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소기업 지원내용.hwp
닫기□ 강소기업 지원내용
구분 |
지원사업 |
지원 내용 |
사업 개요 |
연락처(누리집) |
취업 지원 |
▪채용지원서비스 제공(테마벌 채용관) |
▪강소기업 일자리정보 별도 DB 관리, 기업정보 제공 등 |
▪테마별 채용관을 통해 청년 및 구직자에게 양질의 일자리 정보 제공 |
워크넷 테마별 채용관 (www.work.go.kr) |
기업 홍보 |
▪현장밀착형 맞춤 홍보 |
▪청년서포터즈가 직접 기업을 방문하여 청년의 시각에서 현장정보 발굴‧홍보 |
▪고용노동부에서 선발한 청년친화강소기업 서포 터즈가 사업장에 사전 연락 후 현장 방문 취재→기업정보, 인터뷰 내용, 사진을 누리집에 등재 |
청년워크넷 강소기업 ( smallGiants) |
▪기업 정보제공 채널 확대 |
▪네이버를 통한 인증현황 제공 ▪청년워크넷-강소기업 누리집을 통한 기업 홍보 |
▪네이버에서 강소기업 검색 시 인증현황 제공 ▪청년워크넷-강소기업 선정기업에서 기업정보 제공 |
네이버, 청년워크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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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금융 우대 |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금융우대 |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 발급시 보증우대 * 보증기간 최장 11년, 보증비율 100%, 보증료 0.2%P이상 차감 등 |
▪고용노동부-신용보증기금-신한은행간 청년일자리지원을 위한 MOU를 체결하고 청년고용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에 대한 보증우대 *고용노동부 선정 강소기업, 청년친화강소기업,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기업,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참여기업, 일경험 참여기업 중 고용센터가 추천한 기업 등 |
신용보증기금 |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 등 지원선정 시 우대 |
▪가점(5점) |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 지원선정 시 우대 *사전에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 받아 고용센터 심사를 거쳐 선정된 기업에게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
고용노동(지)청 기업지원부서, 누리집(고용보험) (www.ei.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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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예방시설 융자금 지원선정 시 우대 |
▪우선 지원 (최대 10억원, 연리 1.5%) |
▪자금 여력이 부족한 영세사업장에 안전보건 시설 개선을 위해 장기저리의 산업재해 예방시설 융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산재예방시설 투자를 촉진해 산업재해 예방 및 작업환경 개선 |
안전보건공단 지역본부/지사 누리집(안전보건공단) (www.kosha.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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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우대 |
▪클린사업 우선지원 대상 선정 시 가중치 부여 ▪클린사업장 인정(제조·서비스업) 1천만원 추가지원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재정 능력이 취약해 재해발생 가능성이 높은 50인 미만 고위험 사업장 안전보건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한 보조 지원을 통한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조성 |
클린사업장조성지원 누리집 (https://clean.kosha.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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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수수료 할인 |
▪KB증권 퇴직연금 가입시 기업 운용관리수수료 할인 |
▪강소기업에 한하여 기업 운용관리수수료 할인 (구간별로 10% 추가 할인) |
KB증권 누리집 (www.kbsec.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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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투자증권 퇴직연금 가입시 운용 및 자산관리수수료 할인 |
▪강소기업에 한하여 운용 및 자산관리수수료 50% 할인 |
NH투자증권 (www.nhqv.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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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 선발 우대 |
▪일학습병행제 참여 기업 선정 시 우대 |
▪자격요건 중 부적격 사유 예외(강소기업의 경우 5인 이상 기업까지 예외 적용) |
▪기업이 청년 등을 선채용 후 NCS 기반 현장훈련 실시 후, 학교‧공동훈련센터의 보완적 이론교육을 통해 숙련형성 및 자격취득까지 연계하는 제도 |
일학습병행 블로그 ( /run-learn) |
▪중소기업탐방 기업선정시 우대 |
▪중소기업 탐방 프로그램 탐방기업 발굴시 우선 배정 |
▪일경험 기회가 적은 만 15세에서 만 34세 이하 미취업자에게 우수한 중소․강소기업 등을 직접 방문하여 진로탐색과 직접적인 직무체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청년의 일 경험 확대 및 중소기업 취업 활성화 |
운영기관‧고용센터에서 탐방기업 사전 발굴 누리집(중소기업탐방) (www.work.go.kr/exper)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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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채용박람회 참여기업 선정 우대 |
▪우선 참여 |
▪청년채용박람회(강소기업 박람회 등) 개최 시(수시) 강소기업 사업장 우선 섭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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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제외 우대 |
▪정기세무조사 제외사업장(일자리창출우수기업) 선정시 우대 |
▪고용비율 계산시 강소기업은 가중치(2배)부여 |
▪일자리창출우수기업* 정기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 *일자리창출 계획서를 제출하고 일정비율(2∼4%)이상 고용창출한 기업 |
국세청 누리집(지원내용)
국세청 홈택스(신청) www.hometax.go.kr |