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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1) 다음주 범죄수사의 제 1차적 목적은 ?

범인의 검거 및 공소제기 유지 유죄판결 피해자의 처벌 실체적 진실발견

문2) 하나의 자료로서 다수를 상정하여 추리하는 방법으로 수사의 하강과정에서 입증하려는 것은?

귀납적추리 집중적 추리 연역적 추리 하강적 추리

문 3) 다음중 수사수단의 방향에 대한 설명으로 타당하지 않은 것은?

수사수단의 방향에는 횡정수사와 종적수사가 있다.

종적수사의 목적은 수집된 특정자료의 성질, 특징등을 깊이 관찰하여 범인에게 도달하는 것이다

행적수사, 감수사는 종적수사이다.

횡적수사에는 탐문수사, 은신, 파수,수색이 있다.

문 4) 수사성질중 수사관의 확신적 판단을 검사 법관에게 형사절차에 따라 틀림없다는 심증을 가지도록 증명하기 위해 증거수집, 보전하는 과정은?

하강과정 심증형성 상승과정 수평과정

문 5) 다음중 성질이 다른것은?

범죄징표 수사선 합리적지식에 기초한 이론 범행에서 징표로

문6) 다음중 범죄수사의 3대원칙이 아닌것은?

신속착수 현장보존 공중협력 수사자료 수집

문7) 수사수단의 방향에는 폭을 넓혀가는 수사인 횡적수사와 깊이파고드는 종적수사가 있다 종적수사가 아닌것은?

유류품수사 수법수사 장물수사 감수사

문8) 경찰청 수사국 내부서 중 공갈 협박 사건에 관한 수사지도를 담당하는 부서는?

강력계 수사2계 수사1계 폭력계

문 9) 법률이 일정한 행위를 일정한 요건하에 수행하도록 하는 근거규범이 없으면 경찰기관은 자기판단에 따른 독창적인 행위를 할수 없다 는 이론은 ?

조직규범 제약규범 법률우위이론 법률유보

문 10) 수사첩보의 작성, 수집, 평가등 전과정을 전산화한 시스템으로 경찰청 과학수사 센터에서 구축, 운영하고 있는 것은 ?

AFIS CIMS E_CRIS CIAS

문 11) 다음 사인이 불분명하여 부검을 요하는 변사사건의 처리절차로 맞는 것은?

검사지휘 사체인도 발생보고, 지휘건의 부검 압수수색영장 수사

ㄷ-ㄱ -ㅁ- ㄹ - ㄴ - ㅂ ㄷ- ㄹ-ㅁ- ㄱ- ㄴ - ㅂ

ㄷ- ㄴ -ㅁ- ㄹ - ㄱ - ㅂ ㄷ-ㄱ - ㅂ - ㄹ - ㄴ - ㅁ

문 12) 조사관의 고소 고발 사건 처리요령으로 옳은 것은 ?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이미 혐의없음을 이유로 내사종결된 경우에도 수사할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면 각하의견으로 송치한다.

고소, 고발인이 고소,고발사실에 대하여 1회이상 진술하였다가 출석을 회피하거나 소재불명이 되는 경우 불기소의견으로 송치할 수 있다.

피고소인을 소환조사하는 경우 피고소사실이 각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고소인에 대한 진술조서를 작성하지 않는다

피고소인을 조사하는 등 사건의 실체에 관하여 수사를 진행한 경우에도 불기소의견으로 송치한다.

문13 ) 고소, 고발사건처리에 있어서 다음 중 각하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음이 명백한 사건

동일한 사안 대하여 이미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있어 다시 수사할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고소인의 진술내지 조력 없이는 실체를 파악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소인이 출석에 불응하거나 소재불명인 경우

피의자, 고소인,참고인을 조사하여도 범죄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한 경우

문 14) 다음 중 수사자료의 종류가 바르게 연결된 것은 ?

기초자료 - 우범자 동향 감식자료 - 수사성패의 교훈

사건자료 - 혈액형, 유전자 참고자료 - 탐문, 미행

문15 ) 형사 갑이 피의자에 대한 체포영장 신청시 고려해야 하는 요건이 아닌것은 ?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이상의 징역이나 금고형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

피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에 불응하였는지 여부

피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에 불응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문16 )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에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요구에 불응하거나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에 체포할 수 있다.

사법경찰관이 체포영장을 신청할 때에는 검사에게 보고하여 그 지휘를 받아야한다.

체포영장을 집행 할 때에는 상대방에게 반드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체포한 때로부터 24시간내에 피의자가 지정한 자 또는 그 변호인에게 반드시 서면통지를 하여야 한다.

문 17) 다음 중 통신제한조치 대상범죄는 ?

혼인빙자간음 경매입찰방해죄 자살방조 범인은닉 상해치사 관세법위반

① 2② 3③ 4④ 5

문18 ) 통신수사와 관련한 설명으로 틀린것은 ?

사법경찰관은 소속 검찰청 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통신사실확인자료를 받은 경우 대상자에게 사후통지를 하였다.

수사관 갑은 살인피의자가 인터넷에 접속한 사실을 확인하고 인터넷 로그기록을 알기위해 전화국에 경찰서장 명의의 협조공문을 보냈다.

수사를 목적으로 하는 통신제한조치 허가기한은 2개월이고 국가안보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4개월이다.

문 19) 긴급사건 신고 접수 후 현장 출동시 유의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

현장도착이 우선이므로 현장도착 후에 본서에 보고한다.

가능하면 신고자 또는 현장에 대하여 연고감을 가진자와 동행한다.

현장에 급행하는 도중에 있어서도 범인으로 인저오디는 자 거동수상자 등의 발견에 노력하고 발견시에는 반드시 불심검문을 실시한다.

최초 현장에 임장한 경찰관은 범죄현장의 증거확보를 위해 즉시 현장감식을 하면 안된다.

문 20) 긴급배치의 발령권자에 대하여 잘못 설명한 것은 ?

긴급배치를 사건발생지 관할 경찰서 또는 인접경찰서에 시행할 경우는 발생지 관할 경찰서장이 발령한다.

긴븝배치를 사건발생지의 인접경찰서에서 시행할 경우 인접경찰서가 타 시도지방경찰청관할인 경우에는 발생지 지방경찰청장이 발령한다.

긴급배치를 사건발생지 지방경찰청의 전 경찰관서 또는 인접지방경찰청에서 시행할 경우 발생지 지방경찰청장이 발령한다.

전국적인 긴급배치는 경찰청장이 발령한다.

문 21) 다음 중 긴급배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모두 몇개인가 ?

중요 상해치사사건은 갑호 배치 사건이다.

갑호 배치사건의 경우 경력동원으로 형사요원은 가동경력 100%, 지구대 검문소 요원은 가동경력의 50%를 동원한다.

경기지방경찰청 광주경찰서에서 발생한 강도살인사건의 긴급배치를 인접 서울지방경찰청 전역에 시행할 경우 긴급배치 발령권자는 광주경찰서장이다.

긴급배치 발령권자는 긴급배치 발령시에는 6시간이내 긴급배치 실시부에 의거 차상급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1② 2③ 3④ 4

문 22 ) 다음중 공조수사의 종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평상공조에는 수배, 통보, 조회, 촉탁등이 있다.

종적공조는 대외적으로 특별사법경찰관리와의 수사협조 및 국제형사기구와의 형사공조등이 있다.

자료공조란 자료의 수집과 조회제도가 해당되며 모든 공조제도의 이상향이다

활동공조란 현재 제기되는 당면문제에 대한 공조수사활동으로 수사긴급배치 불심검문 잠복등이다.

문 23) 증거물 채취에 관한 일반적 유의사항으로 옳지 못한 것은 ?

모든 감정물은 현장의 사정이 허용되는 한 가급적 전량 수집 또는 채취하는 것이 좋다

수집된 증거물은 직사광선을 피하고 습기가 차지 않는 건조한 곳에 다루어야 한다.

독물분석용 시료에는 방부제인 포르말린 용액을 첨가하여 부패되지 않도록 한다.

수집, 채취된 증거물에는 사건명, 일시, 장소, 취급자등을 명시해야 한다.

문24 ) 다음중 기초수사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는 것은 ?

피해자 및 가족의 생활상태등으로 감 유무와 범행동기를 추정한다.

현장에서 수집된 기초자료를 중심으로 수사방침을 수립한다.

유류품,유류물 수사 등 현장중심수사를 철저히 하여 지리감 유무를 추정한다.

피해품이 판명되면 장물수배서를 발행, 대상업소에 대한 임검등의 방법으로 피해품 발견에 노력한다.

문 25 ) 범죄피해자 또는 목격자에게 범인을 식별하기 위해서 피의자를 포함한 여러사람이 보이는 수사기법을 무엇이라 하는가 ?

line-up show-up 단독면접 대질신문

문 26 ) 강절도 위변조 약취 유인등의 범죄발생의 신고받았거나 또는 인지하고 그 피의자를 검거치 못했을 때 작성하는 것은 ?

피해통보표 수법카드 장물조회표 장물수배표

문 27 ) 체포형장에서의 압수, 수색, 검증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것은 ?

긴급체포시 영장없이 압수,수색, 검증이 가능하다.

체포현장에서의 압수, 수색, 검증은 체포와 시간적 접착성을 요한다.

체포에 착수한 때 피의자가 도주한 경우에는 압수 수색이 불가능하다.

별건의 증거를 발견한 때에는 임의제출을 구하거나 영장에 의해 압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