이상-20.1미만
26.5이상-27.1미만
17.4이상-19.0미만
26.5이상-28.3미만
17.4미만
28.3이상
167-169
19.6이상-25.8미만
18.6이상-20.1미만
25.2이상-26.9미만
17.2이상-19.0미만
26.3이상-28.3미만
17.2미만
28.3이상
170-172
19.6이상-26.0미만
18.3이상-20.1미만
25.4이상-27.0미만
17.2이상-18.7미만
26.4이상-28.4미만
17.2미만
28.4이상
173-175
19.6이상-26.1미만
18.6이상-20.0미만
25.5이상-27.1미만
17.3이상-19.0미만
26.4이상-28.4미만
17.3미만
28.4이상
176-178
19.6이상-25.8미만
18.6이상-20.0미만
25.2이상-26.8미만
17.4이상-19.0미만
26.2이상-29.1미만
17.4미만
29.1이상
179-181
19.5이상-25.9미만
18.6이상-20.0미만
25.3이상-26.8미만
17.4이상-19.0미만
26.3이상-29.0미만
17.4미만
29.0이상
182-183
19.7이상-25.7미만
18.8이상-19.9미만
25.4이상-26.3미만
17.3이상-19.0미만
26.0이상-29.6미만
17.3미만
29.6이상
184이상
체중과 관계없이 4급
별지 - 5 - 4
학군단별 신체검사 대상 병원
학군단별 신체검사 대상 병
지 역
병 원
학군단수
대 상 학 군 단
서 울
경 기
인 천
수도병원
19
서울대, 숭실대, 중앙대, 명지대, 가천대, 경기대, 수원대,
아주대, 용인대, 경희대(국제), 중앙대(안성), 가톨릭대,
성균관대(수원), 한양대(에리카), 강남대, 평택대, 단국대,
숙명여대, 서울교대
양주병원
13
고려대, 성균관대, 경희대, 건국대, 한양대, 광운대,
외국어대, 시립대, 세종대, 한성대, 서울과기대, 대진대,
성신여대
고양병원
11
국민대, 동국대, 인하대, 인천대, 경인교대, 연세대, 서강대,
홍익대, 상명대, 서경대, 이화여대
강 원
강릉병원
3
관동대, 강릉대, 경동대
원주병원
4
상지대, 세명대, 연세대(원주), 건국대(글로컬)
춘천병원
3
강원대, 한림대, 춘천교대
충 북
충 남
대전병원
23
충북대, 서원대, 청주대, 교원대, 고려(세종), 상명(천안),
홍익(세종), 백석대, 선문대, 충남대, 건양대, 공주대,
한남대, 호서대, 순천향대, 대전대, 목원대, 배재대, 한밭대,
우송대, 단국(천안), 남서울대, 서남대
전 북
전 남
함평병원
14
전북대, 우석대, 원광대, 군산대, 전주대, 조선대,
목포대, 전남대, 순천대, 동신대, 호남대, 전남(여수),
광주대, 광주교대
경 북
대구병원
10
대구대, 안동대, 계명대, 영남대, 경북대, 금오공대, 동양대,
동국(경주), 대구 가톨릭대, 대구한의대
경 남
부 산
부산병원
14
경상대, 창원대, 인제대, 경남대, 경남과기대, 부산교대,
동아대, 부산대, 동의대, 울산대, 경성대, 부경대, 부산외대,
동명대
✽ 산부인과 진료병원 : 항공우주의료원, 해양의료원, 수도병원, 서울지구병원,
양주·춘천·홍천·강릉병원
별지 - 5 - 5
지원 가능 대학 현황
지원 가능 대학 현 (114개 대학)
(114개 대학
■ 서울(서부)지역 : 13개
서울대, 홍익대, 상명대, 서울교대, 숭실대, 연세대, 서경대, 중앙대, 서강대,
동국대, 국민대, 숙명여대, 이화여대
■ 서울(동부)지역 : 13개
한양대, 세종대, 서울시립대, 건국대, 한성대, 서울과기대, 광운대, 경희대,
성균관대, 외국어대, 고려대, 대진대, 성신여대
■ 경기(북부)지역 : 10개
인하대, 가톨릭대, 가천대, 명지대, 강남대, 성균관대(수원), 한양대(에리카),
인천대, 경희대(국제), 경인교대
■ 경기(남부)지역 : 11개
경기대, 아주대, 용인대, 수원대, 남서울대, 단국대, 평택대, 중앙대(안성),
백석대, 단국대(천안), 상명대(천안)
■ 충청(북부)지역 : 10개
청주대, 호서대, 서남대, 충북대, 홍익대(세종), 선문대, 교원대, 서원대,
순천향대, 고려대(세종)
■ 충청(남부)지역 : 9개
한남대, 목원대, 대전대, 배재대, 우송대, 충남대, 건양대, 한밭대, 공주대
■ 대구/경북지역 : 11개
영남대, 금오공대, 안동대, 대구대, 대구가톨릭대, 경북대, 계명대, 대구한의대,
동국대(경주), 울산대, 동양대
■ 부산/경남지역 : 13개
동아대, 경상대, 부산외대, 경남과기대, 부산대, 경남대, 동명대, 경성대,
창원대, 부산교대, 동의대, 부경대, 인제대
■ 호남지역 : 14개
조선대, 목포대, 광주교대, 전남대, 군산대, 동신대, 우석대, 전북대,
전남대(여수), 호남대, 전주대. 순천대, 광주대, 원광대
■ 강원지역 : 10개
관동대, 한림대, 강원대, 연세대(원주), 경동대, 상지대, 건국대(글로컬),
세명대, 춘천교대, 강릉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