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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혁신처 공고 제2021-232호
2021년 도 국 가 공 무 원 7급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공무원임용시험령」 제
47조(시험의 공고)에 따라, 2021년도 국가공무원
7급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23일
인 사 혁 신 처 장
1. 응시자격요건
가. 공통 응시자격요건 [최종시험 예정일(2021. 12. 4. 예정) 기준]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외무공무원법 제9조의 결격사유 및 국가
공무원법
제
74조, 외무공무원법 제27조의 정년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않은 사람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
· 피성년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2019.4.16. 이전에 발생한 행위에 적용)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2019.4.17. 이후 발생한 행위에 적용)
·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2019.4.17.
이후에 발생한 행위에 적용)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외무공무원법」 제9조제2항(임용자격 및 결격사유) 】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 】
·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된다.
【 「외무공무원법」 제27조(정년) 】
· 외무공무원의 정년은 60세로 한다.
· 정년에 이른 외무공무원은 정년에 이른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퇴직하고,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퇴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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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복수국적자(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사람을 말함)가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3 제2항에 따라 외국국적을 보유한 상태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선발단위
(붙임1. 선발단위별 응시자격요건 및 선발예정인원 참조)에 응시하는 경우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 20세 이상(2001. 12. 31. 이전 출생자)의 연령에 해당하는 사람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또는 최종시험 예정일
(2021. 12. 4. 예정) 기준 6개월 내 전역이 가능한 사람
나. 선발단위별 응시자격요건 기본사항
【 공 통 】
▪ 응시자격요건(경력, 학위, 자격증)에 기재된 사항 중 1개 이상에 해당되면 응시가
가능하나, 응시원서 작성 시에는 경력, 학위, 자격증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하며,
반드시 본인이 선택한 응시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함
※ 응시원서 접수기간 종료 후 응시자격요건 수정 불가
▪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의 계산, 자격증 및 학위 소지 여부는 최종시험
예정일(2021. 12. 4. 예정) 기준으로 판단함
▪ 직렬(류)별(수의, 전산개발 등) 선발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희망기관을 선택하여
응시하여야 함
【 경력의 범위 】
▪ ‘경력’은 법인(외국법인 포함), 민간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함),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국제기구 또는 국제단체에 소속되어 근무하거나, 연구를
수행한 경력으로 선발단위별로 응시자격요건에 제시된 관련분야 경력을 의미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경력은 제외하되, 임기제(계약직) 공무원
경력은 포함
※ 군법무관‧군의관‧수의장교 의무복무기간(단기)은 임기제 공무원에 준해 인정
※ 서류전형 시 민·관 경력 중 민간근무경력 우대 예정
- 학위취득에 소요되는 학위과정 경력(행정조교 등)은 제외하되, 국·공립대학 및
사립대학에서의 강의 또는 연구 경력은 포함
- 법인이 아닌 경우에도 의사, 수의사, 약사, 변호사, 공인회계사, 공인노무사, 세무사 등
전문분야 자격증 소지 후 해당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은 예외적으로 인정(자격증 요건에 한함)
【 학위‧자격증의 범위 】
▪ ‘학위’ 요건의 ‘관련전공’은 학위논문 또는 전공분야를 기준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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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격증’은 별도 명시가 없는 한 ‘국내 자격증’을 말함
▪ 최종시험 예정일(2021. 12. 4. 예정)기준으로 자격증의 유효기간을 경과하는 등
효력을 상실한 자격증은 인정하지 않음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유효하게 인정됨
※ ‘학위’ 및 ‘자격증’ 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라도, 소지 후 경력을 함께 요구하는 경우
위의 [경력의 범위]에 포함되는 경력만 인정됨
【 기 타 】
▪ ‘경력’ 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 「공무원임용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2021. 4. 23.)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야 함
※ 2018. 4. 22. 부터 2021. 4. 22. 까지 위의 【경력의 범위】에 해당하는 경력이
하루라도 있어야 응시 가능
※ ‘학위’ 및 ‘자격증’ 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는 해당 없음
▪ 우대요건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되므로, 우대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의 계산,
자격증 및 학위 소지여부 등은 서류전형등록 마감일(2021. 8. 20. 예정)까지 취득한
것에 한하여 인정됨
▪ 우대요건에 해당하는 외국어능력검정시험은 2019. 8. 21. 이후 국내에서 실시된
시험으로서, 서류전형등록 마감일(2021. 8. 20. 예정)까지 점수(등급)가 발표된
시험성적 중 기준 점수 이상인 성적에 한하여 인정됨
- 다만, 자체 유효기간이 2년인 시험(TOEIC, TOEFL, TEPS, G-TELP, SNULT, 신HSK,
JPT)의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경과되면 시행기관으로부터 성적을 조회할 수 없어
진위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니, 해당 능력검정시험의 유효기간이 최종시험예정일
(2021. 12. 4. 예정) 전에 만료되는 경우 반드시 유효기간 만료 전 사이버국가고시
센터에 사전등록을 해야 함
※ 사전등록을 하지 않고 유효기간이 경과되어 진위여부 확인이 불가능한 성적은 불인정
※ 사전등록 방법 : 본 공고문 8페이지 “외국어능력검정시험 성적 사전등록” 참고
- 외국에서 응시한 시험의 경우 TOEFL(응시 가능한 모든 국가의 성적), 일본에서
응시한 TOEIC, 미국에서 응시한 G-TELP의 경우만 인정
- 해당 검정시험기관의 정규(정기)시험 성적만을 인정하고, 정부기관‧민간회사‧학교
등에서 승진‧연수‧입사‧입학(졸업) 등의 특정 목적으로 실시하는 수시‧특별시험
등은 인정하지 않음
▪ 선발단위별 담당예정업무 및 응시요건(우대요건 포함)과 무관한 자격증, 어학성적
또는 단순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자격증(예 : 운전면허, 국어, 한자, 워드프로세서 등)은
심사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기재 불필요
※ 선발단위별 응시자격요건 및 선발예정인원은 〔붙임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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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험방법
가. 필기시험(PSAT, 공직적격성평가)
○ 공무원으로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기본적인 판단력·사고력 등을 선택형
필기시험을 통해 평가합니다
.
- 과목 : 언어논리영역 / 자료해석영역 / 상황판단영역
- 문항 및 시간 : 과목별 25문항 / 각 60분
○ 직무분야 등 선발단위별로 최종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 범위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합니다
.
-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을 득점하지 못하면 불합격 처리되며, 합격선은
공무원임용시험령
제
4조에 따라 구성된 시험관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됩니다
.
- 응시요건(경력 학위 자격증)을 두가지 이상으로 설정한 선발단위에서
특정 응시요건 지원자의 합격 비율이 전체 합격예정인원의
30%에
미달하는 경우
, 선발단위별로 합격예정인원의 30%를 곱한 인원수와
해당 응시요건 합격자 수의 차이만큼 당초의 합격인원을 초과하여
추가합격 처리 할 수 있습니다
.
나. 서류전형
○ 선발단위별로 정하고 있는 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류전형위원회에서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 판단합니다
.
○ 단, 응시인원이 임용예정 직위별로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를 합격자로 결정
합니다
.
< 서류전형 기준 >
①공무원 적합성(지원동기, 직무수행계획) ②담당예정업무와의 연관성
③직무역량 및 성과 ④우대요건(보유여부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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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통 우대요건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이상
※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주관하여 시행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에서 3급 이상을 획득한
경우 서류전형에서 5/100의 범위에서 가점 부여(1‧2‧3급 간 가산점수 차등은 없음)
※ 2017. 1. 1. 이후 실시된 시험으로서, 필기시험 합격자 서류전형 등록 마감일
(2021. 8. 20. 예정)까지 점수(등급)가 발표된 시험성적에 한하여 인정됨
○ 외국어능력검정시험은 선발단위별 우대요건으로 기재된 선발단위에
한하여 우대됩니다
.
다.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조제3항)
< 면접시험 평정기준 >
①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사람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합니다
.
< 불합격 기준 >
①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미흡)’로 평정
②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미흡)’로 평정
< 평정성적 순위 >
면접위원의 전체 평정 성적을 집계하여, ‘중’, ‘하’의 개수와 관계없이 ‘상’의 개수
순으로 순위를 결정하고,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사람에게
선순위 부여
※ 면접방식 및 평가요소 등 세부적인 사항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공지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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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산점 적용 ※ 필기시험 및 서류전형에 해당
□ 가산점 적용대상자 및 가산점 비율표
구 분
가산비율
비고
취업지원대상자
과목별 만점의 10% 또는 5%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과
의사상자 등 가산점은
1개만 적용
의사상자 등
(의사자 유족, 의상자 본인 및 가족)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3%
※ 의사상자 등 가산점은 10명 이상,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은 4명 이상 선발단위에만 적용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29조, 보훈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5 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
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고엽제후유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
7조의9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와 국가공무원법
36조의2에 의한 의사자 유족, 의상자 본인
및 가족은 각 과목별 득점에 위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
○ 취업지원대상자 및 의사상자 등 가점은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10%/5%/3%)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
○ 국가유공자, 5 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등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30%(의사상자 등 가산점의 경우 1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다만,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 가산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필기시험 시행전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원서접수 시 대상항목 및 가산비율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산점비율은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청 등(보훈처
상담센터 ☎1577-0606)으로, 의사상자 등 여부와 가산점비율은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 ☎044-202-3255)로 본인이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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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험일정
구 분
시험장소 공고일
시 험 일
합격자 발표일
필기시험
2021. 6. 30.(수)
2021. 7. 10.(토)
2021. 8. 13.(금)
서류전형
-
-
2021. 10. 22.(금)
면접시험
2021. 11. 12.(금)
2021. 11. 30.(화)~12. 4.(토)
2022. 1. 14.(금)
※ 시험일정‧장소, 합격자 등 시험시행과 관련된 사항은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에만
공고하며, 상기 일정은 코로나19 상황 및 관련 시험 일정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음
5. 응시원서 접수 및 관련서류 제출
가. 응시원서 접수 : 인터넷 접수만 가능
○ 방 법 :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에 접속하여 접수
※ 응시수수료 결제까지 완료하여야만 응시원서 접수가 완료됨
○ 기 간 : 2021. 6. 1.(화) 09:00 ~ 6. 7.(월) 21:00 (마감일 제외 24시간 등록)
※ 취소마감일 : 2021. 6. 10.(목) 18:00
안 내 사 항
∙ 응시수수료(7천원) 외에 추가로 소정의 처리비용(휴대폰·카드결제 처리비용, 계좌
이체비용)이 소요됨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가 면제됨
- 원서접수 취소자에 한하여 응시수수료를 환불함
∙ 응시원서는 1회(1개 선발단위, 1개 응시자격요건)만 제출할 수 있으며, 다른 선발단위에
중복으로 지원할 수 없음
∙ 접수기간에는 응시내용 변경이 가능하나, 접수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수정할 수 없음
∙ 동일 날짜에 필기시험을 시행하는 5급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에 복수로 응시원서를
제출할 수 없음
※ 상세한 원서접수 방법 및 장애인 등 편의제공 신청(증빙서류 제출 포함)에 대한 안내는
5.25.(화)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의 '시험안내→시험공고/공지사항‘ 메뉴에 공지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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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외국어능력검정시험 성적 사전등록 : 인터넷으로 등록
○ 대상자 : 어학성적이 우대요건으로 설정된 선발단위에 응시하고,
2019. 8. 21. 이후 국내에서 실시된 시험으로서, 서류전형 등록
마감일
(2021. 8. 20. 예정)까지 점수(등급)가 발표된 영어
(TOEIC, TOEFL, TEPS, G-TELP), 제2외국어(SNULT,
신
HSK, JPT) 시험의 성적을 제출하여 인증 받으려는 응시자
※ 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않는 어학성적은 서류전형 등록 시에도 등록 가능
○ 방 법 :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 → 로그인 → 마이페이지 →
영어
/외국어성적 사전등록 메뉴를 통해서 등록
○ 기 간 : 2021. 5.1.~10. / 6.1.~10. / 7.1.~10. / 8.1.~10.에 등록가능
※ 사이버국가고시센터의 ‘시험안내→시험공고/공지사항’에서 「2021년 영어‧외국어능력
검정시험 성적 사전등록 안내」(인사혁신처 공고 제2020-643호/2020.12.8.) 참조
다. 필기시험 합격자 서류전형 등록 : 인터넷으로 등록
○ 방 법 :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에 접속하여 등록
○ 기 간 : 2021. 8. 13.(금) 09:00 ~ 8. 20.(금) 21:00 (마감일 제외 24시간 등록)
○ 내 용 : 지원동기, 직무수행계획, 경력, 학위, 자격증, 어학성적 등
이력사항 등록 및 추가서류 첨부 제출
- 서류전형 등록 시 기재·제출한 모든 사항에 대해서는 서류전형 합격 후
별도의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사실 여부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
- ‘지원동기’, ‘직무수행계획’ 항목은 별도로 표절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표절정도에 따라 서류전형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서류전형 등록 관련 세부내용은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공고 예정
라. 서류전형 합격자 증빙서류 제출 : 등기우편으로 제출
○ 방 법 : 등기우편 제출(방문접수 불가)
○ 기 간 : 2021. 10. 22.(금) ∼ 10. 29.(금)
※ 10. 29.(금) 소인분까지 유효
- 제출기간 내에 서류가 접수처에 도착하지 않을 경우 면접시험 포기로
간주하며
,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접수처 : (우 30102)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어진동) 세종포스트빌딩
9층 인사혁신처 경력채용과(7급 민간경력채용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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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용
- 경력, 학위, 자격증 및 우대요건(어학성적 등)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제출된 증빙서류는 관계기관에 진위를 확인할 예정이며, 허위사실
기재 또는 위
·변조 시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에 따라
5년간 국가공무원시험 응시자격이 정지되며, 형사 처분 될 수 있습니다.
- 제출된 서류는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별도 신청기간을 통해 불합격자 중
희망자에 한하여 반환할 예정입니다
.(최종합격자의 서류는 시험실시
기관에서 보관
)
※ 증빙서류 제출 관련 세부내용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공고 예정
6. 유의사항
가
. 응시자는 시험일시 및 장소 공고 등에서 정한 응시자 주의사항에 유의
하여야 하며
,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 또한, 응시원서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 역시 응시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
나
. 국가공무원법 제44조, 제45조의2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등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이나, 그 밖의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
다
. 누구든지 경력경쟁채용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
·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부정행위를
알게 된 때는 인사혁신처에 온라인 신고할 수 있습니다
.
◁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인사혁신처 홈페이지(www.mpm.go.kr) - 참여민원 - 신고센터 -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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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기타 참고사항
가
. 선발단위별로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
. 보수는 일반직공무원의 경우 공무원보수규정 [별표16], 연구직공무원
(연구사)의 경우 동 규정 [별표17]의 경력환산율표에 의하여 각각
초임호봉이 결정됩니다
.
< 호봉 책정 관련 안내 >
① 신규채용 시 호봉은 채용 전의 경력을 감안하여 획정하므로, 채용 전 경력이 없는
경우는 응시한 계급의 1호봉으로 책정됨
② 채용 전 경력이 있는 경우
- “국가공무원 7급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에서 인정되는 근무경력과 호봉책정 시
인정되는 ‘유사경력’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응시자격요건을 충족하여 시험에
합격한 경우라도 호봉책정 시 해당 근무경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다
. 최종 합격자는 공무원임용령 제45조 제6항 및 제45조의2 제3항에 따라,
최초로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소속장관이 같은 기관 내에서는
4년,
다른 기관으로는
5년의 전출제한기간이 지나야 전출할 수 있습니다.
라
. 선발단위 중 “직렬(류)”별 선발에 응시하여 최종 합격한 경우에는 본인이
선택한 임용예정기관에서 임용예정직렬
(류)에 해당하는 업무를 담당할
예정입니다
.
마
. 필기시험 점수를 사전공개하고 이의제기 기간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일정과 방법은 필기시험 일시
·장소 및 응시자 준수사항
공고(‘21.6.30. 예정) 시 안내할 예정입니다
.
바
. 필기시험을 준비하는 응시자의 편의 강화를 위해 기출문제(최근 3년)
모의고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에서
교시별 시험응시 후 답안을 제출하면 과목별 점수와 문항별 정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의 ‘시험문제/정답-모의고사’에서 시험응시 클릭
- 11 -
사
. 본 시험계획은 코로나19 상황 및 시험운영상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전까지 공고할 예정입니다.
아
.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
임용시험령
, 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 등에 따릅니다.
<문의처> 인사혁신처 경력채용과 044) 201 - 8376, 8245, 8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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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선발단위별(직류/직무분야) 선발예정인원 : 161명
※ 응시요건, 담당예정업무 등 세부사항은 붙임1 확인
《직렬(류)별》
《직무분야별》
임용예정분야
임용예정직급(직류)
임용예정기관
인원
응시코드
고용노동 행정_고용노동부
행정주사보(고용노동)
고용노동부
3
713
고용노동 행정_국민권익위원회
행정주사보(고용노동)
국민권익위원회
1
714
세무 및 회계
세무주사보(세무)
중소벤처기업부
1
715
교정
교위(교정)
법무부
4
716
기계분야 기술표준정책
공업연구사(기계)
산업통상자원부
1
717
인공지능예보연구
기상연구사(기상)
기상청
1
718
이중편파레이더 활용 연구
기상연구사(기상)
기상청
1
719
지진연구
기상연구사(지진)
기상청
1
720
기상레이더 핵심기술 개발
기상주사보(기상)
기상청
1
721
기록관리_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록연구사(기록관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
722
임용예정분야
임용예정직급(직류)
임용예정기관
인원
응시코드
간호
간호주사보(간호)
해양수산부
5
701
기계분야 연구 및 평가
공업주사보(일반기계)
방위사업청
1
702
강우관측
방송통신주사보(전송기술)
환경부
2
703
의약품 시험분석 및 위해평가
보건연구사(공중보건)
식품의약품안전처
14
704
수의
수의주사보(수의)
농림축산식품부
20
705
식품의약품안전처
2
706
농업 시설정비 및 개발
시설주사보(농업토목)
농림축산식품부
1
707
의약품(양약 분야) 안전관리
약무주사보(약무)
식품의약품안전처
15
708
공공데이터 관리
전산주사보(데이터)
해양수산부
1
709
전산개발
전산주사보(전산개발)
해양수산부
1
710
농림축산식품부
1
711
정보시스템 운영 및 관리
외교정보기술 3등급
외교부
5
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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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예정분야
임용예정직급(직류)
임용예정기관
인원
응시코드
기록관리_문화재청
기록연구사(기록관리)
문화재청
1
723
학예연구
학예연구사(학예일반)
교육부
1
724
민속일반
학예연구사(학예일반)
문화체육관광부
1
725
장애인건강사업
보건연구사(공중보건)
보건복지부
1
726
주류 분석감정 및 연구
공업주사보(화공)
국세청
1
727
원자력안전정책
공업주사보(원자력)
원자력안전위원회
1
728
광산안전관리
공업주사보(자원)
산업통상자원부
2
729
산업안전(부산청 및 소속기관)
공업주사보(일반기계)
고용노동부
1
730
산업안전(광주청 및 소속기관)
공업주사보(일반기계)
고용노동부
2
731
산업안전(강원지역 소재기관)
공업주사보(일반기계)
고용노동부
1
732
산업안전(부산청 및 소속기관)
공업주사보(전기)
고용노동부
2
733
산업안전(대구청 및 소속기관)
공업주사보(전기)
고용노동부
2
734
산업안전(광주청 및 소속기관)
공업주사보(전기)
고용노동부
2
735
산업안전(강원지역 소재기관)
공업주사보(전기)
고용노동부
2
736
산업안전(부산청 및 소속기관)
방재안전주사보(방재안전)
고용노동부
1
737
산업안전(광주청 및 소속기관)
방재안전주사보(방재안전)
고용노동부
1
738
산업안전(부산청 및 소속기관)
시설주사보(건축)
고용노동부
4
739
산업안전(대구청 및 소속기관)
시설주사보(건축)
고용노동부
2
740
산업안전(광주청 및 소속기관)
시설주사보(건축)
고용노동부
4
741
산업안전(강원지역 소재기관)
시설주사보(건축)
고용노동부
3
742
산업안전(부산청 및 소속기관)
시설주사보(일반토목)
고용노동부
4
743
산업안전(대구청 및 소속기관)
시설주사보(일반토목)
고용노동부
2
744
산업안전(광주청 및 소속기관)
시설주사보(일반토목)
고용노동부
4
745
산업안전(강원지역 소재기관)
시설주사보(일반토목)
고용노동부
3
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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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예정분야
임용예정직급(직류)
임용예정기관
인원
응시코드
지하안전관리(서울국토관리청)
시설주사보(일반토목)
국토교통부
1
747
지하안전관리(익산국토관리청)
시설주사보(일반토목)
국토교통부
1
748
건설안전(대전국토관리청)
시설주사보(일반토목)
국토교통부
1
749
건설안전(익산국토관리청)
시설주사보(일반토목)
국토교통부
1
750
빅데이터 분석
전산주사보(데이터)
국민권익위원회
1
751
국세분야 빅데이터 분석
전산주사보(데이터)
국세청
1
752
안전신고 데이터 심층 분석
전산주사보(데이터)
행정안전부
1
753
정보화 사업관리
전산주사보(전산개발)
국세청
1
754
차세대사회보장시스템 구축
및 관리
전산주사보(전산개발)
보건복지부
2
755
전산개발_보건복지부
전산주사보(전산개발)
보건복지부
1
756
전산개발_질병관리청
전산주사보(전산개발)
질병관리청
1
757
공간정보DB 구축·운영
전산주사보(전산개발)
통계청
1
758
안전신문고 시스템 구축
전산주사보(전산개발)
행정안전부
1
759
정보보호_교육부
전산주사보(정보보호)
교육부
1
760
정보보호_국세청
전산주사보(정보보호)
국세청
1
761
정보보호_해양수산부
전산주사보(정보보호)
해양수산부
1
762
건축 계획 및 관리감독
시설주사보(건축)
보건복지부
1
763
도시계획정책
시설주사보(도시계획)
국토교통부
2
764
토목시설 관리
시설주사보(일반토목)
국가보훈처
1
765
공사관리
시설주사보(일반토목)
국토교통부
1
766
건설품질시험 및 품질관리
시설주사보(일반토목)
국토교통부
1
767
토목사업관리
시설주사보(일반토목)
국토교통부
3
768
보건분류
통계주사보(통계)
통계청
1
769
통일 및 대북정책
행정주사보(일반행정)
통일부
1
770
771
1
산업통상자원부
공업연구사(화공)
화공분야 기술표준정책
772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업주사보(생명유전)
유전자변형생물체(LMO)
안전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